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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예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9월6일(화)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천군수 제출)
  4.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천군수 제출)
  5.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당면업무 추진 등으로 노고가 많은 가운데 예산안 심의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군 재정이 군민들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렬  전문위원 최성렬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9일 예천군수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8월 29일 예천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5일 제25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신향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9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천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신향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렬  전문위원 최성렬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이나 초과지출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같은 법 규정에 의거 전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방역관리와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 등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이상저온 피해 및 농작물 우박피해 복구비 지원 등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등 총 10건에 4억 8221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예비비의 편성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 규정에도 저촉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은 적절한 수요예측과 치밀한 계획을 통해 편성하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재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예비비 지출 결정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시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 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1년도 예비비 지출서류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 위원  네, 저 박재길 위원입니다.
  사업 내용 중에 2021년 3월 15일분, 저 뭡니까, 여행업 살리기 희망 프로젝트 지원 사업과 그다음에 3월 25일에 전세버스 업체 및 운전기사 긴급 생활안전지원 군비 부담금이라고 돼 있는데. 업종이 제가 알기로는 예천군의 저희들 업종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이 여행업에 2개가 지원이 됐는지?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이거는 도비로 내려와서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에 버스나 택시나 이런 게 있는데. 자체적으로 지원한 것이 있고 자생력이 부족한 부분에 도비 지원해서 도에서 일부 부담할 테니까 예천군도 부담해서 지원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길 위원  운송업 여행업에 대해서 2가지만 도에서 지정을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어차피 보면은 도에서 내려오면 지원 안 받는 거는 군비로 지원할 수 있고.
  예를 들어 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는 우리가 지원하고 그다음에 개인택시 말고 일반택시는 도에서 부담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가면, 나중에 총 결산하면 어차피 결산하면 동등하게 지원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재길 위원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이상입니까?
  네, 박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예, 실장님 21년 10월 25일날 농작물 저온 및...
○위원장 신향순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
김홍년 위원  네, 네. 8페이지입니다.
  그 누락 농가가 다섯 농가 있는데, 이거는 농가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누락분에 대한 거는 일단 본인들이 신청을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파악을 제대로 안 한 게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우리가 공고를 하고 찾아다니지만은 일일이 어차피 신청을 해야 하는데, 나중에 신청이 됐다고 봐야, 누락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홍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김홍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천군수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신향순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렬  전문위원 최성렬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예산결산은 예산집행의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합목적성을 검증하고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보면 세입 결산은 6632억 9269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6569억 3714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359억 3742만 1000원 중 5173억 472만 4000원을 지출하고, 904억 7924만 1000원은 이월하였으며, 281억 5345만 6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6632억 9269만 4000원 중 6569억 3714만 7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99%로 매우 양호한 편이지만, 세외수입 징수율은 84.9%로 전체 징수율보다 저조한 것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체납액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실질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217억 6333만 4000원 중 215억 758만 5000원을 징수하여 98.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544억 3755만 7000원 중 541억 6910만 원을 징수하여 99.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359억 3742만 1000원 중 81.3%인 5173억 472만 4000원이 지출되었고, 14.2%인 904억 7924만 1000원이 이월되었으며, 4.4%인 281억 5345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 이월률은 2020년도 13.1%보다 다소 증가하여 14%정도이지만, 불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의 약 18.7%가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못한 실정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에서, 예산편성 시 사전검토를 더욱 면밀하게 하여, 성립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15억 3104만 2000원 중 178억 4135만 8000원이 지출되었고, 21억 1654만 9000원이 이월되었으며, 15억 7313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69억 8140만 2000원 중 503억 417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58억 5623만 1000원이 이월되었으며, 8억 2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시 신중한 사업검토와 판단으로 이월 및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전용은 총 15건, 6억 4874만 원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나, 집행 잔액을 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전용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필요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명시이월 총 174건, 681억 3936만 6000원, 사고이월 총 89건, 223억 3987만 5000원이고 작년 대비 약 89억 365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의 증가와 공기 미도래,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계획의 변경 등 사유로 보이나, 예산의 이월로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면 정책사업목표 81개,
지표수 196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였으며, 초과달성 24개, 달성 167개, 미달성 5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결과에 따라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거나 미달한 성과지표는 원인을 분석하여 성과지표를 작성해야 할 것이며, 단순한 목표치의 지표는 도전적이고 동기부여적인 성과지표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결산사항에 대해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한 해 동안의 군 예산 운용에 대한 적정성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미진하거나 잘못 집행된 부분은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다음연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시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서류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간사 강영구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 20페이지에 걸쳐서 보시면 해마다 반복되는 게 좀 있어요.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간사 강영구  징수율이 해마다는 괜찮은데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법이 없는가요?
○재무과장 이재길  저희들이 그 차량 관련 과태료 하고 그런 거는 지금 체납자 목록을 작성해서 부동산, 자동차 압류 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각하는 만큼 성과가 안 나오고 있고요. 또 지방세나 이런 거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특별반도 운영하고 관내 지역에는 체납 징수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원하는 만큼 성과가 좀 안 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 이게 해마다 계속 반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 계속 반복이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좀 징수율보다가 좀 저조한 부분이 반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무과에서 특별한 뭐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싶은데...
○재무과장 이재길  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리고 기타특별회계도 그렇고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월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명시이월하고 불용처리가 굉장히 많아요.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간사 강영구  근데 예산전용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재무과장 이재길  사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행정절차 같은 게 다 이루어지고 이래서 좀 해야 예산이 바로바로 집행이 되고 하는데, 그런 면이 있고요. 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주민동의관계, 이런 토지매입 관계가 협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래서 좀...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인데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사업의 집행, 사업 금액을 잡아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사업을 먼저 동의를 받아가지고 진행하면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간사 강영구  지금 사고이월도 많아지고, 명시이월 자체가 많아지고 한다라는 거는, 우리 지금 여기도 지금 집행 잔액을 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간사 강영구  우리가 지금 조기 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자꾸 명시이월하고 불용처리가 많이 된다는 거는 좀 안 좋은 거 같은데.
  그 마지막에도 여기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174건 중에 사고이월이 89건이에요. 
  이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어요?
  일반회계 이월이 174건 중에 89건이 됐다라는 거는 제가 봐서는 굉장히 사업의 적정성이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재무과장 이재길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이제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이런 사고이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 결산서에 보시면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이래 보시면 29페이지, 31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엄청나게 많아요.
○재무과장 이재길  그 명시이월은 회계연도가 겹쳐서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해에 안 되면 2년, 3년 이래 있으면 그걸로 이제 이월해서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간사 강영구  그럼 그 저 연차사업이라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이재길  예, 명시이월 사업은 예, 연차사업.
○간사 강영구  연차사업도 우리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그러면 모르지만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명시이월은, 사고이월은 잘못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이재길  그거는, 예.
○간사 강영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강영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네, 안양숙입니다. 
  강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용액이 너무 많고, 또 여기 잉여금이 좀 많이 남아요, 수행하지 않았던.
○위원장 신향순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 위원  네, 실행하지 않은 불용액하고 그다음에 잉여금이 이렇게 결산에서 좀 많이 남더라고요. 그거는 실행하지 않았는 부분이 많은 건지, 그거 질문 하나 하고요.
  그리고 기금이 있던데, 기금이 들어온 것과 또 사용처, 사용을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못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잉여금은 추가 세입이라든가 이제 집행 잔액 이런 거를 좀 말씀 드리는거고요.
  기금 관계는 다시 한 번 말씀해...
안양숙 위원  기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기금에 대한 지출 부분이요.
  아니, 금액이 적다고...
○재무과장 이재길  12페이지 자활기금의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자활 의지가 있어가지고 이래 좀 하려고 해야 하는데, 기초수급자는 별로 그런 데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합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게, 지출이 없고요.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 지출 예정 사업을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됐고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금 같은 거는 순환형 매립장 청복리, 청복리 주변 운영기금, 동네에 매년 7000만 원씩 나가있는데, 주민들 간에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집행이 안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양숙 위원  제가 처음 이걸 보고 그냥 느꼈는 거는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예산을 세울 때 우리 보통 이렇게 세부적으로 짜면 그 차이는 나지만 집행이 되잖아요. 
  또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면 그것을 해서 다음 연도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잉여금이나 지출되지 않는,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예산을 짤 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안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사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다 생각이 명시이월하고 불용액의 금액이 너무 많다. 그럼 예산 짤 때에 좀 더 면밀하게 짜서 이런 이월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기금, 노인복지기금은 전혀 집행이 안 됐는데, 이런 것도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이거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죠, 그죠?
○재무과장 이재길  예, 예.
○위원장 신향순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해놔놓고 조성액을, 지금 우리 연도 말에 보면 조성액을 하반기에 많이 해서 그대로 실적이 이렇게 되면 일하는 데도 곤란하고 하니까 또 조성액도 잘 집행을 잘 편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한 개도 집행이 안 되는 걸 이렇게 실어 놓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거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예산 짜실 때 좀 면밀하게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알겠습니다. 
  기금 분야는 각 부서에서 활용 방안을 다시 한 번 발굴해서 최소한 집행하도록 그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신향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렬  전문위원 최성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6331억 8800만 원보다 497억 8100만 원이 증액된 6829억 6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47억 8900만 원, 특별회계 49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 332억 6300만 원, 조정교부금 35억 4200만 원, 보조금 79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6억 8800만 원, 보조금 16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2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쪽부터 33쪽까지 회계별 그리고 주요 경비별 계상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석천 정비, 예천스타디움 체육시설물 확충 등의 주요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 등을 우선 반영하여 군정 주요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되었으며, 기 편성된 예산 중 예산절감과 불가피한 사업 조정 및 삭감 정리한 113건, 총 65억 1800만  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당면 현안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성립 후 집행 중에 생긴 사유로 당초 예산금액 과부족, 예산 목적의 변경 등 재정수요의 변경으로 예산의 추가 증액ㆍ삭감 등 예산의 규모와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는 취지를 고려할 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자하기 위해 신규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 예산운용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의 적정성 유무 등 건전재정 운영 관점에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규모,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제9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다루는 예산인 만큼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몇 쪽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기획감사실과 직제순에 의한 일부 부서 직원만 그 자리에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과 체육사업소장님은 5급 승진 교육과정 중으로 불참하게 되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환경관리과와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총괄, 기획감사실, 환경관리과, 체육사업소, 읍·면 예산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인 7쪽부터 11쪽까지 예산총칙 부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페이지 7쪽에서 11쪽.
  네,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성립전 사용승인이 이거 국·도비만 한 게 아니고 우리 저 매칭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원칙적으로 성립전이라는 것은 국·도비 전액하고 군비를 포함한 사항을 국·도비 성립전을 집행을 합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지금 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전 사용승인 내역에 대한 부분이 우리 매칭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간사 강영구  매칭이 맹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성립전 사용은 원칙적으로 군비는 포함 안 됩니다.
○간사 강영구  군비는 포함이 안 되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간사 강영구  그러면 여기 사용승인 금액에 대한 부분은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지금 우리 그럼 군비를 매칭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국·도비가 나중에 와서 이제 예를 들어 돈이 국·도비가 100원, 200원 와서 300원 되지 않습니까? 국·도비가?
○간사 강영구  예.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사업부서에 300원을 미리 쓴다는 소리입니다. 그 군비는 포함 안 된 상황입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아, 지금 국·도비 내려왔는 사업비만 지출했다는 소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성립전으로 써야...
○간사 강영구  그럼 여기에 그러니까 2회 추가경정에 그러면 우리 예산 매칭이, 도는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이게 승인이 되어야만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간사 강영구  그러면 여기에 승인이 만약 안 되면 어떡할거야?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성립전이라는 것은 군비가 포함, 국·도비만 긴급하게 와서 예산편성 시기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긴급하게 미리 쓰는 그런 내용이 성립전이 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걸 알죠. 아는데, 그렇다면 만약 이게 승인이, 이제 지금 많잖아요, 그죠? 한 20개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간사 강영구  20개 중에 1건이라도 만일 이 승인이 나지 않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그거는 군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을 뭐 협의가 없습니다. 의결기관이...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지...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성립전이라는 국·도비가 상황이 긴급한 상황에서 국·도비가 미리 줄 테니까 미리 집행을 하라고 그래서 성립전 제도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건 의회승인하고 별개로 좀 봐주시면 됩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그래 승인이 그러면 우리 군비가 지자체 비용이 만일 승인이 안 났을 시에는 그럼 이걸 반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거기 매칭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군비 부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예비비 승인을 조금 전에 했는데.
  예비비에는 우리 가뭄대책이나 이런 게 용수개발에 대한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는데, 성립전 예산승인에는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올해 우리 예비비 지출에는 하나도 없잖아? 가뭄 대책에 대한? 근데 여기 보면 간이 양수장, 용수개발 엄청나게 많아요. 이건 하마 집행을 했다그러면 그늘막 설치, 이런게 이게 긴급을 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여름철에 그늘막 설치는 한여름에 더워하니까 어른들이라 해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국·도비 내려와서 미리 집행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근데 실장님 이렇게 짜시면 안 되죠.
  간이 양수장, 가뭄대책 용수개발, AI횡단보도 구축, 가뭄대책 용수개발 이런 건 얼마든지 우리 예비비에서도 지출돼야 될 항목 중에도 하난데 이런 거는 우리 예비비 지출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성립전을 해서 하마 집행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성립전은 예비비, 군비가 포함되지 않는 긴급한 사항에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그 사항에 집행하라는 소리고.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추경편성이 맨날 있는 것도 아니고. 편성 전에 급한 사항이 있으니까 성립전을 국·도비가 내려와서 집행하라 그런 뜻으로 성립전이... 
  그 성립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성립전이라 하면 도비가 내려와 긴급하게 사용했고, 그것에서 반드시 매칭이 돼야 될 이야기죠? 군비에서? 그죠?
  단지 여기 나온 내용들이 내가 봐서는 사전에 다 보고된 내용이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이동화 위원  의회에 다 사전에 다 보고된 내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성립전이요?
이동화 위원  성립전 예산 사용승인 내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성립전 예산은 의회에 보고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안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었을 경우에 지금 강영구 위원이 지적했듯이 뒤에 승인이 안 됐을 경우에는 매칭이 안 된, 군비가 안 들어가면, 사전보고가 없다면 뒤에 승인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성립이 안 됐다면 군비가 지출 안 됐으니까 관계는 없죠.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면 일단은 그 사항에 맞춰서 시·군에서 추경을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예천 같으면 우리 3번 정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4월 달에 추경을 하고 지금 2번째 추경을 하는데.
이동화 위원  지금 여기의 이야기의 포인트는 사실은 실장님의 설명을 내가 좀 보충하는 사실 이야기인데, 전달이 안 되는데요. 
  성립전에 된 것들은 도비나 국비가 내려와서 시행된 거잖아요? 급해서?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네.
이동화 위원  그런데 급하게 실행했을 경우에 지금 지적한 것처럼 만약에 여기서 통과가 안 돼 버리면 이걸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설명이 부족한데.
  어쨌든 긴급하게 사용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그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사전에 설명을 했을 거라고 내가 판단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실·과·소별로 성립전이 오면 그 긴급사항에 따라서 각 실·과·소장이 위원들 개별적으로는 보고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여름철 아까 전에 그늘막을 예를 든다면 그늘막이 7월, 8월달에 땡볕에서 위험 사고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지만 국·도비에서 미리 해서 어른들이 예를 들어서 삼거리에서 뭐 그늘막 없으니까 땡볕에 차를 기다린다든지 그런 경우 위험하니까 국·도비를 주고 미리 좀 써라 그런 차원에서 성립전 제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차를 밟을 것 같으면 성립전 제도가 의미가 별로 없죠. 
  그리고 성립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아마 뒤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표현의 문제일 건데...
  성립전이라 하면 급할 때 도비나 군비들이 내려왔어요, 그죠?
  그러면 어차피 추경이 되든 거기에 군비가 매칭이 되는 거죠, 그죠? 군비가 나중에 매칭이 되는 거잖아?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성립전을 급할 때 미리 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성립전 썼는 거는 예비비도 마찬가지지만 추후에 공문으로 다 의회로 통보해 줍니다.
이동화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이동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전에 다 보고되었을 거라 생각되는데 안 된 거 있나요?
○위원장 신향순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긴급하게 그게...
이동화 위원  급하게 시행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7쪽 회계별 예산규모부터 28쪽 세입총괄 부분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몇쪽 까지죠?」하는 위원 있음)
  28쪽까지, 세입총괄 부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1쪽부터 67쪽까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 부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부터 세출 부분,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31쪽입니다.
  공공질서안전, 감한 내용인데, 감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일반 공공행정에 감한, 아, 감한 내용은 재난방재 및 민방위인데. 자연재해위험지구하고 풍수해생활안전 정비에 대해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뒤에 보면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보면 있겠지만 특별회계에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하리 오류라든지 풍수해, 지보, 용궁 풍수해 사업들이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 사업들은 당초에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시행에 따라서 국·도비를 반납하고 도에서 진행되면 더 주고 덜 되면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집행이 안 돼 가지고 반환 금액에 포함돼서 들어가겠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철거 중이어서 당장에 돈이 필요가 없어, 공사 금액 필요 없어서 반납된 금액 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렇게 된 거네요, 그죠?
  그다음에 밑에 새로 신규로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이 있습니다.
  증감이 없었네, 그죠?
  이거는 그대로 내려온 거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이동화 위원  예, 그다음에 35페이지.
  보육·가족, 여성 부분에 또 감이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몇 페이지?
이동화 위원  35페이지.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이거는 앞에 총괄표고, 세부내역은 뒤에 보면 주민복지실 보면 보건복지부에 6억 8500이 감한 내역이 나옵니다.
  이거는 보육·가족 및 여성이 국·도비가 변경된, 내시가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  국비, 도비가 변경되어가지고 감했네요, 그죠?
  한 가지만 더요.
  36페이지.
  결과적으로 예비비도 감한 내용이 나오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이동화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5쪽부터 8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부터 89쪽까지.
  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9쪽에.
○위원장 신향순  89쪽까지.
김홍년 위원  아, 89쪽까지?
○위원장 신향순  네, 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99쪽부터 100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99쪽부터 100쪽까지.
  (「위원장님, 너무 빠르다, 쫓아가질 못하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향순  빨라요?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체크 안 하셨어요?
  체크 다 해갖고 오셔야지 여기서 보려고 하면 늦어요.
  하루 종일 해도 안 됩니다.
김홍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향순  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실장님 99쪽에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미술관 건립 총 설계비가 얼마 잡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설계비가 12억 정도 측정 돼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12억 잡았는데, 관리 용역을 3억 5000 잡은 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설계비가 전체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그것도 기준치가 있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면 국제지명 설계공고가 아니고, 국내 같으면 직원이라든지 조금 용역을 주겠지만 모든 게 국제를 하다 보니까 외국어 자체가 다 돼야 되고 전문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그런 단가에 의해서 산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3억 5000 잡은 세부 내역을 볼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3억 5000에 대한 세부 내역 말입니까?
김홍년 위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3억 5000은 저희들이 법정 규정에 따라 3억 5000 세워놨고. 어차피 주게 되면 그 쪽에 견적을 받아서 세부적인 내역이 새로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세부 내역은 없습니다.
김홍년 위원  세부 내역을 모르는 상태에서 3억 5400만 원.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추산치고, 이 정도 될 것이라 규정에 의해서 추산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이제 외국인 번역가를 쓴다든지 건축가를 쓴다든지 세부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 따라서 3억 5000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꼭 3억 5000을 집행한단 뜻은 아닙니다.
김홍년 위원  추산치를 이렇게 전체 예산이 설계 용역이 12억인데, 3억 5000이면 상당히 많다고 저는 보는데.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설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비도 저희들이 지금 11억에서 12억 잡는데, 저희들이 공사비가 164억 정도 돼 있습니다. 
  돼 있으면 거기에 따라 5.4% 정도 해서 산출될 것이고. 이것도 지금 3억 5000이라는 것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지만, 통계적으로 봐서 그 정도 나올 것이다 해서 3억 원 세부 내역은 3억 5000 적당한가, 안 한가는 지금 3억 5000에 대한 평가기관 원가계산중에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세부 내역이 나오면 한번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김홍년 위원  기금전출금, 100페이지에 기금전출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전출금이 기정액은 하나도 없는데, 얼마야 이거, 이렇게 많이 세워놓은, 왜 어디 줄려고 이렇게 많이 세워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아, 어디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금은 저희들이 총 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천군에.
  이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1년도 조례를 통과하면서 법적으로 권장한 사업으로 2021년도 예천군 조례에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기금 조성은 순세계잉여금의 5%이상을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사용처는 당장은 아니지만 이번같이 태풍이 잘 지나갔지만 대규모 재난·재해 상황시나 그다음에 대규모 사업들을 위해서 추가로 평소에 적립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이거를 본예산에 안 싣고 추경에 이렇게 많이 싣는 이유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본예산은 세울 수 없는 게, 본예산 예산 넘어가야 그다음 가야 순세계잉여금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추산치인데.
  사실 1회 추경에서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마는 1회 추경시에는 저희들이 긴급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119억 하고, 상가에 13억 해서, 130억이 갑자기 지출됨으로 인해서 사실 편성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7월달인가 정부에서 국세가 추가 징수됨으로 해서 53조 정도 됨으로 해서 지방교부세가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증액으로 할당이 돼서, 추가로. 그래서 여유자금이 있어서 5%인 451억에서 5% 붙으면 이십 몇 억 되겠지만 한 30억 해서 해놨다가, 긴급재난·재해 시에 사용하든지 안 그러면 신도시 2단계가 발전해서 어떤 큰 사업이 될지 몰라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적립을 해야 되는데. 적립 금액은 저희들 일반회계의 한 10% 이내 해서 적립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홍년 위원  추경이 2차로 끝납니까?
  3차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3차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정리추경으로 보면 됩니다.
김홍년 위원  지금 여기 내부보유액이 기정에 얼마 3500만 원 있었는데 다 없앴나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아, 저희 유보금은 1차 추경에 저희들이 안동MBC 스크린 골프대회 편성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전액 삭감됨으로 해서 삭감액이, 필요없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그 돈은 유보금으로 놔뒀다가 내년 같으면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지금은 내년에 아니기 때문에 삭감해서 일반으로 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김홍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실장님 강영구 위원입니다.
  특별한 일이 생겨서 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이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 2회 추경 지금 490억 지금 2회 추경하고 나서 지금 우리 잔액이 얼마 남아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정확한 금액은 그렇습니다만 한 4~500억 남아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4~500억 남아 있잖아, 그죠?
  4~500억을 지금 우리가 3차 마무리 추가경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예산이 우리 기금으로서는 한 3~40억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싶은데. 4~500억 정도를 그러면 이월시킬 생각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산기본방침은 정하기 나름이지만 이번 추경도 보면 예를 들어 미석천 같은 14억짜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당초에 공기가 3년, 4년 하던 것이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5년, 7년 가는 게 있습니다. 
  장기간 걸쳐 하는 사업들은 설계가 되면 정리추경에 따라 해서 전폭 지원할 생각이고요.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야 되겠지만 그런 큰 사업들은 정리추경 때 줘서 설계에 따라 빨리 하고, 빨리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큰 사업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 찾다 못하면 이월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월 금액이 그러면 굉장히 커지는데. 내년에 지금 우리가 그러면 본예산을 지금 추경하기로는 지금 최소한 6000억 이상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정부방침에 조기 집행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라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사실 조기 집행과 큰 사업은 상충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육상 교육훈련센터를 군비를 100억을 투자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집행을 하나도 못 했거든요, 설계만 하다가. 근데 체육사업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기 집행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워주면 설계하기도 힘들고 사업이 시작이 안 되니까 또 그런 거 있고, 매칭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지방교부세가 한 4~500이 추가로 와서 지금 그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게 없다면 정리추경에는 그런 사업을 꿈도 못 꾸겠지만 지금 그런 사업이 추가로 좀 더 떨어져서 밀렸던 사업, 장기간에 걸친 사업을 없애고, 그다음에 큰 사업들을 찾고자 하는 내용도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시에 부지확보라든지 양궁장이라든지 신도시에 주민복지파트라든지. 지금 어제 말씀드렸지만 패밀리파크 부분도 군비가 추가돼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못 했던 사업들을 필요한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편의 위주의 예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은 6300억에서 한 65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렇다라면 이거는 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1회 추경 때도 실장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2회 추경도 똑같은데 지금 400억~500억이 남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운영에 있어서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지금 잘못돼가고 있다라는 거지. 예산편성이 잘못돼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50억, 100억, 150억 잉여금을 놔둘 때에는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고 싶어도 재원이 없어서 못 했거든. 근데 당장 올해 들어와서 400억, 500억, 700억씩 이렇게 예산편성을 1차 추경, 2차 추경에 한다는 거는 하고 나서도 500억이 남아 있다라는 거는 예산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청취불가)... 맞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조금 전에 말했지만은 정리추경 4~500억이 연초부터 계상된 사업이 아니고, 7월달 정도 돼서 이제 정부에서 연초에 53조인가 추가 국세 수입이, 내국세가 있습니다.
  모든 국세의 19.24%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전체 중에서 예천군에 할당된 게 0.045정도 됩니다.
○간사 강영구  예.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그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그거는 정부에서 저희들이 4~500억 처음 왔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지만 예상치 못한 그런 세입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하여튼 지금 기획실에 있어가지고도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예산전용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 있다는 것도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우리 예천군의 중장기계획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예산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유재산 취득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해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계획들이 없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남아도 어떻게 사용처를 출자를 못하는 겁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사용이, 예산이 남았다보면 좀 그렇고 사실적으로 내년도 본예산도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6300억 하겠지만은 실·과·소 들어오는 거는 최소한 8000억 이상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은. 예년에 비하면은 20% 이상 정도는 삭감이 됩니다. 실·과·소에서는 욕심이 있고 하지만 우리는 예산부서에는 선으로 따져서, 우선 따져서 삭감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다고 다 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어차피 추경도 ...(청취불가)... 또 특히 우리 예천군는 신도시라든지 특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요. 그러면은 실장님 우리 이번에도 지금 2회 추경에도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또 올라온 돈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간사 강영구  그럼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계에서 편성을 해서 물가상승률 자재비에 대한 부분을 집행을 해줘야 되지.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물가 상승분...
○간사 강영구  그런 건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사업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이거를 보면 복합커뮤니티에 물가상승분이 5억 편성돼 있고, 일반적인 실·과·소에서 물가상승분은 당초 사업할 때 추계치지만 그쪽에서 할 때 100원짜리 사업을 줬을 경우에 잔액이 한 13원정도 남기 때문에 잔액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득이 한 경우에는 이번 추경에 재료비 인상분을 청구한 부분은 거의 삭감없이 다 편성됐다고 보면 됩니다.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강영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삼규 위원님.
장삼규 위원  예,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99페이지에 혁신주니어보드 선진지 견학 여비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사실 혁신주니어보드 선진지 견학은 저희들이 5월달에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5월달에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자체는 7급부터 9급까지 공무원을 얼마 하지 않은 쉽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공무원 때를 묻지 않는 신선한 젊은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이 제도를 시행했고, 지금까지 매달 한 번씩 정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막판에 지금까지 했던 운영을 현장에 가서 한번 보라는 개념으로 여비를 조금 잡았습니다.
장삼규 위원  그럼 벤치마킹 이런 겁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벤치마킹 성격도 있습니다.
장삼규 위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이상입니까?
  네, 장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연구용역비에 5000을 추가했네요?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이 연구용역비는 풀 성격으로서 실·과·소에는 연구용역비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풀 용역비를 2억 원 세워서 실·과·소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긴급하게 용역이 필요하다 이거는 풀 용역이고, 실·과·소에서 소규모 용역이 되겠습니다. 해서 어떤 사업이 그쪽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풀 용역을 사용해서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지금 10건에 1억 6780만 원이 지출된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도 혹시 몰라서 좀 추가로 생각합니다.
이동화 위원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거나 살짝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기본적인 계획은 아니고 이제 실·과·소에서도 어차피 지금 9월 16일부터 군수 시책보고를 하다 보면 ‘어떤 시책을 해보겠다, 좋은 아이디어다’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해볼 수도 있는 입장이고. 조금 시간적 여유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제 용역비를 세워서 해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여기도 1억을 증감, 추가시켰네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이동화 위원  기정액 5억 5000에서, 그죠? 이거는 어떤 내용들이...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이거는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지면신문이나 인터넷 통해서 예천군 광고를 하게 됩니다. 광고를 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곤충축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농산물축제도 있고 이러한 요인이 있어서 사실적으로 1억 정도 추가로 편성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이상입니까?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이번 추경예산안만 봐도 지금 정부 예산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위원장 신향순  예산이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정부에서 주는 예산들이. 그래서 비율대로 도비나 군비가 다 줄었는 데가 많아요. 근데 이제 통합기금에 이렇게 넣어놓는 것은, 기금으로 해놓는 것은 내년에 또 긴축재정을 정부에서 한다고 하니, 또 그런 거를 유용하게 기금에 넣었다가 정말로 필요할 때 잘 유용하게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금에 넣고, 잠가놓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위원장 신향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449쪽부터 453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9쪽부터 453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187쪽부터 195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부터 195쪽까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네, 이동화입니다.
  189쪽입니다.
  방치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네요.
  기정에서 좀 증감이 됐는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서 이렇게 넣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방치슬레이트는 사실적으로 원칙적으로 보면은 집을 뜯을 때 이제 지붕 슬레이트를 했는데 옛날 어른들이 그냥 뜯어놔가지고 그냥 마당에 놓던지 방치된 상황입니다. 
  읍·면의 조사한 결과 보면 총 지금 요구액이 2억 8400만 원 정도 요구되었습니다. 다만 2억 8400만 원 중에서 연내에 처리할 수 있느냐를 판단해서 2억 정도 해서 가능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동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89페이지에 보면 전기버스 보급지원 사업이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이동화 위원  이것도 다 전액 삭감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이거는 전기버스가 신청자가 사실 없었습니다, 신청자가.
이동화 위원  신청자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이동화 위원  그다음에 189페이지 수소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이동화 위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들어간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이거는 당초에 전기자동차를 국가권장사업을 하다가 지금 수소자동차에서 방향이 바뀌어서 수소자동차를 보조를 주는데, 이 차 가격이 한 80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그래서 국가보조비율에서 3250만 원을 신청한 사람이 있어서 ...(청취불가)... 신청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189페이지 국·도비에서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전부 여기에 삭감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상황이 있었는 내용인가요?
  설명 좀 부탁해요.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민간자본이전 부분. 여기까지.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민간자본이전 밑에 보면 그 총계이고, 총계사항이고.
  그 밑에 보면은 뭐 민간자본이전 02 전기자동차, 버스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전부다 이거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죠?
  알겠어요, 미안해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실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91쪽에 항공 촬영장비 및 소모품 구입에 400만 원 새로 세웠는데 이거는 뭐죠,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이거는 사실적으로 지금 전염병이 있어가지고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역을 하니까 신고는 왔고 아직 입장을 못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신고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가서 다같이 밖에서 드론을 띄워서 확인을 하는 내용으로 드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방역에만 씁니까? 이게? 방역에만 쓰려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아니, 방역을 하는 게 아니고. 방역을 하니까 신고 들어온 집에 가면은 차단을 시키잖아요? 들어오지 말라고 하니까 신고 들어온 현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드론을 띄어서 그 안에를 한 번 검사확인하기 위해서 드론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게 불법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불법은 아닙니다. 드론을 띄우는 높이가 있고, 군 경계선 이하이기 때문에 상황은 불법은 아닙니다.
김홍년 위원  감천에 돈사에 보면 일반인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가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돈사 오폐수를 막 버릴 때.
  이런 것도 촬영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그거는 일반인들은 어떤 그게 차단하면 방법이 없겠지요. 예를 들어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과 동행한다든지 그런 건 모르지만 일반인들이 가서 ‘너 신고 들어왔으니까, 한번 보자’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행위에 좀 반대되는 입장이 있어서 주인이 차단하면은 못 들어가겠지,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과.
김홍년 위원  그러니까 감천에 돈사에 문제되는 돈사가 있어서 현장을 보면 이장이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장이 이런 걸 이용해서 혹시 촬영할 수가 있어요?
  감천에는 돈사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죠. 예를 들면은...
김홍년 위원  아니, 촬영을 말이야,  드론으로...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촬영은 일반인은 하면 안 되겠죠, 사업장에 대해서. 재산권에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김홍년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무원들만 쓸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사법권이 있는 경찰, 공무원만 할 수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이걸 그럼 면 직원들은 사용을 못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면 직원들은 사법권이 있나요?
김홍년 위원  사법권은 없지만 폐수를 버리는데 못 들어가게 하니까 현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 제 생각은 이거 군에 한 대만은 아니고 한 두대 더 구입해서 면에도 주면은 찍고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신고 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 일단 본예산 더 추가 세워서 환경관리과 비치했다가 하면은 뭐...
김홍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 위원  네, 실장님 박재길입니다. 
  193페이지에 보면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해가지고 이번에 그 2200만 원 증액됐는데요. 
  이분들 저 보면 뭐 쓰레기 투기나 수거 및 감시 인부라고 돼 있거든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감시를 하셨던 어떤 적발된 건이 있는지?
  그런 건은 없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투기쓰레기 수거 및 감시로 돼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예.
박재길 위원  아직 이분들 때문에 적발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특별한 그게 없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CCTV 단속 건수는 2/4분기 53건 적발돼 있습니다.
박재길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CCTV로 된 거잖아요, 그거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박재길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들어갈 걸 보면 이번에 예산액이 4884만 원인데. 이거를 오히려 단속 CCTV로 해가지고 10대를 더 하든지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지금 저도 보니까 면 단위이나 특히 이런 데 가면 동네별로 그런 게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쓰레기 단속하는데 주민이 자기 본인들이 버린다, 안 버린다 그런 그것도 있고. 카메라를 달아달라는 데가 생각보다는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카메라가 지금 현재에 읍·면에 67대가 있습니다. 고정식 45대하고...
박재길 위원  쓰레기 감시장 하는 그런 거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사실 읍·면에다가 저기 다 카메라를 단다는 거는, 매립장마다 하는 거는, 단속은 좋지만 좀 과한,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지금 53건이고, 하고 있는데 인력으로는 사실 6건밖에 안 됩니다. 
  인력으로 하는 거는 상대방이 있어서 싸움도 벌어지고 해서 나중에 물증 책임도 있고 해서 좀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 지금 CCTV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도 지금 보면 193페이지 보면 18대가...
박재길 위원  네, 18대가 돼 있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내년도에 보면 또 읍·면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답니다. 있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매립장마다 설치할 필요 있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고.
  이동식을 좀 더 구입해서 좀 집중적으로 투기되는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다니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내년 예산 세울 때는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재길 위원  아, 그런 계획이 지금 갖고 계시네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박재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이상입니까?
  다 하셨어요?
  네, 박재길 위원님.
  다 끝나시면 이상이라고 얘기를 좀 해 주시면 그다음 진행에...
  예, 예.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이동화입니다.
  194페이지, 순환형매립장.
  여기 삭감이 됐는데, 이게 밑으로 온 건가요? 
  진짜 우리 순환형매립장 잘 관리되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한,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신축하네요? 창고를?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봉투 및 쓰레기 수거용품 보관창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화 위원  보관창고, 예천이 자랑할 만한 정도로 관리되고 있는 것 같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창고가 왜 필요하냐.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사실 쓰레기 매립장을 그 수거하다 보면은 잡동사니 많고 분리하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오면 재활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폐기할 건지 소각할 건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들이 와서 분리할 수 있는 창고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한 90평 정도를 새로 창고를 이제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토사처리에는 이거 감 된 거는 쓰고 남았... 다 완료돼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420만 원 설계를 하고 난 뒤에 남은 게 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치는 어느 쪽 정도가 되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순환형매립장 내에서.
이동화 의원  내에?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네, 안에.
이동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할까요?
  끝까지 하면 너무 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특별회계까지 마칠까요?
  특별회계만 남았으니까 그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391쪽부터 396쪽까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
  391쪽부터 396쪽까지.
  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그야말로 성립전 들어와 있는데,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도비나 내려와 있는 사항이죠? 결정된 내용이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157만 7000원 말입니까?
이동화 위원  391페이지.
  성립전 적혀 있는.
○위원장 신향순  391페이지.
이동화 위원  551-03 기금 안에.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이동화 위원  예, 2번째, 3번째 항목이 성립전으로 표시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아, 성립전 2건 말입니까?
이동화 위원  예, 2건.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이건 사전에, 성립전에는, 사전에 기금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동화 위원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기금으로.
이동화 위원  그랬다고 생각돼서.
  여기 이제 다시 기정액이 제로였던 부분에서 들어온 금액이 있잖아요? 새로 추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렸어요. 
  새로? 언제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이거는 성립전 기금이 용역을 하라고 기금이 내려온...
이동화 위원  내려온 거다, 그죠?
  최근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이동화 위원  최근인가요? 언제쯤인지?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6월달입니다.
이동화 위원  6월달 내용이네,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11시34분)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321쪽부터 330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부터.
  네,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실장님, 강영구 위원입니다.
  323페이지 보시면 게이트볼 대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간사 강영구  게이트볼 대회가 이거 또 2000만 원 증액됐네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간사 강영구  증액되는 이유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회 개최하다 보면은 물가상승분이 포함돼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공 치는데 뭐가 그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그 준비하다 보면 뭘 사든 사야 되겠습...
○간사 강영구  아니 그리고 지금 시기상조적으로 지금 대한체육회장기 게이트볼 대회를 6000만 원을 줘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경제적 유발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이거를 전국 게이트볼 대회를 유치한다고 하면 뭣하지만 돌아가면서 하는 내용도 있고. 이거는 이제 군민체전기간 중에 그쪽에 같은 체전이니까 맞춰서 한번 해본다는 계획 당초에 그런 계획을 추진 돼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2000만 원 추가 부분은 행사 진행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뭐 어떤 준비하다 보면은 그 정도 소요되는 게 있다 그래서 일단 반영을 해준 겁니다.
○간사 강영구  아, 그래요, 이게 몇 년 되지도 않았지만은 또 내일 모레 우리 군수배 하잖아요? 내일 모레 군수배 또 하고, 또 대한체육회 게이트볼 회장배 또 하고, 돈을 한꺼번에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군수배야 이해를 한다고 그러지만 전국 게이트볼 대회에 인원이, 지금 예상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근데 18홀 가지고 이거 소화를 해낼 수 있습니까?
  담당 계장님이 계세요?
  게이트볼, 담당 계장님 계세요?
○스포츠마케팅팀장 송윤석  (방청석에서) 예, 스포츠마케팅 팀장 송윤석입니다.
  이게 게이트볼 대회가 당초 올해 본예산이 8000으로 처음에 올라왔다가 4000이 삭감돼서 본예산이 4000이 편성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대회가 코로나가 조금 누그러지면서 규모 자체를 좀 더 키워서 개최를 할 예정이라고 지금 협회 쪽에서 저희 쪽에 사업 증액 요청이 들어왔는 걸로 봤을 때는 한 2000명 정도가 참석하는 걸로 해서 이제 산출을 해보니까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만 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쪽 말만 듣고 그러면 뭐 1억 필요하다 그 1억 편성했겠네요?
○스포츠마케팅팀장 송윤석  (방청석에서) 그건 아니고요.
○간사 강영구  게이트볼은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뭐냐 하면 작년에도 그래서 삭감처리를 했지만 뭐 또 부부게이트볼 이래가 또 수천만 원이 올라오고 뭐 이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데.
  이 게이트볼 대회가 그래요, 이게 참 우리 군의 실과 득을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군수배하고 또 전국대회 하고 또 면 단위별로 돌아가면서 계속 하고.
○스포츠마케팅팀장 송윤석  (방청석에서) 이게 전국대회 규모의 대회다보니까 좀 대회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대회 일정을 그러면 우리 농산물 축제하고 겹치게 짜놨어요?
○스포츠마케팅팀장 송윤석  (방청석에서) 예, 지금 같은 기간에 개최를 함으로써 좀 많은 회원들이 다른 타지에 계시는 분들도 오셔서 대회 참석도 하고, 농산물 축제도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해놨습니다.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천군수배 복싱대회가 있어요. 
  다시 감됐다가 또 잡았네 뒤에, 그죠?
  복싱대회 우리 지금 안 치렀습니까?
○스포츠마케팅팀장 송윤석  (방청석에서) 6월달에 치렀고요.
  지금 저 과목 변경했는 거는 당초 1500만 원으로, 군비 1500만 원 편성돼 있던 게 도비가 1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걸 지금 삭감하고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한 2500만 원을 다시 재편성한 거죠.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근데 6월달에 지금 하마 행사를 치렀잖아요?
○스포츠마케팅팀장 송윤석  (방청석에서) 6월달에 지금 치르면서 도비 내려올 거 가지고 같이 이제 미리 집행을 해서 치렀습니다. 치르고 지금 재원 변경을 해서 다시 신청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실장님 이런 부분이 사용전 승인 내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거 하마 돈 다 쓰고 행사 끝났는데 삭감 처리해가지고 다시 2회 추경에 지금 올라왔어요. 
  이게 과목이 맞아요, 이러면?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됐다는 표기가...
○간사 강영구  아니에요. 도비 원래 신청했잖아요? 도비 1000만 원 해가지고 집행, 내려왔잖아요, 그죠?
○스포츠마케팅팀장 송윤석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도비가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나중에 내려와서 처음에는 1500만 원을 자체사업 군비로만 세웠다가 추가로 도비가 이제 보조내시 되면서 자체사업이 보조사업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계장님, 답변 잠깐 좀 해주세요.
○스포츠마케팅팀장 송윤석  (방청석에서) 네.
○간사 강영구  당초 1500만 원 예산을 잡았던 걸 삭감을 하고, 2500만 원을, 그러면 100% 거의 증액, 80% 증액됐다는 얘기예요. 
  이 행사에 대해서 한번 가봤습니까?
○스포츠마케팅팀장 송윤석  (방청석에서) 그때 6월달에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 당시에 호명면에 근무하고 있어서 대회를 관람하거나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랬어요? 일단 그러면 알겠습니다.
  328페이지, 실장님.
  한천 어린이 물놀이장 상하수도 요금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간사 강영구  이게 3400만 원이 증액됐네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간사 강영구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이거는 사실적으로 물놀이장 상하수도요금인데. 물놀이장하면서 곤충축제하면서 시간도 많이 늘어났고 그만큼 물을 자주 교체하다 보니까 방역도 있고 해서 그래서 물세가 상수도요금이 늘어났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당초에 이 말씀을 저희 의회에서 말씀을 드릴 때 폭포에서 지금 당겨 내리고 다시 펌핑한다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간사 강영구  그죠?
  그러면 지금 평상시에 우리 그러면 한천 분수대가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 자체가 2~3000만 원 나옵니까? 한 달에?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평상시에 말입니까?
○간사 강영구  예. 왜냐하면 지금 폭포에서, 폭포수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2단계로 해서 걸쳐서 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 수영장에 있는 거 일부는 배수를 하고 일부는 펌핑해서 다시 이제 내려받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기세가 지금 우리 폭포수가 월 한 2~3000만 원 전기세가 무조건 나온다는 소리네요?
  그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지금 우리 물놀이장은 한 달밖에 사용 안 했잖아,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여기 1600만 원은 전기세는 관계가 없고, 물세만 해당이 됩니다.
○간사 강영구  아니, 여기에 그래 상하수도요금 전체가 이제 이 3400만 원 하게 되면 5000만 원이란 말이잖아요. 
  당초 우리가 1600만 원을 잡았고 34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네.
○간사 강영구  그러면 상하수도요금 전체가 지금 한 달 썼는 비용이 5000만 원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오 계장님.
○시설관리팀장 오기택  (방청석에서) 예.
○간사 강영구  당초 우리가 이런 염려가 좀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폭포수에 대한 전기료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가니까 2단으로 내리고 펌핑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비용이 이렇게 들어요?
○시설관리팀장 오기택  (방청석에서) 시설관리팀장 오기택입니다.
  물놀이장 상하수도요금 5000만 원은 저희 한 달 운영한 금액하고, 앞으로 11월 말까지 폭포 운영할 금액을 다 포함한 금액이고요.
  폭포수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물을 받고 그거를 다시 재활용합니다. 
  그리고 물놀이장 운영할 때는 매일 갈았기 때문에 재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고요, 워낙에 사람들이 많다보니.
  지금은 잠깐 멈추고 있는데 추석 때부터는 물을 한 번 받으면 2주에서 3주 정도 물을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실제 폭포 갖고는 1년을 풀로 돌리면 상하수도요금이 한 800만 원 정도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800만 원인데, 그러면은 하수요금에 대한 부분이 그럼 집중됐단 소리네, 그죠?
○시설관리팀장 오기택  (방청석에서) 이 5000만 원은 상하수도요금만 일단 반영됐고요.
  저희 전기요금은 당초에 요구했던 예산 그대로입니다. 전기요금 자체는 그렇게 증액될 부분이 없고요.
○간사 강영구  지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폭포수에 대한 상하수도에 대한 모든 부분은 우리 체육사업소에서 지금 다 내고 있습니까? 원래?
○시설관리팀장 오기택  (방청석에서) 계속 저희가 내고 있었습니다.
○간사 강영구  원래요? 그러면 이번 물놀이장으로 인해서 한 4000만 원이 나왔다고, 4000만 원 이상이 나왔다고 봐야 되네요?
○시설관리팀장 오기택  (방청석에서) 물놀이장에 들어간 돈이 한 달 동안 쓴 돈이 한 4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바깥쪽에 갖다 놓은 풀하고, 물놀이터에 있는 물을 하루에 막 3000명씩 오다 보니 거의 매일 갈았습니다, 저희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그 제가 그것 때문에 의문이 좀 가서 질문을 할 때에는 여과기인가 그걸 돌려서 흘려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시설관리팀장 오기택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맞죠? 그러면 폐수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많이 발생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시설관리팀장 오기택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상수도 하고 수도세에 대한 부분이 4000만 원 넘게 나왔다는 소리네, 한 달에, 그죠?
○시설관리팀장 오기택  (방청석에서) 한 달 기준으로 따지면 한 3천 몇 백만 원 정도. 그리고 운영 기간도 길었고요, 저희가. 야간 운영까지 하면서 하루에 3000명이 들어가니 설계상으로는 물을 재활용할 수 있게 설계를 했는데, 저녁 때가 돼 보니 그 물을 계속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강영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재활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과를 해서, 그럼 이번에 전혀 못했어요?
○시설관리팀장 오기택  (방청석에서) 축제 기간이 아닌 평일 중에는 2~3일씩 재활용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2~3일, 그럼 폐수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시설관리팀장 오기택  (방청석에서) 폐수는 한천으로 흘려보냅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냥 한천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기에 운영비로 5000만 원 잡았잖아요?
○시설관리팀장 오기택  (방청석에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러면 그거 5000만 원 별도고, 이거는 상하수도비만 3500 더 추가되는 건가요?
○시설관리팀장 오기택  (방청석에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러면은 8000, 거의 1억 돈 들어가네요? 한 번 운영하는데?
○시설관리팀장 오기택  (방청석에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맞잖아요? 운영비가 5000만 원 서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게 물, 상하수도요금이 3500 플러스되니까 운영비가 그만큼 많이 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아니, 원래 기정액이 1600 아니에요?
○시설관리팀장 오기택  (방청석에서) 예, 원래 1600입니다. 1600에 지금 증액해서 5000만 원이고요.
○간사 강영구  5000만 원이잖아?
○시설관리팀장 오기택  (방청석에서) 운영비가 원래 별도로...
○위원장 신향순  운영비는 별도거든요.
  운영비 5000만 원 있잖아.
○시설관리팀장 오기택  (방청석에서) 상하수도 요금을 제외한 운영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 물놀이장 한 번 운영하는 데 많이 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323페이지에 진호 국제 양궁장 시설 보수 1억 잡혀있는데. 이거 새로 잡혔는데. 갑자기...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아, 진호 국제 양궁장 시설보수는 관람석이 다 동화돼서 도색하는 부분하고,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좌측 야외화장실이 보수 부분이 필요해서 보수하는 내용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28페이지에 예천 골프연습장 경영진단 연구용역비가 1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 한 번 수리했잖, 보수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보수가 아니고 골프연습장 경영을 줬는데 그게 정당한지 해서 지금 위탁한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다시 정상적으로 해서 위탁이 정당한지 안 한지 판단하는 그거 용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이거 지금 개인한테, 민간위탁할 거, 운영은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한테 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위탁하는데 그게 적정한지 추정도 하지만은...
김홍년 위원  아, 그거 평가하는 용역비가 이제 1500만 원?
  개인이 운영하는데 그것도 뭐 군에서 평가를 해봐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아니, 그게 우리, 위탁을 줄 때, 지금 위탁을 줬는데 위탁기간이 끝나가니까 지금 주는 게 정당한지 또 위탁비를 올려야 되는지 세부사항을, 적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김홍년 위원  그거 하는데 1500만 원이나 들어요?
  수리비하고 이게 이렇게 많이 드는데 이거 군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경상경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골프장, 골프연습장 말입니다.
○간사 강영구  아, 우리가 지금 직영 안하지.
김홍년 위원  그래, 직영 안 하는데 지금 수리해서 또 민간한테 주잖아요. 민간 위탁하잖아요?
○간사 강영구  주면 안 되지, 이제.
김홍년 위원  그래 앞으로도 이거 주려고 연구용역하는 데 1500만 원 든다 이 말이죠? 군에서 직영하면 안 돼요, 이거?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아, 군에서 직영하면 어차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일차적으로, 수리·보수비용은 우리가 직영하든지 위탁하든지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보수비용입니다. 
  운영비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하게 되면 인건비 부분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어차피 이것도 하나의 사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쪽에 있는 골프연습장에 대한 운영 노하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직영하는 것보다는.
김홍년 위원  그런데 그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는 말이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아, 이용료가?
김홍년 위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사실 전 골프를 안 쳐봐가지고 이용료를 모릅니다마는 더 비싸지는 않지 싶은데. 더 비싸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실장님 그럼 제가 326페이지에 예천스타디움 VIP실 가구 구입이 있는데.
  VIP실을 새로 또 만들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VIP실을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새로 만들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밖에 있다가 다시 들어가면서 노후화되고 오래돼서 새로 짓고 들어가면서 이제 가구를 새로 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에 예천스타디움 야외화장실 및 유해환경 개보수인데, 유해환경 뭐 어떤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사실 예천스타디움 보면 화장실이 4개가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위원장 신향순  화장실은 그런데, 화장실 및 유해환경 개·보수...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유해환경에 보면 옛날에 지어서 위에 보면 천장이 다, 석고보드가 조금,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아, 석면으로?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공모할 때 그것만 교체하려고 공모사업을 해서 당선되어서 돈이 2200왔는데, 석면제거 하다 보니까 지금 저 내년도에 국제대회도 하고 해서 화장실 뿐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전면 이제 저걸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읍·면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안 341쪽부터 3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몇 쪽 어느 면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341쪽부터 359쪽 읍·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총괄, 기획감사실, 환경관리과, 체육사업소,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15시57분)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103쪽부터 139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11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이거 어디죠?
  114페이지.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거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해가지고...
○위원장 신향순  어디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천 실버요양원에 피뢰침이 설치 안 돼가지고 이제 피뢰침을 설치하는 그 비용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실버요양원.
○위원장 신향순  실버요양원에 피뢰침이?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개포.
○위원장 신향순  개포?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예. 노인시설.
○위원장 신향순  그다음에 그 밑에 경로당 보수 있는데, 이게 어느 경로당? 어떤 보수에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경로당 보수비를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반영했는데, 저희들이 경로당이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노후화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수 요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보일러라든지 싱크대라든지 창문에, 과거에는 창문을 나무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샤시틀로 바꾸는 그런 현상이고 에너지 효율화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이 좀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도 반영시켰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1개소인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경로당 보수 1식인데 어디 한 군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군데?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아닙니다. 전체, 들어오는 걸로... 예, 부기를 1식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에 민간분야 노인 일자리 사업 기자재 등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뭘 말하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그게 과목이 당초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있었다가 민간자본보조를 해가지고 1200만 원을 별도로 계상해서 같은 금액에, 총 금액에서...
○위원장 신향순  나누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민간자본보조로 1200만 원을 ...(청취불가)...해서 그래 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알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역량강화교육은 지금 하고 있던 교육이에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안 하고 있는...
○위원장 신향순  처음 신규교육인가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네, 신규인데 이게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부분은 저희들이 요양시설을 점검해 보니까 저희들이 시설장하고 종사자가 130명 되는데, 사무국장이, 사무장이, 회계 보는, 이분들이 회계 처리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부당청구의 어떤 그런 문제 여지가 있어서 저희 전문강사를 모시고 한번 교육을 시켜야 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400만 원을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다음에 117페이지에 노인의 집 건물 유지관리.
  노인의 집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거기에 개포에 저희들이 군의 소유로 해서 노인의 집을 지금 개포 대형연립주택 그 부분을 2칸을 저희들이 예천군으로 소유로 해서 노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남자 노인 한 분하고, 여성 노인 한 분하고, 할머니하고 그래 들어가 계시는데 대형연립주택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바닥이라든지 누수 현상이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시킨 겁니다. 200만 원 정도.
○위원장 신향순  여기 오래 됐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오래 됐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리고 121페이지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이번에 아이사랑 안심케어 하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나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서본동에 아이사랑 안심케어센터.
○위원장 신향순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코디네이터 지원.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그 아이사랑 안심케어센터에 말씀하신 그 8000만 원은 저희들이 당초 지금 도시과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저희 인테리어 부분을 같이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그 건물을 지어놓고 또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추가가 생기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80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그다음에 123페이지 우방센텀 다함께 돌봄센터 바닥 정비. 
  우방센텀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여기에 저희들이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센텀에.
  주민동의를 얻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 위층에 애들이 떠들고 노니까, 떠들고 어떤 수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니까, 위층에 분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이게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을 제기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일부 공사를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홍년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이 늘었는데. 
  지금 경로당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운영이 돌아갔어요? 어르신들 나오는 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지금 코로나 6월 이후에 저희들이 경로당을 개방했습니다. 개방했기 때문에 하고 있고, 냉난방비가 인상 부분은 지금 유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더 요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년 위원  인근 동네 보니까 코로나 이전만큼 어르신들이 안 나오는 것 같던데, 냉난방비는 많이 늘어가지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그것도 냉방비도 여름에 또 많이 트는 상황이고, 다가오는 동절기 대비해서 난방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 늘 경로당에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김홍년 위원  119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동수당은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그 밑에 보면 아동돌보미 지원사업은 늘었거든요. 좀 반대돼가지고...
○위원장 신향순  아이돌보미.
김홍년 의원  예, 아이돌보미.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아이돌보미사업이 이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만 3개월에서 12세 사이의 아동들한테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163가구 312명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건 바우처사업입니다. 바우처식으로 해서 또 환급해 주는 그런 사항이라서 예산이 조금 소요가 더 돼서 저희들이 예산도 도에서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김홍년 위원  아동수당지원은 줄었는데, 이거는 뭐... 아이들이 줄어가지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대상 가구가 이제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더 늘린 상황이고, 아동수당 자체는 당초 변경내시로 내려온 부분이라서 이거는 처음에 본예산 실을 때 도에서 과다예산을 내려줌으로 인해 저희들이 또 감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숙위원님.
안양숙 위원  네, 안양숙입니다. 
  지금 이렇게 추경됐는 예산을 보면 다른 데는 많이 이렇게 더 추가로 이렇게 올리는 편이었는데. 지금 여기 주민복지실에 이렇게 보면 많이 오히려 감이 된 거예요,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복지 쪽이나 또는 아동·여성·돌봄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현장에서는 좀 많이 더 요구하는 현상인데, 지금 여기는 좀 많이 감해졌는데.
  특히, 118페이지 보면 아동 및 여성 복지하고 그리고 123페이지 보면 보육지원 확대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있죠?
  이 부분에 오히려 더 감소됐는데 대체로 다 보면, 이 부분은 왜 그런지 한번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123페이지요?
안양숙 위원  123.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123.
안양숙 위원  네, 그리고 118페이지.
○위원장 신향순  한 개씩 얘기해주세요.
안양숙 위원  네, 123페이지부터 먼저. 
  보육지원 확대하고,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죄송합니다. 다시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더.
안양숙 위원  123페이지.
○위원장 신향순  123페이지에 보육지원 확대에 금액이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안양숙 위원  네.
○위원장 신향순  국비가 주니까 이건 비율대로 줄어가지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지금 준 부분은 그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본예산 내려줄 때 그때는 가내시를 내려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과다예산을 저희들한테 내려줬기 때문에 추경하면서 도에서도 예산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필요한 금액만큼만 요구한, 그러다보니까 감액된 그런 상황입니다. 보조내시가 변경돼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안양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집행할 때 만약에 도에서 또 내려주신다면, 국가에서 내려주신다면 추가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군에서 예산이?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저희들이 집행하다가 부족분이 있으면 도에다 요구를 합니다. 이건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부족 부분을 도에서 조정을 해 주기 때문에 또 요구해서 저희들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안양숙 위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이 부분은 지금 도의 예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감해졌는지?
  지금 보면 연장반 담임교사 인건비를 2명 지원해 주다가 1명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천군의 예산은 지금 보면 오히려 남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쓰지 않았는 부분? 그런데 그 부분도 도에서의 예산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대부분 저희 예산이, 주민복지실 예산이 국·도비 매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이 수반될 때는 늘 과다예산이 수반돼 내려올 때도 있고, 부족분도 있는데 집행하다가 보고 저희들이 또 시·군에, 23개 시·군에 예산 추계를 계속 받습니다, 도에서. 그러면 저희들 또 요구할 때도 있고 감액할 때도 있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양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우리 예천군이 아니라 도에나 국비사업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이상이에요?
안양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이동화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 부분에서...
○위원장 신향순  페이지수 말씀해 주세요.
이동화 위원  134페이지, 보조금 반환에...
  페이지 136, 2021년 큰 금액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집행잔액하고, 사실은 장애인 활동지원 집행잔액.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금액들인데, 반환 금액 안에서는요.
  여기 이렇게 되는, 반환하게 되는 원인이 있었을 텐데 좀 설명 부탁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거기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 집행사업은 저희들이 아마 개포에 장애인 직업재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당초예산을 세워놨다가 거기 지금 시설의 법인하고 약간의 문제가 충돌이 지금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서 반환하는 그런 상황이고.
  밑에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금 집행잔액은 이거는 이 분야는 장애인들 중에서 활동지원서비스사업을 바우처사업으로 시행하면서 예산 남은 부분이 저희들이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화 위원  집행하고 남았네, 그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네.
이동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401쪽부터 406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쪽부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 143쪽부터 147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향순  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네, 이동화입니다.
  143쪽에 국제화여비 전문분야 및 시장개척활동 이것이 기정액에서 좀 많이 늘어났네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에, 어떤 것으로 하는 건지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이게 저희들 국제여비가 두 군데 있습니다. 
  총무팀에 있고, 후생복지팀에 있는데.
  후생복지팀에 있는 거는 우수공무원들 견학이라든지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각 부서에서 도단위라든지 중앙단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거 하고. 또 이번에 9월 26일날 가는 것같이 그런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항공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단가가 조금 세졌더라고요, 과거보다. 그래서 또 증했고, 몇 번 더 하려고 그렇게 지금 증했습니다.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이상입니까?
이동화 위원  아니요.
  144페이지에, 맨 밑에 공무원 건전노사문화 합동 워크숍인데. 여기도 좀 많이 늘렸네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이게 노조에서 노조 집행부하고, 일반 공무원들하고 워크숍을 당초에 한 40명 정도 해서 제주도 가는 걸로 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 60명하고, 노조 임원단 20명 정도 해서 한 80명 정도로 2박 3일 제주도 가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좀 늘어났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다음에 145페이지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국제화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이거는 저희들 당초에는 공무원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해서 배낭여행을 4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배낭여행을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어서 일단 군정추진 유공 공무원으로 해서 11월달이나 이쯤 해서 한 10명~15명 정도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동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3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이게 몇 개 되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여기 호명 2대 신설에 따른 지원 예산입니다.
강경탁 위원  아 그럼, 16개대가 다 포함됩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예. 새로 신설됐는 부분...
강경탁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45페이지에 구내식당관리위탁운영 원가분석용역인데.
  저희 우리 이제 구내식당을 한번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노조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자고 지금 요구가 들어왔는 상황이라서 지금 구내식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직영할 수 있는 방법하고 사용수익허가라고 해서 전체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그 시설물만 하는 관리위탁하고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그거 한번 미리 원가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151쪽부터 154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부터 154쪽까지.
  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네, 이동화입니다. 
  151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게 아마 내년에부터 시작되어야 할 부분이죠?
○재무과장 이재길  예, 내년 1월 1일부터.
이동화 위원  1월 1일부터 하는데, 지금이 9월, 그전에 시스템 구축이 다 완료된 겁니까?
○재무과장 이재길  지금은 이제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동화 위원  해야 되는 거죠?
○재무과장 이재길  예.
이동화 위원  그럼 추경에 넣었다는 것은 내년 1월 전에 완료한다는 뜻이잖아요?
○재무과장 이재길  예, 올 연말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이동화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152페이지에 보시면 사무용 집기구입이 있어요.
  본예산 편성 금액하고 똑같네요?
  8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뭐 하시려고 그러죠?
○재무과장 이재길  지금 안 그래도 조직개편, 내년도 조직개편을 예상해서 개편됐을 시에 이제 집기를 올해 구입을 완료를 해야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그래 집기 구입비를 추경이 계상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조직개편되지 않으면 8000만 원 이월시키고요?
  삭감 처리하는가요?
○재무과장 이재길  조직개편 안 되면, 예 뭐, 삭감처리.
○간사 강영구  그러면 153페이지에 국장실 신설도 그럼 마찬가지네요?
○재무과장 이재길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 저 군청사 국장실 위에 보면 행정복지센터 옥상 방수 있죠?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간사 강영구  예천군 관용이 아니고 읍·면사무소나 우리 보건소 모든 우리 관의 건물에 대해서 한 번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하면 이 방수시설이 매년 몇 억씩 올라와요, 근데 그 방수가 몇 년 가지 않잖아요?
  보통 한 4년에서 6년 보잖아, 그죠?
○재무과장 이재길  한 5년. 5~6년.
○간사 강영구  네, 그 5~6년마다 우리 건물이 한 50개가 넘는 거 같은데 매년 이렇게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실 생각이에요?
  아니면 그걸 변경을 시켜서 지붕 개량을 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지금 8000만 원이면 전체 면적을 씌우고도 남는 금액인데. 이거 담당 계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또 지붕을 씌울 수 없도록 위에 태양광을 다 해놨어요.
○재무과장 이재길  안 그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천읍 행정복지센터가 2005년도에 건립이 되다보니까 한 17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계속 이제 그냥 그대로 둬가지고 지금 빗물이 누수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붕 덧씌우기를 하려고 건축업체를 불러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태양광하고 에어컨 실외기하고...
○간사 강영구  그것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저희도요, 예.
  이러면 계속 이중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이재길  전부 들어내고 새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상태로도, 지붕 덧씌우기는 사실 현 상태로서는 좀 불가능합니다.
○간사 강영구  네.
  물론 올 11월달 행정사무감사 때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서 질의를 할 거지만 계속적으로 이 관의 건물이 이중 집행이 되어서 나가야 할 혈세를 한 번도 생각하신 적이 없어요?
  아니면 이렇게 태양광을 하실 때에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지붕을 좀 올려가지고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은데, 4년, 5년에 한 번씩 계속 한 건물이 수천만 원씩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난 보는데.
○재무과장 이재길  지금까지는 공공건축물이 지금 돼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새로 신축을 한다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덧씌우기를 해서 보수 공사를 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하여튼 그 예산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재무과에서는 증설이 될 수 있는 건물을 충분히 지어질 수 있도록 내진을 처음에 설계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단층이나 2층, 3층 건물이더라도 꼭 보면 옥상이나 이런 데도 마무리를 더 이상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시설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복합커뮤니티 우리 운동기구 기자재 있죠?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간사 강영구  원래 우리 12월에 지금 준공이죠?
○재무과장 이재길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죠? 계속 우리 복합커뮤니티 건물에 대해서도 잘라서 예산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 12월 마지막 준공까지 다른 집기들은 들어가지가 않아요?
○재무과장 이재길  지금 그때 준공되고 나면 집기 넣으면 끝납니다.
○간사 강영구  그럼 별도의 집기가 이제 그럼 또 본예산에 실려야 됩니까? 준공이 12월이잖아요?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간사 강영구  준공 12월인데, 12월 전에 그럼 그 집기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이재길  각 시설마다?
○간사 강영구  예, 예.
○재무과장 이재길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좀 세워야 될 부분입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그럼, 지금 예산이 추가경정 위원회는 마지막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운동 기구 이런 걸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에 시설 같은 거 집기류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지 싶은데.
  그럼 부서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재길  그 준공되면 사무실 용도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내년 본예산에 실어서, 집기 구입비는 별도로 실어서 그래...
○간사 강영구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실렸는 금액과 1, 2차 추경에 실렸는 복합커뮤니티의 자재 구입은 공통으로 쓰여지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싣고, 나머지 준공 이후에 이뤄질 자재나 이런 것들은 각 부서별로 한다 이 말씀이세요?
○재무과장 이재길  그 내부 시설에 들어가는 거는...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추가로 또 예산이 올라왔네요?
○재무과장 이재길  예.
○위원장 신향순  왜 이렇게 자꾸 추가로 또 이렇게 자꾸 올라오죠? 지난번에 또 자재비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30억 미리 해줬었고 그런데 지금 또 올라왔는데 이거 뭡니까?
○재무과장 이재길  지금 위원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이래서 하여튼 그...
○위원장 신향순  네? 잘 안 들려요. 좀 큰 소리를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재길  코로나19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당히 많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분을 반영을 했는 겁니다.
○위원장 신향순  지난번에 물가 오를 걸 대비해서 30억 미리 실었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왜 그게 아니야 그거 지난번에 30억 해준 게 그 물가상승분 때문에 한 건데, 자재비.
  네, 네. 말씀해 보세요.
○재산관리팀장 최관열  (방청석에서)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최관열입니다.
  지난번에 30억 작년에 세웠던 거는 자재비 상승분에 대한 걸 미리 저희가 세웠는 겁니다.
  올해는 건설공사 상승분에 대한 물가상승분인데요. 낙찰 차액으로 저희가 다 막아보려고 했었는데, 낙찰 차액으로 좀 부족해서 저희가 5억 원을 추가로 편성, 예산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처음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계약할 때 이렇게 완공될 때까지의 계약을 안 하나요? 추가로 계속 올려줘야 되나요?
○재산관리팀장 최관열  (방청석에서) 네, 물가상승분에 대한 거 ESC 이거는 법적 사항이라서 저희가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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