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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1월4일(금) 오전 11시 08분


  1. 의사일정
  2.  1. 제25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5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5. 예천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7.  6. 2023년도 (재)예천군민장학회 출연 계획안
  8.  7.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9.  8.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계획안
  10.  9.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안
  11.  10.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5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5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재길 의원 외 1인 발의)
  5.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5. 예천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7.  6. 2023년도 (재)예천군민장학회 출연 계획안(예천군수 제출)
  8.  7.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예천군수 제출)
  9.  8.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계획안(예천군수 제출)
  10.  9.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안(예천군수 제출)
  11.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류아름  의사팀장 류아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 사항입니다.
  10월 27일 강영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2년도 군정질문 및 청취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10월 27일 제25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10월 31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출연계획안,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계획안,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안이, 11월 1일 박재길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2022년도 군정질문 및 청취를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11월 3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예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예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클린예천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5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예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예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0월 24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4일부터 11월 1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2항 제25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강경탁 의원, 김홍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5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재길 의원 외 1인 발의) 

(11시13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박재길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재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  네, 박재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 기간의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 중 평소 동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해하는 사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으로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군정질문을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일자는 2022년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시간은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들의 개별 출석일정은 11월 7일 군수, 부군수, 행정지원실장, 재무과장, 새마을경제과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안전재난과장, 보건소장, 맑은물사업소장이고, 11월 8일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과장, 환경관리과장, 농정과장, 건설교통과장, 농촌활력과장, 안전재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며, 11월 9일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새마을경제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건축과장, 곤충연구소장이고, 11월 10일 부군수, 주민복지실장, 행정지원실장, 문화관광과장, 환경관리과장, 건축과장, 체육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민의의 대의기관으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군정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박재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박재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0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 계획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8인으로 하되,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 박재길 의원, 간사에 강경탁 의원, 위원에 신향순 의원, 장삼규 의원, 강영구 의원, 김홍년 의원, 이동화 의원, 안양숙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11시18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주민복지실장 윤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늘 주민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실 업무 예천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위탁체 모집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을 연계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천군의회 동의를 받은 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탁사무명은 예천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이 되겠으며, 추진근거는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와 6조가 되겠습니다. 
  추진 필요성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장난감도서관 시설운영과 관리 전반이고, 사무내용은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시설 운영과 관리 그리고 시설의 재산과 물품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개요로 위치는 예천읍 서본리 49-13번지로 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 내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03.60㎡이고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예천군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겠으며,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예천군 소재인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 2000이고, 인건비가 1억 440만 원, 운영비가 1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지난 10월 5일 예천군조정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성 내용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10페이지, 민간위탁시설 위치도와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사진은 2023년 3월 준공예정으로 현황 사진은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주민복지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재)예천군민장학회 출연 계획안(예천군수 제출) 

(11시23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행정지원실장 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실 소관 2023년도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예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휴카드 적립기금 출연금 및 예천군민장학회 교육경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예천군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제휴카드 적립기금 출연은 3000만 원으로 근거는 예천군 지역명문고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운용 및 지급 규정 제2조, 제3조이며, 내용은 예천사랑 카드 사용 협정에 따라 BC카드사와 NH농협은행에서 제공하는 지역발전기금을 예천군민장학회로 출연하여 장학기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예천군민장학회의 교육경비 출연은 14억 5982만 5000원으로 지원 대상은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이며, 지원내용은 학교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및 지역 교육사업 지원이며, 근거는 예천군민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입니다. 
  목적은 관내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교육발전 및 인재육성에 기여하고, 학생들의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해 지역 고등학생들의, 고교생들의 진학을 지원하고 우수한 학생들의 관외 유출 방지 및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심의요구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16페이지 출자·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주관부서는 행정지원실 교육지원팀이고, 출자·출연 대상은 예천군민장학회가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사업비는 출자·출연 예정금액은 13개 사업에 14억 8982만 5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요구예정은 13개 사업으로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출연 필요성은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및 지역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예천군 지역명문고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운용 및 지급규정 제2조 및 제3조이고,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도감독 부서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페이지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와 19페이지 출자·출연 기관현황, 20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출자·출연 사업계획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소관 2023년도 예천군민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출연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예천군수 제출) 

(11시28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재무과장 이재길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41쪽 재무과 소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기관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2011년 4월 20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주요기능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등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연계획은 단년, 반복사업입니다.
  출연금액은 군비 416만 원이며, 연도별 출연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심의요구서는 붙임자료와 같으며, 43쪽에서 45쪽까지 심의요구서, 사업계획서, 기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47쪽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계획안(예천군수 제출) 

(11시33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새마을경제과 소관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예천군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반영코자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예천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2억 4000만 원입니다. 
  근거는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제3조이고, 목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지원을 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금 2억 4000만 원, 융자규모는 24억 원, 출연금의 10배에 달하는 특례보증서 발급을 받게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2000만 원입니다.
  출연기관은 경북신용보증재단입니다.
  52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출연금 심의요구서와 출자·출연 사업계획서는 의원간담회 때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원활한 자금조달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안(예천군수 제출) 

(11시37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농정과장 권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57쪽 농정과 소관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예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예천군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어촌진흥기금 운영비 출연 1억 9400만 원입니다. 
  목적은 농·수산업의 육성과 교역 자유화 확대 등에 따른 경쟁력 강화, FTA 등 시장개방에 따라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3000억으로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2027년까지 5년간 조성 계획입니다.
  2023년 예천군 출연금은 1억 94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업인, 단체, 법인, 관련 기업체 또는 농·축·수협, 특수조합 등입니다. 
  지원분야는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사업,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 사업 등입니다.
  지원기준은 지원금리 연이율 1%이며, 지원한도는 개인은 2억 원, 단체는 5억 원입니다. 그리고 기타(기업투자유치 등)은 10억 원까지입니다. 지원형태는 운영자금, 시설자금, 기타자금 등입니다.
  58쪽 출자·출연금 심의요구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59쪽 출자·출연 사업계획서와 61쪽 관계법령, 62쪽 경상북도 협조 공문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농어촌진흥기금이 적기에 조성되어 농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2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일 휴무로 11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5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2. 제25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5. 예천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6. 2023년도 (재)예천군민장학회 출연 계획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7.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8.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계획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9.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10. 휴회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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