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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1월14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3.  2. 예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4.  3. 예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4. 예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5.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예천군 클린예천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의장 제의)
  3.  2. 예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4.  3. 예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5.  4. 예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6.  5.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7.  6.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8.  7. 예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9.  8. 예천군 클린예천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계획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계획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3. 예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4. 예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11시23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주민복지실장 윤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은 제정이유는 청소년 상담, 긴급 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으로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과 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지도자 등의 교육 및 연수,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의료 지원, 일시보호 지원, 청소년 관련 단체와 연계 협력체계 구축, 청소년 활동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안 제4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및 지원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제4항에 의거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음을 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
  안 제5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조직 및 구성이 되겠습니다. 
  센터장 1명과 관리·청소년 대상 실무 업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하고, 센터장은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겸임할 수 있으며,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으로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복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9조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기본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서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서 11페이지 청소년 복지센터 운영 조례안과 페이지 12페이지에서 17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위탁체 모집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을 연계하는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천군의회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 운영·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탁사무명은 예천군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이 되겠으며, 추진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가 되겠습니다.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서 6조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운영과 관리 전반이 되겠고, 위탁사무 내용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시설 운영과 관리 그리고 이용아동에 대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개요에 있어서 시설명은 가칭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되겠고, 소재지는 호명면 산합리 1123번지 복합커뮤니티센터 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225㎡로 정원은 49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필요예산은 6억 9049만 원으로 설치비 3억 8700만 원, 인건비 1억 1400만 원, 운영비 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내용 결과 예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10월 18일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민간위탁시설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사진은 12월 준공예정으로 현황사진은 없습니다. 
  22페이지에서 25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위탁체 모집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을 연계하는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천군의회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 운영·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무명은 예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6조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운영과 관리 전반이 되겠고, 사무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그리고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개요로 시설명은 가칭 예천읍 마을돌봄센터는 예천읍 서본리 49-13, 아이사랑 안심케어센터 내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148.9㎡고, 정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가칭 호명면 마을돌봄센터는 호명면 산합리 1123번지 복합커뮤니티센터 내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07㎡로, 정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필요예산은 4억 74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치비 2억 8000만 원, 인건비 1억 6300만 원, 운영비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내용 결과 예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29페이지의 민간위탁시설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31페이지에서 33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조례 1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의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6.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7. 예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23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재무과장 이재길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재무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3건의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일몰기한으로 현행 2022년 6월 30일을 2025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17조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38쪽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39~40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징수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에 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결손처분의 용어 변경으로 기존의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변경하고, 안 제8조, 제16조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인용조문 변경으로 법 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시행규칙 제52조의3을 시행규칙 제73조의8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및 제103조의3,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이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44쪽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6쪽, 47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0쪽 예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예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결손처분의 용어 변경으로 기존의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지방세징수법 제8조 및 제106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51쪽 예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2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천군 클린예천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23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클린예천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관장 김동태  환경관리과장 김동태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상정한 예천군 클린예천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은 군민들의 환경의식 제고와 자발적인 청결활동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클린예천을 예천군의 브랜드 가치로 만들기 위하여 클린예천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영농환경심사제란 경작지와 그 주변지역 등 평가 지역에 대한 관리 상태를 평가위원들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평가지역이란 평가 대상자가 농·축산업 활동을 하는 지역을 말하며, 평가대상이란 평가지역과 그 주변에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적치되어 있어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하며,
  안 제3조에는 적용 범위로 예천군 전역으로 마을 어귀, 도로변, 임도, 경작지 주변 및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안 제7조에는 군민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클린예천 실천운동에 참여하는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비, 물품,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처리수수료 감면에 대한 사항으로 심사대상자가 매립장으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15조에는 영농환경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 인원은 10명, 기능은 영농환경심사, 환경오염 예방에 관한 사항 협의, 환경지도자 추천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임기는 위촉직은 2년, 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여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4조, 12조 및 14조, 예천군 환경기본 조례 23조이며, 신·구조문대비표,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조치는 2000만 원으로 추후에 반영토록 하고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59쪽 조례안과 65쪽 관계법령, 68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면서 클린예천 운동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클린예천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클린예천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1일간의 회기로 열린 임시회 기간동안 2022년도 군정질문과 각종 부의안건을 심사숙고하느라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도 군정 추진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사업 진행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앞으로 예천군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 시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과 계획들이 미리 보고되지않아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에 예산수립 등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의회와 소통의 장을 열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완공을 앞둔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과 면밀히 협의하여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신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챙겨주시고 각종 재해로부터 군민의 안녕을 위해 동절기 안전대책 마련과 산불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25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2. 예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3. 예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4. 예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5.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6.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7. 예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8. 예천군 클린예천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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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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