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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0월11일(화) 오전 11시 08분


  1. 의사일정
  2.  1. 제25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5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
  5.  4. 예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예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9.  8.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예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12.  11. 예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5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5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의장 제의)
  5.  4. 예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6.  5. 예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7.  6.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8.  7. 예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9.  8.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0.  9.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  10. 예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2.  11. 예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3.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류아름  의사팀장 류아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 사항입니다.
  10월 4일 김홍년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2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10월 4일 제25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10월 4일 김홍년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10월 5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예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5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22년 9월 26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25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2항 제25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장삼규 의원,  이동화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5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의장 제의) 

(11시13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계획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13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기획감사실장 김덕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천군 중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으로 위원회의 자문 범위를 미래비전 전략 제시, 중요정책 및 현안사업, 중장기 발전 계획,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한 사항 등이며, 안 제3조에서 5조까지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위촉, 해촉,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 포함한 50명 내외이며, 위원회 위촉은 전·현직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석·박사 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 각 행정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이며, 해촉은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품위손상에 해당될 경우입니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안 제6조에 분과위원회 구성으로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각 1명씩 포함한 1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에 회의 운영은 전체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하겠습니다. 분과위원회 회의는 자문 요청 및 필요시 개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안 제10조에서 11조까지 자문활성화 지원 및 수당 등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조치는 추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관련부서 의견인 제3조제3항에 위원회 위촉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1이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반영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조례안과 12페이지 관계법령, 13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동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병욱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19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주민복지실장 윤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복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천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여성회관 위탁 운영 대상 범위 확대 및 내용 신설 사항으로 비영리 여성단체를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와 안 제13조 여성회관 사용제한 규정에서 기본권 침해 및 실정법 위반 용어 삭제로 전염병 및 정신질환자를 전염성 질환자로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제89조, 장애인복지법 제8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18페이지 개정조례안, 1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20페이지 관계법령은 유인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주민복지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22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행정지원실장 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예천군 소속 공무원의 주거마련을 위한 대부금 지원과 원금 및 이자 상환 등 기금의 계속 운용을 위해 만료일을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이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조치,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습니다.
  24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2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26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8.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9.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26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영익   건축과장 권영익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부서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9쪽 건축과 소관 예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정이유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 가치를 유지·향상시키며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건축물 정기점검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으로 점검비용에 따른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1000㎡ 이하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점검을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건축물 해체 신고로 합리적인 건축물 해체 신고 범위를 규정하여 안전하게 건축물을 해체함으로써 귀중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서 제16조, 제30조, 제31조, 제39조 및 제40조이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제11조, 제21조, 제23조 및 제31조이고, 신·구조문대비표,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31쪽에서 34쪽 예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과 35쪽에서 41쪽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대하여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건축위원회 개최 기한에 관한 사항 신설로 건축물의 건축 등 심의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구조안전 심의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되었으며, 안 제13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 선정 방법 변경으로 도지사가 작성한 업무대행건축사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업무대행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5조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변경으로 적용 범위가 남동에서 남서에서 시계 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로, 동 간의 거리는 높은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1배 이상을 10m 이상으로,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6조 옹벽 및 공작물의 신고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조시설은 높이 6m 이상으로, 저장시설은 높이 6m 이상 용량 50㎥ 이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농·축산업 관련 저장시설은 제외하고, 소각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요하지 않는 소각로는 제외하였습니다. 
  제27조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20 가중 처벌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제2호, 제13조제3항제2호, 제14조, 제14조의2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의 근거가 없는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별표2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지안의 공지 규정 강화로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은 1m 이상을 2m 이상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3000㎡ 미만인 건축물은 2m 이상을 3m 이상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 건축물은 3m 이상에서 4m 이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건축법 제4조 및 제80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20조 및 제86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44쪽에서 51쪽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2쪽에서 63쪽 신·구조문대비표, 64쪽에서 68쪽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한 온천장 운영비 증가 요인 발생 및 시내 일반목욕업 요금체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민간영역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함이며, 정기휴일 지정으로 시설물 개·보수 작업계획 수립 등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근무자들의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4항 정기휴장일 지정으로 매월 둘째, 넷째주 화요일을 정기휴일로 지정하였으며, 안 별표로 온천장 사용료 인상을 개인·단체는 1000원씩 증액 조정하고, 월 정기권은 25000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요금인상 내부문서인 건축과-25964호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71쪽, 72쪽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73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외 2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의결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 예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38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하미숙입니다.
  평소 군민안전과 재해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안전재난과 소관 2가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름철 물놀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리고 안 제4조에서 8조에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 수립과 안전시설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그리고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와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그리고 안전관리요원의 확보·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 제15조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기준 그리고 운영기간, 운영시간, 임무, 복장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에서 제18조에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과 그리고 집합교육 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에서 제24조에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 대응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리고 안 제25조에서 27조에 예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과 같고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이며,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별영향평가는 안 제13조에 안전관리요원의 임무에 성범죄 예방 그리고 조례 제17조에 조례 안전관리요원 자격기준에 성범죄 등 범죄경력 조회에 이상이 없는 자 그리고 제18조에 교육 및 훈련에 성범죄,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79쪽부터 89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관계법령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91페이지 예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예천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리고 안 제3조에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지원범위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의용소방대 워크숍 그리고 소방기술경연대회 행사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 우수대원의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과 같고,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이며,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93쪽에서 94쪽 조례안 그리고 95쪽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6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및 토·일 휴무로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5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2. 제25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3.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4. 예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5. 예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6.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7. 예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8.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9.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10. 예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11. 예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12. 휴회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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