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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예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1월24일(목) 오전 11시 31분


  1. 의사일정
  2.  1. 제260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60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예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5. 예천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7.  6.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7.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8. 예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0.  9. 예천군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강영구 의원)
  3.  ∘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이동화 의원)
  4.  1. 제260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260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홍년 의원 외 1인 발의)
  7.  4. 예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8.  5. 예천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9.  6.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예천군수 제출)
  10.  7.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예천군수 제출)
  11.  8. 예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2.  9. 예천군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3.  10. 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4.  11.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5.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1분 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류아름  의사팀장 류아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예천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11월 15일 제260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11월 16일 김홍년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장삼규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8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천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예천군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1일 2023년도 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의원 5분 자유발언 청취와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영구 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강영구 의원) 
강영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용문·효자·은풍·감천·보문·유천면 지역구를 두고 있는 강영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건강 및 중단없는 예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6000 예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75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에 대한 저의 의견과 소신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2008년 리먼브라더스사의 파산으로 인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2009년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도’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지방재정 균형 집행제도’, 2017년 이후에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와는 달리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으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많은 문제점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건설업체 및 자재 생산업체의 부담 가중 및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공사 문제입니다.
  각종 사업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주되어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 자재, 인력, 장비 등의 부족으로 인한 자재업체의 생산 과중화 문제점 발생은 물론 시공업체의 기술인력 및 건설장비의 부족으로 인한 비용 상승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과다한 공사발주로 설계가 부실해지고, 발주 공사 등이 일시에 집중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및 감독 소홀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부실시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천군 이자수입의 감소로 지방재정에 상당한 손실이 야기됩니다.
  특정하여 2021년도 지출금액을 보면 계약금 약 1069억 원 중 선금급을 약 345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자손실액 2%로 추정할 때 약 6억 9000만 원 정도의 손실액이 발생하였고, 현 이자율로 봤을 때 4%로 추정하면 약 배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4년 동안 합산한다면 약 97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어서 이자수입은 계획적인 자금 관리에 따라 일정한 세외수입을 발생시키는 유용한 자체 재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 온 신속집행은 이러한 이자수입을 감소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치단체 간 무리한 경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문제점으로 봅니다. ‘당초의 사업 목적을 어떻게 잘 달성했는가’보다는 ‘얼마나 예산을 빨리 많이 집행했느냐’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신속집행 결과에 따라, 앞서 말한 이자 손실에 비해 몇 푼 안 되는 재정 인센티브를 주며 자치단체 간 또는 부서 간 무리한 경쟁을 유발시켜 일선 공무원들은 불필요한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747명의 예천군 공무원들은 신속집행 실적 경쟁으로 인해 각종 고유 업무를 추진하기 바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신속집행 현황 보고회, 집행 자료 제출 등에 행정력을 쏟아붓는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추정가격 기준에 따라 7일에서 40일의 입찰금액 공고기간을 신속집행에 따른 긴급입찰이라는 명목으로 5일로 단축시켰으며,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기간도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신속집행 시에는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지 않고 일괄 교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는 예산을 앞당겨 지출하면 그 돈이 민간에 유입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한다는 승수효과를 빌미로 매년 신속집행 목표치를 세우고, 토끼몰이하듯 지방자치단체의 신속집행을 강요해왔으며, 과연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일선 현장의 신속집행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봤는지 궁금합니다.
  신속집행 실적에만 치우친 비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지양하고, 재정자립도 및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제라도 국가적으로 개선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와 의장협의회에서 신속집행 폐지 또는 대대적인 중앙정부의 개선 결단을 촉구할 수 있도록 예천군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정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신속집행 제도가 개선되기 전이라도 예천군에서는 부실공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이동화 의원) 
이동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호명면 의원 이동화입니다. 
  먼저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최병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추진에 구슬땀 흘리시는 김학동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원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공무국외출장은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예천군수의 요청을 받아 지난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간 실시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출장인원은 김학동 군수님을 단장으로 하여 집행부 9명 최병욱 의장님을 포함한 의원 3명, 사무과 직원 1명으로 총 13명이고, 출장 대상국은 일본입니다. 
  출장목적은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과 일본의 선진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생산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 여가공간 조성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일자별 방문지 순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일차에는 오카야마 고라쿠엔에 방문하였습니다. 
  일본의 3대 정원으로 손꼽히는 고라쿠엔은 1700년에 준공된 약 14만 4000㎡의 지천회유식 정원으로 기존 지형을 활용한 입체적 경관을 제공하며, 계절 축제와 야간 경관으로 많은 관광객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착안하여 도심 내에 위치한 예천 남산의 공원 조성 방향성 설정 및 접목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으며, 신도시 소공원과 중앙호수공원 등의 야간경관 시설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2일차에는 가가와 현에 있는 나오시마 섬에 방문하였습니다.
  나오시마 섬은 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로 대표되는 곳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지중미술관은 노출 콘크리트 기법으로 시공되어 꾸밈없는 매력을 발산하며, 특히 자연광을 건물 내부 공간과 작품에 절묘하게 조화시켜 건물 자체가 하나의 작품과도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중미술관과 함께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건축물로 우리나라 작가 이우환의 작품을 전시한 이우환미술관과 미술관이자 호텔인 베네세하우스 뮤지엄, 버려진 집을 개성있는 작가들의 작품으로 재창조한 이에 프로젝트 등도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랜드마크를 건립할 때 건축가의 철학과 콘셉트를 잘 살리면서 주변환경과 특성에 어울리는 설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유휴 공간이나 낡고 오래된 장소 등을 활용한 문화 공간 개발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3일차에는 나가사키에 위치한 구라바엔과 이오지마의 아일랜드 루미나에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구라바엔은 과거 서양인이 거주하던 서양식 건축물을 이축하여 조성한 공원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국적 정취가 느껴지는 곳으로 일반 관광객 외에도 연회, 결혼식 등 주민들의 다양한 행사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참고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마을이나 전통가옥을 활용한 관광 스팟, 관광지 조성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이어 이오지마 섬의 아일랜드 루미나는 디지털아트 테마파크로 기존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빛과 조명을 이용하여 개발된 곳입니다. 단순 보기만 하는 시설이 아닌 보고, 듣고, 걷고, 직접 체험하는 양방향성 미디어파사드로 구성되어 관람객의 재미와 흥미를 한층 높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체류형 관광의 핵심은 야간관광인 만큼 다양한 야간관광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아일랜드 루미나의 사례처럼 관람객이 체험하고 피드백이 있는 양방향성 프로그램으로 흥미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4일차에는 나가사키의 하우스텐보스와 후쿠오카의 마린월드를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하우스텐보스는 네덜란드 왕궁과 건축물을 재현한 테마파크로 환경 선진국인 네덜란드의 국토 조성 방식을 따라 약 30만 그루의 수목을 식재하고 실제 바다와 연결된 운하를 조성하는 등 자연 조화에 초점을 두었으며, 튤립축제, 장미축제, 맥주와인축제 등 계절별 축제와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또한 테마파크 내부에 호텔, 은행 등 숙박‧편의 시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체류형 관광을 위한 편의 시설과 관광 모델을 구상해볼 수 있습니다. 이어 방문한 후쿠오카 마린월드는 큐슈 바다와 접한 대형 아쿠아리움으로 물과 바다라는 주변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전시공간과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관광지였습니다.
  5일차에는 후쿠오카 근교에 있는 카네노쿠마 파크골프장에 방문하였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당 파크골프장은 산지 지형을 이용하여 지형 요소를 잘 살린 코스를 조성하였고, 골프연습장을 함께 운영하여 수익성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파크골프장을 비롯해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을 확보하고 주민의 이용 편의성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박 5일 동안의 모든 사례를 우리 군정에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일본의 사례와 현장 방문을 통해 우리군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개선점과 발전 방안에 대해 고심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산공원 정비, 군립 미술관 건립, 개심사지 역사공원‧예누리길 공원 조성 등 랜드마크 건설과 관광 인프라 구축, 근린 생활체육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보다 생산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관광지와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핵심은 우리 군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괄적 계획을 두고 세부 시설 조성과 프로그램을 구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천 남산공원 개발의 경우 총괄적인 마스터플랜 아래 미술관, 야간 경관화 시설, 테마정원, 어린이 체험공간, 주민 휴식 공간 등을 조화롭게 구성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및 예천군의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0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52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0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4일부터 12월 20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260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53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2항 제260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박재길 의원,  안양숙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60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홍년 의원 외 1인 발의) 

(11시54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정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홍년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홍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홍년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 일자를 말씀드리면 2022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간 중 5일간이며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실입니다.
  관계 공무원의 개별 출석 일정은 11월 25일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행정지원실장, 재무과장, 예천읍장, 용문면장, 효자면장이고, 11월 28일은 새마을경제과장, 종합민원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관리과장, 은풍면장, 감천면장, 보문면장이며, 11월 29일은 농정과장, 산림녹지과장, 축산과장, 건설교통과장, 호명면장, 유천면장, 용문면장입니다. 11월 30일 농촌활력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안전재난과장, 개포면장, 지보면장, 풍양면장이고, 12월 1일은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체육사업소장, 곤충연구소장,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 일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5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5일간이며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관계공무원의 개별 출석 일정은 12월 5일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환경관리과장, 건축과장이고, 12월 6일 부군수, 행정지원실장, 새마을경제과장, 종합민원과장, 보건소장이며, 12월 7일은 부군수, 주민복지실장, 문화관광과장, 안전재난과장, 곤충연구소장,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12월 8일 부군수, 농정과장, 산림녹지과장, 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고, 12월 9일은 부군수, 건설교통과장, 농촌활력과장, 도시과장, 체육사업소장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통해 군민의 대표자로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군정 추진 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한편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군정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김홍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홍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5. 예천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2시00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주민복지실장 윤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예천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먼저 예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제정이유는 장난감도서관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으로 영유아들의 건강한 발달과 다양한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제공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과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장난감도서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장난감 등의 구매·정리·분류·보관 기능과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여 등의 기능 수행 사항이며, 안 제5조에서 9조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제 운영과 회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규정과 회원의 의무와 이용제한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연회비의 납부 및 환급 사유, 면제 조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16조 장난감도서관 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위탁계약은 5년 이내이며, 재위탁은 예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하는 사항 그리고 위탁 해지와 위탁금 환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장난감도서관을 지도·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6페이지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신·구조문대비표,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9600만 원으로 추후 반영하겠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7페이지에서 12페이지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비용추계서 내용은 16페이지 비용추계 상세내역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총계가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천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으로 제정이유는 아동 급식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심신의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는 급식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지원 대상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8조는 급식 지원 신청 절차와 대상자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급식 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아동급식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과 급식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18페이지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예천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예천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 17조는 위생·안전교육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36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이의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서 25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조례 제정안과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 별지 1호 서식, 28페이지 별지 2호 서식 그리고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 관계법령은 유인된 내용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31페이지 예천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그 근거는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000만 원 미만인 126만 원으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건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주민복지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예천군수 제출) 

 7.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예천군수 제출) 

 8. 예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2시10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계획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재무과장 이재길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수시분 및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매입·교환에 따른 취득과 처분이며, 주요내용으로 매입은 문화관광과 소관 대심리 보존유적 토지 취득 9억 700만 원, 교환은 산림녹지과 소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토지 교환 1000만 원입니다. 관련자료는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위치도 각 1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일부이며, 관리계획 승인신청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다음은 개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 먼저 대심리 보존유적 토지 취득입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매입에 따른 취득이며 주요내용으로 사업목적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발굴조사 결과 보존조치 된 토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 발생 방지 및 발굴 유적의 보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9억 700만 원이며, 사업규모는 토지 2037㎡입니다. 
  취득대상은 예천읍 대심리 472-1번지 토지 1필지이며, 금년 하반기 중에 협의 취득할 계획입니다. 37쪽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공공용지 교환입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취득 및 처분이며 주요내용으로 사업목적은 풍양 삼강~지보 마산~용궁 대은을 연결하는 관광거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유지를 교환 취득하여 재산 가치증대 및 효율성을 높이고, 산림재해에 신속한 대응 및 산림경영·산림휴양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2년 8월부터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군비 1000만 원이며, 사업규모는 토지 3765㎡를 취득·처분하는 것으로 취득·처분 대상은 지보면 마산리 산 113-4번지와 산 113-1번지 2필지를 금년 하반기 중 상호 협의 교환할 계획입니다. 39쪽 위치도와 40쪽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1쪽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신축, 매입·신축, 매입에 따른 취득이며, 주요내용으로 신축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천군립 박서보미술관 건립 255억 원, 매입·신축은 보건소 소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86억 2000만 원, 매입은 재무과 소관 신도시 1단계 공공시설용지 취득 32억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남부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세척장 부지 취득 6억 원과 예천군 농산물가공 기술지원센터 주차장 부지 취득 3억 6200만 원입니다. 관련자료는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위치도 각 1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1부이며, 관리계획 승인 신청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다음은 개별 사항으로 먼저 43쪽 예천군립 박서보미술관 건립입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신축에 따른 취득이며, 주요내용으로 사업목적은 문화예술 향유 욕구를 충족하고 관광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역 대표 문화시설의 건립 요구 증가에 따라 박서보 화백의 작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소개, 지역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경북대표 공공미술관을 건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3년 1월부터 25년 10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도비, 군비 포함 255억 원이며,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연면적 4165㎡입니다. 
  취득 대상은 예천읍 남본리 43번지 외 8필지, 25년 하반기까지 미술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44쪽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입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매입, 신축에 따른 취득이며, 주요내용으로 사업목적 및 용도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으로 출산의 공공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산후 건강관리로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도, 군비 포함 86억 2000만 원이며, 사업규모는 토지 33㎡, 건물 연면적 410.44㎡를 매입하고, 건물은 지상 2층 연면적 1400㎡로 신축하게 됩니다. 
  취득대상은 토지 3필지, 건물 1건을 2023년 상반기 중 협의취득하고 건물은 2024년 하반기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46쪽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신도시 1단계 공공시설용지 취득입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매입에 따른 취득이며 사업목적 및 용도는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설주차장 활용 및 장래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시설 건립 부지를 취득하여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3년 1월부터 3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군비 32억 원이며, 사업규모는 토지 2332.3㎡입니다. 
  취득대상은 호명면 산합리 1125번지 토지 1필지를 23년 상반기에 협의취득 할 계획입니다. 48쪽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세척장 부지 취득입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매입에 따른 취득이며, 주요내용으로 사업목적은 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세척장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농기계 수명 연장 및 오염물 무단 방류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군비 6억 원이며, 사업규모는 토지 2534㎡입니다. 취득대상은 풍양면 낙상리 49-9와 204번지 2필지를 23년 상반기에 협의취득할 계획입니다. 50쪽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주차장 부지 취득입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매입에 따른 취득이며, 주요내용으로 사업목적은 농산물 가공기술지원센터 개소 및 농촌자원개발관 교육 운영에 따른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3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군비 3억 6200만 원이며, 사업규모는 토지 3630㎡입니다.
  취득대상은 예천읍 지내리 253-1번지와 251번지 2필지를 23년 하반기에 협의 취득할 계획입니다.
  52쪽 위치도와 현황사진 그리고 53쪽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4쪽 예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실시하여 예천군의 열악한 지방 재정난을 보완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 목적에 관한 사항 규정과 안 제2조에서 제5조 답례품 및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의 종류에 관한 사항과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답례품비 지급 및 지정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1조 고향사랑 기금의 재원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설치 및 관리와 운용, 사용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 제24조 고향사랑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 기능에 대한 사항과 결산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9조 및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6조 및 제7조, 신·구조문대비표,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조치로 8638만 4000원은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6쪽에서 67쪽까지 예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에서 72쪽 별표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및 평가항목 및 기준과 73쪽에서 77쪽까지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에 79쪽 비용추계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천군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0. 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2시29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문화관광과장 최영종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83쪽 문화관광과 소관 예천군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간 전문 인력 충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5조에는 예천군 문화회관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예술과 관련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2에서 15조의4는 수탁기관 선정 절차 및 의무,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3년 이내이며,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매는 물론 문화회관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5조의5에서 제15조의6은 운영경비 및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한 관리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의7에서 15조의8 지도·감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으로 연 1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붙임과 같으며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2조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5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 조치는 추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85쪽에서 87쪽 일부개정조례안과 88쪽에서 92쪽 신·구조문대비표, 93쪽에서 95쪽 관계법령, 그다음에 96, 97쪽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쪽 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감면 혜택 제공을 통해 강문화전시관의 접근성을 높이고 강문화전시관과 삼강나루  캠핑장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제1항제1호에 강문화전시관 관람료 전액 면제 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5.18 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의사상자법, 국군포로 송환법에 따른 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과 유족이 되겠으며 단체 인솔자 1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항은 캠핑장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 또한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5.18 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의사상자법, 국군포로 송환법에 따른 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과 유족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1에는 만 65세 이상 강문화전시관 관람료 감면되는 상황으로 3000원에서 2000원으로 감면하는 상황입니다. 안 제12조제1호 별표2는 잘못 표기된 명칭인 모빌홈을 펜션이란 쉬운 말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10조의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성별영향평가는 해당하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서 105쪽 일부개정조례안과 16쪽에서 109쪽 신·구조문대비표, 110쪽에서 119쪽 관계법령, 120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2시37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1항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건설교통과장 박운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에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예천군 주차장 조례 별표11에 해당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11에 예천군 부설주차장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2항, 제3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예산 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와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124쪽에서 128쪽까지 개정조례안과 129쪽에서 134쪽 관계법령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40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10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토·일 휴무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60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2. 제260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4. 예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5. 예천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6.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7.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8. 예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9. 예천군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10. 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11.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12. 휴회의 건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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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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