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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4월18일(화) 오전 11시09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6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6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5.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9. 예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예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6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6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5.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7.  6. 예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8.  7.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9.  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예천군수 제출)
  10.  9. 예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  10. 예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2.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류아름  의사팀장 류아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 사항입니다.
  4월 11일 예천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 심의·의결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4월 13일 제26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예천군수로부터 4월 11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월 13일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3일 장삼규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길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4일 강경탁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6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23년 3월 9일에, 제26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23년 3월 20일에, 제26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23년 3월 30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26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2항 제26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김홍년 의원, 장삼규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6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11시14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기획예산실장 김덕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적극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3페이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은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 예산 반영을 통한 지역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주민건의사항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에 대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7.6%가 증가한 490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40억 200만 원, 특별회계가 49억 9800만 원입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28억 92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21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가 4억 1600만 원, 조정교부금 중 특별조정교부금이 22억 4000만 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24억 9100만 원, 도비보조금이 26억 2100만 원이며, 지방채가 10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352억 3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은 440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900만 원,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가 14억 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5억 1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이 14억 73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이 15억 9900만 원, 예탁금 및 예수금이 700만 원으로 특별회계 총 세입내역은 49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시책 및 경상사업비 내역으로 시책개발 수립 용역비 1억 원, TV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예천 홍보비 2억 5000만 원, 생태계 교란식물 분포도 조사 연구 용역에 2200만 원, 벼 재배농가 상토 지원에 2억 2000만 원, 풀사료 공급 지원에 3억 원, 시설과채류 화분매개곤충 수정벌 공급에 7600만 원입니다. 
  다음 주요 현안사업비로는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에 1억 원, 지보 소화~만화간 도로 확보장에 2억 원, 예천군 지역대 사무실 확보에 6억 원, 한천 파크골프장 조성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에 1억 원, 용문 죽림리 진입로 확보장에 7000만 원, 효자 도촌천 정비에 1억 5000만 원, 감천 증거리 배수로 정비에 2억 원, 호명 본리 세천 정비에 3억 5000만 원, 용궁 농협주유소 옆 도시계획도로에 4억 원, 지보 상월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2억 7000만 원,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에 3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보조사업비입니다.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에 3억 원,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에 5억 9600만 원,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실시설계에 3억 원, 사립 산림휴양시설 경쟁력 강화사업에 2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금곡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7억 4800만 원, 예천진호국제양궁장 시설 보수에 10억 원, 용문 제곡리 아스콘 덧씌우기에 8000만 원, 은풍 동사리 마을안길 확포장에 2억 원, 보문 작평천 정비에 3억 원, 유천 용암리 배수로 정비에 1억 6000만 원, 지보 어신2리 배수로 정비에 4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주요사업 계상내역입니다.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상수도 보문 미호리 급수구역 확장에 1억 5000만 원, 예천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사업에 15억 원,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유천처리구역 외 하수관로 정비에 7억 14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에 1억 3000만 원, 치수사업특별회계의 매창 골재적치장 불량토 정비사업에 6억 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사업으로 예천 제3농공단지 농지전용 부담금에 1억 5100만 원, 예천농공단지 공업용수 관로 보수에 1억 2000만 원, 옥외광고물발전기금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8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에 신향순 의원, 간사에 강영구 의원, 위원에 김홍년 의원, 장삼규 의원, 강경탁 의원, 이동화 의원, 박재길 의원, 안양숙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6. 예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7.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21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행정지원실장 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4항의 법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제3조에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법에서 18세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4조에 주민투표 대상을 법으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8조제1항, 10조제1항에 전자서명 요청 근거가 법에 신설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8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리·반 단위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리·반 단위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의 구성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외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 및 개정하고 조례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민투표법이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과 관련 서식, 19페이지에서부터 24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비표, 2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예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계법령이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이를 보완하여 교육경비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의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까지 포함하며, 안 제5조의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개정으로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조문 내용을 추가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41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42페이지에서부터 43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비표, 42페이지에서부터 45페이지까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로 나가기 위한 평생학습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예천군 여성회관을 여성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예천군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운영상의 제반 사항 등 실질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11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로 예천군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기관의 정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22조까지는 예천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방안으로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고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으로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근거로 마을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평생교육법 제2조, 제5조, 제14조, 16조, 17조, 21조, 21조의3, 26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조치로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고요.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48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전부개정 조례안과 65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저희들이 평생학습사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한 명을 해서 3487만 6000원이 소요되도록 그렇게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예천군수 제출) 

(11시32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재무과장 이재길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73쪽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 계획의 종류는 매입 신축에 따른 취득과 매각에 따른 처분이며 주요내용은 재무과 소관 신도시 2단계 공공시설용지 취득 98억 원, 체육사업 소 소관 예천양궁훈련센터 건립 195억 원, 곤충연구소 소관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신축 17억 원 등 취득 3건과 재무과 소관 감천면 수한리 목장용지 처분 건입니다. 
  관련자료는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위치도 각 1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1부이며, 관리계획 승인신청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다음은 개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신도시 2단계 공공시설용지 취득입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매입에 따른 취득이며, 주요내용으로 사업목적 및 용도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2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용지의 조성원가 취득으로 예산절감 및 신도시 주민의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하고 각종 공모사업 및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비하여 2단계 신도시 개발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3년 10월부터 25년 1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군비 98억 원입니다. 취득대상은 문화시설용지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용지 토지 2필지 3만 905㎡이며 25년 상반기까지 협의 취득할 계획입니다. 75쪽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예천양궁훈련센터 건립입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매입·신축에 따른 취득이며 주요내용으로 사업 목적 및 용도는 양궁 전용 훈련센터 건립으로 양궁 전지훈련 및 지도자 연수 유치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양궁의 메카로서의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3년 3월부터 25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도비 58억 5000만 원, 군비 136억 5000만 원 총 195억 원이며 사업규모는 토지 2만 4252㎡, 건물 연면적 791.36㎡ 매입과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연면적 4135㎡의 신축입니다. 취득대상은 토지 18필, 건물 3건은 23년 하반기에 협의취득하고 건물은 25년 하반기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78쪽 위치도와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쪽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신축입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신축에 따른 취득이며 주요내용으로 사업목적 및 용도는 원종 증식 체계 구축을 통한 꿀벌 보급종 생산이 가능한 육종연구시설을 신축하여 꿀벌 정부장려품종 보급 및 관리에 기여하고 관내 양봉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국비 8억 5000만 원, 군비 8억 5000만 원, 총 17억 원이며 사업규모는 지상 2층 건물 연면적 432㎡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연구동 및 저온창고를 철거하고 인공수정실, 질병진단실, 홍보관 및 교육장 등 꿀벌육종연구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취득대상은 효자면 고항리 1040 외 2필지에 건물 432㎡를 23년 하반기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80쪽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1쪽 감천면 수한리 목장용지 처분입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매각에 따른 처분이며 주요내용으로 사업목적 및 용도는 해당 필지는 산지관리법 등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이 점유하였던 군유지로 기존 축사 철거 후 적법한 건물 신축을 위한 매수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보존부적합 토지를 매각하여 민원해소 및 재산의 활용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3년 5월부터 7월까지이며 처분가액은 감정평가액에 의해 결정됩니다. 처분대상은 감천면 수한리 379-5 목장용지 1036.58㎡로 23년 하반기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82쪽 위치도와 현황사진 그리고 83쪽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41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87페이지 예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예천군 물가대책위원회를 비상설화 함으로써 위원회의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수시로 지역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5조, 6조에 최근 3년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정비 요청에 따라 예천군 물가대책위원회를 비상설화 하여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임기 및 개최 빈도 관련 사항을 삭제하여 운영 규정을 유연화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7조에 있던 실무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88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간담회 때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 예산조치,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와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45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환경관리과장 김동태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상정한 예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천군 순환형매립장 주변 지역 지원 등에 있어 상위법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 불만 해소와 장기적인 생활폐기물의 처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사업을 정비한 것으로 군수 또는 제6조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구체화한 것으로 구성인원은 10명으로 주민대표 5분, 예천군의회 의원 2 내지 3분, 주민대표가 추천한 환경 또는 법률 전문가 각 1명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기금의 가구별 지원범위를 정비한 것으로 주변영향지역 지정 고시지역과 처리시설이 인접한 리 단위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그리고 제27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97쪽 일부개정조례안과 98쪽 신·구조문대비표, 100쪽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순환형매립장을 차질 없이 운영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9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토·일 휴무로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6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2. 제26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5.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6. 예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7.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9. 예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10. 예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11. 휴회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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