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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5월18일(화) 오전 11시07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6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6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
  5.  4. 예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천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8.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6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6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의장 제의)
  5.  4. 예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6.  5. 예천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7.  6.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8.  7. 예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9.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부의장 김홍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우진희  의사팀장 우진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 사항입니다.
  5월 8일 박재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3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5월 9일 제26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5월 12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5월 15일 신향순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예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5월 16일 안양숙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6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2023년 4월 27일에, 예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23년 5월 4일에, 지난 제26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23년 5월 11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부의장 김홍년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8일부터 5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26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부의장 김홍년  의사일정 제2항 제26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이동화 의원, 안양숙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6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의장 제의) 

(11시12분)

○부의장 김홍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계획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5. 예천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12분)

○부의장 김홍년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행정지원실장 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홍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예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출장여비 지급구분을 변경 및 신설하는 것으로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을 적용하고, 안 별표에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변경으로 국내 출장여비, 숙박비 지급기준 단가를 변경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운행 지급기준을 정액에서 실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10조, 11조, 12조, 13조, 16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에 숙박비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7만 원에서 10만 원, 광역시의 경우에 6만 원에서 8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비표, 13페이지 참고1, 14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17페이지 국내 여비 지급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천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3년도 조례 제정 이후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일부 개정하여 예천군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 등에 공적이 있거나 명예를 선양한 자에게 예천군민상을 수여함으로써 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수상대상자 등에 대한 사항 개정으로 수상부문을 삭제하고 수상 대상자를 규정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사람, 희생적인 봉사활동과 이웃돕기에 헌신한 공이 뚜렷한 사람, 문화·체육·교육 발전과 효행, 애향, 농업 분야 등에서 큰 업적을 쌓아 군민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그 밖에 군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수상 인원에 대한 내용도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수상 대상자 자격요건에 대한 사항 개정으로 수상 대상자 자격요건 규정을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예천군민이거나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하였던 사람, 또 소재지가 예천군인 단체에 소속되어 근무 연수가 3년 이상인 사람, 등록기준지가 예천인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공적연도를 최근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의 수상 후보자 추천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해당이 없었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일부개정 조례안과 22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홍년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20분)

○부의장 김홍년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재무과장 이재길입니다.
  존경하는 김홍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7쪽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하여 납세 편의 도모 및 징수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그 장애인과’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라 ‘그 장애인과’로 관련 법령을 추가하여 조문을 명확화하였고, 안 제4조, 제7조, 제9조 문화재,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일몰 기한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안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일몰 기한 연장 및 관련 법령 변경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5년 11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인상으로 전자 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을 800원으로.
  28쪽입니다.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을 16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55조, 제92조의2, 주민등록법 제7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9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3조, 제4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29쪽에서 30쪽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1쪽에서 35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36쪽에서 43쪽까지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홍년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25분)

○부의장 김홍년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직무대리인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행정지원실장 박태환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이 척추 디스크 관계로 6월 23일까지 병가로 인하여 제가 보고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홍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로 착한가격업소는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 중 예천군수가 지정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으로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6조까지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으로 지원 사항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가격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 우선 추천 등입니다. 안 제7조에 착한가격업소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으로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등 지정기준 적격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지역 평균 물가를 초과하는 등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으로 업소 내 품목 가격안정과 위생·청결 유지 및 지정기준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예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52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홍년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0분)

○부의장 김홍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및 토·일 휴무로 5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6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2. 제26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3.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4. 예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5. 예천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6.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7. 예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8. 휴회의 건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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