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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7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10월18일(수) 오전 11시15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6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제2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동화 의원, 강경탁 의원)
  4.  3.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
  5.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6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제26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의장 제의)
  5.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우진희   의사팀장 우진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 신향순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3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10월 12일 제26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10월 17일 장삼규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이동화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예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이 2023년 10월 16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제26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부의장 김홍년  의사일정 제2항 제26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이동화 의원, 강경탁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6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의장 제의) 

(11시15분)

○의장 최병욱  의사결정 제3항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계획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의장 최병욱  제268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 계획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8인으로 하되,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위원장에 안양숙 의원, 간사에 장삼규 의원, 위원에 신향순 의원, 강영구 의원, 김홍년 의원, 강경탁 의원, 이동화 의원, 박재길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의장 최병욱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토·일 휴무로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6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2. 제26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3.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5. 휴회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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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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