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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7회 예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10월25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2.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4.  3. 예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4. 예천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6.  5. 예천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7.  6.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3.  2.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의장 제의)
  4.  3. 예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장삼규 외 1명 발의)
  5.  4. 예천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동화의원 외 1명 발의)
  6.  5. 예천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레안(안양숙의원 외 1명 발의)
  7.  6.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예천군수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우진희  의사팀장 우진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예천군수로부터 10월 17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10월 23일 안양숙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제2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 예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예천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예천군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3년 9월 25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의사결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계획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장삼규 외 1명 발의) 

(11시04분)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장삼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 이유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등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해 정리하였고,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마련 등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할 것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신고의무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및 홍보, 안 제9조에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와 제58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예산 조치 규제심사, 입법 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예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본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천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동화의원 외 1명 발의) 

(11시11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이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  먼안녕하십니까, 이동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의 이유는 수돗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수도법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이행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적극적인 설치를 유도하여 물 절약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물 절약을 위한 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표창 등 행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건축주의 절수설비 등의 이행 책임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 법령으로는 수도법 제3조 및 제15조입니다. 
예산조치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및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본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레안(안양숙의원 외 1명 발의) 

(11시15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안양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 의원  네, 안양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 준비 중인 예천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육 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 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는 조례의 적용대상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는 종합계획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근거 자료로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4항,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입니다. 예산조치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며, 비용추계서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보육고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예천군수 제출) 

(11시16분)

○의장 최병욱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재무과장 박근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소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신축에 따른 취득 두 건과 매입에 따른 취득 세 건으로, 신축에 따른 취득으로는 재무과 소관 보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과, 체육사업소 소관 대한육상연맹 교육훈련센터 건이 있으며, 매입에 따른 취득으로는 새마을경제과 소관 개포면 군유지 주변개발부지 취득 건 및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부지 취득 건, 문화관광과 소관 회룡포 경관단지 조성 부지 취득 건이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위치도 각 일부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일부이며, 관리계획 승인신청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다음은 개별 사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보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관리 계획의 종류는 신축에 따른 취득이며 먼저 6쪽 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관리 계획의 종류는 신축에 따른 취득이며 주요 내용으로 목적 및 용도는 보문면 행정복지센터의 노후화 및 공간 협소에 따라 기존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민원 편의 제공 및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군비 28억 원입니다. 사업 규모 및 취득 대상은 보면 미호리 165개 2번지 내 연면적 800제곱미터의 건물을 2025년 상반기까지 신축할 예정입니다. 7쪽에 위치도와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쪽 대한육상연맹 교육훈련센터 건립입니다. 관리 계획의 종류는 신축에 따른 취득으로 주요 내용으로 목적 및 용도는 대한육상연맹 교육훈련센터 건립을 통해 육상 지도자 연수, 우수 선수 발굴, 육상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대한민국 육상 발전을 주도하고 명실상부 최고의 육상전지훈련지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사업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총 246억 원으로 균특 10억 원, 특교 13억 원, 도비 63억 5천만 원, 군비 159억 5천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 및 취득 대상은 예천읍 동본리 478회 2번지 내 연면적 5,397제곱미터의 건물을 2024년 하반기까지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쪽 위치도와 현황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개포면 군유지 주변 개발 부지 취득입니다. 관리 계획의 종류는 매입에 따른 취득으로 주요 내용, 목적 및 용도는 민간 개발 추진 시 취득 어려움이 예상되는 토지에 대하여 선제적인 매입을 통해 개포면 경진리 이런 국유지 개발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군비 6억 원입니다. 
사업 기구 및 취득 대상은 개포면 경진리 557에 1번지의 13필지 내 면적 4만5482제곱미터의 토지를 2024년 하반기까지 취득할 계획입니다. 11조까지의 세부 취득 대상지와 12쪽 위치도 및 예시도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공임대 지식산업센터 건립부지 취득입니다. 관리 계획의 종류는 매입에 따른 취득으로 주요 내용으로 목적 및 용도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산업센터 건립 토지 매입으로 ICT 신산업 육성에 따른 지식산업 분야 산업시설 지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군비 21억 원입니다. 사업 규모 및 취득 대상은 신도시 2단계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면적 6천제곱미터의 토지를 2026년 하반기까지 조성 원가로 취득할 계획입니다. 14쪽의 위치도와 토지 이용계획도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해룡포 경관단지 조성 부지 취득입니다. 관리 계획의 종류는 매입에 따른 취득으로 주요 내용으로 목적 및 용도는 회룡포 내 부지 매입으로 경관단지 조성 등 토지 활용도를 제고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향후 회룡포 개발에 적극 대비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군비 1억 3천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 및 취득 대상은 용궁면 대흥리 392의 2번지의 1필지 내 면적 1,888제곱미터의 토지를 2024년 상반기까지 취득할 계획입니다.16쪽 위치도와 현황 사진 17쪽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안에 대해 제한 설명을 마치며 각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을 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본 개혁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학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병욱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회기로 열린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며 현지 확인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아울러 원활한 현지 확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성실한 보고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주요 사업장 가운데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 밀접히 관련된 도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정비 사업, 읍면의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하지만 공사 진행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한 사업장과 시공상 문제점이나 보안 사항이 지적된 일부 사업장은 시정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향후 주요 군정 사업 추진 시에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지속적으로 의회와 진행 과정을 소통하여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26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 원활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깊어진 가을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이상으로 제26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0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3. 예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4. 예천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5. 예천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레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6.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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