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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예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6월12일(월) 오전 11시 19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65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제265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5.  4.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6.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7. 경북도청 신도시 「상생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제정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강영구 의원)
  3.  1. 제265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제265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6.  4.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6.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영구 의원 외 1인 발의)
  9.  7. 경북도청 신도시「상생 행정협의회」구성을 위한 규약 제정 보고의 건(예천군수 제출)

(11시19분 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우진희  의사팀장 우진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예천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6월 1일 제265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예천군수로부터 5월 30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월 2일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월 7일 경북도청 신도시 상생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제정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6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2023년 6월 5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에 앞서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영구 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강영구 의원) 
강영구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5만 6000 예천군민 여러분!
  용문, 효자, 은풍, 감천, 보문, 유천 지역구 강영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활 축제,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 선수권대회 등의 큰 행사를 치러내며 지속적인 예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되었던 각종 행사가 다채롭게 개최되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석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한 마음으로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에 참석하며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경직된 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 의전의 간소화 필요성을 느끼며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사 의전 개선에 대한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의전이란 무엇일까요?
  의전이라고 하면 통상 지나친 격식, 과도한 형식 등 경직되고 부정적인 것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정부의전편람을 보면 의전이란 ‘각종 행사 등에서 예를 갖추어 베푸는 예법으로써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평화스럽게 하는 기준과 절차’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의전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서열과 형식’이 아닌 ‘존중과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전을 함에 있어 지나친 형식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유연한 마음가짐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 의전을 보면 내빈 소개와 다수의 축사, 인사말로 인한 지루한 행사 진행과 잦은 박수 유도 등으로 참석한 군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빈 맞이와 환송으로 행사 지연 등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내빈 좌석배정 및 소개순서 혼선으로 오해를 만들고, 참석한 군민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내빈 중심의 좌석배치 등으로 위화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전 위주의 행사로 인하여 군민을 위해 일 해야 할 공무원들이 행사에 동원되고, 정작 행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우리 군민들은 의전을 위한 관람객으로 전락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학동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낡고 행정 편의적인 의전은 타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따라 의전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도 참석한 주민들을 배려하고 편히 즐길 수 있는 행사와 의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의전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지침을 개선하여 시달하는 등 의전 간소화 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도 우리 군의 실정에 맞춘 군민 중심의 의전 간소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먼저 내빈용 지정좌석제를 폐지하고 도착 순서대로 앉는 자율좌석제로 전환하고, 앞자리를 행사주관 관계자나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 등에게 배려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축사나 개회사 등의 인사말을 최소화하고 내빈 소개의 경우 일괄 소개하는 등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 의전이 되도록 개선해야 하며, 관행적인 내빈 초청 및 인원동원은 지양하고, 초청 인사를 행사의 성격과 규모에 맞게 한정하여 공무원의 행사 동원을 줄이고 축하공연과 부대행사 등을 강화하여 내실있게 행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과도한 의전으로 행사 본연의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권위를 내려놓고 관습에서 벗어난다면 의전은 자연스럽게 간소화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군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행사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학동 군수님과 최병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전 간소화 지침을 마련하여 대·내외 행사에 적용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군민이 행사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의전 간소화 추진에 동참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5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9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5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제265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0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2항 제265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신향순 의원, 박재길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65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11시30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재무과장 이재길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 그리고 김홍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안으로 제출된 2022회계연도 결산 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이동화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결산검사에 임해 주신 네 분의 검사위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향후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예산편성과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데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이 8567억 924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388억 653만 원이며, 잉여금은 2179억 297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823억 7301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911억 7006만 원이며, 잉여금은 2112억 295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175억 7934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41억 5045만 원이며, 잉여금은 34억 2889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368억 3788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35억 4002만 원이며, 잉여금은 32억 9786만 원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이며,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제안 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11시35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기획예산실장 김덕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기 위한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22년도 예비비는 44억 6493만 2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41억 868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억 844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일반회계 12억 3838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잔액은 32억 2655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9억 4230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가 2억 8424만 5000원입니다.
  다음 사업별 지출내역은 붙임과 같고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지출 세부내역입니다. 
  총 11건의 12억 3838만 2000원이며, 세부내역은 2월 8일날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 자가검사키트 구입 군비 부담분이 200만 원, 2월 16일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가검사키트 지원 군비 부담분이 1635만 9000원, 2월 16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지원에 5100만 원, 3월 14일날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지원에 1억 200만 원, 4월 21일 꿀벌실종피해 지원사업 군비 부담금이 1억 4070만 원, 4월 26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 추가 납부에 4730만 9000원, 5월 23일 대구지방법원 판결에 따른 공사대금 및 이자 지출에 1억 4651만 4000원, 6월 21일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방역요원 긴급 교육훈련 군비 부담금이 1000만 원, 11월 1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재난지원금 군비 부담금이 2억 9250만 원, 11월 16일 고병원 AI 발생 긴급 지원에 4억 원, 12월 1일 소나무 재선충 확산 방지 예찰 및 방제 인력 지원에 3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지출 내역은 없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9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8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에 강영구 의원, 간사에 강경탁 의원, 위원에 신향순 의원, 장삼규 의원, 김홍년 의원, 이동화 의원, 박재길 의원, 안양숙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영구 의원 외 1인 발의) 

(11시40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강영구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강영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영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202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찾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일자는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기간 중 5일간으로 시간은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관계공무원의 개별출석 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홍보소통담당관, 새마을경제과장, 농정과장, 건축과장이고 6월 14일 부군수, 행정지원실장, 재무과장, 종합민원과장, 보건소장, 체육사업소장이며 6월 15일 부군수, 사회복지과장, 주민행복과장, 문화관광과장, 곤충연구소장,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6월 16일 부군수, 환경관리과장, 산림녹지과장, 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고 6월 19일 부군수, 건설교통과장, 농촌활력과장, 도시과장,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민의의 대의기관으로써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군정을 알차게 내실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강영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북도청 신도시「상생 행정협의회」구성을 위한 규약 제정 보고의 건(예천군수 제출) 

(11시44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7항 경북도청 신도시 상생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행정지원실장 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실 소관 경북도청 신도시 상생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 개요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관련된 특정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구성하는 행정기구로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 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이 목적이고, 구성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행정협의회와 실무협의회로 조직됩니다. 행정협의회 구성은 예천군수와 안동시장입니다. 사무처리의 효력은 협의회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처리, 그러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영 재원은 협의회를 통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 절차는 협의사항으로 특정 사무의 일부 공동처리를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하는 것으로 처리사무, 경비 부담 방법, 기타 협의회 운영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약 제정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사항에 대하여 규약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규약 제정으로 내용은 협의회의 명칭,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 방법, 그 밖의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합니다. 지방의회의 보고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고시는 지방의회 보고 후 즉시 자치단체 홈페이지나 공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는 중심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 구성결과를 상급기관인 경북도에 1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 및 계획은 지난 4월에 예천군과 안동 협의회 설립 실무자 간의 규약 작성을 위해서 실무자 간의 협의가 있었고, 5월 30일에 예천군과 안동시 협의회 설립 협약식 개최 및 규약 제정을 하였습니다. 6월에는 행정협의회 규약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회에 보고하여 규약 고시 및 협의회 구성 결과를 경북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에는 안건에 따른 실무자 간 협의하여 7월에 행정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후에 협의 안건 결정 이행 및 관리, 추가 안건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붙임 협의회 규약인 경북도청 신도시 상생 행정협의회 규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북도청 신도시 상생 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65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2. 제265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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