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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6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9월13일(수) 오전 10시08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제2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김홍년의원, 장삼규의원)
  4.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6.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8.   7. 예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9.   8.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
  10.   9. 예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
  11.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11. 예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레안
  13.   12.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   13. 예천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14. 에천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16.   15. 에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예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18.   17. 예천군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2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5.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6.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예천군수 제출)
  8.   7. 예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예천군수 제출)
  9.   8.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10.   9. 예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예천군수 제출)
  11.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예천군수 제출)
  12.   11. 예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3.   12.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4.   13. 예천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5.   14. 에천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예천군수 제출)
  16.   15. 에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7.   16. 예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8.   17. 예천군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우진희   의사팀장 우진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권고 사항입니다. 9월 1일 신향순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3년도 군정 질문 및 청취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9월 4일 제2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권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9월 6일 이동화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예천군 의회 회계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2023년도 하반기 군정 질문 및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신향순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강경탁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전부 개정 조례안, 9월 6일 예천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9월 7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예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 예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예천군 복합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예천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천 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예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예천군 아동 비만 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65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패밀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예천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예천군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 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3년 7월 10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3일부터 9월 25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2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부의장 김홍년  의사일정 제2항 제2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김홍년 의원, 장삼규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최병욱  의사결정 제3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하반기 군정 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동화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의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의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중 평소 동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해하는 사안 및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으로 답변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군정 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 일자는 2023년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기간 중 4일간으로 시간은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관계공무원의 개별 출석 일정은 9월 14일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주민행복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관리과장, 산림녹지과장, 곤충연구소장이고 9월 15일 군수, 부군수, 종합민원과장, 농정과장, 건설교통과장, 건축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이며 9월 18일 부군수, 행정지원실장, 재무과장, 농촌활력과장, 도시과장, 체육사업소장, 맑은물 사업소장이고 9월 19일 부군수, 홍보소통담당관, 새마을경제과장, 사회복지과장, 축산과장, 안전재난과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민의의 대의기관으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군정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동화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기획예산실장 김덕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들과 늘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이번 집중호우 피해 복구 사업에 적극 참여하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편성 방향은 대규모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복구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민선 8기 주요 공약 및 현안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555억원이 증가한 7,506억 4,9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524억 1,400만 원이 증가한 6,926억 1,6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30억 8,600만 원이 증가한 580억 3,300만 원입니다.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26억 3,900만 원이 증가한 371억 2,8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4억 4,700만 원이 증가한 209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다음은 일반 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524억 1,400만 원이 증가한 6,926억 1600만 원으로서 보통 교부세가 9억 800만 원이 증가한 2,452억 300만 원이고, 특별교부세가 14억 5천만 원이 증가한 18억 6,6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42억 800만 원이 증가한 2,426억 6,400만 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이 42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743억 1,200만 원, 도비 보조금이 99억 9,700만 원이 증가한 683억 5,2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58억 4,800만 원 증가한 1,110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30억 8,600만 원이 증가한 580억 3,300만 원으로서 특별교부세가 6억이 증가한 20억, 국고보조금이 7,200만 원 증가한 82억3,400만 원, 도비 보조금이 400만 원이 감소한 51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은 2억 3700만 원이 증가한 27억 2천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이 21억 6,500만 원이 증가한 250억 5,700만 원, 예탁금 및 예수금이 1600만 원이 증가한 80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 경상 내역입니다. 수해 복구 사업으로 대규모 호우피해 응급복구에 25억 원, 재난 폐기물 처리 및 장비 임차에 17억 8천만 원, 한천 고향의강 시설물 보수에 3억 원, 한천 파크골프장 보수에 1억 5,800만 원, 예천 취·정수장 수해 복구 실시설계 용역에 2억 원, 효자 도촌마을 하수도 처리장 복구에 2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시책 및 경상경비입니다.생활 및 대형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4억 100만 원, 우수 농축산물 포장재 개선 지원에 2억 원, 풀사료 공급 지원에 2억 원, 예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사업 용역 변경에 7천만 원, 소규모 다목적 댐 기본 조사 용역에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주요 현안 사업으로 신도시 2단계 공공시설용지 확보 계약금의 10억 원, 예천교 북단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사업에 9억 원, 동본 산후조리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에 3억 5천만 원, 예천군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 확보 및 집기 구입에 6억 2천만 원, 예천 정수장 취수보 정밀안전점검 및 실시설계에 1억 2천만 원, 읍면 소규모 숙원 사업에 35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보조사업비입니다. 대규모 호우피해 재난 구호 재원에 5천만 원, 대규모 호우피해 응급복구비에 39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4억 1,700만 원, 군 소음 피해 보상금에 18억 7,800만 원, 풍양면 산불 피해지 고사목 제거 사업에 3억 5천만 원, 예천군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에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 주요 사업 대상 내역이 되겠습니다.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천군 지방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에 12억 5천만 원, 예천지부 간 국도 건설공사 상수도 이설에 2억 원,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지보 한대 마을 하수 처리 시설 개체에 6억 원, 수질 개선 사업 특별회계에 개당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에 1억 7,600만 원,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예천 제3농공단지 보상업무 위탁에 20억 3,200만 원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융자금의 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8인으로 구성이 되되, 위원장에 강영구 의원, 간사에 강경탁 의원, 위원회 신향순 의원, 장삼규 의원, 김홍년 의원, 이동화 의원, 박재길 의원, 안양숙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예천군수 제출) 

  7. 예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0시25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행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행정지원실장 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4조에 시간 외 근무시간 연가로 전환 사용 신설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4항 및 제7조의10 적용으로 시간의 근무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고,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해 마지막 날 기준으로 이월·저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조항 신설로,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4항 및 제7조의 11호,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 조치, 규제심사, 입법 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7페이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1페이지 예천군 국제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국제화 추진위원회 규정 및 세계화 추진위원회 규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 존치 근거를 상실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명시되어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예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입니다. 폐지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예천군과 국내외 도시 간 자매 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예산 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13페이지 폐지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6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9. 예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예천군수 제출)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예천군수 제출) 

(10시31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8항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재무과장 박근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17쪽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사망자 및 그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군세 감면을 통해 세제 지원을 하고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 함입니다.감면 대상은 집중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와 호우 피해로 국가재난정보관리 시스템과 피해사실 확인서 등에 의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자입니다. 감면 내용은, 사망자 및 유가족 지원으로, 주민세는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 주민세 중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 과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하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대상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재산세는 대상자가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재해 피해자 지원으로 주민세는 호우로 인한 피해 사실이 인정된 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를 면제하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의 2에 따라 전손 처리, 말소된 자동차 및 그 밖에 침수된 자동차와 그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납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전파, 반파, 침수된 주택과 건축물의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하고, 유실, 매몰, 침수된 토지의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다음 기타 사항으로 본 동의안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예천군 군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며, 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받은 경우는 이를 추징하고, 본 동의안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 재해 피해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합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사전 계획 결정을 받았으며,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요령이며, 감면 추계액은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과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 유가족 지방세 감면 지원 기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감면 추계액은 2억 2,393만 원이며, 감면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목별 상세내역은 의원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부터 28조까지의 관계 법령 29쪽 호흡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 통보, 30부터 32쪽까지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기준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33쪽 예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입니다. 제한 이유는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금능리 일원에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실시 계획이 변경 승인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 지역이 추가되어 지방세법 제112조 및 예천군 군세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 지역을 추가 고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부과 대상 지역 면적이 당초 1,634만 7,826.6제곱미터에서 24만 3,863.5제곱미터가 증가하여 1,659만 1,690.1제곱미터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지역은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2단계 도시 지역인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금능리 일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1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예천군 군세조례 제14조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과세 제외 물건으로 터지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형 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이며, 건축물 및 주택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연도에 철거하도록 명령받은 건축물과 주택이 되겠습니다. 경북도청 이동 신도시 건설사업 개발 계획 변경 11차와 12차 및 제2단계 실시계획 변경 5차, 6차 승인 건은 경상북도에서 고시되었습니다.  35쪽부터 37쪽까지의 관계 법령 38쪽부터 41쪽까지의 경상북도 고시 제 2023, 153호 42쪽부터 44쪽까지 경상북도 고시 제2022-223호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관리 계획의 종류는 매입 및 증축에 따른 취득 각 1건으로, 주요 내용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취득권과 곤충연구소 소관, 예천군 곤충생태원 편의시설 조성 사업 건입니다. 관련 자료는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 및 위치도 각 일부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일부이며, 관리계획 승인 신청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예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다음은 개별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예천 제3농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취득입니다. 관리 계획의 종류는 매입에 따른 취득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목적 및 용도는 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토지 취득을 통한 산업시설 용지 공급으로 농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우량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군비 80억 원으로, 16만 6,026제곱미터의 규모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보문면 신월리 225번지 중 78필지로, 금년 하반기 중 협의 취득할 계획입니다. 51쪽까지 세부 취득 대상지와 52쪽 위치도와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음 53쪽 예천군 곤충생태원 편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관리 계획의 종류는 증축에 따른 취득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업 목적 및 용도는 곤충 생태원 관람 시 먹을거리 및 휴게 공간 부족에 따른 관람객의 지속적인 불편 야기에 따라 생태원 내 편의시설을 증축하여 쾌적한 관련 유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총 20억 원으로, 도비 및 군비 각 1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 규모 및 취득 대상으로는 연면적 660제곱미터의 건물을 2024년 하반기까지 생태원 내 입체주차장 옥상에 증축할 계획입니다. 54쪽 위치와 조감도, 55쪽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과 예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변경 신고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고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을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혁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예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2.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3. 예천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0시45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1항 예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천군 복합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천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네, 주민행복과장 박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국민복지 증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 행복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무연고자이거나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담았습니다. 안 제4조, 제7조까지 장례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장례 지원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60쪽입니다. 안 9조에서 안 10조까지 장례 지원 점검 및 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조치는 2024년도 본예산에 4천만 원 반영 예정입니다. 규제 심사, 입법 예고 결과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고 성별 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61쪽 조례안 및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예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입니다. 미 첨부 근거 규정은 예천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됩니다. 미 첨부 사유는 예산 금액 4천만 원입니다. 66쪽입니다. 다음은 예천군 복합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복합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소통 및 육아 공간을 제공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복합 커뮤니티센터 시설 규정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6조에 복합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 시설의 사용 신청, 안 제12조에 사용료 징수 및 감면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예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22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조치는 23년 본예산에 7억 4,49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규제 심사, 입법 예고 결과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의결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으며 성별 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68쪽에 조례안과 72쪽에 사용료 기준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8쪽에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 추계서입니다. 비용 추계의 전제는 물가 상승률 3%를 책정하여 산정하였으며, 비용 추계 결과 5차년도까지 33억 7,326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은 전액 군비이며 비용 추계 상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천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정보 문화예술 중심의 청소년 수용시설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청소년 문화의집 기능을 담았으며 안 제5조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시설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제한 규정을 담았으며, 안 제12조에 청소년 문화의 집 정기 휴강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 사항은 관계 법령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11조이며 청소년기본법 제18조입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조치는 금년 본예산에 4억 2,8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규제 심사, 입법 예고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으며 성별 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82쪽에서 86쪽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7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장비 사용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1쪽 관계 변경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2쪽에 예천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 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물가 상승률 3%를 책정하여 산정하였으며 비용 추계 결과 5차 년도까지 9억 5,380만 2천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원 조달 방법은 전액 군비이며 비용 추계 상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부디 원안 의결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1항 예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예천군 복합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예천군 복합 커뮤니티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예천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예천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에천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예천군수 제출) 

(10시56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4항 예천군 계획 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예 도시과장 정석기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예천군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재검토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 및 관리하고자 군에서 수립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구역 내 위치한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은 총 129개소의 45만 1천55제곱미터로서 세부 시설별로는 도로와 주차장 등 교통시설이 77개소,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 시설이 42개소, 학교, 공공청사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이 7개소, 유수지 등 방제시설이 3개소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객관적 기준과 합리적 절차에 따라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1단계 집행 계획으로 1~3년 이내에 시행할 사업과, 2단계 5년 이내 시행할 2-1단계 사업, 그리고 6년 이후 시행할 2-2단계 사업으로 각각 구분하여 대상지 여건, 예산 형편, 보상 시기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8쪽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총괄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집행 시설 전체 총 129개소이며,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사업비는 보상비와 공사비를 포함해 총 859억 9,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으로는 우선 1단계로 1년 차인 올해 도로와 주차장 3개소, 2년 차인 2024년에 도로와 공원 5개소, 3년 차인 2025년에 도로와 공원 5개소, 총 13개 시설을 3년 이내 집행할 계획이고, 2-2단계로 2028년 이후 116개 소, 27만 6천133제곱미터를 연차적으로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5쪽까지 각 지역별 세부시설 조사와 106쪽부터 115쪽까지 단계별 집행계획 도면은 간담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의 의견 제시안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검토 보고서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예천군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에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6. 예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7. 예천군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01분)

○의장 최병욱  의사결정 15항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예천군 대상 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예천군 아동비만 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보건소장 안남기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3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용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3조 및 별표에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합니다. 안 별표에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추가 사항입니다. 지역보건법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천만 원, 2차 위반 시 2천만 원, 3차 위반 시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역보건법 제5조, 제22조, 23조, 29조, 34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 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규제 심사, 입법 예고 결과, 비용 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121쪽에서 122쪽의 일부 개정 조례안과 123쪽에서 124쪽의 신구 조문 대비표, 125쪽에서 128쪽의 관계 법령은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쪽 예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예천군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예천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2조와 3조에는 예방접종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으로, 지원 대상은 예방접종일 기준 예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예천군민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비용 지원 횟수는 1회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예방접종 지원 절차입니다. 안 제5조와 5조에서 7조까지는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선정 및 해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지원비 환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건의료기본법 제33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2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고예산 조치로 23년 2회 추경 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고 성별영향평가는 의견 없었습니다. 131쪽부터 135쪽의 조례안과 136쪽의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137쪽에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정 수반 요인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시행함에 따른 비용 발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65세 이상 예천군민으로 하였으며 예방접종 지원은 1회로 한정하였습니다. 1차 연도에는 6억 6,400만 원, 2024년 2차 연도에는 14억 천만 원, 3차 연도부터는 매년 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은 전액 군비입니다.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예천군 아동비만 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로는 예천군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아동비만 예방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비만 등 건강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7조까지는 사업 추진 대상으로는 아동 대상 시설과 학교로 규정하였고, 예천군수는 아동 비만 예방사업에 필요한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전문 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40쪽에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조와 제11조이며,국민건강증진법 6조, 6조의 5호, 제19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 조치는 2024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규제 심사에 해당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 붙임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141쪽부터 142쪽에 조례안과 143쪽부터 145쪽의 관계 법령 참고하여 주시고 146쪽에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입니다. 미 첨부 근거 규정은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이 됩니다. 미 첨부 사유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1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예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예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예천군 아동비만 예방사업 지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예천군 아동비만 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제2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2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2. 제2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이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6.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7. 예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8.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9. 예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11. 예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12.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13. 예천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14. 예천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15.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16. 예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17. 예천군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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