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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10월30일(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4.  3. 예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예천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3.  2.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의장 제의)
  4.  3. 예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외 3인 발의)
  5.  4. 예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재길 의원 외  2인 발의)
  6.  5. 예천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병욱 의원 외 2인 발의)
  7.  6.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박재길 의원 외 8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강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우진희  의사팀장 우진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10월 29일 박재길 의원 외 8분의 의원으로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구  의사일정에 앞서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향순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  존경하는 5만 5천 군민 여러분,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천읍 지역구 신향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가 어떠한 주민 설명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경북과 대구의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2020년부터 행정 통합을 통해 경북과 대구를 하나의 자치단체로 만드는 것을 추진하였으나,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통합은 난센스다’라고 통합에 대해 일축하며 논의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5월, 대구시장은 갑작스럽게 입장을 변경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한 빠른 통합을 강조하며 경상북도와 통합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대구시장의 감정적이고 일방적인 결렬선언으로 통합추진은 무산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지난 10월 21일, 경상북도, 대구시,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는 4자회담을 열고 ‘대구·경북통합 합의문’발표를 통해 2026년 7월을 목표로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 경북도청은 ‘균형 발전, 새로움이 조화되는 경북의 성장거점도시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1994년에 이전 논의가 시작된 지 22년만인 2016년, 대구에서 경북 북부권인 예천‧안동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이로써 경북도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가 싶었지만, 이전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발전은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천 원도심과 12개 읍·면 군민 모두는 ‘신도시 10만 자족도시 완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발전시켜 왔습니다만, 경북도지사는 이제껏 도청 이전 신도시 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노력 한 번 하지 않은 채 시도민에게 어떠한 사전 설명도 이해도 구하지 않고 경북과 대구, 두 단체장의 의지와 합의만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260만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도대체 무엇을 위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통합이 하나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 통합 추진은 여러 문제점과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경북과 대구는 역사와 정체성이 다릅니다. 
  경북과 대구는 각각의 지역적 특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발전해왔고 이에 맞춰 각기 다른 행정체계와 정책이 마련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무시하고 통합한다면 지역간 갈등과 소외감이 더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할 수 있지만 그 전제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둘째, 행정통합으로 인해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의 중심이 한 곳에 집중되면 그 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대구가 상대적으로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넓은 면적을 지닌 경북의 내·외곽 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될 위험이 큽니다. 이는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간 경제적 격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필요와 상황에 맞지 않는 획일적인 정책이 시행되면 오히려 행정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대규모 통합이 아닌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시험해보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경상북도를 통합의 시험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비민주적인 하향식 정책 추진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경북도나 지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며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통합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진정으로 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20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실행한 10만 자족 신도시 건설도 완성이 요원한 채 정체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주변 원도심은 더욱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추진한 정책도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어떠한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는 광역행정통합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몇 년간 시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닌 단체장의 입장과 생각만으로 수도 없이 추진과 결렬이 반복되어 온 통합의 내용이 과연 제대로 만들어졌고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시한을 정하여 밀어붙이기식으로 성급하게 추진하는 지역통합은 지역 균형 발전에 결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행정의 효율성을 넘어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각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라는 현재의 통합론은 우리 지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북지사와 대구시장 그리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분열을 조장하고 화합을 저해하는 하향식 통합 논의를 중단하시고 500만 시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구  신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길 바랍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의장 강영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의장 강영구  의사결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계획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외 3인 발의) 

(11시09분)

○의장 강영구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호명읍 지역구 의원 이동화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거 예산 편성 등 예산의 모든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예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4조 제5조 및 제안 제7조 제8조에 예산 편성 등 예산의 모든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이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2조에는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원칙을, 안 제13조에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을, 안 제14조에는 재정 및 실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6조입니다.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해당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구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천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재길 의원 외 2인 발의) 

(11시13분)

○의장 강영구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  박재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의 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선 주차구역 이용 등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예천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조례의 적용 범위에 대해 규정을 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및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우선 주차구역 이용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위반 차량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재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2 등입니다.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거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구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병욱 의원 외 2인 발의) 

(11시18분)

○의장 강영구  의사일정 제5항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병욱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 의원  최병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예천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 이유는 예천군 농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에 조례의 적용 방법 범위 내에 대해 규정을 하고, 안 제5조 전담부서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계획 수립 시행 및 지원 사업과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 9조에 농업작업 대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규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 10조 및 11조에 보조금 지원 및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관한 기관 및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사항 없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제2호 등입니다.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거나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구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에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박재길 의원 외 8인 발의) 

(11시20분)

○의장 강영구  의사일정 제6항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박재길 의원 외에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재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영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길 의원입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경상북도와 대구시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몇 년간 추진과 중단을 반복하면서도 정작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수용하지 않은 채 도민들에게 피로감만 안겨주고 있는 행정통합 추진에 결사 반대하고 중단하기를 촉구하고자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을 발의하고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경상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은 그동안 500만 시도민의 생활이 직결된 행정통합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다루면서도 단체장의 순간적인 판단과 입장에 따라 추진과 중단 선언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는 통합추진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합의문 속 대구경북특별시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과연 얼마나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통합이 계속 추진되고 결국 이루어진다면 경북의 중소도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인 대구권 쏠림 현상과 더욱 힘겹게 싸워야 할 것입니다.  상대적 낙후 지역은 절대적 낙후지역이 될 것입니다. 특히 경상북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예천과 안동으로 경북도청을 이전하고도 도지사의 무관심 속에 10여 년 지난 지금까지 신도시 완성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통합론으로 인한 10만 자족 신도시 건설은 완성되기도 전에 도리어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통합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 행정력 낭비, 그리고 주민 갈등은 상처만 남길 것입니다.  이에 예천군 의회는 밀실협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결사 반대하며 졸속통합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의장 강영구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0일간의 회기로 열린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며 현지확인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짓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현지 확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정비와 성실한 보고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대한육상연맹 교육훈련센터건립공사, 한우왕조 조성사업, 농로 재포장 공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까지 향후 예천을 책임질 굵직굵직한 사업부터 각 지역 마을 안까지 주민들의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부족한 예산상황과 어려운 공사 여건에도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매년 상·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시 끊임 없는 개선 요청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들이 개선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사업현장에 반영을 하라는 개선 요청과 교량 가각부를 확장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리와 안전을 최우선 시 하라는 개선 요청 또한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회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5만5천 군민여러분!
예천군의회 의원님들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군민의 의견을 예천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허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도민의 어떠한 의견도 반영하지 않은 채, 두 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에 260만 경북도민과 240만 대구시민을 이용하고 있으며, 행정통합에 주체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시도민들을 방관자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을 무시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더이상 진행되면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농산물 축제가한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해 동안 피땀흘린 농민들의 결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많은 군민들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교차가 커진 요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3. 예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4. 예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5. 예천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6.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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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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