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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8월10일(화)10시25분


  1. 의사일정
  2. 1. 제15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제14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통과의건
  5. 4.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제15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제14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통과의건(의장제의)
  5. 4.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군수제출)

(10시25분 개의)

○의장 김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예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예천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3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5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8월 6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6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10일 하루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7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2항 제1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필 의원, 우동만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수필 의원, 우동만 의원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14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통과의건(의장제의) 

(10시29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3항 제1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통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4회 임시회 회의의 내용 중 의원 여러분께서 발언하신 내용이나 의결된 내용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회의록은 지난 7월 28일 사전에 유인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읽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록의 낭독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1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내용에 이의가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내무과장 이채우  내무과장 이채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내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오늘 태풍이 내습하고 있는 시점에서 예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제정을 위한 임시회가 개최된 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예천군 조례로 정하고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인물 4페이지 전문 8조로 된 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선임방법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2인의 위원은 군의회의원 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천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1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항 예천군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 의결한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제3항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6조 위원회의 간사 등 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실무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제2항 간사는 예천군 내무과장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감사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수당 등 예천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 드린 제안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5분)

○의장 김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물론 제1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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