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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예천군의회사무과


1992년 3월 2일(월) 14시03분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실과소별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3. 2. 예천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 3. 예천군세조례개정조례안
  5. 4.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2년도실과소별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김문한의원외 6인발의)
  3. 2. 예천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3. 예천군세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3분 개의)

○의장 김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호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방위과, 보건소, 지도소 순으로 보고를 청취하시고 이어서 예천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예천군세조례개정조례안,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실과소별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김문한의원외 6인발의) 
○의장 김지환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실과소별 업무계획 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거 먼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6분)

○민방위과장 윤기혁  민방위과장 윤기혁입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임신 새해벽두입니다.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군정발전의 목표설정을 위하여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민방위과 소관 업무 보고 기회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중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관용하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저희들도 보고를 통하여 민방위행정의 발전의 계기로 삼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9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2을지연습, 소방행정민방위운영내실화, 병무행정입니다.
  먼저 92년도 을지연습 실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 훈련을 하는 목적은 전시동원 자원의 활용의 극대화와 전시국민생활 안전대책을 검토하여 전쟁이 발발 하더라도 주민의 동요를 최소화하고 을지연습을 통한 충무계획의 문제점 도출 보완에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연습계획을 말씀드리면 각실과소별 충무계획을 검토하고 91년도 문제점 처리상황등을 연습실시 1주일전에 연습준비 상황보고회를 갖고 각자의 임무 및 각부서의 임무를 숙지하므로서 훈련시 소관업무의 능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또한 지역군부대,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확립하고 화생방 공격에 대한 국민행동요령홍보, 인력동원 및 물자동원, 동원업체요소 배분의 적정화와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충무계획수립 순기가 91년도까지는 매년 4월 1일이었으나 금년부터는 국가회계년도와 군사년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1월 1일로 바뀌었습니다.
  충무계획수립시 보완사항으로는 계획수립시 분야별 단독작업을 지양하고 관련부서와 연계 수립하고 지역적 특수여건이 반영되도록하여 선례의 답습적 안이한 자세에서 탈피하겠습니다.
  을지연습 실시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예년의 경험으로 보아서 8-9월에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장비의 현재보유현황과 앞으로의 소방장비 5개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장비 보유현황으로는 예천읍 소방파출소에 소화덤프차 3대 대형 2, 소형 1대, 구급차 1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감천, 용궁, 지보, 풍양면에 소형소방차가 각 1대씩 있습니다.
  소방장비 5개년 계획에 의하여 금년에 용문면 1대, 93년에 호명면 94년 보문면 95년에 유천면에 소형소방 펌프차를 1대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배차기준은 상주인구 5,000-10,000명당 소방차 1대기준입니다.
  배정순위는 소방대상물의 수, 문화재의 분포수, 화재발생 등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92년도 소방차의 신규구입은 1대인데 용문면에 배정할 계획이고 소방차고 신책은 감천면이며 소요예산은 25,000천원을 확보했으며, 신규 차량이 구입되는 용문면에도 차고신축을 추경에 확보되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9소방구급차 설치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소방파출소에 배치된 199 소방구급차는 91년 12월 31일 기아자동차의 베스타를 1,000만원으로 구입했습니다.
  119구급차 운영은 1월 15일부터 예천소방파출소에 소방공무원이 상주 대기하여 24시간 근무하는 인력을 활용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실적은 3건으로 추측컨대 홍보부족으로 실정이 저조한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주민의 활용에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반상회, 군보게재, 읍면장회의를 통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방행정제도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소방행정 개편에 따라 92년 1월 1일부터 군단위 소방공무원이 광역단위인 도소방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됨에 따라 종래 인사와 임용권이 군수에서 도지사로 전환됨으로 이원화에서 일원화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소방직 17명중 4명만 군 파견으로 남고 나머지는 점촌소방서 소속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소방사무관장도 파출소 미설치 지역인 11개면은 군수가 위임처리토록 되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예천읍소방은 점촌소방서 관할입니다.
  다음은 소방예산 운영입니다.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군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를 시,군세에서 도세로 전환되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동규칙을 개정하여 지방교부세의 교부기관을 시군에서 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체제전환후 소방예산은 도에서 신규편성하도록 되었습니다.
  도비지원분은 도자체예산으로 조정하고 부족재원은 시군자체예산으로 편성토록 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시설 운영 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를 협조하는 의용소방대설치, 명칭, 정원, 임용, 복제, 복무등에 관하여 예천군조례로 정했던 것을 도조례로 개정하여 소방서 미설치 지역은 시군에 위임처리규정을 제정하여 군수가 직접운영토록 개정됩니다.
  의용소방대 간부임용권자의 상향조정으로 신분이 격상되고 의용소방대 예산은 도에서 편성 배정함으로서 시군간의 예산격차가 해소됩니다.
  소방재산 및 소방장비등 물품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출소 소방청사 대지는 지방재정법 제82조 동법시행령 제88조 2항 및 85조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동법시행규칙 30조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및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점촌소방서에 92년 1월 20일 무상대부를 신청해와서 92년 1월 22일 무상대부계약을 3년간 92년 1월 22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대부내역은 보고서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에 내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지 168평방과 건물 1층, 2층위에 옥탑 세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장비등 물품관리전환도 지방재정법 제9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15조 및 예천군 물품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제114조에 근거하여 소방차 4대 일절을 92년 1월 22일자 관리전환하였습니다.
  물론 소방재산 소유는 현재와 같으나 관리자는 군수에서 지사로 전환되고 소방장비등 물품의 소유 및 관리자는 군수에서 지사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편성에 있어서 총자원은 7,303명이며 년령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민방위대는 260개대에 6,264명이며, 직장 민방위대는 19개대에 950명이고 기술지원 민방위대는 1개대에 89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효성있는 자원관리를 위하여 민방위대원 전출입 현황파악을 위하여 1일 결산을 확행하며 만20세가 되는 1972년생과 예비군 복무완료자인 34세 해당자에 대하여 신규편성 누락자가 없도록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의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목표는 실기실습교육의 확대로 각종 재난 대처능력을 배양하며, 생활민방위로 정착시켜 일상적 재난중심의 실기실습강화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금년도 교육계획으로는 리대 및 직장민방위대원 교육은 년2회에 3,451명이며, 리대장교육은 상반기중에 있으며, 대상은 260명이고 신규편성대원 교육도 상반기중에 있으며, 대상은 460명입니다.
  신규편성 대원에 대하여는 교육교재를 발간하여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 통일안보, 국민정신등 민방위대원의 소양을 함양토록 교육하겠습니다.
  교육 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에서 40세까지가 소집교육에 해당되며, 상,하반기 년2회에 걸쳐 8시간을 이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목은 소양교육 2시간, 실기교육 6시간입니다. 34세자 신규편성시 대원에 대하여는 1회에 걸쳐 대원교육 4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기교육과목으로서는 집중호우시 행동 및 인명구조요령과 등반사고시 응급처리요령등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의날 훈련입니다.
  민방공훈련은 종전 년 9회 실시하던 것을 년4회로 감축하여 3, 6, 9, 12월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국공통훈련은 6월 25일 및 민방위창설일과 관련된 6, 9월에 실시되고, 권역별 훈련은 경계훈련과 대피훈련으로 3월과 12월에 각각 실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은 종전 년3회에서 년2회로 감축하여 전국공통 훈련으로 1월과 8월에 실시하며, 비상소집훈련 대상은 민방위대에 편성된 전대원이 되겠습니다.
  방재훈련은 전시대비 훈련에서 재난대비 훈련으로 금년도에 개선된 훈련종목으로 권역별로 년1회씩 훈련토록 되어 있으며, 본군은 5개권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별 권역별 훈련실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2월은 용문, 하리, 유천 산간지역에 대하여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훈련을, 4월에는 공단지역에 대하여 소방훈련을 실시하며, 5월은 하천, 강변지역에 해당되는 용문, 호명, 지보, 용궁, 개포, 풍양에 대한 수해대비훈련을 10월은 도시지역에 대한 예천읍에 단수, 단전, 통신두절훈련을 11월에는 감천면에 대설지역에 대한 설해대비훈련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율참여 유도를 위하여 민방위훈련 유도요원 440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망 관리강화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연부락단위, 반단위로 조직된 기본신고망 795개망, 집배원, 검침원등 이동근무요원을 대상으로 조직된 이동 신고망 111개망, 요식업소, 이,미용업등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조직된 고정신고망 126개망, 다중집합장소, 사찰, 매점등을 대상으로 조직된 특별신고망 146개망 도합 1,180개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망 조직점검은 매분기 1회씩 년4회 점검하고 있으며, 주민신고 모의훈련은 상,하반기 각 1회씩 년 2회에 걸쳐 군, 경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교육시 홍보하여 주민신고율을 높이며, 또한 주민신고 의식 고취를 위하여 표어 500매와 전단 3,000매를 유도 배부토록 하겠으며, 주민신고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수 격려문을 발송하고, 신고자 포상 및 신변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병무행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징병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천군 징병검사 기간은 92년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예천군 실내체육관에서 2,5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읍면별 일정 및 인원을 말씀드리면 6월 17일 용문 167명, 6월 18일 예천 200명, 6월 19일 예천 184명, 6월 20일 상리 89명, 6월 22일 하리 117명, 6월 23일 감천 22명, 6월 24일 호명 173명, 6월 25일 지보 245명, 6월 26일 풍양 233명 6월 27일 보문 137명, 6월 29일 유천 180명, 6월 30일 용궁 215명 7월 1일 개포 144명입니다.
  징병검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징병검사 20일전까지 통지서 작성 전달하고 각종 병무 민원출원안내는 징병검사 14일전까지 출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검자 편의제공을 위해 병무상담요원 배치와 여비지급 및 차량 2대를 지원하여 질서있고 명랑한 징병검사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역병 입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현역병 입영계획은 1,220명 계획으로 2월말 현재 200명이 입영했습니다.
  현역병 입영에 따르는 민원과 기피자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입영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입영취소 사유 사전예방과 입영통지서 신속교부 및 3회이상 독려로 입영기피 우려자를 사전파악함으로써 기피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명예로운 병무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격려문을 송부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위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입소계획은 450명으로 2월말 현재 125명이 입영했습니다.
  방위소집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월2회 신상이동 보고 및 실태조사철저로 소집제외자, 연기대상자를 사전 파악하여 부실자원방지에 노력하겠으며, 특히 위장전입방지, 가사상황서 정확한 작성으로 소집분야 부실요인 자원을 제거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동원 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병무동원훈련 대상자들이 전시, 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긴급동원되는 자를 말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동원계획은 1단계부터 12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중 1단계에서 3단계 가지를 긴급동원 대상자라고 합니다.
  본군의 경우 제1전투군 2,831명중에서 92동원계획 인원이 500명으로 소집부대 소요인원에 120%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사시 병력동원 대상자를 신속히 동원하기 위하여 부실자원을 조기에 처리하고 훈련소집 통지서 교부 철저로 무고 불응자에 대해 고발의뢰와 승소자료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원집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매분기 1회 동원자원의 날 행사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자원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비군 13개중대 4,052명으로 그중 제1전투군이 장교 37명 포함하여 2,831명, 지역전투군이 장교 6명 포함하여 1,221명입니다.
  향토예비군 자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편성카드 기록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읍면병무, 주민등록 담당자와 중대장 합동으로 일일 결산을 확행토록 하겠으며 특히 생계유지 곤란자, 수형자, 질병자 등 부실자원을 사전적출 배치하여 예비군 정예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방불명자 색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 행방불명자가 74명으로 그중 관리대상자가 8명, 별도 대상자가 66명입니다.
  관리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행방불명된 자를 말하며 별도 대상자는 주민등록 부여없이 어릴때부터 행방불명된 자를 말합니다. 행방불명자에 대해 색출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색출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분기 1회 경찰 소재심사 의뢰와 특히 추석 설날등 명절시 방문조사 색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년도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2년부터 징병검사시 현역과 면제 두가지중 하나로만 판정이 됩니다.
  93년 7월부터 방위병 입영제도가 완전히 폐지됨으로 징병검사시 보충역 판정은 하지않고 현역과 면제로만 판정합니다.
  종래에는 신체등위에 따라 1-2급은 현역, 3-4급은 보충자, 5급은 제2국민역, 6급은 병역면제등으로 판정하였으나, 92년부터 현역 1-4급과 면제 5-6급으로만 판정됩니다.
  다만 현재 법령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되는 경우 2대독자, 전공상자 가족, 생계곤란자등은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예외적으로 보충역 판정이 됩니다.
  둘째 중학 중퇴자까지 군복무가 면제됩니다. 저학력군복무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종전에는 국졸이 하만 면제시키던 것을 건강정도에 관계없이 중학중퇴 이하 학력자는 병역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셋째 병역동원 훈련소집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예비군 편성대상 년령은 현행대로 제1전투군 30세, 지역전투군은 33세까지로 편성이 됩니다.
  사병일 경우 종전에는 전역후 5년차까지 훈련을 받았으나 금년부터는 전역후 4년차까지로 1년간 단축되었으며, 장교 하사관일 경우 종전에는 전역후 10년차에서 7년차까지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시간도 종전에는 4박5일 44시간이었으나 3박4일 34시간으로 1일간 단축되었습니다.
  넷째 생계곤란 처리시 재산 수입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생계유지곤란으로 인한 병역면제 처리시의 재산, 수입기준은 보건사회부의 자활보호 대상자 책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가족 1인당 월수입이 65,000원 미만에서 10만원 미만으로 수혜범위를 확대시켰으며, 재산가액도 재산세 부과표준액 6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섯째 독자 보충역 복무단축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73년생부터 독자 보충역은 18개 월간 복무해야 합니다.
  그러나 72년생까지는 6개월만 복무를 하면 됩니다.
  여섯째 우선 방위소집원 출원시기가 조정되었습니다. 당초 3, 5, 8, 12월 년4회 출원하였으나 12월중에만 신청토록 조정되었습니다.
  일곱째 산업체 근무 기능요원 특별보충역 편입 자격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날로 인력부족란이 심화되고 있는 산업체 기능 인력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방위소집 대상보충역에 대하여 기능요원 특별보충역의 편입자격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일 경우 기능요원 특례보충역이 되러면 병역 특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90개종목중의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가지고 기간산업체나 방위산업체에서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지만, 방위소집 대상자인 경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를 밟은후 취업하여 1년범위내에 직업훈련을 통해서 기술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례업체 선정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례업체장은 8월 10일전까지 해당부처 장관에게 추천의뢰하여 해당부처장관은 8월 31일까지 병역특례심의 위원회에 추천하면 병역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아울러 추가하여 말씀드릴 것은 본청 용무면 출신 변정구씨가 경기도 평택군에서 종업원 200명규모로 경영하는 주식회사 삼신산업에서 본군에 방위 소집자원중 기능요원 14명을 요청하여 왔으므로 읍면에 홍보한 결과 3명이 상담이 이루어졌으나 복무기간이 5년으로 기간이 길어 대상자가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민방위업무 전반에 대하여 더욱 연찬하여 주민에 봉사하는 민방위 재난예방을 위하여 일하는 민방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35분)

○의장 김지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동진  의장님
○의장 김지환  김동진 의원님
○의원 김동진  김동진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소방관계 예산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의 도세전환으로 각종 소방관계 예산이 도에서 관장하시는 것으로 보고 하시는데 그러면 기편성된 소방관계 예산중에 출동수당이라든가 자녀장학금 또 시설장비 유지비, 자산취득비, 소방차고 신축비등 군에서 확보된 예산은 집행을 해서는 안되며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신고망 관리에 있어 가지고 또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신고망을 1,180망으로 보고하셨는데 지금현재 보고하신 신고망이 틀림없이 잘 정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동시에 신고망의 유형별 내역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윤기혁  예. 김동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소방행정이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은 소방공무원이 군에도 있고 도에도 있고 인사권은 소방공무원이 군수가 가지고 이어서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를 어떻게 봐서는 능률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체계화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소방광역화가 실시되어서 전부다가 시군에 있던 자치단체 지방소방공무원이 전부 도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되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소방계도 폐지되고 소방계장으로 있던 소방계장은 각 소방서로 복귀를 시키고 평직원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민방위계에 근무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소방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방공동 시설세가 군목적세로 되어 있던 것을 도세로 전환함에 따라서 재원이 전부 도로 확보되고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세법이 개정되어서 그전에는 지방교부세를 시군단위까지도 내무부에서 배정이 가능했는데 도단위로 밖에 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소방예산 전체를 현재와 같이 군별로 전체 절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통일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도자체에서 시군에 하는 것을 전부 일원화해서 도세 교부세하고 소방공동세 가지고 출동수당, 피복비수당 이런걸 전부다 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소방서라든지 이런데는 교부세의 대상기관이 안되기 때문에 교부세를 직접 줄 수 없어서 도에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군과 마찬가지로 예천읍은 우리는 소방서로 되어 있고, 기타 11개면은 군수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시군예산으로서 보충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금년도 예산편성할 당시 작년도와 마찬가지 형식으로서 출동수당하고 피복비하고 소방서 수리 건축하고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아직 충분한 지침서를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파출소도 청사신축비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삭감을 해서 도에서 건물하고 장비하고 일절을 지방 개정법에 따라 가지고 다 무상대부를 해줬습니다.
  소유는 물론 군소유로 되어 있고요 그렇고 그다음 출동수당이라든지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도에 현재 이야기로는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가 군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도 조례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에 해당안되는 면에 대해서는 시장군수한테 내부 위임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수당 이런 문제는 현재 도에서도 일부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시군 자체예산으로도 현재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파출소가 있는곳은 소방서로 다가고 소방서 관할이 아닌면에 대해서 시군자체에서 확보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다음 운영신고망이 저희들 1,180개 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전까지는 신고망이 주로 간첩신고라든지 이런데서 많이 운영이 되었는데 현재로는 이 운영을 지역에서 문제라든지 또는 범죄신고 이런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은 운영실태가 활용이 많이 안된다하는 이야기를....
  읍면이라든지 각 지역에서 사고라든지 이런 문제가 별로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신고망 운영이 조금 느슨한 기분을 느낄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유형별로 보면 고정신고망, 여관이라든지 또 음식점 이런곳 그다음에 다중집합장소인 터미널이라든지 또 대공취약지구 이런 문제에 있어서 현재 별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신고망 운영이 실적은 없지만 운영은 제가 보기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동진  그러면 과장님 소방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도에 있는 소방법에 대한 조례가 나왔습니다. 그것 한번 보신 일이 있습니까? 도조례가 나와 있는게 면부로 다 나왔습니다. 소방대장들이 가지고 있는걸 제가 봤는데요 그걸 보신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가지고 말입니다. 오늘 답을 하기 어려우시면... 소방조례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해가지고 언제든지 사무실로 보내주십시요. 완전히 나와있는 조례가... 지금 예산하고 다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담당부서에서 이거 조례를 못봤다면 됩니까? 저들이 봤는데...
○민방위과장 윤기혁  예, 조례는 도조례로 개정이 되어서 우리가 오면은...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시군조례도 우리가 따라가지고 바꾸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조례준칙 현재 안내려왔습니다.
○의원 김동진  준칙은 안내려와도 말입니다.
  도조례는 벌써 내려와 있는걸 저들은 며칠전에 봤다 이겁니다. 그러니 과장님들은 이걸 보신 일이 있는가 물었더니 그래 실무 담당자가 그것을 못보면 누가 봅니까? 조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윤기혁  예. 조례는 나와 있습니다.
  아직 시군조례가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소방예산 편성되어 내려왔는지 운영관계도 제가 좀더 연구를 더하고 도와 절충하고 어떻게 되느냐 따라가지고 제가 상세하게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동진  알겠습니다.
○의장 김지환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5분)

○보건소장 김종환  보건소장 김종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의원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을 모시고 92년도 보건행정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사업 추진방향과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가족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주민건강가꾸기 사업, 정식박약아예방사업, 하절기 방역 및 전염병 예방 건강관리 및 의약업소 관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보건업무 추진방향은 예방 위주의 보건행정으로 질병없는 지역환경을 조성하고 진료자세쇄신으로 군민복지향상에 기여하여 친절봉사행정으로 민원편의 위주 진료 자세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진료환경개선은 군민의료 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3,000천원의 예산으로 치과실을 확장하여 환자진료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배려로 15,000천원으로 구급차를 교체하여 긴급환자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는 67,226천원중 진료실 의약품비 25,600천원과 예방약품비 41,626천원으로 고가 약제를 구입 사용하여 군민의 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91년도 내소환자인원은 25,579명으로 59,871천원의 진료수입을 올렸습니다.
  노후된 행정장비 복사기를 3,500천원의 예산으로 교체하여 보건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지마을 순회 진료는 오지주민 진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예천읍을 제외한 11개면에 오지 1개마을씩 선정하여 보건소장 외 의사 2명, 간호사 4명, 행정요원 4명으로 진료반을 구성하여 일반, 치과 환자진료와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91년도 진료실적은 일반 1,020명, 치과 34명, 계 1,054명 진료로 오지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았으며 금년에도 순회진료와 보건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지원입니다.
  대상인원은 5명인데 3-18세 미만의 영세민자녀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검진후 지원하며 지원금은 1인당 1,500천원으로 그중 군,도비 500천원과 한국심장재단에서 1,000천원을 지원하며 200천원 정도는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91년도 지원은 4명에 1,67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모두 정상아로 회복되었습니다.
  보건지소 11개소 보건진료실 19개소 계 30개소를 정기 및 수시 지도방문하여 민원 친절봉사 교육을 년 18회, 정기 12회, 수시 6회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91년도 배치되지 않은 4개 보건지소에 치과의사를 금년 4월중에는 배치하여 주민 치과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담장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천면 보건지소에 7,000천원의 예산으로 80m의 담장을 설치하고 보건진료소 담장은 20,000천원의 예산으로 4개소에 200m를 설치하겠으며, 미설치 7개소 35,000천원의 예산과 유천 보건지소 수세식 화장실외 2종 8,000천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기름보일러는 4,500천원 예산으로 3개면을 해동과 동시에 설치하겠으며, 미설치 4개소 6,000천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코자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토록 적극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 진료소에 4,000천원의 예산으로 단일 1개소와 상수도 1전을 설치하여 행정기반시설 보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가족계획은 물론 질적향상을 위해 영구불임 35건과 일시피임 95건 합계 125건을 년중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피임 실천에 이르기까지 가족계획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임 실천을 일상생활에 습관화를 위해 주민의 자진참여를 유도하겠으며, 목표달성등 실적위주에서 벗어나 불임시술자의 건강상태를 확인점검하여 부작용이 없도록하고 양보다 질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모자보건 사업 대상자를 빠짐없이 신고 및 등록하도록 하고 철저한 관리를 실시함으로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 예방하기 위하여 임산부는 임신 3개월이내, 영유아는 생후 1개월 이내에 전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신고토록하고 모자보건수첩을 배부하여 건강관리를 하겠으며, 저소득층의 임산부 200명 영유아 400명 합계 600명을 조기에 등록시켜 임산부에게는 정기적인 건강진료를 실시하고 영양제를 공급하여 모체의 건강을 증진시키므로서 건강한 자녀를 분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영유아에게는 성장단계별 영양지도 및 건강지도를 통하여 입구의 질적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에게 기본예방접종 디피티 1,850건 디티 850건 엠엠알 430건 폴리오 2,270건, 합계 5,400건을 적기에 접종하므로서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획득하여 전염병으로부터 위험을 방지하고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병의 치료중심에서 벗어나 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를 위하여 40세 주민 전원 고혈압 당뇨병검사를 실시하겠으며, 2,650천원의 예산으로 여러층의 위험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관내 결혼한 부인 530명에게 6월중에 자궁암, 유방암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1년도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에서 발견된 고혈압 당뇨병 유소아자중 저소득층 주민 324명에게 4,860천원의 예산으로 정밀검사를 3월중에 실시하고, 91년, 92년도 검사에서 고혈압 당뇨병으로 검진된 환자는 전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등록시켜 투약치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치료 불가능한 자는 전문치료기관으로 의뢰하여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박약아 예방사업입니다.
  총예산 630천원으로 생후 1개월된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반응자는 특수 조제분유를 제공하여 정신박약아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으며,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는 필요성을 주민들이 인식토록 홍보하여 정신박약아 예방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방역소독 및 전염병 예방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콜레라 발생과 지난 겨울이상난동의 영향으로 금년에는 전염성 질병이 만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방역소독과 예방접종 및 발생환자 관리를 철저히하여 전염병원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수인성 전염병인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등의 예방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상수도 3개소 간이하수도 159개소 공동우물 38개소에 대한 고소소독 및 잔유고소를 매월 제정하고 가정급수전 예천읍 우계리, 대심2리, 청복1리, 용궁, 풍양 5개소에 주 1회와 간이강수도, 공동정호는 6개월에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염원인 세균 및 유해해충 구제를 위하여 15,580천원의 예산으로 소독약품을 구입, 소독대상 면적 13,164㎢와 취약지 3,240㎢에 대하여 해빙기 살균소독을 실시하고 보건소 및 읍면의 253개소 자율 방역단을 활용하여 4-6월은 2주 7-9월은 주 1회 취약지에는 주 3회 이상 살균 살충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 전염병 환자 및 유사환자 발생시와 재해시 역학조사 방역소독 가검물 채취검사, 환자진료등을 초기에 실시 확산전파를 방지하고 223명의 질병 정보요원을 위촉 전염병 조기발견신고 체제를 수립하겠으며, 전염병 예방홍보를 위하여 유인물을 제작 배부하고 민방위대원, 위생업자, 예비군, 리장회의등을 집단교육시 보건교육을 병행하겠으며, 마을앰프 방송을 통한 주민들의 개인위생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주민개개인의 완전면역 형성을 위하여 5,400명의 영세민 무료예방접종 약품비 5,390천원을 확보하여 각급학교 및 유관기관단체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일본뇌염, 장티푸스, B형간염, 인플루엔자, 유행성출혈열, 렙도스피라 등을 접종토록 하고 방역소독 예방접종, 개인위생 준수 등 민관의 협조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병관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병이란 법정전염병으로 성행위등으로 인한 전파가 매우 빨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서는 첫째 감염자를 발견치료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접객부 다방종사원을 대상으로 질검사와 혈청검사, 에이즈검사를 실시하고 미검자 단속은 사회과와 합동으로 매분기마다 2회 이상 실시하여 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하여 전염병 예방법 제55조에 의거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은 망국병이라고 할만큼 환자가 많고 인적 물적손실도 많았으나 치료약의 개발과 관리방법의 발견 및 생활 수준향상으로 발병율이 1.8%로 감소되었으며, 금년에는 2,400천원의 보조약품비와 정부 배정치료약품의 초치료 142명, 재치료 10명, 요관찰 77명의 결핵한자를 완치시까지 치료효과를 높이고 규칙적인 관리를 하겠으며, 결핵환자 발견을 위하여 2,000명의 무료 X-선 및 객담검사와 환자가족 검진으로 신환자를 발견치료토록 하고 예방접종 BCG 1,800명, PPD 1,260명을 실시 면역이 형성되도록 하여 결핵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병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병은 60년대 후반부터 철저한 관리로 현재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45명의 관리중인 환자는 영주다미안 피부과 의원 이동진료반에서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출장 진료하며 1,800천원의 약품비로 등록환자를 치료하고 검진 불참자에 대하여는 가족방문 투약 및 진료에 참석토록 계도하고 거주 변경자를 확인하여 전출, 사망, 입원등으로 분류 관리를 하며 환자가족 및 의심자는 진료반에 의뢰 정밀확인 검진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생충관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흡충 감염지역인 낙동강 유역에 위치한 본군은 2,400천원의 예산으로 간흡충 4,500명, 요충 5,300명을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에 검사의뢰하여 감염자에 대하여는 전원 무료투약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업소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보건소 단독으로 상,하반기 정기 의사, 약사 감시를 실시하여 왔으나 작년부터 자율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인으로 구성된 의약사회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그결과를 회시받아 문제업소로 간주되는 업소로 중심으로 하반기에는 의약사회와 행정기관 합동으로 정기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정보제공을 통한 수시 감시도 병행할 것입니다.
  우리 관내의 감시 대상업소는 의약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5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의원 1개소, 치과기공소 1개소로 합계 12개소이며, 약업소는 약국 13개소, 약업사 10개소, 한약업사 13개소, 매약상 2개소로 합계 38개소이며, 중점감시 사항을 나열하면 무면허의료행위 무자격자 조제행위등 군민의 보건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모든 위반 행위를 우선으로 지도단속하고 고질적인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아울러 사직당국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약 및 대마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악 조성에 요인이 되는 마약 및 대마의 밀경작자를 근원지로부터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앵속 및 대마의 성숙기인 6월초부터 7월중순까지 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과거 밀경작지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 지역 상리, 감천, 용문을 중심으로 주민의 제보에 의한 단속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단속 기간중 읍면을 순회하면서 야생 대마의 수거 폐기도 아울러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행정조직을 통하여 반회보, 마을앰프 방송 등으로 마약의 해독성을 고취시키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제도등을 홍보함으로서 마약사범이 우리 관내에서는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보건소장외 88명의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보건행정에 전력을 다하여 민원보건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05분)

○의장 김지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현익수  의장님
○의장 김지환  예. 현익수 의원님
○의원 현익수  현익수 의원입니다. 보고를 상세히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의약품 구입은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환  예. 의약품 구입은 입찰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의원 현익수  예, 공고후에 업자들 공개입찰이지요?
○보건소장 김종환  예. 공개입찰입니다.
○의원 현익수  그러면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몇차례나 의약품을 납품받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종환  확실한 횟수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만 약이 단절되면 수시구입하고 보통 5회 내지 뭐...
○의원 현익수  91년도에 납품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종환  예, 있습니다.
○의원 현익수  그것 잠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거북하시면은 담당계장이나 담당계원이 말씀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의원 김지환  보건행정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김대식  예, 보건행정계장 김대식입니다.
  방금 현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품 구입관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우리가 진료실에 약품을 분기별로 입찰을 봤습니다. 분기별로 입찰을 보고 검사실이나 그렇지 않으면 치과실에 소모품 관계는 한백만원씩 이래 되는 것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약품관계는 91년도에는 100%로 다 입찰을 봐가지고 약을 샀고 그리고 소모품관계는 수시 수시 필요한게 나옵니다.
  하다보면 떨어질수도 있고 몇십만원씩 되는 것은 4-5차례 수의 계약을 해가지고 약품 구입을 했습니다.
○의원 현익수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소모품이 아니고 입찰을 봤을 경우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91년도에 저들 입찰본게 있잖습니까?
○보건행정계장 김대식  예. 4차례 봤습니다.
○의원 현익수  4차례 봤습니까? 그러면 4차례 본중에서 말이죠 입찰보일 때 보통 사정을 하잖습니까?
○보건행정계장 김대식  예.
○의원 현익수  그러면 사정은 보건소장님이 하시는거지요?
○보건행정계장 김대식  예
○의원 현익수  그러면 4차례에 입찰본 사정가를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계장 김대식  그 사정가는 보통 총예산의 5%-15%이내에 사정을 합니다.
  사정을 하는데 보통 통상 예를 보면은 의약품 관계는 5%-6%로 사정하는게 통산 예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4/4분기 때는 사정이 좀 많이 됐어요.
  그때는 4/4분기는 예산이 좀 적어가지고 사정을 12%나 사정을 해가지고 입찰을 본 예가 있습니다.
○의원 현익수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91년도 의약품 납품 입찰관계에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의약품 납품관계 사정이 제가 알기로 한 3%-4%정도 사정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연말에 12월달에 한번 납품받은일이 있지요?
○보건행정계장 김대식  예. 있습니다.
○의원 현익수  12월달에 납품받을때는 12%인가 이정도 사정하셨는데 그 사정한 내용의 동기가 그러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사정을 많이 한겁니까?
○보건행정계장 김대식  예. 예
○의원 현익수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통 사정가가 평균 5%-6%정도 이렇게 사정을 한다면 쭉 계속적으로 사정을 한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년말에가서 12%로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12%사정을 하고 예산이 남아돌아 간다면 5%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론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사정의 내용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고가약품을 사용해가지고 군민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2%로 사정했을 때 의약품 납품 질이 과연 5%로 사정했을때의 질과 같은 수준의 어떤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편적으로 사정을 많이 했을 때 일어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사같으면 부실공사라든가 그다음에 채소라든가 이런데 납품들어 갔을 때 좀 질이 나쁜 채소가 들어가는 것이 보통 납품업자들의 상례입니다.
  그러나 보건의약품 납품은 이것이 군민의 보건향상에 직접관계되는 약품이므로 최소한의 사정가가 일치가 되어야지 5%, 6%에 사정과 12%의 사정은 엄청난 차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본겁니다.
○보건행정계장 김대식  예. 앞으로 그건 우리가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현익수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지환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원 박균백  의장님
○의장 김지환  예. 박균백 의원님
○의원 박균백  박균백 의원입니다.
  오늘 과장님의 업무보고 말씀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말입니다. 먼저 실과장님들이 업무보고를 얼마만큼 성실히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오늘 과장님 보니까 우리 의원들 보다도 의장님 보다도 회의장에 늦게들어 오셨는데 물론 바빠서 그렇겠지만은 무슨 얼마나 바빴는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과장님들이 그런 정신상태가지고 업무보고 할라고 여기 회의장에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로 무슨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업무보고를 성실히 한다 그래도 우리가 그거 인정못해 줍니다. 좀 성의를 보이세요.
○보건소장 김종환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의원 박균백  이상입니다.
○의장 김지환  예.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분 의원의 말씀 잘 명심해서 앞으로 이런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제가 한가지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봐서 휴식시간이 됐는데 지금 남은 지도소 업무보고가 보니까 분량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마치고 휴식을 하느냐 계속하느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휴식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15시29분)

○의장 김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지금철  평소 존경하는 김지환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우리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을 모시고 농촌지도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92년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도기반현황, 농촌진흥사업의 기본방향, 농축산물 수출 개방 대응 기술지원, 농촌사회개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 기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도인력은 총 63명으로 그중 읍면농민상담소장 12명 시범지역 주재지도사 3명이 해당읍면 마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도 장비는 업무용 차량 5대로 그중 농기계수리용 1대를 91년도에 구입 농기계 순회수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시험포 현황은 지도소 부지는 1,625평이며 건물은 본관, 생활관, 기타부속건물이며 시험포는 수도기본 예찰포 600평, 소득작목 예찰포 600평, 화훼포 670평을 운영하고 있으나 농민이 요구하는 시험포장 면적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은 총액 657,406천원으로 63명 직원이 지도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사업의 기본방향입니다.
  농업은 생산성이 높고 수지맞는 기술, 자본집약형 농업으로 육성하고 농민은 첨단기술과 시장대응력을 갖춘 전문경영인을 양성하고 농촌은 복지농촌 건설에 역점을 두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시책방향은 작목별 경쟁력제고 기술개발, 첨단농업기술의 실용화촉진, 농가소득원의 확대개발보급, 농업전문인력과 전업농육성, 농촌환경과 농가생활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수입 개방대응기술 지도입니다.
  수입개방현황은 1차는 89-91년까지 156품목, 2차는 92-94까지 69품목 총 225품목 68작목으로 수입자유화율은 91년 94.7%, 94년까지 92.1% 개방될 전망입니다.
  지금도 UR협상이 진행중이나 언젠가는 타결되는 것을 대비코져 지도방향을 쌀 등 기간 작목은 구조개선 및 생력화로 소득작목은 기술 자본 집약화로 고품질 생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시설채소는 93.3㏊에 전년보다 158%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 근대적 시설로 노동력이 많이 들고 상품성이 낮기 때문에 시설환경 개선으로 하우스 현대화 개발시범마을을 표준 모형 1개소에 400평을 2연동식으로 유천에 45,000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탄산가스발생기등 생력장치를 설치, 시범을 보여 상품성을 90%이상 향상시키고 노력을 절감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러나 자부담이 80%로 시범농가 선정에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새 작목 개발은 수기경 재배실적을 지도소내에 20평 설치하여 비가림시범 재배를 지보외 6개면에 수박, 참외, 오이 작목을 설치하고 우리 군에서 소득이 높은 미니토마토, 풋고추를 개포외 3면에 기술지원하고 마늘후작으로 벼 대체작물 개발시험은 2개소 1㏊를 용문, 상리에 채소우량 육묘는 용궁에 지피폿트 시험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5종에 4,286천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지도하겠습니다.
  고추 수급안정 지도에 있어서 우리지방 동향을 보면 대규모 농가는 면적 축소, 소규모 농가는 면적이 확대되며, 일부 연작장해 필지는 중장비를 이용 심토경운하고 있습니다.
  적정면적 재배로 1,767㏊ 전년대 108% 수준재배를 홍보하고 전국적으로 면적과잉시는 풋고추, 홍고추 등 출하형태를 다양하게 지도하여 면적부족시는 해당기술 투입으로 단수를 제고시키고 건조방법을 개선하여 상품성을 높이겠습니다.
  명성 높은 예천종 씨마늘 단지조성입니다.
  면적은 120㏊로 확대하고 종자공급은 210천접으로 11개시도 50군에 확산될 전망입니다.
  품종유지를 위해 주아재배를 20㏊로 확대하고 마늘건조장을 용문에 10동을 지원설치하며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해 주산지군인 의성, 영천에 품종 비교도를 설치 평가토록 함과 동시 리후렛 5,000매를 제작하여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공급한 씨마늘이 저장력이 약해 다소 부패하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수출유망 작목인 사과는 품질향상과 생력화 지도에 역점을 두고 고급과실 생산을 위해 봉지사용, 은박 반사필름, 점적관수를 확대하여 기계화 기반을 구축코자 수형은 저수고로 대목은 왜성으로 조성시키고, 선과기는 20호당 1대 수준으로 보급하고 시범코자 하리에 1개소 300평에 520평을 지원 문자사과 생산등 고급사과 생산시범을 보이겠습니다.
  특용작물중 참깨는 예천참깨, 참기름 명성을 제고시키고자 우량품종을 1모작은 안산, 단백 2모작은 목포 9호를 보급코자 증식포를 0.2㏊ 설치하며 생력화로 광분해 비닐 3년차 시험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참깨 단작을 참깨후작으로 단무지용 무, 쪽파를 재배하므로 참깨단작보다 2-3배의 소득을 올리도록 개선지도 하겠습니다.
  땅콩은 풋땅콩 출하를 유도하고 생력화를 위해 지도소 보유분 탈협기 1대를 시험 활용하겠습니다.
  약초는 자생약초 삽주, 우슬 순화시범을 2개소 600평을 감천, 보문에 산약 시범포는 1개소 300평을 하리에 예산 507천원을 지원시범해 나가겠습니다.
  양잠은 초밀식 상전조성을 위해 10a당 1,667에서 2,080주를 심도록 지도하고 인공사료육을 2개소 200상자를 보문, 유천에 생력 양잠 표준마을은 예천 갈구에 육성하며 예산은 3,790천원입니다.
  축산은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한우는 일관사육 및 비육제 사용을 확대하고 양돈 발효 돈사 톱밥 제조기를 풍양에 1대 보급하며 축산, 시범사업을 7종 8개소에 2,070천원을 들여 성공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벼농사는 어린묘를 식부대 35%까지 확대하고 벼 직파는 희망농가에 20㏊로 확대시키며 양질벼는 전면적에 일품벼외 14종을 추천하였습니다.
  벼농사 시범사업을 통한 영농구조개선을 꾀하고져 벼전업 농가는 1호에 사업비 32,000천원으로 현미도정기, 건조기, 저온저장고 1동 10평을 설치하여 계절미 판매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벼 생력협업단지는 1개소 30㏊에 미곡중심 읍면중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비 50,000천원으로 공동육묘장 150평, 자동파종기 1, 세조파기 1대, 농자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벼 건답 직파재배는 20㏊에 예산 5,000천원을 투입, 세조파기 4대 4대를 이용 못자리없는 농사시범을 보이며, 실수가 없도록 단계별 지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토양종합검정실 보강에 있어 정밀 검사에 토양은 고기치환 용량 외 8종, 직물체분석은 수량요소 외 6종을 검정하여야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시설원예 특수작물 확대로 정밀검정 요소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도단위 검정이었으나 현재는 군단위에서 검정해야 됩니다.
  본군은 91년 일부장비 9종을 확보하였으나 아직까지 11종의 장비가 미확보되어 있으며, 기확보장비 마저도 검정시약과 시험관 구입 예산이 없어 92년도 정밀검정에 애로가 있습니다.
  당장 급한 것은 시약, 시험관 구입을 위한 5,200천원을 추경에 확보토록 많은 배려와 선처를 하여 주시면 농민요구시 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용 꽃 생산입니다.
  새마을과에서 소요되는 꽃생산 요청량은 238,300본입니다.
  봄꽃, 여름꽃, 가을꽃으로 250평의 비닐하우스를 3기작재배 노지 420평에 2기작 재배하면 시중구입시보다 18,567천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옵니다.
  계획량을 생산하려면 11,200천원이 소요되나 예산이 4,110천원뿐이므로 추경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 개발분야로 기술농업 시대를 창조하는 농민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 농민교육은 8,000명 계획에 7,817명 실적으로 1월 8일에서 30일까지 기실시하였습니다.
  고소득 전문기술 교육은 2,000명 대상으로 농민이 희망하는 시설채소, 사과, 약초 등을 외래강사를 초빙하고 사례발표실시등 교육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년간 150일 이상 48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예산 9,000천원을 들여 농번기에는 현장수리 및 교육을 하고 농한기에는 정비점검 보관위주로 실시하여 농민의 농기계 수리불만 해소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공작물 신축계획은 농촌지도소내 50평 규모로 38,000천원을 들여 교육장 및 격납고, 정비실, 부품실 및 공구실 등을 구비하여 농기계 수리에 임하고저 합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으로 농기계 수리전담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증축 예정이며, 지도소내에는 부지가 협소하므로 꽃포장을 일부 활용할 계획입니다.
  농촌발전의 주역인 농민조직을 정예화하기 위하여 4-H는 청소년 과제교육을 3월중 지도소에서 실시하고 진로지도 교육은 8월중 지도소에서 특강 및 현지견학을 위주로 직업관 고취와 적성에 맞는 직업이 선택되도록 실시하며 청소년의 달 행사는 5월중 자연보호와 건전오락 보급을 겸해서 실시하고 4-H야외교육은 8월중에 회원들의 심신단련과 봉화식을 통한 자기다짐을 하므로서 지도력과 협동심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경진대회는 11월중에 군도 및 중앙단위 경진을 통하여 자기능력과 기능을 타군과 서로 비교 평가하고 우수회원 및 단체는 시상함으로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육성입니다.
  농민후계자는 군 및 읍면단위로 연찬회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농장경영능력과 정보교환을 통한 보다 발전된 농장을 경영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농민조직체 해외연수는 9박10일간 농촌지도자, 후계자, 4-H 회원 6명을 일본, 대만, 태국 등 동남아 연수하여 외국 농업기술 습득과 우리 농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교육은 조직의 내실화를 기하고저 유능한 젊은층 및 여성회원을 영입 800명을 확대하고 금년에 기금은 17,000천원에서 37,000천원을 조성하고 100,000천원을 목표로 년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소득작목 연찬은 지난 2월 20일에 농촌지도소에서 330명이 참석 사과재배 기술교육을 진흥청 김성봉 박사를 모시고 실시하여 많은 농촌지도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선진농장 현지 연찬은 4월과 11월 2회에 걸쳐 80명을 화훼 및 원예작물 재배지역을 견학 연찬토록 하여 새로운 기술을 습득시키는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대회는 9월초에 공설운동장에서 지도자, 후계자, 4-H 3개학습단체 800명이 참석 단합행사로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다음으 농촌생활개선지도로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 공동휴식장 21개소 30평에 3,500천원을 들여 파고라, 탁자, 의자등 9종을 설치하여 주민의 휴식과 능력단련,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으로 타부락에 시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취미강좌는 작년에 실시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어 금년에도 등가구, 동판, 지점토등 5개과정을 600명에게 지도소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취미생활과 농촌여성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생활개선 순회교육은 오지마을 및 시범마을을 중심으로 25회에 걸쳐 750명에게 가족생활 기술교육으로 오지부락 부녀자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시범사업은 2개소에 사업비 2,000천원을 들여 농산물 가공 기자재를 구입 부녀자들이 지역특산물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새소득원 개발은 자생약초인 삽주를 1,400천원 사업비로 1개소 300평에 비닐을 피복 수확기 단축재배를 하므로서 부존자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하겠습니다.
  논우렁이 양식시험사업은 1개소 300평의 벼논에 종패 300㎏을 투입 시범사육하며 벼농사보다 2.5배의 농가소득을 기대하고 무농약 고도 양질미를 생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미꾸라지 치어생산 기술개발시험을 1,570천원을 들여 1개소 300평을 설치 치어생산 기술을 습득케하여 치어구입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청려장은 일명 명아주 지팡이인데 3,100천원을 들여 지도소에 300평의 시범포를 설치 지팡이 300개를 지역특산품으로 생산하겠습니다.
  마늘 건조장은 용문에 10가구를 대상으로 호당 12평씩 4,000천원을 지원 설치하여 씨마늘 포전매매 및 홍수출하를 방지하겠습니다.
  농촌지도 장비보강은 사무의 자동화를 위하여 키폰주 전화를 4,000천원을 들여 교체하고 컴퓨터 1대를 구입하여 과별 1대씩 보유토록 하고 2륜차 6대를 구입 노후된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읍면농민상담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상담소장 활동비 월 100천원과 상담소 운영 및 연찬회비 월100천원씩을 지원 농민상담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업무에 대하여 전 지도공무원은 소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고 착실히 실천함은 물론 농민속에 파고들어 연구 발전하는 농촌지도 사업을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46분)

○의장 김지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태용  의장님
○의장 김지환  예. 권태용 의원님
○의원 권태용  존경하시는 지도소장님 전환기에 우리 농업과 대농민 지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소장님께 몇가지 질의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항목이라서 서너가지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91년도에 이미 84.5%라는 우리 농업부분에 수입개방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94년도까지 거의 93% 이상을 개방을 하겠다 이러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개방이 되더라도 우리가 한사코 놔줄수 없는 그런 전략작목이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UR협상 가운데서 늘 수시로 변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엔 15가지라 하다가 그 다음엔 또 줄어들어서 N.T.C 작목이 몇 개로 줄어들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식 하우스 시설 금년도에 400평을 건설을 해서 4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건설해서 한지역에 많은 사람이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 하셨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불과 20%정도인데 나머지 80%로는 자부담을 해야되는데 농가로서는 3천만원이고 4천만원 거금을 사실 투자하기가 힘든 형편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직접 그 농민들에게 권장하기보다도 우리 지도소가 이런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연구도 하시고 또 시험결과를 잘 비교관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농민들에게 권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해 보시지도 않고 이미 이런 큰돈을 들여가지고 농민들한테 권장을 하신다 하는 것이 조금 현재로 봐서 어려운 형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 계획을 바꾸어 지도소 안에다가 설치하실 그런 계획을 바꾸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예천이 늘 자랑을 하고 예천인으로서 우리 농산물로 대표적인 씨마늘입니다. 외부에 저희가 나가 타지에서 보면은 상당히 외부사람들은 예천 씨마늘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뭣인가를 알기 위해서 질문을 가지고 묻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씨마늘 보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제시를 해주고 또 그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투자도 일부 해드리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만은 오늘 저가 들은 건조장 10동 문제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도 갖추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 아닙니다.
  돈한 50-100여만원만 들여 투자를 하면은 건조장을 마련을 할 수 있는데 저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도 영구적으로 이 예천마늘을 특성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종자갱신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주아를 가지고 종자 생산을 하는....
  차라리 그 예산을 그 부분으로 돌려주셔서 지금까지 우리 농민들이 보면은 사실 그 주아생산은 금년도에 당해 년도에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투자도 오히려 종자생산을 하는데 조금 보탬이 되도록 투입을 해줬으면 안좋겠나 이렇게 저가 건의말씀을 또 한가지 드렸습니다.
  이상 다른건도 있습니다만 우선 이 세 가지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도소장 지금철  이제 권의원님이 워낙 농촌실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지도소장으로선 늘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수입개방 이것은 언젠가는 전수입 개방이 안되겠느냐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전략작목은 군에 현재 16개작목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따른 농민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들면은 사과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유리하기 때문에 사과재배를 해서 고품질을 생산해서 경쟁력을 키울수 있지 않느냐 해서 농민들을 지도하고 농민들도 지금 많은 호응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게 언제 어떻게 국제여건이 변화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사과도 지금 현재 중국본토에서 부사사과를 재배를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현싯점에서 16개작목을 선정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N.T.C작목은 지난 3월에 T.V에 방송을 하는걸 보니까 쌀도 일부개방을 안하는 걸로 지금 국제간에 여론이 형성이 된다고 방송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쌀은 기간작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정부에서 계속해서 아마 재배를 농민들이 어느정도 할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안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현재 전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시설채소 현대화 사업은 현재 이것은 국비 조건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20% 보조인데 9백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4천5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작목 변경을 지도소내에서 하기가 상당히 힘이들고 조건부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만일 지도소에서 한다면 군비로 80%를 예산확보를 해야되는데 이것도 현싯점에서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힘이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예천씨마늘은 실지 작년에 일부 인근 35개 시군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무리하게 공급을 하다보니까 씨마늘로서 가치가 없는 마늘도 공급이 되었습니다.
  공급이 되어서 이게 월동력이 상당히 약하고 해서 많이 부패가 돼서 지금 항의전화를 여러군데서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재배는 될 수 있으면은 시비방법이라든지 응애처리 방법이라든지 해서 부패하는데 신경을 쓰고 지도할 계획으로 교육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겨울농민 교육도 그렇게 했고 또 일부 상리하고 용문에 재배농민들도 상당히 호응을 가지고 그렇게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개선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지 근본적으로 예천씨마늘이 지금 현재 홍보하고 P.R은 저장력이 강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해 보니까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주아생산은 저희들이 현재 20㏊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부 농가는 선정을 하고 예산도 조금 지원이 돼가지고 자재대도 조금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건조장 10동은 이게 4백만원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건데 이건 총 예산에 40%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상자도 선정되어 있고 그러는데 그 농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주아재배하는데 역점을 두게끔 이래 지도할 방향을 바꾸도록 해서 권의원님의 의사에 어긋나지 않게끔 저희들 지도사업을 펴나갈 계획을 약속드립니다.
○의원 권태용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지환  예,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수필  의장님
○의장 김지환  예, 이수필 의원님
○의원 이수필  예. 소장님 한정된 예산가지고 어려운 농촌을 지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서 우리 의원님 다 들어섰는데 계획된 금년도 보고서 내용과 같이 농촌을 이끌어 주시길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제 아쉬운 소감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농촌에 기간작목반별로 읍면별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도시에 있는 동민들하고 자매결연한번 추진해 볼 생각없으십니까? 이 보고서에 빠졌습니다. 지난 28일 예천읍농협에서 도요 서울에 있는 압구정동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무공해 쌀하고 특산물 가져가 가지고 그 동네 참석자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왔다는 얘기들었습니다.
  기회 있으시다면 이런 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도소장 지금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고사항에는 빠졌는데 풍양도 오지리에서 쌀소포장 해가지고 서울 지하철공사하고 자매를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고 또 풍양면 후계자가 울산에 직판거래장을 설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 노력해서 자매결연 맺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수필  예. 좀 추진해 주이소.
  지역마다 그 특작반들이요 자기네 생산한 것을 제값을 받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좀 관심을 들여주이소.
○지도소장 지금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지환  다른 의원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서 지도소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실과소별 업무계획보고 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예천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예천군세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59분)

○의장 김지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채우  재무과장 이채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한해 본군 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올해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예천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외 기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입니다. 부의안건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건의 제정근거는 세정 22670-6, 92년 1월 4일에 의한 지방세감면조례준칙이 시달되어 검토결과 본군에는 국가유공자단체가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및 미망인회 등 3개단체가 있는바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어 이번에 위준칙에 기초하여 본 조례를 제정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내용을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로 나누어 설명드리고 이어서 조문을 검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조례의 제안 이유로서는 국가유공자 단체는 지방세 감면대상이나 계속감면의 필요상 금번 시행령 개정시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로 전환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단체는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수입등 수익사업을 통해 단체의 경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도 지방세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계속면제 조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단체가 고유사업 경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비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문을 검토해 보면 여러 의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조 목적에는 국가유공자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두었고, 제2조 면제대상에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받는 지방세목을 열거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앞에 의한 면제를 받고자 하는자의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조례의 규정 취지는 지방세 감면대상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하여 군세의 일부세목에 대한 과세면제 규정을 두어 이들 단체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에 그 이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천군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유인물의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한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의 관련근거로서 세정 22670-7528(91. 11. 8)지방세 조례정비 기준이 시달되었고, 지방세법 제2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군에서 규정 운영하고 있는 군세조례 내용중 91년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구조문 전문 119조 부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문 64조 부칙으로 전면개정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비의 필요성 즉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조례의 규정이 상위법인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는바 지방세 법령의 개정으로 불일치한 부분의 수정이 불가능하고 법령상 조례의 규정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으로써 내용의 번잡성과 혼선을 방지하며, 세목 조정에 따른 부과 징수규정을 마련하여 원만한 세정운영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불일치한 부분의 수정입니다.
  군세로 부과하던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법개정으로 도의 목적세로 이관된바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균등할의 정액 세율중 법인의 경우에 일괄적으로 8,000원으로 되어 있는 세율 구조를 자본금액 또는 세출금액과 종업원수의 규모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로 여러 단계를 설치해서 개편하였으며, 또한 사업세목의 정액세율인 재산할에 있어 사업소 연면적 3.3㎡당 500원에서 1㎡ 250원으로 법이 개정되어 이와 일치시켰습니다.
  이는 종전에 비하여 평당 약250원이 증된 결과입니다.
  둘째 법령상 조례의 규정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즉 조례의 규정중 세목별 납세의무자, 납기 과세표준액등 법령과 중복되는 부분은 이를 삭제하여 내용의 번잡성과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셋째 표준세율 제한세율이 있는 세목에 대하여는 군조례로서 별도의 요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군에서는 인근 군과의 형평을 유지하고 주민의 세부담을 고려하여 법령에 정한 요율로 이를 통일 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법인 균등할 소득할, 도축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은 표준세율로서 제한 세율인바 이에 대한 50% 범위내에서의 세율 조정이 가능하나 이를 법령에 규정된 대로 묶어 두었습니다.
  군민의 세부담에 따른 조세 저항방지차원입니다. 한 가지 예를들면 도축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이 타군보다 20%, 30%더 비싸게 과세를 한다면 우리 군내 도축장을 이용하지 않고 인근 타군으로 소나 돼지를 잡으러 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래서 타군과 형평을 맞추었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 조례안의 기타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0조에서 토지에 대한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시 이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을 신설하였고, 사업소세에 있어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세액의 2배를 과세하는 중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예천군세 조례 개정주요내용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위와 같이 시달된 준칙에 따랐으며, 주민에 대한 권리의무의 규정을 첨가하거나 크게 강력한 부분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조례 개정 관련근거로는 도관재 22400-3(92. 1. 6)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 준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90년 11월 공유재산 사용료의 체계를 개편하여 종전에 과세시가 표준액 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던 것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사용료 체계 개편이후 일부 지역의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이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사용료 즉 대부료나 변상금 포함한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단계적으로 아래와 같이 하향 조정코자하는 것입니다.
  표에 보시면 증가율이 10%이상 20%미만일 경우에 대부료 인상율은 대부료 조정율은 10%+(증가율-10%)×0.3, 20%이상 50%미만일 경우 13%+(증가율-20%)×0.1, 50%이상 100%미만일 때는 16%+(증가율-50%)×0.06, 100%이상 200%미만일 경우에는 19%+(증가율-100%)×0.01, 200%이상 500%미만일 경우에는 22%+(증가율-200%)×0.01, 500%이상일 경우에는 25%+(증가율-500%)×0.005로 이렇게 많은 액수차가 많을수록 조정율을 낮추어서 인하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0년도 사용료 체계개편이후 납부한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위 방식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하여 그 부과액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예천읍 노상리 00번지 00평 대지에 대한 대부료가 90년 1월에 부과액이 10,000원이고 91년 1월에 부과액이 25,000원일 경우 150% 인상되었으므로 본 개정조례에 의한 대부료는 12,150원이 되므로써 91년도 부과액 25,000원에서 12,150원을 공제한 12,850원은 주민에게 납세한 분에게 반환됩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본 조례의 규정 및 개정안을 일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지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들에 대한 토론이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업무계획 보고시 질의중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의 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천안에 소재하는 내무부 민방위학교에서 오늘부터 3월 5일까지 민방위 방재관리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 부재중입니다.
  그래서 토목계장이 대신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3분)

○토목계장 황중배  평소 존경하옵는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 보고는 건설과장이 직접 보고하는 것이 마땅하오나 3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92년도 재해대책 방재관 교육에 차출이 되어 가지고 천안시소재 중앙민방위학교에 입소하였기 부득이 토목계장인 저를 과장을 대신해서 보고토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9일 군의회 임시회의에서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와 의원님들께서 납득이 될 수 있는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업무추진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하천골재 채취와 작곡 양수장 관리 그 다음 예천 용문간 도로확장 포장공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골재 채취중 허가량과 반출량의 차이가 난다는 질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예천군 보문면 기곡리 어등역에서 가까운 지방하천 내성천주변입니다.
  연도별로 골재채취 내역을 보면은 86년도에 민수용으로 15,000㎥를 허가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안동에 있는 영남골재 권찬혁씨 영주에 있는 황산골재 장병성씨 예천 대한통운에 있는 권홍주씨가 3인 연명으로 해서 15천루베를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골재채취관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87년도부터 민수용으로 공급하던 체계를 바꾸어서 군직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7년도에는 진입로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조건이 나빠서 허가량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88년도 10,000㎥, 89년도 10,000㎥, 90년도 1차, 2차로 구분을 해서 2만루베씩 40,000㎥를 허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총 75,000㎥를 허가하여 66,119㎥를 판매를 하고 나머지 8천9백루베는 반출로가 험하다는 이유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천9백루베는 고시는 해놓고 그냥 못팔고 해를 넘겼습니다.
  본 지역이 육로반출이 불가능하고 어등역을 통한 화차반출만 가능한 지역으로 어등역의 가장 많은 화물수입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던 중 91년 9월 4일 불법 골재채취를 한 예천군 보문면 독양리 거주 배재우 34세를 본군에서 예천 경찰서에 고발한바 있습니다. 본 고발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등역에서 반출량과 허가량이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허가량과 반출양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로 어등역의 화물탁송증은 3년분만 보관하고 그 이전의 화물탁송증은 폐기하는 관계로 경찰조사는 88년도, ‘89년도, 90년도의 3년분의 허가량을 가지고 판단하였으며, 그 이전 86년도 민수용 15,000㎥를 허가 채취한 량이 화물탁송증은 폐기된 상태로 반출량의 차이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있었으며, 골재채취 업자들은 골재를 어등역과 주위에 적치하였다가 당년도에 바로 1만5천루베를 86년도에 샀으면 그 해 다 반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장소를 선택을 해 옆에 두었다가 가격문제나 여러 가지 수시로 어등역을 통하여 반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허가량과 반출양의 차이에 대해서는 예천경찰서 조사시에 허가대장등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세심한 조사를 하였으나 과다반출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세수증대에 막대한 수입원인 골재를 철저히 관리함은 물론 하천감시 청원경찰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과다반출, 불법골재 채취등 단속을 강화하여 골재로 인한 한 건의 민원사항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작곡양수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곡 양수장설치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보문면 작곡리에 이치하고 있고 내성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몽리면적은 35.5㏊입니다.
  몽리자가 84명이나 됩니다.
  시설은 양수기 2백마력에 전동기가 125마력입니다. 집수암거는 예천면에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집수정을 매거를 해서 송수관로 약 1,200m를 산정상까지 밀어 올리도록 양수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 당시에 사업비가 약 1억5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이 1983년 9월 1일부터 84년 6월 5일까지 공사기간이고 시공자는 삼성토건 배기상씨가 했고, 전기 및 기계부분에 대해서는 대성기업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개보수 관계는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작곡 양수장 준공후 곧바로 모래가 쌓여 사용치 못하는 말씀에 대해서 작곡 양수장의 수원공인 집수정은 194년 1월 14일에 준공되어 계속 이상 없이 한해 시마다 사용하여 왔으며, 88년 6월 소백산일대에 내린 폭우로 내성천변에 설치된 본 양수장이 침수되었으나 수해복구사업으로 전기시설과 기계설비를 보수함과 동시 항구적이 침수방지를 위해 대홍수시의 수위보다 계획 홍수위를 높여 기계실을 2층으로 완벽하게 시공하였기 때문에 현재까지 양수장 가동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 양수기 가동을 할 때 작은 모래가 유입되는 것은 하천 보유수를 사용하는 양수장은 운전 초반에 발생하는 사항으로 양수장 가동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난 2월 29일 하오 15시부터 농지계장이 직접 현장에 출장하여 현재 관리자인 김상식씨와 직접 현장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착수정에 모래가 쌓여 있었습니다. 집수정은 물퍼 올리는 하천에 있는 집수정에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산정상에 있는 착수정에 소량의 모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양수장 가동이나 아니면 물이 나가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몽리자 스스로가 2-3분 제거하면 양수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다고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양수장 사용이 불가능하여 몽리민들이 양수장 폐쇄를 요청한다는데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곡 양수장은 준공후 한해 발생 때마다 유효 적절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다만 몽리구역중 한해가 심할 때는 몽리자 상호간 협조가 순조로우나 그러나 봄비가 잘 내리고 또 봄에 양수장 가동이 그렇게 필요 없을 때는 전체구역 35.5㏊중 작곡에 못이 있습니다. 작곡지 몽리자 14㏊ 정도가 되는데 상위지점 작곡지 몽리자들이 상위지점 토지보다 보수력이 좋고 사용수량이 월등하게 적다는 이유로 양수장운영에 협조가 결여되어 농지개량계 운영에 지장이 있었으나 소수 몽리자를 제외하고는 본 양수장 이외에 다른 어떤 양수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폐쇄요청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몇몇 몽리자들의 순간적인 발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자인 김상식씨외 몇몇 몽리자를 직접 면담한 결과 양수장구역의 21㏊의 전몽리자들 중에서는 절대 본 양수장이 존치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또 금년 봄에도 비가 정상적으로 오지 아니하고 약간의 봄 가뭄이 계속된다면 바로 양수장을 가동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영농기 이전에 수리시설물 일제점검 정비를 철저히 실시하여 한해에 어려움이 없고 자체 농지개량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계도하고 담당공무원들도 영농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 용문간 도로확장 포장공사입니다.
  총 502,000천원을 들여 가지고 지난 91년 5월 29일 착공해서 92년 5월 22일 준공기한으로 되어 있는 용문간 도로확장 포장공사에 대해서 주요구조물이 암거가 6개소가 있고 측구, 배수관 말썽이된 배수관이 1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시공회사는 세아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시 임시매설된 것으로 보고드린 것은 91년 12월 10일 제6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군정감사특별위원회의 군정감사시 박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시공이 잘못된 일부지점에 대하여 재시공을 꼭하여야 하는 상태이니까 준공기한도 많이 남아 재시공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시로 가매설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본 홈관매설에 대하여는 총 15개소를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보고를 할 때는 4-6개소 보고는 주민들의 제보나 시공자가 수긍한 개소수이기 때문에 본노선 감독관이 직접 매설된 15개소를 전부 확인한 결과 조금씩 부실한 지점이 2개소가 더 나와서 8개소가 부실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6일 이후부터 기온이 높은 날을 택하여 수시로 공사를 시공하여 현재까지 7개소는 매설을 완료하였으며 날개벽은 계속 시공중에 있습니다.
  시공중에는 동네의 지도자나 동민들이 꼭 입회를 하고 개소마다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시공업자에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한 점,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작은 구조물 시공에서부터 세심한 주의와 철저한 감독으로 완벽히 시공을 할 것이며, 금년도부터는 각시공 지역마다 그 담당읍면의 토목직을 보조감독원으로 임명하여 부족한 기술직의 공백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시공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미흡한 점이 여러 의원님들 질의에 납득이 될 만큼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흡한 점이 다소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방대한 저희 건설과에 행정업무나 모든 공사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발견될 시는 수시로 지적해 주시면 즉각 시정이 되가지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업무추진이나 공사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체계가 조금 미흡했습니다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29분)

○의장 김지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월 26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서 17개의 실과소장으로부터 92년도 실과소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연일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들 업무보고를 위하여 준비에서부터 보고까지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에서는 설명서를 작성하여 보고해 주심으로서 보고를 청취하고 사안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각 실과소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를 엿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실과소에서는 보고되어야 할 사안들이 누락되는 등 보고서 작성에 미흡한 분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각 실과소장께서는 수립된 계획들이 미흡하지는 않나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들이 기한내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우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소장들께 다시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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