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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예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예천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17일(금) 14시 01분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2. 휴회의건(위원장 제의)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6일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코자 합니다.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지환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기획실장 김종직입니다. 추운날씨 가운데서도 94년도 당초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반향, 예산규모, 주요세출내역, ’93명시이월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 제3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93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최종증감 내시액을 정리하고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방향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인 복리후생비, 정액수당,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을 확보하고 금년에 최종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을 전액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진흥기금 출연금등 필수경비를 확보하였으며, 전액 불용액 및 집행잔액은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93최종예산 총규모는 624억5천만원으로 금회 추경분은 31억4천3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8억6천만원이 증액된 493억4천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8천3백만원이 증액된 131억백만원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가 골재판매량 증가에 다라 2억3천6백만원이 증액된 16억2천7백만원이며, 양여금 사업특별회계는 4천7백만원이 증액된 78억3천2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4천6백만원이 증액된 41억9천5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백만원이 증액된 214억3천5백만원, 보조금은 28억천2백만원이 증액된 207억2천8백만원이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23억9천7백만원이 증액된 145억5천7백만원, 도비보조금은 4억천5백만원이 증액된 61억7천백만원입니다.
  주요세출은 본청 및 읍면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부족분 2천만원, 본청직원 정액수당 부족분 천백만원, 읍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천4백만원, 농어촌발전기금 6천만원, 관광안내책자 1,000부 발간비 천백만원, 양양지 발간비 4백만원, 본청 보일러 유류탱크 교체비 천3백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부족분 4백만원, 예천여객 결손보전금 천만원, 지도소 전기승압 공사비 7백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 간이창고 설치비 천만원, 경찰서 음주측정기, 속도측정기등 교통장비 구입비지원 천8백만원, 하리면 화장실 수리비 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5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교육장화 사업비 4백만원, ‘93가을착수 경지정리 보조사업 26억천6백만원, 순환수렵 운영용 팩스구입비 2백만원, ’93가을깊이갈이 유류대 지원비 3천8백만원, 퇴비증산 우수부락 상사업비 천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천4백만원, 서본리 교차로 우회도로 개설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경비는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오신 제방 개수사업비 3천만원, 양여금사업특별회계에 군도 추가구조물 공사비 4천만원, 농촌도로기초조사 용역비 7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마무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40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는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시사업은 2건에 1억9천3백2십4만7천원으로 군민회관건립비 1억천2백9십5만7천원은 총괄입찰된 계속사업으로서 집행잔액을 명시이월하여 94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군민회관 부지매입비 8천2십9만원은 부지매입비 감정가격이 늦게 통보되어 부지매수가 년내 불가능하므로 ‘94년도에 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08분)

○위원장 김지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겠으나 의안제출과 동시에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심의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마찬가지로 세입은 그만두고 세출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필  위원장님 본 안건 간담회시에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추경예산안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위원 박균백  예, 동의합니다.
○위원 오준식  금년도 마지막 가는거고 예산안 심의도 마지막인 것 같고 원안통과 찬성입니다.
○위원 남병성  무수정 동의입니다.
○위원 박균백  이거 보너스로 드리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심의가 더 필요한 위원 안계시면 그러면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이틀간을 제3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4시11분 산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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