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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예천군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12일(토)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예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5. 4. 예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천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2. 예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예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4. 예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예천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01분)

○의사계장 장예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과 조례안으로서 예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예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예천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02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현익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현익수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으로부터 제출된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11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예산안이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11월 9일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세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다음 해당 실과소장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등을 통하여 11월 11일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에 편성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호우피해 복구사업, 한해대책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편익증대를 위한 사업에 중점투자하였고 적은 재원으로 각 분야별 요구사항을 고루 해결하기 위하여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아 원안통과가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절약이 요구되는 일부항목은 삭감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군이 제출한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 1억4천만원, 세외수입 3억8천만원, 지방교부세 24억5천만원, 보조금 20억7천만원, 지방채 10억원의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경상경비는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법적,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였고 투자사업비는 호우피해 복구사업 한해대책사업을 비롯한 주민숙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분을 부담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편성된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0억6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76.5%를 주요사업비를 중점투자되었고, 나머지 23.5%는 인건비등 경상적 경비에 배분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분야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보상수도 신설사업비의 농특세 재원대책에 따른 차액 1억5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2억천6백만원을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하천복구사업, 골재채취 판매수입등 24억4천9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농공지구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채 상환비 2천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보상수도 신설사업비를 비롯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11,691명에 대한 진료비 및 기타경비로 2억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호우복구사업비와 골재채취 건설기계 임차료등 24억4천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는 부지대금 거치이자 미징수분 2천3백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삭감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부문 요구액 88억5천2백만원중 5천5백5십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그내역은 군정업무 추진여비 2백만원과 해외연수 여비 5백만원, 읍면 주민등록관리용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천5백만원, 냉방기구 구입비 백오십만원, 연말 불우가정 위문비 9백만원과 읍면예산중 시설비 2천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와같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시설비와 비품비 그리고 경상적 경비중에서 절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에 대해 일반회계에서 5천5백5십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조치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당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남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없이 의결코자 합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기획실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임시회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군정질문, 추경예산, 기타 많은 의안들을 처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그 노고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번에 제안하게된 예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4년 3월 16일과 7월 6일자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예천군의회의원국외여비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 주요골자는 예천군의회의원국외여비지급기준표중 국외여비지급 기준표가 개정되어 의장, 부의장의 숙박비는 가등급이 130불, 나등급이 90불, 다등급이 72불, 라등급이 62불로 개정되고, 식비는 가등급이 107불, 나등급이 78불, 다등급이 58불, 라등급이 49불로 개정되었으며 의원의 숙박비는 가등급이 114불, 나등급이 74불, 다등급이 55불, 라등급이 46불로 식비는 가등급이 81불, 나등급이 59불, 다등급이 44불, 라등급이 37불로 개정되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개정하였습니다.
  유인물 18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제7조 여비지급기준중 별표2 국외여비지급 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하며 부칙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2분)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12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재무과장 박계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재무과 업무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공공시설로서의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세액을 감면 지원해주기 위함입니다.
  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는 것입니다.
  제정근거는 경상북도 세정 13400-954 ‘94년 9월 15일자로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준칙이 도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21페이지 조례안은 앞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6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재무과장 박계상입니다.
  다음은 예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보호자 또는 보조수단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생업활동과 복지를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8세 이상의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이 배기량 2천씨씨이하의 승용차 한 대를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업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94년 9월 15일자 장애인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준칙에 의한 것입니다.
  23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면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도시과장 권삼랑  도시과장 권삼랑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예천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배부하여 드린 부의안건을 위주로 25페이지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도시공원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부 훈령 제880호로 시달된 조례 준칙에 의하여 신.구법 조문상 자구수정과 개정내용의 통일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조례의 제목을 예천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를 예천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로 개정하고 제3조 3의 관리용 가설 건축물이라함은 공원내에서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으로 인하여 생산된 물건을 보관 또는 건조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을 구체화하였으며 토지 형질변경 및 시설의 설치는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가능토록 되었으며, 점용허가 규제도 다소 완화하였으며, 그 내용은 기존의 단일 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과 합병이 절대 불가능하던 것을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분할이나 합병전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완화되며, 이면도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도로개설 전까지 점용허가가 허용되며, 도시고속도로변에 기능저해와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 허가 허용되도록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제정근거는 경상북도 도시 58412~1225호로 조례 개정준칙이 시달되어 개정 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예천군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안과 30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부록참조)
  이상으로 예천군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임시회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에는 시간이 가는줄을 모를 정도로 왕성한 열의로 늦은 시간까지 불을 밝힌채 의정활동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내 대집행부 질문은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를 폭넓게 거론하시면서 군민이 알기를 원하는 문제들을 소상히 밝히는 한편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걱정한, 군민을 위한 진정한 의회상을 심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집행기관은 질문으로 제기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거치지 마시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시어 실천에 옮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물론 제2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이번 회기도 폐회할때가 된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5일 정기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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