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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21일(월) 11시27분


  1. 의사일정
  2. 1. 제24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24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1994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의장사직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4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제24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1994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5. 4. 의장사직의건(의장제의)

(11시27분 개의)

○의장 김문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예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김수남 의장의 사직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1월 18일 김지환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장 사직의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8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제2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될 안건으로서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의장 사직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29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예천군의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볍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1월 21일 하루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31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2항 제2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결정된 순서에 의하여 박균백 의원, 현익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균백 의원, 현익수 의원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994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1시32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4인으로 하되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 하신대로 위원장에 남병성 의원, 간사에 권태용 의원, 위원에 우동만 의원, 이수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정확히 파악,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기능 외에도 95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내어 이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뜻이 있는 만큼 심혈을 기울여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 의장사직의건(의장제의) 

(11시39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4항 의장 사직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수남 의장의 사직서가 지난 11월 16일 접수되었기 때문에 예천군의회 회의규칙제11조에 의하여 사직에 관한 동의여부를 표결코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가부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해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그러면 먼저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권태용 의원, 이수필 의원을 지명합니다.
  이상 두분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된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개함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없습니다」보고함)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예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김지환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앉은 좌석 순에 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좌측 직원석에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 안에서 사임을 동의하시면 찬성, 동의 안 하시면 반대란에 표시한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놓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감표위원은 맨 마지막에 투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되는 의원님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의원님, 오준식 의원님, 우동만 의원님, 박우식 의원님, 남병성 의원님, 김동진 의원님, 김중기 의원님, 박균백 의원님, 현익수 의원님, 김문한 부의장님 다음은 감표위원 권태용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수필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표실시함)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개함)
    (명패수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결과 1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개함)
    (투표수점검)
  투표수도 1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중 찬성 7표, 반대 5표로서 출석의원의 과반수인 7표의 찬성표가 나왔기 때문에 김수남 의장 사임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남 의장의 사직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새 의장을 선출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찬 후에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의사일정 제5항에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몇 분이나 몇 시간이나 쉬면 되겠습니까?
○의원 권태용  3시 반쯤
○의원 박균백  3시 반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문한  오찬을 위해 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속개없이 산회

(24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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