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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예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9호

예천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21일(수) 14시00분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예산안의결
  3.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4. 3.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
  5. 4.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
  6. 5.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5년도예산안의결(군수제출)
  3.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군수제출)
  4. 3.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군수제출)
  5. 4.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군수제출)
  6. 5.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김문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예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중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사항 심사를 종료하고 결과보고서를 본회의로 이송하였습니다.
  12월 9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5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심사보고서 그리고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기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오늘 제9차 본회의에 모두 상정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5년도예산안의결(군수제출)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동진  김동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를 비롯한 일곱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예산안은 12월 10일 제8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세부항목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실과소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관하여 폭넓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천군수가 제출한 1995년도 예산안은 재정운영 방향을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계획, 경영, 책임재정에 목표를 두고 주민약속사업,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및 지역균형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 농촌복지증진사업, 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사업,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시책, 향토문화 예술에 대한 자긍심 고취, 건전한 주민의식 함양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이와같이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보다 2.2%가 증가한 608억8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4.1%가 증액된 54억8천7백만원으로 총액 663억6천7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부문을 보면 세입규모는 608억8천만원으로서 지방세 47억9천3백만원, 세외수입 22억2천6백만원, 교부세 265억6천4백만원, 지방양여금 32억6천백만원, 보조금 230억2천백만원, 지정재원 10억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과목별 분포비율은 지방세가 7.9%, 세외수입이 3.7%로서 재정자립도는 11.6%에 불과하며 예산의 대종을 이루는 지방교부세가 43.6%, 보조금 37.8%, 지방양여금 5.3%, 지정재원 1.7%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보면 인건비가 117억6천8백만원, 물건비 85억7천만원, 경상이전비가 55억3천2백만원, 자본지출 339억2천2백만원, 보전재원 3억2천6백만원, 내부거래 3억2천6백만원, 예비비 4억3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부문을 보면 7개 특별회계에 총 54억8천7백만원으로서 세외수입 31억6천3백만원, 보조금 23억2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문을 보면 인건비 2억4천5백만원, 물건비 24억3천만원, 이전경비 2억6백만원, 자본지출 16억7천4백만원, 융자 및 출자 6억9천8백만원, 보전재원 2억천6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은 지방세 목표가 도에서 시달되지 않고 자체목표를 세워서 추진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로 세수의 증대를 촉구하면서 이를 인정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총 2억백2십만원이 삭감조정되었으며 내역별로는 지방의회 운영비에서 천만원, 기관운영비 2천만원, 기획관리비 6백만원, 공보관리비 6백만원, 내무행정비 5천4백3십만원, 시군행정운영비 9백3십만원, 회계 및 재산관리비 3백만원, 생활보호비 4천만원, 가정복지비 6백8십만원, 환경관리비 3백만원, 농어촌관리비 천5백5십만원, 축산진흥비 2백만원, 농촌진흥비 천만원, 건설관리비 3백만원, 문화예술진흥비 7백8십만원, 체육진흥관리비 4백5십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사업비 2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나머지 부분과 여타 6개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에서는 1995년도 예산안을 조정하면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는 대폭 삭감하였고, 특히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재분배함으로써 재정운영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계속비 및 채무부담행위 수정안과 증액등의 요구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시10분)

○의장 김문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없이 의결코자 합니다.
  1995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군수제출) 

(14시11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동진  김동진 의원입니다.
  1993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천군수가 제출한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신청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예천군수가 제출한 1993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12월 10일 제8차 본회의시 상정되어 기획실장,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음다음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질의를 통하여 세입세출결산의 내용과 예비비 지출등 1993년도 집행부의 재정운영 실태를 비롯한 예산집행과 관련한 군정전반에 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668억619만이며, 세출결산액은 593억2천49만9천원으로서 74억8천569만천원의 세계잉여금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669억천93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668억6백십9만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이 1억474만2천원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659억4천238만6천원중 593억2천49만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50억2천834만7천원과 불용액 15억9천35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74억8천569만천원이 발생하였으나 그중 사고 이월액이 50억2천834만7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4억5천734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및 계속비 사용은 없습니다.
  셋째 기금에 있어서는 현재 2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액은 천960만7천원으로서 이중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천358만5천원이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6백2만9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채무증감에 있어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37억3천198만원에서 본년도 47억8천427만8천원이 발생하고 상환이 12억7천16만2천원으로서 채무현재액은 72억4천69만3천원입니다.
  여섯째 공유재산 증감에 있어서는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을 합하여 전년도말 87억천981만5천원이며, 본년도 122억천464만천원이 증가되었으나 2억8천159만5천원이 감소되어 공유재산 현재액은 206억5천286만천원입니다.
  일곱째 물품증감에 있어서는 전년도말 현재로 985건에 14억6천915만2천원이었으나 본년도에 117건에 2억2천631만7천원이 증가되었고 31건에 3천234만7천원이 감소되어 물품현재액은 1,071건에 16억6천312만2천원입니다.
  여덟째 예비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6억7천980만9천원으로서 그중 집행한 것이 일반회계에서 일용인부 퇴직금외 7건에 2억7천702만4천원, 특별회계에서 호우피해 교량보수비 천5백만원을 지출하고 천326만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천군 결산검사 위원회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확인한 결과 세입결정액은 668억619만천원, 세출결산액은 593억2천49만9천원으로서 74억8천569만천원이 94년에 이입되어 24억5천734만50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군금고인 농협중앙회 예천군지부가 제출한 누계액 증명서상의 금액과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심의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하여 집해웁가 집행한 내역을 파악하여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보완토록함은 물론 결산의 결과를 차기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1993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금 미수납액 징수대책 미흡 세출예산 불용액과다발생, 예비비 사용 부적정등 몇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94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예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예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토론없이 의결코자 합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군수제출)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동진  김동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7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출과 동시에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1억3백만원 증가분과 세외수입 4천9백만원, 보조금 증액분 79억천2백만원 등 총 80억6천4백만원의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인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최종 추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잡수입등 123백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123백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위와같이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모든 경비가 금년 한해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경비로서 삭감의 여지가 없다고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원만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토론없이 의결코자 합니다.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군수제출) 

(14시25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남병성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병성  남병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권을 위임받아 그동안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받은다음 집행기관이 한해동안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청취, 질의, 답변, 서류확인등의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지하게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주목적은 군정추진사항이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찾아 이를 개선케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여 발전행정을 도모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주민위주의 자치행정을 이땅에 뿌리내리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59건을 지적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시정요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집행기관은 전 공무원이 한마음으로 연초에 수립된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정전반에 걸쳐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국토대청결 분야에서는 도내 최우수군으로 선발되었는가 하면 농업부분에서도 퇴비, 참깨, 잠업시책에서 부락 또는 단지분야 도내 최우수로 입상하는등 풍성한 수확을 거둠으로서 군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안겨주게 되어 그 어느해 보다도 보람된 한해가 되게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중앙통 도로확장사업 시행과 문화회관건립 완공으로 오랜 지역현안이 해결되었고 본군을 포함한 도북지역이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앞으로 발빠른 개발이 기대되고 있는가 하면, 예천공항 민항기 증편, 공업전문대학 유치확정등 크고 작은 개발여건들이 하나하나 조성되고 있음은 미래를 향한 매우 바람직한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UR협상타결에 따른 개방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축산물을 얼굴있는 상품으로 개발하여 대도시 직판장을 개설하고 이를 적극 판촉활동까지 전개하고 있음은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본보기라고 하겠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우리농업이 나아가야할 좌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일부 업무에 있어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미흡하여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으며, 군민과의 약속한 사업들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이 신뢰를 얻는데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았다고 보겠습니다.
  군민회관 건립공사와 풍양 산양간 도로확장포장공사 편입부지 매수협의에 있어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것은 이해와 설득만 시켰을뿐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개포지구 경공업단지 조성사업은 처음에는 진척이 가시화되는듯 하였으나 아직까지 단지조성을 위한 용역도 착수하지 못한체 시간만 보내고 있어 사업의 장래가 불투명하지나 않을지 우려되는바 없지 않습니다.
  또한 94년말까지 군의 채무를 보면 77억4천3백만원으로서 군재정 규모의 무려 12.2%를 차지하고 있을뿐 아니라 95년도에 갚아야 할 원리금도 20억6천6백만원에 달하고 있어 취약한 군재정에 많은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건전재정을 운영하였다고 볼수 없을 것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지적사항들에 대하여 집행부는 군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원인규명과 함께 시정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시32분)

○의장 김문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였기에 질의토론없이 채택코자 합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에서 시정 및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예천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토록하고 조치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12월 27일까지 6일간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9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0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36분 산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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