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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1995년1월25일(수)14시33분


  1. 의사일정
  2. 1. 제26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제25회예천군의회(정기회)회의록통과의건
  5. 4. 안동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6. 5.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7. 6.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8. 7. 예천군문화회관설치조례안
  9. 8. 예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안
  10. 9. ‘95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신청안

  1. 부의된안건
  2. 1. 제26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제25회예천군의회(정기회)회의록통과의건(의장제의)
  5. 4. 안동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군수제출)
  6. 5.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군수제출)
  7. 6.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군수제출)
  8. 7. 예천군문화회관설치조례안(군수제출)
  9. 8. 예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안(군수제출)
  10. 9. ‘95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신청안(군수제출)

(14시33분 개의)

○의장 김문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예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예천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17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6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안동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예천군문화회관설치조례안, 예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 및 95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신청안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35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25일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36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2항 제2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결정된 순서에 의하여 김중기 의원, 오준식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중기 의원, 오준식 의원 두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25회예천군의회(정기회)회의록통과의건(의장제의) 

(14시37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3항 제25회예천군의회정기회회의록통과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5회 정기회 회의의 내용중 의원 여러분께서 발언하신 내용이나 의결된 내용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회의록은 지난 1월 9일 사전에 유인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록의 낭독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제25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내용에 이의가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회의록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군수제출) 

(14시38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4항 안동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기획실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안동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본 규약의 개정이유는 94년 8월 3일자로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안동시.군이 통합되어 안동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동시.군의 통합으로 안 제4조에 행정협의회 위원중 안동군수를 삭제하고, 안 제6조의 2 제3항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안건등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규약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 1월 16일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동도시권행정협의회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군수제출) 

(14시42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내무과장 이채우입니다.
  그동안 내무행정 추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김문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해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무과 소관 부의안건 조례제정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의 규칙으로 각각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예천군직제규칙, 예천군실과소직제규칙 등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군의 행정기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과의 설치와 실과단위 사무분장은 조례로 계의 설치와 계단위사무분장은 시행규칙으로 각각 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실과의 설치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고, 제3조~제17조에 각 실과의 분장사무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제18조에 실과의 하부조직인 계의 설치와 계단위의 사무분장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중 도 관계부서의 수정지시에 따라 간담회시의 보고내용과 몇가지 달라진 것을 말씀드리면 제2조 실과의 설치중 지도소를 삭제하여 별도의 직제규칙으로 제정토록 하였고 제5조 내무과의 분장사무중 바르게살기운동 업무를 예천군 직제규칙의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 분장업무로 조정하였으며, 제9조 사회과 분장사무에 의료보장업무 등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에 대한 설명은 간담회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아니 한건 한건 합시다.
○내무과장 이채우  그럼 한건 한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군수제출) 

(14시46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7페이지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의 규칙으로 각각 규정토록 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조례로 규정하고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를 시행규칙으로 정원토록 한 것입니다.
  18페이지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다음번에 보고드리고 제1조에 목적을 제2조에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규칙으로 규정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정원조례중 의회소속 정원은 추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한다는 도의 검토지시에 따라 당초에 군본청 정원 216명에서 의회정원 11명을 감한 205명으로 수정하였으며, 참고로 제2조에 직속기관 99명은 보건소 93명과 지도소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3호 사업소 22명은 문화회관 7명,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5명, 위생환경사업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읍면은 예천읍이 56명, 기타 11개면이 28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간담회시 보고된 바 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천군문화회관설치조례안(군수제출) 

(14시51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문화회관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문화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94년 12월 31일자로 문화회관의 기구와 인력이 승인되었으므로 군민의 문화예술 진흥과 공공집회의 편의도모 및 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조례상의 규정이 필요하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회관의 위치는 예천읍 서본리 240번지에 두고 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회관의 사용허가와 처리에 관한 사항, 회관의 사용료 등 제수입 수납에 관한 사항, 기타 회관사용에 관한 협조사항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상당의 관장을 두게 됩니다.
  20페이지 조례안은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부의안건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중 예천문화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수남  의장님
○의장 김문한  예, 김수남 의원님
○의장 김문한  내무과장, 문화회관과 군민회관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여기 문화회관 들어선 위치는 서본공원 도시계획상 서본공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당초에 문화회관건립 착공당시에 군민회관으로 하면은 그 공원지구에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이라 하기 때문에 문화회관이라고 하면은 공원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걸로 도시계획상 되어 있다 이래서 문화회관으로 이름을 해서 착공 모든 지원 그후에 사실상 사용하는데의 차이는 없는 걸로 봅니다만은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화회관으로 이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문한  김수남 의원, 질의에 답변이...
○의원 김수남  제정이유가 군민의 문화예술진흥과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놨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우  예
○의원 김수남  군민회관이라면 공공집회가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미 상정된 조례 1조를 보면 문화회관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나 군민회관으로 할 수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그 문제에 있어서는 관계법규와 또한 상부기관의 승인사항이 문화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부기관과 절충 또는 상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 김수남  내무과장님 이게 지금 문화회관설치조례가 문화회관이 시작한지가 제가 알기로는 몇 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조례를 제정하는데 지금도 상부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문화회관이나 군민회관 이름은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우  예, 지금까지 시공단계나 공사추진단계 전부 문화회관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내무부에 승인사항이 문화회관 정원규칙, 문화회관설치조례 이래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한번 혹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부기관과 절충을 거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김수남  지금까지는 안거쳐도 좋았고 오늘은 명실공히 조례를 만들면서 이름을 짓는날 아닙니까?
  조례안을 내놓으면서 문화회관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내무과장한테 내가 말씀드린거는 문화회관과 군민회관의 차이를 답변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게 아니겠어요. 군민회관하고 문화회관의 이름의 차이가 그렇다면 오늘 조례안을 내놓으면서 적어도 군민회관으로 해야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사전에 상부기관하고 협의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협의가 있은 다음에 부득이 하게 허가가 이래났기에 이름을 바꿀 수 없다하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와가지고 본의원이 질문을 하니 상부기관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다 라는 문제가 되었을 때 오늘 문화회관설치조례안이 제정이 안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무과장 그 책임질 수 있나요.
○내무과장 이채우  예,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선 깊이 연구를 미리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기구명칭에 대해서 회관 명칭에 대해서는 지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고 다음 어떠한 계기에 또 이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원 김수남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신축지역이 공원부지가 되어서 처음 군민회관으로 해야되겠다 하는 얘기했잖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우  예
○의원 김수남  그러다가 문화시설만이 공원부지내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문화회관으로 이름을 만들면서 감정적으로 만들면서 준공과 동시에 군민회관으로 이름을 바꾸겠다는 그때 당시의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무과장님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와가지고 설치조례안을 내놓을 때 제1조 한번 보세요. 예천문화회관을 회관이라 한다 해 놨어요.
  이게 지금 몇 년을 거쳐가지고 예천군민의 현재 관심이고 또 숙원사업이래요 수십억 있는돈 없는돈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공무원이 더군다나 주무과장님이 이런 정도의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지금 미안하다 하면서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차라리 내무과장님이 군민회관으로 이름을 지어왔을 때는 안알아봐 미안한데 군민회관으로 해주면서 다음에 상부기관에 알아봐가지고 여기에 지원도 받을 문제도 있고하니 부득이하게 문화회관으로 이름을 만들어야 되겠다든지 우리한테 그런 양해를 구하는게 내무과장의 역할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채우  예,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얼마간 갔다가 이래 들어와보니까 문화회관설치조례안이 나오고 또한 승인이 그래 나왔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대로 제안설명을 올린 겁니다.
○의원 김수남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유인물로 군민회관 그랬다가 어떨때는 편리하게 문화회관 그랬다가 또 보고할 때 보면 군민회관 그랬다가 그래놓고 내무과장한테 질문을 드리니 상부기관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언제까지 알아보셔 가지고 알아보신다면 다시 의회에 이게 전체가 다 이름하나 바꾸기 위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야 됩니다.
○의장 김문한  김수남 의원님..지금 내무과장 더 답변하실 자료가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우  예, 시일은 정식서면으로 질의하고 처리가 되어야 될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같이 문화회관설치조례로서 승인을 해 주시고 다음 의회시에 혹 승인사항이 군민회관으로 바꾸어도 좋다고 하면은 그때에 새로 명칭변경 조례명칭 변경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김수남 의원님 질문에 답이 되시겠습니까?
○의원 김수남  답이 아니고 어째해야 할 방법이 없지요.
○의장 김문한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현익수 의원님
○의원 현익수  여기에 문화회관설치조례안 4조에 보면요 굉장히 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별정직을 갖다가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중앙행정도 그렇게 행정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관장을 두는데 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는 어떤 복수직에 관한 어떤 그렇게 필요로 합니까? 이게...
○내무과장 이채우  예, 저희들 기구설치에 따른 건의를 냈을 때는 사실 관장을 지방 6급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중앙에 승인사항이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으로 이렇게 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의원 현익수  승인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옛날에 면장제도가 옛날에 별정직이였잖습니까?
  지금은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잖습니까? 그러한 전환도 있는데 지금 현재 5급 별정직하면은 좀 느낌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별정직 하면은 일반인을 갔다가 관장에 둘 수도 있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 보편적으로 보면은 행정요원이 감축되고 정책적으로도 감축하고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지금 행정 일반직 행정이 일반사무관으로 해서 지방행정사무관이 거기 관장으로 가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별정직으로 다시 복수직으로 한다는거는 뭔가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의원 현익수  그런데 꼭 조례로 별정직을 넣어야 됩니까?
○내무과장 이채우  예, 여기 승인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넣을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의원 현익수  5급 별정직 승인은 안했는데 위에서 승인이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우  예
○의원 현익수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현익수 의원님 질의에 답이 되시겠습니까?
○의원 현익수  됐습니다.
○의장 김문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안(군수제출) 

(15시05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기혁  환경보호과장 윤기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환경보호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5년 1월1일부터 실시중인 쓰레기종량제 추진과정상에 나타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예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제6조 및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쓰레기 봉투의 규격 및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예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6조 및 제9조 제2항의 쓰레기봉투의 규격 및 판매가격중 5ℓ용 쓰레기 봉투의 규격 및 판매가격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는 일반봉투용량 5ℓ가 봉투규격은 가로 세로 29㎝×29㎝해서 호칭두께가 0.020㎜가 되겠습니다.
  관급 쓰레기봉투 일반용 가격은 용량별 5ℓ용으로 해서 판매소공급가격을 47원으로 하고 판매소이윤 3원 판매가격은 50원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개정안은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은 내용의 낭독은 생략하고 요지만 맒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용 봉투용량 5ℓ로 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호칭두께는 0.020㎜가 되겠습니다. 봉투가격은 판매가격이 47원 판매이윤은 3원으로 해서 판매가격 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내용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문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5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신청안(군수제출)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9항 ‘95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신청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재무과장 박계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94년도에 저희 재무과 업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계속 지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95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신청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정착해 있는 토지를 사실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줌으로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점유자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며, 그 처분재원은 보훈회관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에 충당하고 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매각사유는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개인건물이 점유해 오고 있는 토지를 실 점유자에게 매각하고, 매입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보훈회관 신축부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매각 및 매입대상토지는 별첨 조서에 있습니다만 보고를 드리면 매각대상 재산은 예천읍 노상리 125-1외 2개 필지로 85평이며, 매수대상자는 김범배외 3명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토지는 예천읍 동본리 570-1에 위치한 토지로 61평이며, 국유재산으로서 현재 관리계획을 중앙에 신청중에 있으며, 매각 및 매입 예정가격은 추후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격으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증빙서류는 의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 별첨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은 물론 제2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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