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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예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12월12일(수)오전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9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19년 예산안(예천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특히 예산안 심의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7기를 맞아 제8대 의회가 처음으로 본예산을 다루어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을 열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한정된 재원으로 예천을 넘어 경북의 중심지로 부상하는데 토대가 될 내년도 예산은 그 어느 해보다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 일정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군민의 요구사항이나 지역개발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2019년 예산안(예천군수 제출) 
○위원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영  전문위원 윤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36쪽 검토보고부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 예산심의의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예산화를 편성하는가를 의회가 검토, 분석, 조사하여 세금을 최적 배분하도록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행위입니다.
  먼저 예산 총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 총 규모는 4307억 4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863억 8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43억 6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3863억 86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3762억 9600만원보다 2.68%인 100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443억 61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91억 4900만원보다 52.19%인 152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63억 8600만원으로 기능별 주요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66억 8900만 원으로 금년대비 62억 9600만원이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04억 2200만원으로 금년대비 23억 1200만원이 증액, 문화 및 관광분야는 254억 4800만원으로 금년대비 136억 1400만원이 감액, 환경보호 분야는 239억 6100만원으로 금년대비 42억 1100만원이 감액, 사회복지분야는 873억 7300만원으로 금년대비 104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건분야는 85억 5000만원으로 금년대비 4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94억 5800만원으로 금년대비 91억 9900만원이 증액, 수송 및 교통분야는 22억 5200만원으로 금년대비 64억 7700만원이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79억 2500만원으로 금년대비 54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으로 인건비 및 필수경비 10개 항목은 금년보다 50억 8200만원이 증액된 776억 200만원으로 예산총액의 20.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시책 및 경상사업비는 출산장려금 지원 외 87건의 259억 6500만원, 주요자체사업비는 읍면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외 65건에 368억 2400만원, 주요 보조사업비는 기초연금 외 122건에 1457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주요경비 계상내역은 검토보고서 11쪽부터 31쪽까지의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새로 신설된 공기업 상하수도특별회계는 327억 700만원으로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58억 3200만원, 노후정수장 정비 48억 9100만 원, 보문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48억 5000만원, 호명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39억 9500만원, 하수도 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36억 89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외 특별회계 및 기금 주요사업과 45쪽까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표 기금운영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중간부분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내국세 신장으로 지방교부세는 다소 완만한 통과가 예상되며 주요사업에 대한 국·도비 증가 및 신도시 지가상승, 아파트 신축, 인구증가 등 지방세의 증대로 금년대비 6.2% 증가되나 최저인건비 인상,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지출수요는 증가될 전망이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 마무리,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등 대규모사업 추진과 각종 주민숙원사업, 농가소득개발 및 생산기반, 도시기반확충을 위한 지역현안사업 추진 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여지며 민간에 지원되는 예산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 지원된 사업들에 대한 성과,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고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이 증감된 사업의 경우 사유와 타당성에 대한 검진과 더불어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또한 단체, 작목반, 개인 등에게 지원된 보조금은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특정분야 및 사업에 대한 보조는 특혜시비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지역별로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심의하여야 할 것이며. 신도시 지역 인구증가에 따른 늘어난 행정수요와 원도심의 상생발전을 위한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과 군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 예산을 배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등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한 주민의 여론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평가분석을 철저히 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형평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규모, 세입세출에 대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19년도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몇 쪽인지 말씀하여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기획감사실과 직제 순에 의한 일부 부서 직원만 그 자리에 계시고 나머지 분은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총괄,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서의 전반적인 사항인 7쪽부터 11쪽 예산총칙 부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1 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 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7쪽 회계별 예산규모부터 26쪽 세입총괄표까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전체인 29쪽부터 64쪽까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떻게 할까요?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러면 65쪽 세입세출 예산사업 명세서 중 일반회계 71쪽부터 135쪽까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부분도 예산심사에 매우 중요하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세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위원 조동인  예, 수고 많으십니다.
  조동인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맨 윗줄에 주식회사 케이씨피드주권배당금 수입이라는 게 이게 뭣입니까?
○위원장 김은수  맨 위 첫째 줄.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아, 예, 제일 첫째 줄.
  1200만원 말씀하셨죠?
○위원 조동인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이거 지금 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다만 지금 경북교통에 우리 출자했는 거기 배당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은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농업유통회사에 출자를 했는 배당금 수입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동인  농업유통회사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예.
○위원 조동인  출자배당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이상입니까?
○위원 조동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러면 안 계시면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49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동은  예, 신동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에 149쪽에요 M예천이 뭡니까?
  M예천 유지관리 이렇게 해 놓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M예천관리비라고 군정 홍보하는 앱을 지난해 새로 만들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이제 예천소식지도 파일로 안내를 하고 군정현황이라든지 전체적인 군정 홍보나 이제 기타 사항을
○위원 신동은  그 앱 이름이?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앱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M예천이라고
○위원 신동은  아,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1000명 이상 가입을 해서...
○위원 신동은  예, 그리고 154쪽에 제일 밑에 고문변호사 수당 있잖아요. 그죠?
  고문변호사 활용실적이 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지금 저희들이 전체 소송을 19건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고 있고 일반 변호사를 하는  소송도 있지만 대구에 1명, 서울에 최모 변호사 두 분을 해서 고문변호사를 수시로 활용을 하고 있고 매월 활용결과 보고도 지금 받고 있는데 연간 수치는 말씀 못 드리지만 변호사들 활용해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수시로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신동은  그럼 그 두 분이 계속 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예.
  서울에 한 분, 대구에 한 분.
○위원 신동은  기왕이면 뭐 어차피 고문변호사를 활용을 한다면 좀 더 유능한 분들로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은 거 같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예.
○위원 신동은  그 신속집행 추진.
  159쪽입니다.
  신속집행추진 우수부서 포상금이 2000만원이 실려 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예.
○위원 신동은  이게 뭐 매년 해 오던 상 같은데 신속집행에 따른 어떤 부작용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예.
○위원 신동은  그런데 굳이 이렇게 또 포상금을 계속 줘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지금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이제 2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박근혜 정부, 전에 이명박 정부부터 했던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인데 어느 정도 저도 했다고 보고 있고 내년도에는 신속집행으로 인한 인부임이라든지 장비,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상반기에 집행해야 할 영농기 전에 해야 될 사업은 영농기 전에 해 놓기위한 사업이지만 억지로 실적을 위한 신속집행은 지양하도록, 대신에 그렇지만  일단 내년도에 어떻게 흐를지는 모릅니다만 예산은 계상해놓고 저가 업무총괄을 기획실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그런 거도 파악을 하고 너무 상반기에 밀어붙이는 그런 짓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동은  예, 그렇게 좀, 이게 뭐 신속집행이 사실은 뭐 부작용이 있는데도 정부에서 계속 밀어붙이는 그런 사항이죠.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또 상금이 2000만원이면 적지 않은 상금인데 그래서 너무 유도하는 그런 식은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0쪽에 한 자녀 더 갖기 사업 활성화 지원 이래서 1000만원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뭐 어떤 것입니까?
  중간쯤에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아, 예. 예.
  민간경상 보조사업입니다.
  한 자녀 더 갖기 예천군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를 통해서 출산장려정책을 각종 교육이나 홍보 캠페인 등 전반적인 사항으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협의회에서 출산분위기 그런 사업을 유도...
○위원 신동은  잘되고 있습니까? 그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이게 읍면에 회장이 없는 면이 있어서 그 뭐 우리 예 산계에서 일부 정비를 다 했습니다.
  12개 읍면에 회장단을 구성하고 내년에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게 작년까지 예산이 없는 거는 지원조례가 없습니다.
  다행히 위원님 들어오시고 나서 하반기에 조례를 집행해 주셨기 때문에 지원 그걸 마련을 해서 내년부터는 출산장려금 외에도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신동은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예비비가 지금 프로테지가 1%가 안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1% 이내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신동은  1% 이내로만 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우 위원님.
○위원 정창우  예,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전문적인 지식이 많으신데 비해 저는 그렇지 못해서 일반인의 시선에서 몇 가지만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요, 군 이미지 홍보 영상 물 제작에 2200, 그리고 TV광고에 3억 등 이래서 우리 예천군 홍보하는데 큰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거 같거든요.
  152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투입이 되고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 이미지 홍보를 위한 TV광고는 세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TV광고 3억원, 체험관광이나 각종 축제 등 광고 4억원, 시책홍보 해서 1억 5000, 합해서 8억 5000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작년도 비해 1억 9000을 줄였습니다.
  작년에는 10억 4000이었는데 조금 홍보예산을 조금 줄였고 미리 말씀하신 이미지홍보 영상물은 저희들이 예천군을 방문하는 방문객이라든지 기타 행사에 우리 예천군정을 축제나 관광지를 소개하는 그런 영상물입니다.
  영상물을 3분짜리, 5분짜리, 7분짜리 별도로 제작을 해서 예천군을 홍보하는 그런 영상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정창우   다른 과 에서도 제가 얼마 전에 군정질의 할 때 다른 과에서 영상제작물 제작 되었는 사업이 있는 걸 봤거든요.  
  그건 혹시 중복된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그건 정창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새마을경제과에 UCC하고 문화관광과에 지금 정체성확립 영상물 이런 내용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거는 축제나 예천군 관광 이런 위주로 하고 새마을경제과  UCC영상물은 전통시장 소개고 그 다음에 관광과에 있는 영상물은 예천 정체성 등을 하기 위해서하반기에 1억 실어주는 사업 가지고 이제...
○위원 정창우  TV광고에는 어디어디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TV광고는 공중파도 있고 영남방송도 있고, 대구 근처에 SBS TV도,
○위원 정창우  중앙방송에도 광고를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중앙에는 지금.
○위원 정창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군정홍보물 촬영 저장용 디스크라고 이제 11만원 50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550만원.
○위원 정창우  네, 여기 디스크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죄송합니다.
  디스크 용량이 몇 매가 정도 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각종행사라든지 어떤 읍면에 모임이라든지 영상물로 계속 이제 기록을 해서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하게 되면 월마다 보관해서 그렇게 보관하는 정도데 용량은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예, 용량이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용량이 뭐 그렇게 크지 않은데 12만원이면 좀 과다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예.
○위원 정창우  그리고 맨 밑에 바로 위에 보면 SNS콘텐츠 개발 및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맨 밑에?
○위원장 김은수  밑에서 두 번째 줄.
○위원 정창우  맨 밑에서 위의 줄.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아, SNS콘텐츠 개발 및 운영 말씀하셨죠?
○위원 정창우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이거 예천군에서 운행하는 SNS가 뭐 블로그도 있고 페이스 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대한 4종을 관리를 위탁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위원 정창우  위탁 운영을 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예.
○위원 정창우  어디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스토리엔지라고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을 합니다.
  예천군 홍보나 행사.
○위원 정창우  제가 예천군 공식계정을 제가 팔로우에서 받아보고 있거든요,    늘.
  늘 받아보고 있는데 저는 그거 우리군에서 올리는 줄 알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아닙니다 여기 위탁해서 전문업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위원 정창우  그런데 위탁해서 올리는 그러면 수준이 너무 떨어지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지금 처음 시작을 해서 아마 수준이 조금 낮을지 모르는데 내년 7월말까지 올해 7월부터 시작해서,
○위원 정창우  기존에 사업비가 혹시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예.
○위원 정창우  작년에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위원 정창우  위탁운영하면 그 분들에게 닦달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지금 뭐 카드뉴스라든지 홍보동정 짧은 거 웹툰만화 웹툰 이러 거도 더러 올리고 활성화 되도록 위탁운영 줬으니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56페이지에 세계 활 축제 추진 그 아래쪽 하단 쪽에 보면 8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출 간략하게 뭐 지원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예.
  세계 활 축제가 내년에 이제 4회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알지만 국비를 균특국비를 1억 원 받았습니다.
  1억 원 받고 도비, 군비 합쳐서 8억 예산으로 추진하는 건데 지금 집행계획을 말씀?
○위원 정창우  네, 간략하게라도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집행계획은 지금 아직 안했고 지난 1,2,3회에 했던 그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1회 때는 우리가 8억 2000만 원 집행 했고요, 2회 때는 7억 6000,
○위원 정창우  보통 8억이란 예산중에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홍보비가 차지할 수 있고 텐트 설치하는 거라든지 전시실,
○위원 정창우  아...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제일 많이 차 지 하는 게 이제 축제전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정창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인 위원님.
○위원 조동인  예,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지나갔는데 실장님 소관이라서 책자에 검토보고서에 39페이지 보니까 예비비가 약 36억 원이 되는데, 중간 부분에요.
  중간부분에 그런데 약 16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약 30%가 넘는데 이래도 뭐 작년에 써 보니까 별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했는지 예비비가 많이 삭감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지금 조동인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비비는 금년대비 10억 9100만 원이 삭감되었는 거로 감액 되었는 거로 보고를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셨는데 이 건은 작년 당초예산하면서 의원님들이 이제 삭감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삭감했던 내용이 지금 하는 데는 안 잡혔고 나중에 혹시 올해 검토를 하시다가 1회 추경 의결하실 때는 유보금이라고 당초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삭감된 예산이 작년에 15억 9000정도 되었습니다.
○위원 조동인  작년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예.
○위원 조동인  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작년하고 금년하고 예비비는 같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위원 조동인  같은 수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예.
  내부유보금이라고 이게 한 15억 8000정도
○위원 조동인  음... 같은 수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893쪽부터 968쪽까지입니다.
  예천읍, 용문면, 효자면, 은풍면, 감천면, 보문면, 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 궁금하신 사항 있습니까?
  예, 정창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정창우  네, 한 가지 여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915페이지요 은풍면에 청사방호문 및 창문교체가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떠하기에 바꾼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지금 읍면예산은 읍면에서 이제 기획감사실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지금 청사가 읍면에 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노후 되고 이중창정도 방호 창문을 교체하고 아마 들어가는 입구 방호문...
○위원 정창우  네, 사업진행하실 때 현장 확인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예.
  예산요구를 받으면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할 때 그런 걸 잘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했습니다.
○위원 정창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21 페이지에서도요 동일한 내용인데요. 감천면 중간에 시설비에 보면 청사 도색 및 보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답변이 동일하다고 보면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예.
○위원 정창우  그리고 942페이지요 유천면 예비군중대 LED전등교체 있습니다.
  942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360만원
○위원 정창우  뭐 LED를 몇 개나 교체하길래 이렇게나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지금 전번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1식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몇 등으로 하는지는 지금 추후에 알아서 답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하면 지금 예산 부기에는 1식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그쪽에서 견적을 받든지 아마 그런 계획을 받아서 했던 사업이니까 그것도 추후로 등수는 예, 제가 등도 그렇지만 아마 전선하고 이렇게 같이 교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추후에...
○위원 정창우  예, 그리고 966페이지에요 풍양면사업에 재료비에 보면 시가지 하수도 뚜껑구입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위원 정창우  이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아마 읍면 소재지에 뭐 도로에 하수구 뚜껑이 이제 파손되고 이런 경우가, 지금 이런 예산은 지금 어디가 파손되었다고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하수도 관리를 하려면 한 두 개씩 뚜껑이 고장 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아마 풀 성격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서 필요할 때면 집행을 하는 걸로.
○위원 정창우  집행을 하고 안 하면,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산이 지금 계상했다고 다 집행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 정창우  네, 알겠습니다.
  답변 친절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좀 부족했던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 예산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67쪽부터 25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창우  예,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업내용을 받아 봤어야 하는데 제가 불찰이 커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68페이지에요 부랑인 일시 구호비라고 있습니다.
  만원에 200명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168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은수  다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래요?
  168쪽에 뭐라고 하셨죠?
○위원 정창우  부랑인 일시 구호비
○위원장 김은수  아, 부랑인, 부랑인.
○위원 정창우  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랑인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군에 돌아다니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차비정도 뭐 지원하는 그런.
○위원 정창우  이렇게 해서 지출된 사례가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있습니다.
  많습니다.
  읍면에 저희들 배정을 해서 거기에 찾아오면 차비정도를 지원해서 집으로 귀가를 시킨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 정창우  경찰 쪽에는 연계는 안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경찰이 발견하면 저희들한테 인계를 합니다.
○위원 정창우  아,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위원 정창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요
○위원장 김은수  249.
○위원 정창우  네, 249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소년 보호 및 선도 활동지원이라고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이거는 법무부 법산하 위원회 상주지역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천지구협의회에 교부하는 그런.
○위원 정창우  따로 거기에 법 산하 단체예요? 그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창우  단체에 지원 내용이에요. 그럼?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창우  단체도 보통 선도활동으로 어떤 걸 주로 해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거기에서 뭐 저소득청소년들에게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고 또 선도활동도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위원 정창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은 위원님.
○위원 신동은  과장님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68쪽에요 그 밑에서 두 번째 부랑인 일시 구호비가 있지요. 그죠?
  부랑인 일시구호비가 200명에 2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거 뭐 부랑인 많이 생깁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이제 정창우 위원님 말씀하시 그 내용인데.
○위원 신동은  아,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다른 지역에서 지나가다가 부랑인들이 차비 모자란다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위원 신동은  그런데 이게 이제 수년전부터 기준단가가 만원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동은  사실 부랑인 1명 발생하면 만원 갖고는 택 도 없습니다.
  적어도 한 4, 5만 원 정도는 들어야 뭐 차비라도 줘서 먹여 보내는데 이거 벌써부터 만원인데 이걸 왜 안올리죠?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거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산현황으로는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에 맞도록 실비를 지원하도록,
○위원 신동은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거도 단가도 현실에 맞게 좀 표기를 해 주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요 170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 연금이 있고 또 밑에 보면 장애수당이 있잖습니까. 그죠?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위원 신동은  이게 성격이 어떻게 다르죠?
  장애인 연금하고 수당하고?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1,2,3급이 해당됩니다.
  그 배우자하고 인정소득이 인정되는 자한테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120만원, 부부 가구일 때는 193만 6000원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신동은  예.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최저가 2만원서 최고가 333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 사업이고 수당은 3내지 6급, 급수가 틀립니다.
○위원 신동은  아,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그런데 6급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월 4만원씩 줍니다.
○위원 신동은  예.
  알겠습니다.
  175쪽에 하단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이래서 1명을 해 놨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이 1명밖에 뿐일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이거는 저희들이 뭐 1급 여성장애인들 출산할 때 1인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건데 저희들 수시로 이 내용은 사항이 바뀌면 국·도비 요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내시가 당초예산에 1명밖에 안내려왔기 때문에
○위원 신동은  아, 보조내시가 1명밖에 안 내려 왔어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그래서 이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원 신동은  그럼 내년에 이제 출산을 몇 명 하면,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더 신청해서,
○위원 신동은  신청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뭐 내시가 1명 내려 왔더라도 사실 1명 낳으라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군비를 좀 충당해서라도 몇 명분을 좀 확보를 해 놓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지원 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동은  예. 
  184쪽에요 민간경상보조에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지원이 3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보면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이 1500만원 있지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위원 신동은  그런데 이걸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도 이쪽으로 운영비 쪽으로 포함해서 지원을 하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밑에 운영비 정도는 사실 일반적인 성격을 하는 거고 그 위에 3건 안보교육 하고 재향군인의 날 행사하고, 6.25알리기는 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한 사업이라서.
○위원 신동은  그래요?
  그럼 법정단체 보조는 운영비 외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사업비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사업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동은  그래요? 
  204쪽에요, 하단에 보면 보험금에 이동복지관 사업 있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뭐 비슷한 동일한 내용 아닙니까? 내용이.
  그 보조단체가 틀립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보조단체가 같습니다.    
  비슷한 사업인데 이동복지관 사업은 저희들이 상·하반기 10개소씩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뭐 그거하고는 좀 틀리는 사항이 상반기에 7개소, 하반기 뭐 건강증진이라든지 사회교육 그런 분야를 하고 약간 틀립니다.
  세부적으로 갈라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신동은  그러면 1개소씩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개소는 다른데 입니까?
  각 각.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같습니다.
○위원 신동은  같은 데에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노인 복지관을 저희가.
○위원 신동은  아, 노인복지관에 주는 겁니까? 이게.
  주민복지과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저희들 많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여기는 또 국도비가 계상되어서 있으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저희가 842억 정도 됩니다.
○위원 신동은  예.
  그 237쪽에 제일 위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개소로 되어있는데 이게 어딥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저희들이 올해 신도시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신도시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 신동은  아, 신도시에 할 예정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예.
○위원 신동은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천히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182쪽에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1개소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예천군지회.
○위원장 김은수  예,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서 있었네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위원장 김은수  있었는데 그 협회 운영비로 나가는 거예요?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인원이 1명 있으니까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인건비요?
  그리고 204쪽에 좀 전에 신동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경로당 활성화 지원은 없었던 거죠?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아닙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은수  해마다 했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예.
○위원장 김은수  6000만원이 이번에 새로 만든 건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아닙니다, 해마다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아니에요?
  음... 이동복지관하고 경로당하고 성격이 뭐가 틀리다했죠?
  이동복지관은 노인복지관인가 뭐 거기 주나요, 사업비를?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노인복지관,      예.예.
○위원장 김은수  노인복지관에 주는 거예요?
  이동 이거 복지관이라는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예.
○위원장 김은수  그리고 이거는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경로당 활성화사업도 맨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이거도 맨 그리로 줘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예.
○위원장 김은수  그러니까 수업이 어쩌면 이러면 반복되지는 않는가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아닙니다.
  경로당이 틀립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3년 안에는 사업을 못합니다.
  못하고 그리고 이게 뭐 경로당마다 다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또 해 달라하는데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그러면 지금 여기 두개다 여기서 강의를 받았는데는, 그래 저번에 우리 한번 매년마다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활성화사업 발표회도 하고.
○위원장 김은수  활성화사업 발표회 할 때 두 개다 수업 받은 데는 나오네  그죠?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예, 신향순 의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향순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5페이지에 현충일단체 참여단체 보상 이래가지고 어떤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현충일 참여단체 보상 이거 3개 단체인데
○위원장 김은수  185쪽에 둘째 칸에 행사실비보상금에 현충일행사 참여단체 보상.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위원 신향순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3단체?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회원들이 현충일 날 나오잖습니까?
  이러면 읍면에 저희들이 자금배정을 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겁니다.
○위원 신향순  보훈가족 급식 따로 있고.
○위원장 김은수  급식이 위에 있는데?
○위원 신향순  네,네.
○위원장 김은수  이건 3개 단체
○위원 신향순  단체, 단체
○위원장 김은수  30만원씩 3개 단체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냐고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아, 악대라든지 합창단 이런 분들입니다.
○위원 신향순  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해병전우회 하고.
○위원 신향순  아, 해병전우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그날 그분들 행사를 하는데 협조를 해주고 또 안내를 해주고 하시는 분들한테.
○위원장 김은수  봉사, 봉사하시는 분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봉사 하시는 분들
○위원 신향순  전체금액이 안 들고 따로 여기 따로 단체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권익증진,
○위원장 김은수  몇 쪽 페이지?
○위원 신향순  여성대회 있고 여성권익증진.
  119쪽입니까?
  붙여놓고 떨어졌나봐요.
  218쪽에 여성권익증진사업에 이거 그냥 여성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어디?
○위원 신향순  218쪽.
○위원장 김은수  218쪽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이거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신향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회계 부분 예산서 1023쪽부터 1029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3..
  신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동은  과장님 이게 실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특별회계가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이제 일반회계 쪽에는 이거 같으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특별회계도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건 좀 맞지 않는 거 아녜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그렇게 표기해 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신동은  아, 1024쪽.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아, 지금 이거는 신동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일반회계에서 지금 의료보험 특별회계로 돈을 줬으니까 특별회계에서 보면 전입금으로 그렇게.
○위원 신동은  예, 그런데 257쪽에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는 거니까 전출금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7쪽에,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위원 신동은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특별회계 쪽에는 받는 입장이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그렇게 표기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아, 의료보호특별전입금이 아니고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위원 신동은  그래야 좀 맞지 않나 이게 좀 헷갈려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다른데도 다 그렇게 해 놓았던데.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아, 이제 부기말씀 하시죠?
○위원 신동은  예, 예, 부기를 보내는 쪽에서는 의료보호기금으로 보내니까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맞는데 전입금 받는 입장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받으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 놓으니까 좀 헷갈리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아, 예.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거 한번,
○위원 신동은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나 기금은 일반에서 전입을 받으니까 이제 했는데,
○위원 신동은  다 그렇게 표기가 되어있는데 글쎄 제가 하는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선뜻 이해하기가 좀 어렵.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72103이 기타회계전입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래 의료보험특별회계 전입금 이렇게 했는 거 같은데 이거는 한번,
○위원 신동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지적해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위원 신동은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035쪽부터 1039쪽까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예, 신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동은  저가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그게 세출예산에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가 3000만원이고 예비비를 5억 21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있나요?
  여기는 전입금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이 부분은 전입금은 없고요.
○위원 신동은  아, 전입금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없고 이게 해마다 저희들이 융자신청대상자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보니까.
○위원 신동은  아, 예, 예, 제가 전입금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해서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이상입니까?
○위원 신동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111쪽부터 1127쪽까지 자활기금, 노인복지 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히 없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시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예산서 261쪽부터 29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의원님.
○위원 정창우  예,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은 페이지는 따로 없는 데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포함이 되는 내용인거 같은데 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그 위원회 개최가 서면으로 개최 된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다보니까 위원회 활동비 명목으로 예산이 조금씩 잡혀 있는 게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쪽수 말씀해 주세요.
  몇 페이지?
○위원 정창우  위원회 활동비는 제가 페이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수현  일반적으로 뭐 총무과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하는 위원회에 참석했던 연 수당을 이거는 뭐 활동비하고 수당하고 그거를 저희들은 일반적으로는 수당으로, 활동비는 따로 없습니다.
  혹시나 활동비하고 수당하고,
○위원 정창우  일단은 제가 질의를 드림에 있어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같습니다.
  죄송하고 활동비 수당을 제가 활동비로,
○총무과장 김수현  수당은 말씀 하시는 대로 각종 부서별로 위원회가 개최되면,
○위원장 김은수  262쪽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개최되는 활동 수당을 실비변상 그래서 일단 참석하게 되면 서류도 필요할 거고 하루정도 시간에 따라서 그런 실비변상 격입니다.
○위원 정창우  그러면 이제 서면으로 대처하면 그런 거는 보상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예, 서면도 일부에 따라서는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어떤 경우에요?
○총무과장 김수현  검토가 장기검토가 되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그 부분을 검토하려고 하려면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내용은 실비변상 격입니다.
  변상 격.
○위원 정창우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75페이지요 최고 하단에 보면 보안매체 64기가 하나가 165천원입니다.
  비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된 거예요?
○총무과장 김수현  페이지가,
○위원 정창우  275.
○의원 김은수  제일 밑에 USB
○총무과장 김수현  아, USB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정창우  예.
○총무과장 김수현  아 이거는 어떤 대략 잡기를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물품구입은 정확한 금액은 없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단 잡아서 실제 집행할 때는 이에 해당되는 부분을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딱 거기에 맞혀서는 할 수 없고 좀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위원 정창우  예, 예산의 유연성에 있어서도 좀 64기가가 165천원이 하면 좀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총무과장 김수현  그건 집행할 때 꼭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저렴한 거 구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297페이지에 물론 다른 과도 포함이 됩니다만 피복비 관련해서 물론 종류가 달라서 가격이 다르겠지만 4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해서 천차만별이드라고요.
  그게 대해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아, 이거는 이제 군수실 업무보조 피복비는 40만원이고 청사관리는 20만원이고, 물론 군수실과 부군수실에는 비서설이니까 같이 맞추다보니까 맞춤으로 만드는 옷이라서 단가가 비싸고,
○위원 정창우  맞춤인데 여기 보면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수현  예, 1명.
  군수님 부속실에.
○위원 정창우  양복맞춤이란 얘기예요?
  어떤 맞춤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아니 유니폼.
○총무과장 김수현  옷을 맞추어서 입기 때문에.
○위원 정창우  유니폼 요?
○총무과장 김수현  예, 사는 거하고 맞춤이기 때문에 단가가 다르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 정창우  아, 그래서 이렇게 비싸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은 위원님.
○위원 신동은  262쪽에요 그 임차료에 공무원 주거지원 임차 보증금 있잖아요?
  262쪽에.
  중간쯤에 있는데 공무원 주거지원 임차 보증금 500백만원씩 10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거는 보증금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빌려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빌려주는 겁니다.
○위원 신동은  빌려주는 겁니까?
  그렇다면 299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전출금 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수현  예.
○위원 신동은  5억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공무원들한테 이제 뭐 그런 걸 전세금이나 뭐 그런 거를 빌려주는 거죠?
○총무과장 김수현  뭐 용도는 큰 개념에서는 같다고 봅니다.
  같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게 전출기금 5억 제도가 생기기전에 5000만원 앞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지금 신규공무원들이 오면 대부분 집이 여기 아니다보니까 당장 여기서 집을 임차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때 임차료 500만원 씩, 1000만원씩 융자를 했었고 이에 5억은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할 경우에 임차를 해 주는 거고 성격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중발언으로 청취불능)
○위원 신동은  그렇죠?
  어차피 기금을 마련해서 그 기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할 거 같으면 공무원 주거지원 임차보증금 이것도 기금으로 전출시켜서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예, 그렇게.
○위원 신동은  예,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조동은 위, 조동인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 조동인  이름이 좀 어려운가 봐요.
  예. 수고 많은신데요.
  271페이지 보면 중간부분에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수현  예.
○위원 조동인  이거는 다른데서는 별로 못 본건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업무보고 때 신향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상주법원 관할에 문경, 예천, 상주가 예천법원 관할인데 범죄피해자 지원센타가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입니다.
  비영리단체인데 그 단체가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아서 주로 하는 일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있는 수사를 할 경우에 동행도 하고 범죄에 관련해서 피해 구제하는 기관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하는 것은 법지식이 없는 이런 분들에 대한 자문하는 그런 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조동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박종철 위원님 미안해요.
  질의하세요.
○위원 박종철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고 들어가겠습니다.
  268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법대 실비지원에 이게 올해 새로 생긴거네요 그죠?
○총무과장 김수현  예.
○위원 박종철  야간근무자 간식비라고 해서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이거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자율방범대가 사실은 밤에 이렇게 순찰도 돌고 하는데 간식조로 지금도 좀 작다고 계속 증액해 달라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실제는 못해줬고...
○위원 박종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창우 위원님.
○위원 정창우  네, 과장님 추가질의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262페이지요 4번째 줄에 태극기, 군기, 새마을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요구 책자를 보다보니까 321페이지에 새마을과에 태극기랑 새마을기 구입이라고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따로 따로 진행하는지?
○총무과장 김수현  이거는 저희들이 쓰는 태극기, 군기, 새마을기는 청사에 지금 게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1년 365일 게양하다보니 한 번씩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청사 거고 새마을과에는 아무래도 새마을단체가 있어서 새마을단체 관련해서 국기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네, 그렇게 진행 하시는 것도 적정한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태극기나 뭐 이렇게 군기나 새마을기 사용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무과에서 일률적으로 한 번에 구입한 다음 그렇게 배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총무과장 김수현  물론 뭐 구입할 때는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단체를 관리하는 새마을과가...
  그래서 관리하는 겁니다.
○위원 정창우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혹시나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신향순 위원님.
○위원 신향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이 있거든요.
  그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이분들은 생활공감모니터단이라고 해서 도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단체인데 자치구에서 우리 같으면 15명입니다.
  15명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분들은 일차적으로 모이는 것 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제도개선 해야 될 부분을 온라인을 통해서 제안 해주는 겁니다.
  평소에 자기 생활을 해 가면서 하다가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위원 신향순  그럼 일 년에 두 번을 2회로 나눠져 있는데 그럼 평상시에 365일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산지급을 보상금을 주는 게 2회라는 거죠?
○총무과장 김수현  2회 정도를 상반기 하반기 해서 그 분들을 이때까지 자기들이 제안했던 거를 와서 간담회 형식으로 와서 공유도 하고 상·하반기 모임에 따른...
  모임을 두 번씩 합니다.
○위원 신향순  모임을 일 년에 두 번한다.
  자기네들 끼리 15명이?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군에서.
  모니터로 자기네가 활동은 하는데 집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아, 예  그거는 우리 사이트에 보면 다 나옵니다.
  물론 그분들이 일반 사이트도 하고 제안제도가 홈페이지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로, 뭐 국가, 도 이런 전체,
○위원 신향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김수현  예.
○위원장 김은수  263쪽에 외국자매도시 우호교류 추진이 작년도에서 여기 이거 예산을 한 번 세웠었죠?
○총무과장 김수현  예.
○위원장 김은수  세워서 이거는 그럼 이번에 반납, 일단은 반납이네요.
○총무과장 김수현  예, 추경에.
○위원장 김은수  추경에 그죠?
  정리추경에 반납하고 내년도에 다시 또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그럼 뭐 추진할 계획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예, 외국에 베트남하고 중국에  두 군데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교류사업이 원래는 작년에 교류 가능한 분야 체육 분야하고 이런 부분에 했는데 사정도 그렇고 여의치는 않아서 그래서 작년에는 못하고 올해는 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다시 해 보려고...
○위원장 김은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서 1173쪽부터 1180쪽까지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전에 신동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공무원 주거안전 기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특별한 사항 없지요?
  주거안정기금은?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03쪽부터 31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천천히 보세요.
  없으면 제가 그냥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313쪽에 보니까 효자면사무소 구 관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2000만원이 잡혔는데 원래 전년도 1000만원이었어요. 그죠?
    1000만원 증액되었고 폐기물이 뭐 많이 나오나 봐요?
○재무과장 김시동  그거는 현재 관사가 사용되지는 않은데 노후건물이다 보니 지금 현재 관사 땅 토지주가 철거를 해 달라고 해서 철거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 비용이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316쪽 보면 읍면 화물트럭 구입이 있는데 316쪽 중간에 그죠?
○재무과장 김시동  예.
○위원장 김은수  공공차량구입에?
  이거는 뭐 화물트럭이 다른 면에도 있지요?
  타면에도?
  여기 구입하는 면 말고?
○재무과장 김시동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예천읍에는 더블캡으로 해서 화물트럭이 1대가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거는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구제역차량이 있었는데 구제역차량이 사실상 읍면 실정과 조금 동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좀 비효율적이다 이래서 지금 점진적으로 구제역차량이 이제 노후가 되어서 사용하기가 어려울 때 화물차로 일단은 새로 구입을 신규로 구입을 해서 그 용도에 적정하도록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은수  그래 시범으로 이거는 구입을 해서 한번 활용해 보는 거네요?
○재무과장 김시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인 위원님.
○위원 조동인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309페이지에요 
  셋째 줄에 보면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읍면 평가가 있네요?
○재무과장 김시동  예.
○위원 조동인  이게 그전부터 있었던 건가요?
○재무과장 김시동  예, 해 왔던 사항입니다.
○위원 조동인  해 왔던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뭐 이거는 글자그대로 포상금 성격인데 주로 이거가지고 뭐해요?
○재무과장 김시동  뭐 그거는 읍면마다 맨 실정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으로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내려주는 부분인데 그 읍면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주로 직원들 활동비로 사용하거나 또 포상금이다 보니까 뭐 식사라든가 어떤 사기진작차원에서도 집행하는 경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동인  예, 그 위에 줄에 보니까 지방세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300만원이 있어요.
  이거는 뭐 지난 연도 거 관련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시동  예, 이거는 당해연도분이 아닌 과년도 수입에 대한 체납세를 개인이, 예를 들어서 체납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거나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포상 성격으로 지급해주는 부분입니다.
○위원 조동인  이거는 개인에게도 갈수도 있고 공무원에게도 갈수 있고
○재무과장 김시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동인  예,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신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동은  예, 신동은 위원입니다.
  315쪽이 궁금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에 유천면 행정복지센터 청사 외부 정비하는 거 그 내용이 뭣이죠?
○재무과장 김시동  그거는 이제 청사가 상당히 좀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5, 6년도에 건립이 되었던 부분이다 보니 지금 창호하고 외부 창문, 그 다음에 현관문, 외벽 마무리공사에 투입할 부분입니다.
○위원 신동은  그런 겁니까?
  그 밑에 특수차량 차고 및 가로등 자재창고 신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김시동  위치는 이제 의회건물 우측에 보면 포장되지 않은 주차장 쪽에,
○위원 신동은  아, 그기에 창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나갔습니다만 그 담배소비세가 한 2억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 담배가격이, 담배세가 올랐지 않았나요?
  가격 인상되면서, 그런데 담배세가 준다는 거는 담배를 많이 끊는다는 얘기 인가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김시동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 업무보고 시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다른 부분에 대한 세목은 대체로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 신동은  예.
○재무과장 김시동  그런데 담배소비세는 이제 아마 금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위원 신동은  금연을 많이 해서 그런가보죠?
○재무과장 김시동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위원 신동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신향순 위원님.
○위원 신향순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9페이지에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국제화 여비 지방세 정책비교 해외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성격이죠?
○재무과장 김시동  아, 이거는 저희 군에서 직접 주관하는 부분이 아니고 경상북도 도청에서 세정담당관실에서 주도하는데 각 시군마다 1명씩 이제 세정 파트에 정책비교를 연수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매년 1명씩은 예산이 서 있습니다.
○위원 신향순  그럼 다른데 국제 지방세 정책비교를 하고 옵니까?
○재무과장 김시동  도에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공무원이 공무국외연수는 꼭 그렇게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향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정창우 위원님.
○위원 정창우  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반인의 시선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에요, RFID 물품리더기 구입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시동  예.
○위원 정창우  이거를 어디다가 쓰실 려고 구입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시동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매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수기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휴대폰 같은 걸로 다니면서 바코드 식으로 찍어서 하면 자동으로 이제 물품정수가 조사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올, 내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시동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 시행했던 거고요.
○위원 정창우  리더기가 있었어요?
○재무과장 김시동  예.
○위원장 김은수  500만원 증액.
○재무과장 김시동  이건 새로 물품구입을 하는 비용만 그렇습니다.
○위원 정창우  313페이지에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청사 화장실 용품 구입에 핸드타올 10종에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써요?
○재무과장 김시동  저희들이 청사에 연간 사용하는 비용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장실에 비용이.
○위원 정창우  그렇게 많이 써요?
○재무과장 김시동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청사를 옮기고 구청사에 있을 때도 비용적인 부분은 추계가 좀 비슷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요.
  314페이지에 청사화장실 비데 임차랑 청사 정수기 임차가 있습니다.
  이거 뭐 계약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임차 기간이 따로 있어요?
○재무과장 김시동  예, 이거는 렌탈을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 정창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재무과장 김시동  3년으로.
○위원 정창우  언제 끝나요?
○재무과장 김시동  저희들 올해 2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2021년도,
○위원 정창우  그러면 그 계약이 끝나면 그럼 군으로 소유가 바뀌어요? 
  우리 일반인들은 그러잖아요?
○위원장 김은수  임차를 하면 낫지 관리는 받으로 가니까 계속.
  임차를 해야지.
○위원 정창우  아니 낫고 안 낫고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재무과장 김시동  그때 계약기간이 끝나면 교체하는 걸로,
○위원 정창우  교체요?
  그리고 316페이지에요.
  본청차량유지관리라고 있습니다.
  이게 480만원으로 이제 41일 되었는데 480만원 책정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김은수  316페이지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재무과장 김시동  예, 차량이 1대에 소모되는 일반 비용을 예상을 한다고 하면 아마 480만원 정도의 소요액이 들것이다,
○위원장 김은수  예상을.
○위원 정창우  연간인 거예요?
  연간
○재무과장 김시동  유류대와 수리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창우  41대, 그러면 우리군에 그때 136대 인가?
○재무과장 김시동  예.
○위원 정창우  네,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위원장 김은수  이건 본청에 거만.
○위원 정창우  본청 것 만이에요?
○재무과장 김시동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체의 차량대수가 136대고 저희들 본청에서 관리하는 대수가,
○위원 정창우  41대라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인 위원님.
○위원 조동인   314페이지인데요.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지열시스템 유지관리라고 나와 있네요.
  지열시스템, 뭐 땅을 데우는 어떤 그와 같은 겁니까?
○재무과장 김시동  저희들 군 청사에 일단 난방시스템이 지열 냉·난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 조동인  지열요?
○재무과장 김시동  예, 지하에 관정을 파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데우고 식히고 해서 난방을 하는 건데 그걸로 전체를 다 이용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스를 이용해서 또 데워주고 또 식혀주고 이러는 부분인데 일단은 방식은 저희들이 지열 냉·난방방식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조동인  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강영구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영구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에 특수차량 차고 및 가로등 자재창고 신축 있어요. 그죠?
○재무과장 김시동  예.
○위원 강영구  이거 가로등반차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시동  가로등 수리반.
○위원 강영구  예, 가로등반 차량하고 자재창고하고요. 그죠?
○재무과장 김시동  예.
○위원 강영구  제가 안 그래도 그저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지자체가 이 가로등반 차량자체를 전부다 지금 처분을 하고 단가계약에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 근방에는 안동 외에는 다른 지자체 의성, 문경, 봉화, 싹 다 가로등반차량은 이제 운행은 안하고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맨 예천군으로 봐서도 차후에는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가야되지 싶은데 이걸 또 금액을 들여서 창고를 짓게 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 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시동  예, 지금 가로등수리 반은 맨 잘 아시다시피 건설교통과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구 군청사 뒤편 과거에 문서고에 지금 자재를 넣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리가 여기서 너무 멀고 효율적인 이용이 어렵다보니 가까운 장소에 이제 차고지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자재창고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재창고에는 자재뿐이 아니고 저희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차량들도 산불진화차량이라든가 어떤 방역차량 이런 부분하고 같이 겸해서 공간을 짓다보니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다고 그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에 이제 지금 현재로는 운행은 농촌가로등수리반이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그 고장 난 부분을 직접 고치다보니 이 창고가 필요한데 향후에 단가계약을 위해서 뭐 개인이나 다른 업체에 수요가 된다면 뭐 저희들 그 부분은 또 이용이 적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 강영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316페이지에 보시면 곤충연구소 화물트럭 구입이 2000만원 잡혀져 있어요. 그죠?
○재무과장 김시동  예.
○위원 강영구  이거는 지금 효자면 하고 은풍면 하고, 용문면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남동발전에서 차량을 좀 지원을 해 줍니다. 그죠?
○재무과장 김시동  예.
○위원 강영구  이거 지금 곤충연구소 화물트럭은 신규로 지금 구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없었지요. 기존에?
○재무과장 김시동  맞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럼 혹시나 남동발전하고 혹시 협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시동  아,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강영구   않았죠?
  그래 이것도 제가 봐서는 남동발전에서도 지금 3개의 면에 화물트럭을 올해 지원을 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시동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무래도 남동발전에서는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준데 읍면별로 공히 분포도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곤충연구소가 상리면으로 일단 포함된다고 하면 상리면이 2대가 가고 다른 면에는 1대가 가는 어떤 그런 또 불합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거기 지원해줬던 거와 별개로 이제 행정기관에서 업무상 그 차량이 필요하다해서 추후에 결정이 되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던 건데 향후에는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지역에 추가로 만일 그런 어떤 비용적인 부분을 발전소에서 감당할 수 있다면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영구  예, 남동발전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 지역민들을 위하고 공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을 많이 해 주거든요.
  또 단체별로도 실지로 지금 뭐 버스대여 같은 거도 지금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해 줍니다.
  해 주다보니 한번 협의를 해 보셔서 혹시나 또 개선이 된다면 이렇게 구입을 해 주면 안 좋겠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21쪽부터 346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위원 신향순  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 신향순  324페이지에 21세C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지원 이건 뭡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새마을운동추진, 그 새마을단체에 법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실 운영비하고 거기 지도과장이 한 분 있는데 그 인건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 신향순  운영비가 또 어디 있는 거 같은데...
  예천 새마을회 운영비 말고 또,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이거는 도에서 지원되는 거고 자체사업으로 또 8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향순  혹시 난 이중이 되는가 싶어서...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도에서 시군마다 일괄적으로 주는 금액입니다.
○위원 신향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우 위원님.
○위원 정창우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앞서서 총무과 질의 시간 때 321페이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 구입이 겹친다는 내용을 질의를 드렸었는데 혹시 전달 받으셨는지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총무과는 뭐 읍면단체에 배부하는 태극기이고 저희들은 읍면에 가로기, 가로기 태극기하고 새마을기를 배부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위원 정창우  네, 아무튼 그렇게 질의를 한 번 들었고요.
  그리고 322페이지에요 숲속도서관 비치 신간도서 구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예,예.
○위원 정창우  제가 저번에 한번 도서가 분실된다고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이거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 주십사,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예, 해서 말씀한번 드리고요.
  그런데 책은 보통 이정도 금액이면 몇 권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올해 한 262권 구입했습니다.
○위원 정창우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몇 권정도 들어가고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정창우  거기가 규모가 거의 공중전화 크기 잖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그 정도 크기입니다.
○위원 정창우  그러면 그 정도 책 권수가 다 들어가기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일단은 뭐 신간 나오면 신간으로 좀 교체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좀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위원 정창우  네.
  그리고 331페이지에요 중간쯤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항목에 창업보육센터 보육기업 지원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창업보육센터 보육기업 지원 이거 1000만원 세워져 있는 이거 말이죠?
○위원 정창우  예.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아, 이거는 경도대 창업보육센터에 저희들 입주기업이 10개 기업이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네.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그분들한테 이제 그 분들이 홍보라든지 마케팅, 제품에 대해서 그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니다.
○위원 정창우  음...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홍보나 마케팅부분에서 책임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저희들이 어차피 창업을 저희들 지역에서 했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경기 활성화라든지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가 많습니다.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332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전통시장 홍보 바구니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장바구니 제작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네,네. 이거를 보관을 어디다 하실 생각이세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이제 명절날 장 보러 갈 때.
○위원 정창우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333페이지요 전통시장 쿨링포그시스템 설치가 있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예.
○위원 정창우  3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계에 쓰려고 그러는 거죠?
  하계에?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여름에 좀 많이 더웠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 찾는 손님이 좀 무더위로 많이 찾지를 않을 듯싶은 판단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위원 정창우  동계에는 그러면 이와 비슷한 뭐 온열기계라든가 그런 거 비취할 생각은 없으세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그건 차차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 정창우  하계만 너무 집중 하시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예.
○위원 정창우  네, 겨울에도 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그렇지요.
  (장내 웃음)
○위원 정창우  그래서 말씀 한번 드리고요.
  335페이지에요.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게 가격 인하로 인해 그 보전금의 성격인가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착한가게가 지금 신청 조건이 이제 파는 음식이 평균가격을 뭐 밑으로 이하 되잖아요. 가격이?
○위원 정창우  예.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그 다음에 최근에 뭐 2년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 이런 업소를 해서  착한 가격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저희지역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식재료라든지 종량제 봉투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창우  아, 금액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물품지원이다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 정창우   물품이 어떤 게 있다고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식재료라든지 종량제 쓰레기 봉투.
○위원 정창우  식재료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 정창우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신동은 위원님.
○위원 신동은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원도심 활성화 부분하고 도시가스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예
○위원 신동은  원도심 활성화 부분이 업무계획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제가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렇다보니 역시 예산서에는 빠져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추경 때라도 원도심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뭐 어차피 용역비라도 실어야 뭐 추진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대략적인 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그 분야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다시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신동은  그래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저희들이 원도심이 저희과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과에 또,
○위원 신동은  아, 물론이지요.
  그렇지만 새마을과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곳이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을.
○위원 신동은  예, 그리고 도시가스 문제도 좀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서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322쪽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새마을지도자 해외문화체험 국외여비가 2400만 원 있습니다.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예.
○위원 신동은  15명이 되어 있는데 이건 새마을지도자만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부녀회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부녀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 신동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새마을회는 부녀회하고 협의회하고.
○위원 신동은  아, 그래요?
  그 부녀회에서 고생들 많이 하니까 같이 포함이 되었으면 싶어서 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345쪽에 중간에 보면 퀵 서비스 사업단 있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예.
○위원 신동은  1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이거는 퀵 서비스 사업단은 전통시장에 당일 배송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거 이거든요.
○위원 신동은  예.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전통시장에서 이제 물건사면 당일 날 배달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도비 5000, 군비 5000해서 1억을 받아 놓았습니다.
○위원 신동은  음...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이게 인제 시행이 되면 전통시장이라든지 조금 저희들은 지역에 소상공인들도 배달하는 인원이 없으면 이 전통시장 퀵 서비스 활용을 해서 당일 배송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신동은  그런데 이게 퀵 서비스라는 게 이게 맨 택배잖아요.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예.
  택배입니다.
○위원 신동은  택배죠?
  그러면 이게 단가를 5000원씩 잡아도 2만 건인데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그건 저희들이 택배로는 지금 상인회랑 나중에 상의를 해서 택배를 진행하겠지만 어차피 창업, 청년창업 관점에서 봐야하기 때문에 택배료를 군에서 일부를 지금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신동은  그 택배료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 신동은  그럼 지금 이게 1억 원이면 택배한번 하는데 보통 한 5000원 하잖아요?
  4000원, 5000원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1억은 이제 시설 갖추는 그런 예산이고
○위원 신동은  아, 그런 거 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점포 리모델링비라든지 또 오토바이나 차량구입비,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
○위원 신동은  아, 택배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 신동은  아, 예예예.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그런 거 입니다.
○위원 신동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직, 천천히 보세요.
  보시고요 박종철 위원님.
○위원 박종철  예, 과장님 궁금한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41쪽에 도시청년시골파견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요?
○위원장 김은수  341쪽요?
○위원 박종철  341쪽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도시청년시골파견 사업입니까? 예.
  이거는 우리 경북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창업을 하면 창업자금을 1인당 30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종철  지난번에 설명하셨던 그거죠?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예.
○위원 박종철  그리고 323쪽에 보면요 민간이전에 보면 각 단체 이거 보조금이 다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죠?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아니 보조금 증액된 부분은 법정운영경비 국민운동 3단체에 500만원씩을 증액을 했습니다.
  최저인건비가 상승이 되어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증액된 거는.
○위원 박종철  아까 전에 신향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새마을운영비 지원이 여기도 있고 뒷장에 아까 전에 그죠?
  새마을운동추진운영 여기도 있고 앞쪽에 또 있어요.
  운영비라는 명분이 왜 이리 많이 들어가죠?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자체사업운영비가 저희들이 올해는 8000만원인데 최저인건비 상승해서 8500세워 놓았고요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21C 새마을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 시군 23개 시군에서 균등하게 3100만원씩을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위원 박종철  그러면 예천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그 만큼 감액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 박종철  예천군에서 운영비 지원하는 금액이 그만큼 감액되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아닙니다, 새마을에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고 또 활동 폭이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나름대로 좀 적정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세요.
  정창우 위원님.
○위원 정창우  예,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에요 제가 지난 군정질문시간 때 질문 드렸던 내용인데 예천 전통시장 UCC공모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대해서 제가 지적 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되었나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이게 예산이 승인해 주시면 그 다음에 시행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새로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그런 검토 자료가 나오면 좀 더 좋을 거 같은데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어차피 예산이 승인이 되어야 저희들도 뭐 시작을 하니까...
  그때 하여튼 계획 다시 잡을 때 좀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 할게요.
  325쪽에 바르게살기운동 청년회 활성화 지원이라는 게 500만원인데 이게 올해 신규죠?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예.
  이게 신규사업 입니다.
  청년회에 도비 보조사업인데 워크숍하고 봉사활동 하는데 지원되는...
○위원장 김은수  회원이 몇 명이에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청년회원은 지금...
○위원장 김은수  예? 몰라요?
  우리 예천군 청년 49살 까지죠?
  그럼 몇 명이래요 회원? (웃음)
  예, 그냥 지나갈게요.
  지나가고 326쪽에 용궁 읍부1리 등 주민쉼터 설치 2개소.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예.
○위원장 김은수  여기는 위치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이게 읍부1리 하고 산택2리 인데 설치장소는 정확하게 판단을...
○위원장 김은수  읍부 1리하고 산택,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2리요.
○위원장 김은수  2리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장 김은수  그럼요 정확하게 한 번 알아봐 주세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이런 거는 이건 도에서 내려왔죠?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장 김은수  도비가?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장 김은수  도의원님들이 이런 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비 내려주기 전에 이왕이면 지역구 의원들하고 저 뿐만이 아니고 상의를 좀 하면 좋을텐데 응?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괜찮겠나?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두 군데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디다 설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요.
  제가 굉장히 궁금해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상세하게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한번 이거 좀 알아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안 계시면 특별회계 부분 예산서 1045쪽부터 1049쪽까지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지요?
  그러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1055쪽부터 1062쪽까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없지요?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러면 넘어 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49쪽부터 370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위원 신동은  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8쪽에요 도로명 주소하고 나서 그 건물 번호판 이런 걸 언제 설치했죠?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2013년도.
○위원 신동은  2013년도 되었어요?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그때부터 시작,
○위원 신동은  그럼 한 5년, 6년 되었네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설치된 번호판이 벌써 노후 되어서 교체할게 있는 모양이죠?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보통 한 5년으로 주기를 보고 있습니다.
  훼손되었다든가 그 다음에 빛이 바랬다든가 예, 그런 경우.
○위원 신동은  예, 그래요?
  그런데 보통 그 건물번호판 설치되어 있는 거 보면 노후 된 게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지금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위탁해서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동은  아, 그래요?
  음... 그 밑에 뭐 도로명판 관리에 시설비도 마찬가지고 그 안내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게 노후교체하고 유지보수하고 이런 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전 아직 이렇게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낄 만한걸 보지를 못해서,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금년도에 도로명판은 137개소가 망실이나 훼손이나 색이 바래졌고요.
○위원 신동은  아, 그래요?
  벌써 그런 게 있다는 말이죠?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기초 번호판은 132개소가 맨 똑같이 망실, 훼손.
○위원 신동은  아, 그래요?
  조사가 되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조사가 되었습니다.
○위원 신동은  예, 알겠습니다.
  그 시설비에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하는 거는 뭐죠?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현재 6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군청에 보면 충효로 111해서 커다랗게 해서,
○위원 신동은  아, 예, 예.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관제센터 뭐 금년도에 또 효자, 은풍, 감천, 용궁 면사무소에 설치를 할 계획,
○위원 신동은  아, 그런 게 자율형 건물 번호판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큰 번호판입니다.
○위원 신동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쪽에요 밑에서 두 번째 일반 보상금란에 부정불량식품 관련 신고포상금하고 건강기능식품 관련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각각 30만원, 20만원 예산이 이런데 이거 얼마를 지급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적어요?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저희들 보니 신고가 금년 한건도 없었습니다.
○위원 신동은  아, 한건도 없었어요?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없어서 지난해에는 아니 금년도예산에는 4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축소해서 적게 계상했습니다.
○위원 신동은  아, 그래요?
  한번 신고하면 포상금 얼마나 줍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포상금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아직 뭐
○위원 신동은  30만원, 20만원 가지고 내년에 커버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위원 신동은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우 위원님.
○위원 정창우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신동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58페이지 건물번호판 노후 교체에 대해서 이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내용을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던 내용인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13년이 아니라 2014년도부터 전면 시행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사실이 맞습니까?
  년도는 중요하지 않고요 아무튼 그 수요조사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 적잖은 곳에 잘 쓰여 지기를 부탁을 드리는 마음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고요.
  396페이지에 아, 369페이지 중간에 보면 군수가 추천하는 BEST 숙박업소 홍보물품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8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물품이 지원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은수  369쪽, 369페이지.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예. 그 자료를 조금, 이게 평가 자체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타월이라든지, 인증판이라든가 이런 거를 업소에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정창우  몇 개소에 지원이 되죠?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지금 계획인데 개소 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창우  이게 시행 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12개소입니다.
  12개소인데 지난해에도 금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지금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 정창우  8년 정도요?
  그럼 매년 숙박업소가 예천군 관내에 몇 군데가 되죠?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38개소입니다.
○위원 정창우  그럼 거의 중복수혜를 받는 곳이 많겠네요.
  아니면 그냥 거기 안에서 그냥 돌아가면서 수혜를 받거나?.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평가를 해서 숙박업소에 줍니다.
  BEST 숙박업소,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많지요?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예.
  평가를 하니까요.
○위원 정창우  그러면 예를 들면 올해 우수를 받아서 명판을 받았으면 내년에도 만약 우수를 받으면 명판을 똑같이 지급받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아닙니다.
  한번 인증판을 준 지역은 안줍니다.
  안주고 타월이라든가 다른 물품을 숙박업소에 지원해드립니다.   
  인증판이 한번 달렸기 때문에 작년 되었고 올해 되었고 해서 계속 줄 수는 없잖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줬는 데는 인증판 안하고 다른 물품으로 대체합니다.
○위원 정창우  그 인증판 가격에 상응하는 다른 걸로 주는 거예요. 그럼?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그때그때 평가를 해서 그렇게 줍니다.
  뭐 무슨 뭘 하겠다,
○위원 정창우  평가는 그럼 언제 해요?
  누가, 언제?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11월에 평가를 하는데 뭐 발판도 주고 타월도 주고, 인증판도 주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창우  누가해요?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평가는 위생업소.
○위원 정창우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위생업소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은수  아니 군수가 추천하는 BEST 숙박업소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예.
○위원장 김은수  그런데 위생업소에서 평가한다하면 답을 하시면 안 되죠?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아,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합니다.
○위원 정창우  위원회 같은 게 따로 있어요?
  그런 거 선발하는?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위원회는 없습니다.
○위원 정창우  그럼 어느 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어느 기관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 정창우  그러니까 이거를 평가를 하는 기관이라든가 그런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아닙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위원 정창우  자체적으로요?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예.
○위원 정창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이정도 하면 되지요?
○위원 정창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조동인 위원님.
○위원 조동인  370페이지요 맨 밑에 줄에 보면 업무용 컴퓨터구입이 나와 있어요.
  종합민원과에.
  한꺼번에 14대나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이것은 윈도우 기술지원 중단에 따라서 2020년부터 중지하는데 지금 윈도우7에서 윈도우 10으로 라인센스가 바뀌는데 그걸 확보하는 것입니다.
○위원 조동인  그럼 성능 좋은 걸로?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예.
  우리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같이 하는 걸로 총무과에서 공문이 와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동인  다른 부서요?
  제가 다른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이런 거는 제가 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위원장 김은수  민원업무 보는 데는 많이 해야 되지요.
○위원 조동인  여기 민원업무가 많은데 컴퓨터가 한꺼번에 14대씩이나 되니까 이게 지금 뭐 어떻게 지자체 다 같은 비슷한 현상입니까? 그럼.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예. 전부 정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조동인  음... 이건 전부 이거는 군잖아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총무과에서 온 공문이 윈도우7 기술지원 중단에 따른 부서별 조치안내해서 교체를 하라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위원 조동인  아, 상부에서요?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예.
○위원 조동인  물론 일하려하면 뭐 최신식으로 그거는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제가 질의를 드린 근본 뜻은 한꺼번에 14대이니까 일단은 좀 의문이 생기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64쪽에요 외식업소 영업주 선진외식 문화체험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했었는데요.
  25명 항상 고정적인 인원인데요.
  그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5명이 1000만원으로서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지난해에는 3회에 걸쳐서 견학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제주도가서 벤치마킹하고 왔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저는 안 갔습니다만,
○위원장 김은수  결과. 견학 다녀온 후 결과를 들어 봤을 때  뭐 많이 배우고 왔답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글쎄  뭐 갔으니까 맨 많이 배우고 왔지 않겠습니까? 저는 안 가봐서 예.(장내 웃음)
○위원장 김은수  계속 고정된 사람들만,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안 그래도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잖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 가본 사람들이  한번 가는 방향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가보신 분들을.
○위원장 김은수   그래하시면 생각을 좀 달리 해 볼게요. (웃음)
  그리고 아래 칸에 좋은 식단 추진 및 식품위생업소 개선 사업이 이거 신규사업이죠?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신규사업인데 이건 뭔가 하면 제가 식당에 가 보니 냅킨 케이스가 2012년도 엑스포도 있고 2016년도 엑스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부인들이 봤을 때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16년도 것이 지금까지 있으니까 조금 보기가 그래서 새로 음식점 위생식품 홍보라든가 관광8경이라든가 해서 배부를 해 드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앞으로는 이런 거를 년도만 혹시라도 찍지 말고 우리 예천관광지 사진 그림을 홍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안 그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제가 보니까 그게 오랫동안 사용해도 되거든요.
  그래 자꾸 이런 거도 예산만 낭비 하는 거니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위원님들 승인해 주시면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과장님 대답도 성실히 잘 해주셔서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131쪽부터 1139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뭐 특별한 사항 없잖아요?
  예? 특별히.
  넘어 갈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만약에 과장님들 답변이 좀 부족하실 때는 뒤에 담당계장님들이 답을 좀 해주시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421쪽부터 453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위원 조동인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야생동물,
○위원장 김은수  몇 쪽입니까?
○위원 조동인  434쪽하고 좀 관련이 있고요, 그 앞쪽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위원장 김은수  예?
○위원 조동인  434쪽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이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혹시 멧돼지 포획 시 5만원 그때 군정질문 때 답변서에 나왔던 내용인데 혹시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동인  멧돼지 어디에 지금 나와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멧돼지는 5만원.
○위원 조동인  어디에 지금, 몇 쪽에 나와 있습니까?
  534, 430 몇 쪽인데 전부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433쪽
○위원 조동인  434쪽에요, 중간에 보면 여기는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포획보상금이라 나오는데 이거는 고라니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이게 고라니로 표시해 놓았는데요, 그걸 또 멧돼지로 표시 나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우선 고라니로 3만원이라 해 놓았는데 우리가 이제 멧돼지는 5만원 위원님 저번에 질문하셔서 준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위원 조동인  그러면 지금 여기 3만원 하는 거는 그때 고라니 1마리당 3만원이고 경상북도 정책에 의해서 인상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뭐 3만원 해 놓고 4000마리 하면 멧돼지는 지금 안 보이는데,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올해는,
○위원 조동인  이안에 포함 되었다는 게 뭔가?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올해 예산이 9000만원이었고 내년에는 1억 2000원으로 좀 샹향 했고요, 그 다음에 4000마리로 상향한 거는 멧돼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조동인  그러면 고라니 그 지금 피해방지단원이 25명에서 30명으로 5명 늘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30명 곱하기 그전 같으면 올해죠, 엽사포수 1명당 120마리로 한정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위원 조동인  그럼 내년에는 몇 마리로 계산 한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그건 최대한 저희들이 도에 질의해서 상의를 해서 140마리, 145마리까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하려고 준비를 해 놨습니다.
○위원 조동인  그럼 145마리.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예.
○위원 조동인  이렇게 계산하면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그러면 3만원하면...
○위원 조동인  해 볼까요?
  (계산을 하면서)
○위원 신동은  4350마리
○위원 조동인   4350만원인데
○위원 신동은  마리, 마리.
○위원 조동인  4350마리요?
  그럼 이것만 해도 피해방지단 1명이 30명 곱하기 145마리하면, 예?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그러니까 그걸 금액으로 맞춰서 우리가 5만 원 짜리가 있으니까 그지요?
  한 사람당 올해는 120마리 했는데 최대한 올려서 140마리 정도로 그렇게 하고 금액이 만약 부족하면 추경에 또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위원 조동인  그러면 이래만해도요
○위원장 김은수  아니, 잠시만, 잠시만 조동인 위원님.
○위원 조동인  4350마리.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435만원 곱하기,
○위원 조동인  그렇죠.
○위원장 김은수  지금 우리가 마리수를 계산하는 것도 맞는데 과장님, 그럼 여기 멧돼지가 5만원이면 여기 기재할 때 표기를 이왕이면 알아보기 좋게 금 해 줬으면 좋죠?
  예? 이 밑에다 괄호 안에다 멧돼지 5만원 뭐 마리 대략적으로 좀 그렇게 계상해서 해 놨으면 계산기 안 두둘려도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우리가 안 그래도 그걸,
○위원장 김은수  이거 어려운거 아닌데 그렇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산서 마지막에 우리가 수정을 못 한 부분입니다.
○위원 조동인  그러면 이걸 계산해 봐도 아예 안 맞는 게 그럼 4350마리 곱하기 3만 원 해도 예? 벌써 1억 3000만원이 넘어가는데 여기 1억 2000 밖에 안 되는데 여기 멧돼지가 포함되었다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저희들이 이제
○위원 조동인  멧돼지 지금 이 안에 포함되었다하면 표시만 안했다며,
○위원장 김은수  잠시만,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계장님 누가 답변 좀 해 주세요, 대신.
○환경보호담당 박종하(방청석에서)  환경관리과 박종하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고라니만해서 3만원해서 9000만원인데 내년에 1억 2000만원해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멧돼지 5만 원 씩 해서 포함시키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조동인  그 마리수가 안 맞아요.
○환경보호담당 박종하(방청석에서)   예,
결국에는 5만원 멧돼지로 추가로 포획한다하면 마릿수가 좀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조동인  그렇다면 잠깐만, 미안한데요. 
  포수 30명 곱하기 1인당 145마리 곱하기 1인당 한 마리당 3만원 하면 1억 30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억 2000원이잖아요, 전체가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멧돼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위원님 여기 있잖습니까?
  우리가 올해는 120마리 였잖습니까?
  120마리인데 꼭 몇 마리라고 아직 확정은 아직 안 지었습니다.
  140마리 될지 143마리가 될지 이건 계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조동인  과장님 좀 전에도 145마리라 하셨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그까지 할 것이다고,
○위원장 김은수  그냥 평균으로, 평균으로 잡았는데...
○위원 조동인  그러면 120마리에서 1인당 120마리 잡든 걸 더 낮추어버리면 그 포수를 25명을 30명으로 올리는 의미가 하나도 없단 말예요.
  결국은 고라니 숫자를 잡는 게 오히려 줄어들어요.
  이게 지금 계산을 해 보면.
  제 말 틀린 게 아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예.
○위원 조동인  맞지요. 그죠?
○환경보호담당 박종하(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정확하게 맞추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강영구  과장님, 이거 하실 때 차라리 3000마리를 4000마리로 해서 9000만원 올리고 멧돼지를 5만원해서 600마리로 올렸으면 1억 2000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구분을 해서 처음부터 올렸으면 상관없었을 텐데 같이 멧돼지를 포함시켜서 금액이 이렇게 된다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요?
○위원 조동인  그러니까 고라니를 더 어떻게 잡겠다는 것이 지금 하나도 이게 멧돼지하고 이렇게 되면 의미도 없는 거고 여기 어떻게 나오는가하면 과장님, 저 미안한데 여기 부하님들도 계시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공직생활 마무리 하시는데 저도 참 공직생활 해봐서 압니다.
  아는데 이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군 책자인데 제가 “우리군 에서도 내년부터는 멧돼지 포획 보상금 인근시군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문화를 시켜놓았어요 답변서에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또 물었단 말입니다.
  물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 참 답답한데 이거 뭐 수정예산안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쉽잖은 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은수  다 하셨습니까?
○위원 조동인  그러면 지금 뭐 어떻게 과장님 생각 짧게 한번,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그거는 지침 내릴 때 읍면에 지침 내릴 때 그렇게,
○위원 조동인  예?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지침내릴 때 읍면에 지침 내릴 때 그렇게 만들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벌써 예산안을 인쇄해서 그래서 체크를 못했습니다.
○위원 조동인  이 예산 가지고는 어차피 안 되거든요.
○위원장 김은수  잠시만요.
  이거를요 예, 안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 여기 표기를 조금 미흡하게 하셔서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계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멧돼지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면 예산이 이거 가지고 안 맞고 부족하면 걱정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위원 조동인  완전히 안 맞거든요.
○위원장 김은수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추경예산이 있잖아요? 그때 다시 추경예산편성해서 하면 되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뭐 없잖아요?
○위원 조동인  그러면 이 예산이 이게 잘못 책정이 되었으니까 예? 그럼 이거는 지금 이번에 이렇게 하고 추경에 얼마하면 안 되겠느냐?
○위원장 김은수  그래, 그래 말씀,
○위원 조동인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야 되지
○위원장 김은수  그래, 그래 말씀을 하셔야 되지.
○위원 조동인  아니 거기서 그렇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위원장 김은수  제가 이제 그렇게 얘 기 하잖아요?
○위원 조동인  걱정할 필요없다, 이런식 으로 말씀을
○위원장 김은수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추경에
○위원 조동인  그래 말씀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게 아
○위원장 김은수  추경예산에 편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위원 조동인  그래 지금 일단은 과장님 답변이,
○의원 김은수  자꾸 마리수 가지고 싸울게 아니라니까.
○위원 조동인  그래 과장님 답변이 지금 보면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다 하니까 이거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잘못 적용했는데 이거 지침 내릴 때는 정확하게 내리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또 말씀 드린 대로 만약에 부족하면 올해 연말에 수렵이 해제되고 하잖습니까?
  하는데 부족하면 예산 또 좀 더 세워서 그렇게 하면,
○위원 조동인  제가 이걸 왜 강조 하는냐 하면 참 고라니, 맷돼지, 이게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고 네가 어제도 참 이거 개인적인 사정을 잠깐 얘기하는데 한번 운동 삼아 뒷산을 잠깐 올라가봤어요.
  가보니 맷돼지가 묘도 파고 불 환하게 켜 놓은 동네에 낮에도 이제는 멧돼지가 들어와요.
  야, 참 농민들 진짜 이런 식으로는 참 힘들겠구나, 좀 보살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질문요지서 낼 때도 내고 답변도 이렇게 나왔고 여기 또 �f어 보니 나오지는 않았고...
  과장님, 하여튼 좀 제가 인내를 하는데 하여튼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 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강도를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여기 잘못된 거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침 내릴 때 저희들이 계획 잘 세워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조동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다른, 예, 정창우 위원님.
○위원 정창우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은 어색해지는 분위기를 제가 환기를 시키고자 간단한 질문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4페이지고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 지급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인센티브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하는데 전기료. 도시가스를 절감하면 그에 따라 포인트를 줘서 연 4만원 한도 내에서 이제 지급하는 그런,
○위원 정창우  그럼 몇 가구나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이게...
○위원 정창우  아무쪼록,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가구는 상당히 우리가 많이 됩니다.
  하여튼 줄이는 사람들은 다 주기 때문에 가구수는 저희들이,
○위원 정창우  아,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작년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은데,
○위원 정창우  예산내에서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예산내에서
○위원 정창우  예, 많은 가구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2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전기자동차 구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재무과에 내용을 질의하는 중에 재무과에도 이제 차량구입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316페이지에요.
  그런데 환경관리과 폐기물 운반 차량이 3대에 1억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왜 거기에서 빠지고 따로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폐기물.
○위원 정창우  폐기물 운반차량 이라고 이제 3대에 1억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그건 청소차.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아, 청소차요?
○위원 정창우  네, 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여기는 전기차가 아닌데요. 그게요?.
○위원 정창우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전기자동차가 왜 따로 빠져나와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은수  이거 관용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아,
○위원 정창우  관용차 구입이에요?
○위원장 김은수  관용차 국비사업.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관용차 427페이지에 관용차 2대 올해
○위원장 김은수  정창우 위원님 관용차.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2019년도에 사는 거예요.
○위원 정창우  네, 제 질문이 어려웠다면 죄송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아닙니다.
○위원 정창우  그리고 중간에 보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이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당 16만원이더라고요.
  이게 뭐 예산이 적다, 많다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지만 지원금이 좀.
○위원장 김은수  160만원
○위원 정창우  160만원 예?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페이지에 428페이지고요.
  취약계층 미세먼저 마스크 보급이라고 있습니다.
  225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천군 관내에 취약계층에 전체 보급이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올해 처음 하는 건데요.
  이게 1개당 900원정도 해서 어린이, 노인, 민감한 계층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침은 어린이도 되고 노인도 되고 이렇게,
○위원 정창우  네, 그런데 미세먼지에는 취약계층이 따로 없는 거 같은데 이렇게 해 놓으셔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아닙니다.
○위원 정창우  430페이지에요, 상단에 보면 중앙 및 도 단위 자연보호 행사 및 평가대회 참가자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30명이라고 있습니다.
  참가자는 무슨 뭐 단체에,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자연보호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행사하면 할 때 우리가 보통 10명 이렇게 가는데 계획은 2회로 되어있습니다만 한 2, 3회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정창우  네, 그리고 432페이지에 중간에 총기보관 콘테이너 임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얼마 전에 봉화 면사무소 총기사건 있었죠?
  그것 말고도 다양한 총기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총기나 총포류는 파출소나 관할 경찰서에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콘테이너 임차가 있는지?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이건 순환수렵할 때만 하는 건데요.
  이것도 경찰서 안에 콘테이너를 임시로 만들어서 우리가 임차해서 .
○위원 정창우  아, 함이나 이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경찰서 안에서 합니다.
○위원 정창우  경찰서 안이 보관하는 장소가 좀 좁은가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좁지는 않습니다.
  경찰서 안에 주차장 쪽에요 거기 그 사람들하고 경찰서 쪽하고 상의를 해서 적당한 장소에 놓고 우리가 인부를 2명을 채용합니다.
  채용을 해서 담아놓고 아침에 내어주고 하는 일을 합니다.
○위원 정창우  그러면 콘테이너에 대기하는 인원이 있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콘테이너 야간으로 불침번도 서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위원 정창우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에요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용 로고 프로잭터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 혹시 200만원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조달청에 등록된 비용 기준인거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이거는,
○위원 정창우  2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이게 그거는 아니고요.
  꼭 조달청에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200만원 1대해서 투기지역에 설치하는 겁니다.
  예천읍에 투기 우선지역에 이제 우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창우  제가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200만원이 뭐 어떤 기준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뭐 어디에 설치하고 그런 게 아니라.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이게 200만원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런 로고나 플래카드나 이런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정해진 거는 아니고 이때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합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강화,
○위원 정창우  아니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알아보니 이게 한 50만 원 선에도 구입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비용이 과다한 게 아닌가 싶어서.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우리가 그걸 책정해서 살 때는 200만원에 사는 게 아니고 나중에 집행할 때 30만원이나 이렇게 견적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견적 받아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예, 아무튼 좀, 잘 업무를 잘 하시겠지만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유연성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그것보다 정확성을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은 위원님.
○위원 신동은  예, 과장님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425쪽에요 중간에 저탄소 생활실천 운동 지원 600만원 있는데 이건 어디에 지원 하는거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이게 국도비가 내려 오는 건데요.
  이게 우리 환경단체
○위원 신동은  그러니까 환경단체 어디에, 어디에?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옛날에 환경단체 지속가능한 단체나 그 다음에 자연보호 단체 우리가 서너 개 단체가 있는데 뭐 EM제작이나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있잖습니까?
○위원 신동은  그래 정해진 건 없습니까. 어디에?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정해진 거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가 계획해서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신동은  그래요?
  그 다음에 434쪽에요 제일 밑에 보면 봉덕산 생태탐방로 보수 예산이 20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있습니다.
○위원 신동은  그런데 봉덕산에 생태탐방로를 보수하지 않았아요?
  올해인가?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이게 올해는 풀베기하고 청소만 했습니다.
  앞으로 계단이 좀,
○위원 신동은  아니 계단하고 이런 거 올해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그건 산림과에서 하는 거는 서악사 올라가는 거고 저희들은 상부에서 유천까지,
○위원 신동은  아, 그쪽으로 한다고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예.
  유천입구에도 또 계단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위원 신동은  437쪽에 공공요금 있잖아요?
  백전천 생태하천 공공요금?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어떤 비용이죠? 
  공공요금이면,  백전천에?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아, 백전천 생태하천 모니터링 아, 이건 아니고 백전천 생태하천 공공요금 이거는 전기세, CCTV이겁니다.
○위원 신동은  전기세하고 CCTV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예.
  이게 3000만원인데 전기세가 상당히, 물을 계속 퍼 올려야 되거든요.
  물을 퍼서 이제,
○위원 신동은  아니 그쪽에 새로 정비해 놓은데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예.
○위원 신동은  거기 물을 퍼 올립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퍼 올립니다.
○위원 신동은  퍼 올린다고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모터에서 수중모터로 해서 물을 흘러 보내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CCTV하고 통신 이런 거,
○위원 신동은  그래요? 아이구 요금이 굉장히 많은 드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요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신동은  그 생태하천 밑에 백전천 생태하천 모니터링 용역 이거는 뭘 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이거는 우리가 5년간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모해서 이걸 받은 거거든요.
  받아서 하는데 이게 매년 5년까지는 이게 잘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거를 모니터링,
○위원 신동은  그러니까 뭘 모니터링을 한다는 얘기예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이제 환경이나 수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주로 그런걸.
○위원 신동은  그런 걸 모니터링 한다고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이건 지침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위원 신동은  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439쪽에 위 시설비에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시설 보수하는 예산이 1800만원이 있잖아요?
  6개소에?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예.
○위원 신동은  그런데 폐비닐 공동집하장에 뭐 보수할게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이거는 읍면에 보면 한 두 세군데 어떤 때는 4군데 5군데 있습니다.
  면부에 가면 비닐을 모아 뒀다가,
○위원 신동은  철망으로 쳐 놓은 거 아녜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위원 신동은  거기에 뭐를 보수한다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거기에 우리가 문도 어떤 차가 박아서 문도 떨어진 게 있고요.
  또 망이 오래되어서 주로 차가 박아서 그런 게 많습니다.
○위원 신동은  음... 그런 게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그래서 수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위원 신동은  예.
  445쪽에요 밑에서 두 번째 시설비 매립장 유지보수 예천하고 개포 이렇게 2개소 올라와 있는데 개포는 거의 찼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찼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환경이 강화됨으로 해서 침출수나 뭐 이런 게 계속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검사 대장도 정리해야 되고 검사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는 게 있는 게 이게 계속해서 유천하고 예천하고 개포는 예천도 물론 그렇지만 개포도 다 찼는데도 그 침출수하고 이런 검사하고 뭐 수질이 나쁜 거 이런 거
○위원 신동은  음, 그런 걸 유지보수 한다는 말이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예.
○위원 신동은  예, 그 뒷장에 446쪽에요 순환형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금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위원 신동은  청복리 나가는 거죠?
  이건 언제까지 나가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지금 우리가 20억을 지출했는데 협약사항에 따라서 이제,
○위원 신동은  그 협약이 몇 년도까지 나가도록 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몇 년도까지는, 우리가 지금 1차 했는데 우리가 시공기간동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상세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위원 신동은  아, 그래요? 그걸 한번 알아서 좀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예.
  죄송합니다.
○위원 신동은  그리고 449쪽에요 제일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 있지요?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34개소에 9520만 원 되어 있지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예.
○위원 신동은  찾으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찾았습니다.
○위원 신동은  예, 449쪽에 유지관리비가 있고 그 뒷장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비가 이제 위탁금으로 31개소해서 이게 서 있어요. 그죠?  
  이 둘의 관계가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이거는 중복 된 건 없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은 우리 마을에 보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TSK에서 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민간기업체가 한천이나 이런 4개소에서 관리하는 데가 또 있고,
○위원 신동은  그럼 관리대행 일부는 관리대행을 줬고 일부는 직접 한다고요?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예.
○위원 신동은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간사님.
○위원 강영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441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설치가 있어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441페이지,
○위원 강영구  441페이지에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442.
○위원 강영구  1, 1.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2페이지에 있지요?
○위원 강영구  441페이지 밑에서 4번 째줄.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아, 예, 예.
  이거 공중화장실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26개가 있습니다.
  각 읍면으로 보면 읍에도 4개가 있고 용문에도 있고요.
  호명, 보문 이렇게 있는 걸 이거를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읍면에 있는 걸 우리가 읍면으로 내려 줬지만 우리가 예산을 읍면으로 이관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위원 강영구  읍면으로 이관하면 이게 뒤쪽에 442페이지 보면 남·여 분리용 화장실이 있어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이거는 이제 성차별, 이번에 성폭력 그것 때문에 이제 올해 처음으로 내려온 예산인데요.
  올해 처음 내려온 예산인데 화장실을 이제 남녀 공동으로 되어 있는 거를 구분해라 이뜻 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간이 운영하는 공공 말고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나 어떤 신청 받아서 그걸 남·여 구분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소를 시범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위원 강영구  2개소에 해주면 그냥 일반건물에 화장실이 남녀로 구분되어 있으면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안되어 있는 데를,
○위원 강영구   안 되어 있는 데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안되어 있는 데를 해주면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안 되어 있는 데를 50%지원합니다.
  사업비는 이게 2000만원인데 1000만원 보조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강영구  그럼 이게 공모사업 이예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이건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이게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국가에서
○위원 강영구  시범사업이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국비가 1000만원 내려와서 저희들이.
○위원장 김은수  공모사업 아녜요?
○위원 강영구  공모사업 아녜요?
  시범사업이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이건 시범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왜 성차별해서 성폭력 이래서 국가에서 이걸 해라, 해서 우리한테 한 시군,
○위원장 김은수  과장님 잠깐만, 아무래도 공모사업 같아요.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이 답변한번 해 주세요.
○생활환경담당 이옥기(방청석에서)-예,   생활환경담당 이옥기입니다.
  이거는 올해 국비지원 사업으로 처음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시행하는 방법은 공모형태로 할 거고요, 시군당 2개소씩 지금 지원이 되어 있는데 민간에서 남녀공동화장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범죄가 발생하니까 그런 화장실에 대해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시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2000만원을 잡고 있고요 저희보조가 1000만원이고 자부담 1000만원입니다.
  저희가 시행할 때는 내년에는 일단 저희가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2개소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우리가 공모를 하네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우리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위원장 김은수  예, 예, 맞아요, 그래 하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간사님 계속 질의하세요.
○위원 강영구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23쪽에 농촌 빈집정비지원에 일반하고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데 일반은 그러면 얼마씩 지원하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빈집정비지원 일반 이거는 60만원입니다.
  한 집당
○위원장 김은수  60만원 또 슬레이트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슬레이트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거는,
○위원장 김은수  아, 500만원까지 지원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위원장 김은수  30동, 180동 해 놨는데 이거 예산은 이거 가지고 뭐 혹시 지금까지 해 보시니까 괜찮든가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뭐 상당히
지금 뭐 상당히 부족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은수  올해는 어쨌든 증액은 되었는데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예.
○위원장 김은수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그리고 433쪽에 보면 생태계 교란식물 가시박 제거 인부가 1500만원이 있어요.
  5명, 그런데 밑에 또 있습니다.
  500백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시겠어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이 위에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이거는 읍면에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해서 가시박을 뭐 사실 똑 같이 가시박을 제거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이제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 밑에는 가시박 제거 이거는 500만원인데 읍면에 배부해서 단체 있잖습니까?
  단체, 단체에 이제 지급해서 하천에 이런 데를 제거하도록 그렇게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12개 읍면에 다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다 내려 줬습니다.
  다 골고루.
○위원장 김은수  단체가 있는 게 이걸 나눠주지는 않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나눠 줬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나눠줬어요?
  12개 읍면에?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예.
○위원장 김은수  지금까지 나눠줬어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나눠 줬어요.     거의 똑같이 나눠 줬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9쪽에 이동식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구입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혹시 어디 위치를 뭐 대략적으로도 선정을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선정은 안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1대를 구입해서 이동식으로 이동해서 어느 이번에는 A라는 면에 갖다 놓았다가 단속하고 또 다른 면에 또 급할 때 그쪽으로 옮기고 이런, 우리가 차로 해도 안 되고 이렇게 구입을 해서 한번 해 보려고.
○위원장 김은수  그러면 이런 거는 예산을 좀 더 실지 그랬어요?
  1대를 가지고 이리저리 옮겨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고정식이 되어야지.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이게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해 보고 반응을 봐 가면서 처음 하니까요.
○위원장 김은수  반응, 과장님 민원 못 들어봤어요?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아우성이잖아요?
  아무데나 사람들 없는데 골짜기 갖다가 버리고 한다고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거 상반기에 빨리 해보고 하반기에 또 좀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 예산서 977쪽부터 999쪽까지 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7쪽부터.
  예, 신동은 위원님.
○위원 신동은  저 과장님 상수도 특별회계에,
○위원장 김은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 신동은  아, 예, 예.  
  977쪽이고요.
  이거 세입을 잡을 때 우리 얼마 전에 상수도요금 인상 조례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했었잖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위원 신동은  아직 통과는 안 되었죠?
  통과 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통과 되었습니다.
  통과되었고 1월 1일부터 적용,
○위원 신동은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까?
  그럼 그게 인상 세입분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이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인상 세입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원 신동은  안 되었어요?
○상수도담당 이동한(방청석에서)   - 되었어요.
○위원 신동은  되었어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아, 죄송합니다.
○위원 신동은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은 1007쪽부터 1018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사항 없지요, 여기는?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93쪽부터 1097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위원 신동은  미안합니다. 제가 자꾸 질의를 해서.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감사합니다.
○위원 신동은  1097쪽에 이거 폐기물처리시설 정립 기금이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예.
○위원 신동은  아, 특별회계 이게 언제부터 있었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2014년부터 이걸 설치하고, 설치할 때부터 적립해서 20억을 정립해서 20억을 지출 했거든요.
  거 뭐 태양광하고 해서,
○위원 신동은  아, 지출했다고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여기 남았는 돈이 이게 이자, 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
○위원 신동은  아,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예.
○위원 신동은  그러면 이게 세출예산에 적립만 해 놓네요? 그냥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지금 세출에,
○위원 신동은  돈도 뭐 4000만원 뿐이네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예.
○위원 신동은  그러면 이게 적립했던 걸 사용을 했고 앞으로 적립계획은 없고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필요하면 또 해야겠지만 아직 상세하게 잘...
○위원 신동은  이거 뭐... 이 특별회계는 필요가 없네요, 그냥.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이건 이자가 남아서 이 이자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적당한 또 필요한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동은  그런데 이거는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가 우리 순환매립장 그거 때문에 만든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예. 청복1,2동
○위원 신동은  그러면 지금 이거 판단을 해 보시고 필요가 없다면 굳이 남겨 둘 필요가 없잖아요? 폐기를 해야지.
  그거 한 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동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과장님.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 답변 한 번 들어봐도 되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예.
○생활환경담당 이옥기(방청석에서)-죄송합니다.   
  이 특별회계는 저희 청복동 주변지역관련 된 폐기물 특별회계가 아니고요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개발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개발자가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확장하는데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를 위해서 81억 원의 부담금을 저희가 경북개발공사로부터 징수를 해서 지금 현재 도청 신도시에 설치중인 소각시설 환경에너지타운 쪽으로 저희가 납부를 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81억 중에 현재까지 77억 2단계사업완료를 기점으로 77억을 저희가 징수해서 납부를 했고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가 지금 4000만원 정도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3단계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 한 2021년에서 2023년 사이에 한 4억에서 5억 정도를 저희가 추가로 또 징수를 해서 납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특별회계가 존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래서 서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이상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088쪽에 특별회계 부분에 농공지구조성사업 예비비가 줄었는데요, 15억 3700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1088쪽에.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이건 건축도시과.
○위원장 김은수  아, 미안해요.
  어쩌다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자꾸 넘기다 보니(웃으며)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665쪽부터 694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위원 정창우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69페이지에요, 아래쪽에 보면 안전 골든벨 어린이 퀴즈대회 외 개최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이거는 경북일보에서 전체 경북도에 추진하는 예선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게 경북일보에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 정창우  이게 뭐 상품이나 그런 것 까지 다 포함이 된 내용인가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상품은 없고 그날 개최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인원은 한 170명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 문제 내는 거라든가 아나운서 섭외 뭐 이런 행사개최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위원 정창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670페이지에 아래쪽에 있는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범거리를 어떻게 조성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여기는 시범거리에는 로고잭트라든가 또 CCTV또 여성아동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거리 벽화조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정창우  거리가 뭐 어디에다가 시범거리가 설치되는지는 계획이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지금 올해 설치했던 곳이  대심리 주공아파트 주변 그쪽에 올해 시범적으로 처음 설치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됩니다만 세아 아파트에서 경도대 가는 진입도로 라든가 또 교육청 진입하는 뒷골목, 안 그러면 중앙시장 뒤 이렇게 몇 군데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할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CCTV가 몇 대나 설치가 되는 거예요?
  2960만원 되어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이거는 10대 정도 설치 계획입니다.
○위원 정창우  10대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정창우  대당 가격이 이렇게 비싸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이건 신규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CCTV는 옛날에는 저화질 40만 화소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하게 되면 200만 화소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고화질하고 폴대 새로, 통신비 이런 거, 통신이설이라든가 전기 이런 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정창우  그럼 맨 군에 관재센터에서도 그 설치되는 카메라를 보는 거지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이거 되면 관재합니다.
○위원 정창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5페이지에 중간쯤에 있는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도 그늘막이 설치가 되었죠?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올해는 갑자기 폭염이 오다보니까 고정형 그늘막을 설치를 못하고 텐트 형으로 임시 구입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사실상 미관상도 그렇고 해서 도시형 거치
○위원 정창우  파라솔처럼 되어 있는 거?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예, 파라솔처럼 되어 있는 거 고정형입니다.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창우  몇 군대요?
  유동인구가 많은데 설치가 되겠죠?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호명 신도시하고 예천읍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는 장소를 선정해서 하도록,
○위원 정창우  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역에 다니다가 들은 얘기인데 저희가 사실 의회에는 물론이고 행정에도 주민 여러분들의 뿌리 깊은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여름에 썼던 그늘막이 어디 있나?
  그렇게 물어보시는 주민들도 계셔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그거는 저희들이 올해 9개를 구입했는데 예천읍하고 호명면에 구입을 했는데 그거는 예천읍하고 호명면에 인수인계 공문으로 보내서 거기서 관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위원 정창우  네, 아무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불신도 불신이지만 뭐 어차피 지금 계획이 올라온 거는 고정형이라 하니까 잘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알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그리고 685페이지에 제일 밑에 있는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지원내용이 어떠하길래 528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이거는 지역예비군 훈련장도 있고 또 체력단련장 이런 부대에 있는 시설을 유지보수하고 그 여성예비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활동하는데 지원.
○위원 정창우  그런 거는 그런데 국방부에서 따로 뭐 진행이 되는 게 아녜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아니 지역예비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도비 일부 지원 받아서 부대에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정창우  알겠습니다.
  이거 상세한 지원내용 좀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그 항목이 많은데 부대에서 들어오면 그 세부사업 계획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승인해서 사업비를 지급해주는 겁니다.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전년도에 거는 줄 수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올해 거 말고 전년도에 거를 하나,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인 위원님.
○위원 조동인  예,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680페이지 세 번째 줄요, 그 밑 부분에 보니까 한천고향의 강 조경시설 유지관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유지관리인데 그 중에서도 조경시설이 어떤 조경시설을 유지관리 한다는 얘기죠?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저희들이 고향의 강 사업은 저 위에 여고 있는 한천교부터 해서 대왕교 있는 구간에 조경시설을 수목이라든가, 잔디, 뭐 이런 데크, 뭐 이런 시설입니다.
  나무관리라든가 제초작업, 뭐 시비라든가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 조동인  이게 그러면 거의 매년 전년도에는 지금 보니까 이게 없었던,      어... 좀 적었네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작년까지 이제 사업을 준공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기존사업을 완료하는 거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안 들었지만 사업이 준공되고 난 후에는 저희들이 군에서 유지관리비를 구입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위원 조동인  작년에 했는데 1년 사이에 이게 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홍수 났을 때 물 넘을 때는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시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위원 조동인  그래 적정하다고 보셨다는 얘기죠?
○안전재난과장 장사창  예, 올해도 물이 넘었을 때 상당히 청소하고 유지관리 하는데 상당히 소요비용이 좀 들어갔습니다.
○위원 조동인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은 위원님.
○위원 신동은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자꾸 질의를 드립니다.
  669쪽에 제일 밑에 보면 예천군민 안전보험 가입하고 3000만원 있잖아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신동은  여기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안전보험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고 보상금액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내년도에 3000만원 했는데 금액은 보험금액에 따라서 혜택 되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에 한 38개 지자체가 지금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는 지금 4개 시군이 현재 들어있는데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조례 제정해서 군민들이 재해사망이라든가 화재로 인한 후유장애라든가 이런 걸로 피해를 입었을 때 개인보험이 안 들어도 저희들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신동은  조례는 아직 제정이 안 되었고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내년 3월쯤 조례 제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동은  아, 그래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전 군민이 다 이제 해당이 되고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전군민을 대상으로,
○위원 신동은  뭐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보험을 탈 수 있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담보내용에 보면 일사병이라든가, 열사병, 또 화재 폭 팔로 인한 상해 사망, 또 대중교통사고 일어났을 때 뭐 상대방이 없다든가 뭐 이런 뺑소니 차량에 대한 이런 보험, 강도, 익사사망, 뭐 청소년 유괴, 납치 뭐 여러 가지 대상이 됩니다.
○위원 신동은  그래요?
  이거는 처음 신규로 사업하는 것만큼  하게 되면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네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동은  예, 그리고 671쪽에요.
  보험금, 풍수해보험료 4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뭐 대상이 어떤 사람들 입니까?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현재 이거는 일반인이나 다 가입이 가능한데 저희들은 지금 지원하는 거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한 52%에서 92%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정책적인 보험입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 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택이라든가 온실, 비닐하우스 대상으로 보험금을 가입하는 겁니다.
○위원 신동은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수리 및 교체해서 300개소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군내에 이런 시설이 이런 시스템이 300개소 그렇게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마을마다 자연부락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정확한 숫자는 현재까지 284개소 되어있는데 이게 이장들이 사용하는 마을앰프 시설입니다.
○위원 신동은  그런데 한 300개소 있다고 보고 그러면 전부 다 수리비 교체네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저희들이 음성통신 장비로 해서 휴대폰으로도 연락할 수 있도록 재난사고 났을 때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인데 이게 일 년에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전화가 많이 오고합니다.
  시설에 대해서 뭐 전선이 탈락 될 수도 있고 장비가 모뎀이 고장 나고 이런,
○위원 신동은  아, 그런 겁니까?
  예, 이해하겠고요.
  686쪽에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무요원 이라는 게 옛날에 공익근무요원 그런?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공익근무 요원입니다.
○위원 신동은  그겁니까?
  그럼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명입니까, 이게?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현재 저희들이 한 40명.
○위원 신동은  40명이에요?
  아, 그럼 이걸 차라리 1식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아, 예, 그 옆에 인원이 기본급하고 이렇게 40명, 25명.
○위원 신동은  그래요, 아, 예,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안 계시면 특별회계 예산서 1067쪽부터 1077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갈까요?
  위원님들 넘어 갈까요?
  예, 그러면 1143쪽부터 1150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에 특별한 사항이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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