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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예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12월18일(화)오전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예산안
  3.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 예산안(예천군수 제출)
  3.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예천군수 제출)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위원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조정한 2019년도 예산안 일부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11월 26일부터 오늘 23일째로 알고 있는데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 저가 이제 조정액 조서를 금방 받아봤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합니다만 저가 이제 기획실장 오기 전에 예산업무를 한 10년 정도 봤습니다.
  실무자로서 7년보고 계장으로 한 2년 정도 봤는데 사실 보조사업을 뭐 명확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보조사업 가지고 이렇게 뭐 된다, 안 된다 그러고 사실은 뭐 안 해주고 이런 거는 없었어요.
  논의는 했었는데 그게 이제 보조사업은 사실 안 건드리는 것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최근 들어 저번에 용궁행사도 그래하였고 특히나 균특 사업하고 도에서 이제 몇 년간 고민하다가 문화관광 쪽으로도 하려하다가 이제 치유농장관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도비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 못하면 저희 기획감사실이나 예산계나 또 부군수 그런 입장도 말하자면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보조사업이 이제 돈을 사실 반납을 해야 된다면 그런 어려운 점이 사실 좀 있습니다.
  있고 저는 당초에 지금 초산정하고 용궁 엿하고 그리고 그 부분은 처음부터 저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좀 생각해보자 그래서 일부 이제 조금 한발을 또 물러 섰는 입장이었는데 그 치유농장관계는 저는 또 늦게 또 조서를 봐서 당황스럽습니다만 저의 의견은 보조사업은 설명 드렸지만  다시 생각을 해 주시고 특히나 이제 균특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2020년도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첫해 삐거덕거리다 보면 이 사업에 한 한게 아니고 다른 어떤 농업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도 균특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균특사업이 우리가 한 180억 정도 오고 그러는데 나중에 확보하기도 좀 그런 점이 없잖아 있을뿐더러 특히 도비사업 치유농장관계는 도에서도 현장 확인을 다 나가서 제안서를 받고 그 타당한 사업이라고 이제 했던 사업이라고 우리 예천군에 내려 줬는 사업인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 위원님들 다 며칠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인데 저의 의견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그 치유농장 관계는 도에서 현장을 다녀갔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가서 보는 견해는 또 달랐거든요.
  현장을 갔다 왔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위원장 김은수   도에서는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지만 성격이 좀 맞지 않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균특 사업이라든가 계속 누누이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군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 농정과에 사업들 중에 보면 저희들 하나도 군민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은 어느 위원님들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개인한테 계속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그 사업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논의를 해 왔던 부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자꾸 타격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좀 시키고자하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예.
○위원장 김은수   예, 그래서 이번에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고민 끝에 과감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자분들이라든가 또 군수님 민선7기 내년도 사업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다른 사업은 뭐 실장님 만족하실 겁니다, 아마.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예.
○위원장 김은수  예,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금액으로는 이제 뭐 작년정도 수준입니다.
  작년에 15억 8800인데 금액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이제 예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위원님들 처음 하시고 우리 군수님도 또 이래, 뭐 금액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15억 정도 되면 문제는 없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도비, 균특 사업하고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그러니 고민 많이 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김은수 위원장님과 우리 간사님 다 여덟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조정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조서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은 15억 49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5억 49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하시어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조정액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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