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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예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4월22일(월) 오전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3.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휴회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4.  3.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유치,   산불예방 등 당면사항 추진에 노고가 많은 가운데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축구 종합센터 건립 지원 등 주요 시책 및 경상사업, 주민불편사항 해소, 일자리 창출 및 주요 현안 사업 반영을 위한 요구로 어려운 지역 경기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군민의 요구사항이나 지역개발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강영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위원장 강영구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영  전문위원 윤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강영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서 15쪽 검토보고 예산 총 개요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87억 6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60억 8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6억8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4424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63억 8600만원 보다 14.51%인 560억 8100만원 증가되었고,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470억 4900원으로 기정예산 443억 6100원보다 6.06%인 26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560억 8100만원으로, 세외수입 5백만원, 지방교부세 367억 3000만원, 조정교부금 7억 1000만원, 보조금 49억 3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억 8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23억 9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26억 8800만원으로, 세외 수입 3억 2500만원 감액, 조금 3억 3100만원 감액,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3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598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되어 총예산의 12.23%이며, 물건비는 366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되어 총 예산의 7.48%이며, 경상이전경비는 1612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1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되어 총예산의 32.93%이며,자본지출경비는 2009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0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되어 총예산의 41.05%이며 내부거래는 195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되어 총예산의 3.99%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102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되어 총예산의 2.08%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순 세계잉여금 등을 주재원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 일자리 창출 및 주요 현안 사업 반영과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 잔액 반납 등을 반영한 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능별로 증액 편성된 분야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36억 99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2억 40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80억 5200만원, 환경보호 분야 44억 1200만원, 사회복지 분야  44억 99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71억 500만원,수송 및 교통 분야 38억 8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48억 1900만원 등 이며, 감액 편성된 분야는 예비비 13억 1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사업으로는 아동수당 지원,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문사 자운루 산문 건립,치유농장 육성지원, 효율적인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노하리 공영주차장 조성, 주민숙원사업, 용문 대제~감천 관현 간 도로 확·포장, 예천 대심리 변전소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주산지 일관 임대 농기계 구입, 축구 종합센터 건립 지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에 집중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자주 재원이 빈약한 우리 군으로서는 지역 경기 활성화와 주민 불편사항 해소, 일자리 창출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인 만큼 예산투입에 따른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중점 심사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규모,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사전에 몇 쪽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기획감사실과 곤충연구소에 이어 농정과에 2시 유통마케팅 무기 계약직 심사를 위하여 먼저 질의응답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농정과를 한 후 직제순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실과 일부 부서 직원들만 그 자리에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 총괄,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곤충연구소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곤충연구소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의 전반적인 사항인 7쪽부터 11쪽까지 예산총칙, 17쪽부터 67쪽까지 예산규모, 세입총괄, 세출총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아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일단 저는 앞부분에 2가지에 대해서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24쪽 밑 부분에 보면 밑에서 둘째 줄이죠.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이게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150억을 잡았는데 추경에 113억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신동은 위원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불어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이제 결산을 해야 확실한 계수가 나옵니다.
  결산 전에 일단 150억원 정도를 잡았고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오는 게 이제 불용액이라든지 세입에 대한 증가분이라든지 원래 신동은 위원님 계실 때도 당초예산에 추측해서 잡고 1회 추경에 정확한,
신동은 위원  아,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이제 추경에 그 당초예산에 추산치가 추산치보다 추경에 들어오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많다는 얘기고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60억이면 한 6% 가까이 되는데 이게 항상 예산할 때도 그렇고 결산에서도 지적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잉여금 금액이 너무 많다, 잉여금 금액이 많다는 거는 결국은 예산을 좀 과다하게 편성을 했다는 얘기고 그 예산이 일 년  간 사장 된다는 얘기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맞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서 이게 항상 지적 되는데도 이게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이걸 좀 다운 시킬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그건 뭐 좋은 지적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금년도 경우에는 또 특별한 경우가 2019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특별교부세라든지 나머지 이제 그런 예산도 미리 오고 그래서 추경에 잡지를 못하고 넘겼다가 순세계잉여금이 포함 된 거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뭐 300억원 내외로 그 정도로...
신동은 위원  그래 300억원 내외라 그러면 사실 너무 많죠?
  너무 많다는 얘기고 이게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결국은 그만큼 이제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다, 결국은 그 예산이 일 년간 사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만 또 이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아마 자주 재원에도 포함이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걱정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예산편성을 조금 잘못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 이렇게 되는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사업비를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잉여금으로 돌려야지 그걸 집행을 또 다 한다고 그러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부기를 정해준 대로 쓰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 잔액이 남는 거를 잉여금으로 갈 수밖에 없다
신동은 위원  뭐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쓰고 남은 금액이 많다는 것은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최근에 좀 많이 불어난 경향이 있어요. 있고 이게 이제 올 한해 지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지적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결산에서도, 작년도 결산에도 지적이 되었고 뭐 예산 편성할 때도 지적이 되었고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결산할 때도 뭐 지적이 된 거 같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예. 지적되었는데 너무 시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가 봐서는 뭐 한 107, 80억 정도 수준으로 일반회계도
줄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좀 유의를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다음에 60쪽에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자체재원.
  민간자본보조가 어떻게 당초예산에 67억이었는데 161억이 불어났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맞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불어났어요?
  민간자본보조가.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이제 161억원 중에는 NFC 축구 종합센터 150억원이 포함되다 보니까,
신동은 위원  아, 그게 여기 포함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161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죄송합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 빠졌네요.
  그 101쪽에 아, 아, 101쪽까지 안 나갔습니까?
○위원장 강영구  예, 예, 예.
신동은 위원  아,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 강영구  예,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페이지에요, 그 윗부분에 보니까 입법 및 선거관리에서 예산이 있는데 저게 지금 무슨 뜻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입법 및 선거관리에 16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은 의원님들 해외 연수비를 추경에 3420만원 전액 감액을 하고 이번에 소송료 전부 1760만원 계상하느라고 전체적으로는 의회에 입법 및 선거관리에는 166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의회사무과 예산서 보시면 97페이지 참고를 해 주시면 준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97페이지 보시면...
조동인 위원  음... 그리고 102페이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102페이지는 다음
조동인 위원  기획감사하고 관련이 되는데,
○위원장 강영구  예, 페이지가
조동인 위원  안 돼요? 좀 있다가?
○위원장 강영구  예.
조동인 위원  음, 예.
○위원장 강영구  앞에 거는 예산규모고 세입 총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조동인 위원  세입총괄에 대해서만요.
○위원장 강영구  67페이지까지.
조동인 위원  예, 그러면 36페이지에요. 윗부분에 보니까 대중교통 문류 등 기타가 이게 지금 100억이 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조동인 위원  예, 100억이 넘는데 여기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지금 기정예산액에 97억 2000만원에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기능별 대중교통 및 물류 및 기타인데요.
  97억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12억 1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109억원인데 그 내역은 아마 견설교통과 심의할 때 그 증액된 내용이 12억 1200이 별도로 나오겠습니다.
  그 뒤페이지 건설교통과에 12억 1200에 대한 내역이 나옵니다.
  그 합계라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없으시면 다음은 75쪽부터 9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75쪽부터 101페이지까지.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실장님.
  저 101쪽에요.
○위원장 강영구  101쪽은 예, 지금은,
○전문위원 윤재영  세입만.
○위원장 강영구  75쪽부터 91쪽까지.
신동은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01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실장님. 101쪽에 시책개발계획수립용역 뭐 1억 5000이 들어  갔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예.
신동은 위원  예, 그런데 전번에 말씀하시던 원도심 활성화 용역이 여기 포함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지금 2억원에 지금 저희가 집행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추경에 1억 5000 요구를 했던 거는 그 신동은 위원님 지적하신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용역도 1억 5000중에
신동은 위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그 새마을경제과 통해서 한번 심의할 그럴 계획입니다.
신동은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음, 103쪽에요. 선남선녀 만남 행사 개최 이래서 1500만원이 플러스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지금 저희가 5월 당초예산에 의원님들이 1500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5월 25일 날 그 코레일을 통해서 이제 두근두근 하트 트레인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5월25일 하기 위해서 50명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를 받고 있는데 남자 25분, 여자 25분 해서 이제 50명을 해서 하루 기차여행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호응이 좋으면 하반기에 한 번 더 할 계획으로 그래서 1500만원을 한 번 더 요구를 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럼 대상은 남녀대상은 예천군 관내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경상북도 내에
신동은 위원  경상북도 내에?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주소를 둔 청춘남녀로 했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예천사람들은 이제 뭐 거기에 뭐 경상북도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면 뭐 예천사람이 몇 명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예천사람도 있고 인근에 안동, 멀리는 김천까지도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접수 중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인구 늘리기 결혼을 할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그런 사업인데 아마 도에서도 하고 다른 기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남성분들은 신청을 조금 많이 하는데 지금 5월 25일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만 이제 여성분들이 신청이 좀 저조해서 계속 독려를 하는 중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럼 이제 이게 인구증가 정책에 하나로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선남선녀 이 만남이 성사되면 예천군으로 어떻게 뭐 이주를 한다든가 뭐 그런 계속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그런 조건은,
신동은 위원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따로 없고 커플을 만들어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또 결혼을 하면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신동은 위원  아, 전국적인 차원에서 예,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천하고는...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102페이지입니다.
  중간 약간 하단에 보니까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 이래서 350만원 곱하기 12건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무엇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이게 당초예산에서 3200만원을 당초에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승인을 해 주셨는데 추경에 보니까 지금 32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2600만원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어떤 다른 소송도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로 추가로 좀 1000만원을 더 요구를 하였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여기 12건이라 하는 것은 소송사건 한 건 한 건 얘기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맞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소송건수가?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년에 비해서 소송이 좀 많은 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동인 위원  변호사님들은 그때그때 이렇게 뭐 분야별로 바꿔서 우리가 선임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전문가를 하는데 올해 같으면 이제 추경에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지보 돈사라든지, 천호역 구상권이라든지, 지보 석산 관련이라든지, 권모씨 사건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해야 될 소송료가 좀 있어서 부득이 1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이런걸 보면서 행정에서도 더 섬세함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연구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가능하면 최대한 좀 줄였으면 앞으로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선남선녀 이건 저희군 자체 예산이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런데 지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다시 1500만원을 지금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게 몇 박 며칠 행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기차여행 단일 코스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당일 코스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예.
○위원장 강영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남선녀 만남의 행사인데 이게 만일 인원이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남자 분 들이 보통 신청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했는데 만일 여자분과 남자분의 만남의 명수가 균형이 어느 정도 안 맞을 시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안 그래도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성비가 고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남자분들은 신청이 많고 이러는데 여성분들의 신청이 저조해서 아직 기간은 좀 남았습니다만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협의회 회장님들을 위해서 아니면 기관단체를 저희들이 팀장하고 방문을 합니다.
  여성분들이 좀 응모를 해 달라고 그래 이제 하반기에 요구한 것은 상반기에 대한 호응이 좋으면 하반기에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계획이고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상반기에 행사 결과를 분석해서 하반기에 따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 그래도 580억 예산 중에 지금 축구 건립기금으로 150억 예산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위원장 강영구  150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뭐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기금 조성을 해서 지금 얼마 예산을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지금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전번에 간담회시에 군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중앙부처에서 국비로 500억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500억원, 축구협회 자부담해서 500억원 이렇게 해서 파주에 있는 그게 20년이 넘어서 어차피 이제 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부지를 구하고 있고 내일모레 24일 날 3차 실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기금 말씀하셨는데 기금을 적립은 안 하고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인데 이러셨는데 저희들은 당초 이 내용으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축구 종합센터건립에 대한 기금 조례를 지정해서 매년 적립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하느냐, 아니면 매년 지금 그분들이 2023년까지 다 완료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하고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 지방보조금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도 예산팀이나 행안부 예산팀에 자문한 결과 조례 제정 없이도 가능한 거로 해서 이제 말씀하신 150억원을 체육사업소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렇다면 저희 예천군에서 지금 목표액이 얼마, 500억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천에서 지금 55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550억 잡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위원장 강영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150억을 1차 추경에 편성이 만약 되었을 시 물론 예천군에서 유치를 목적으로 물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유치가 안 되었을 시 이 150억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2차 추경이나 3차 추가 경정에는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예산은 손을 댈 수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아닙니다.
  위원님들 추경에 만약에 지금 유치가 안 되면 지금 세출예산을 감해서 다른 용도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추경에서.
○위원장 강영구  다시 편성 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예. 그건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영구  당초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봐서는 잘 모르시지 싶은데 당초에 뭐 100억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갑작스럽게 지금 150억의 예산이 올라 온 부분에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조금 의문의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좀 미리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잘 알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체육사업소 저걸 할 때 질문을 할 때 물어 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방금 축구 종합센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축구 종합센터야 예천군민 모두가 기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아까 550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축구 종합센터 결정이 되면 부지는 협회에서 구입을 하는 거죠? 
  매입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면 매입을 하고 나서도 각종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행위 절차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고 나서 이제 건립을 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뭐 최소 아무리 못해도 1년 정도는 행정절차가 걸린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추경에다 이렇게 편성을 했죠?
  이걸 어차피 추경에 편성해도 행정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예산이 사장된 부분이고 그런데 왜 추경에 이걸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지금 추경에 편성한 거는 저희들이 1차, 2차 발표를 해서 2차까지 이제 8개 단체 안에 들었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현장 실사가 오지만 대한체육회하고 그 선정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에 대한 뭐 어떤 자체단체장의 의지라든지 전체적인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보도에 보셨겠지만, 상주나 경주 이런 인근 지역에서 매나 저희 하고 같은 700억원, 뭐 경주는 950억원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이제 신동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늦게 어떻게 하겠다 해도 되는데 이제 의회 승인사항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심사하러 오면 예천군에서는 의회 150억을 요구해서 의회에서도 아마 줄 용의가 있다 이런걸  보여 주기 위해서 지금 예산서 요구한 거도 지금 복사해서 축구협회에 전달한 그런 사항입니다.
신동은 위원  아, 심사를 대비해서 이제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심사를 대비해서 우리 의지가 예천군에 의지가 있다, 의회에서도 이렇게 승인해 준 사항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 그거는 뭐 어차피 군수님이 500억 정도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 사항들은 뭐 군세 어떤 약속가지고 안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그래 이제 그분들이 실사하는 분들이 사실 말로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의회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던 거 하고는 조금 뭐 다르지 싶어서 이제 편성을 해 놨고 이게 지금 예천으로 확정이 되면 이제 자본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축구협회로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이전을 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사업계획서를 잡아서.
신동은 위원  그래 이전을 한다손 치더라도 저는 이제 뭘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 축구협회에 당연히 이제 유치를 해야 하겠지만 그거는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전 그걸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다른 시군에서는 뭐 허황한 그런 얘기를 해서 경주 같으면 한수원에 500억을 주겠다. 상주 같으면 청사 건립기금가지고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 그거는 이제 위원회에서 그런 거도 아마 실질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가능한지도 따질 건데 저로 봐서는 한수원에서 500억 주는 거, 다른 기금에서 또 축구센터 하는 거 이건 불가능하지 싶어서 저희들은 그래도 말로 150억 550억 주겠다 이거 말고 예산편성해서 예천군이 이렇게 유치할 의지가 있다 이걸 보여 주시 위해서 이제 추경에,
신동은 위원  뭐 의도는 좋습니다.
  의도는 좋은데 어쨌거나 이 추경에 서서 결정이 되더라도 결정이 되더라도 축구협회에 넘겨주더라도 어쨌거나 시작할 때까지는 150억이라는 돈이 사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아닙니다.
  이제 승인을 해 주시면 또 확정이 되면 축구협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로 넘겨주면 됩니다.
신동은 위원  아니 넘겨주는데 이게 지금 넘겨주는 거 하고 지금 이 돈을 다른 데 쓰고 뭐 최소한 행정절차 하는데 1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러면 1년 후에 세워도 될 예산을 지금 세운다는 것은 1년간은 어쨌거나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그래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예천군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걸로 보시면...
  지금 말로 150억 주겠습니다. 550억 주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 비하면 그래도 적어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그분들의 믿음이 더 가는 걸로
신동은 위원  뭐 좋습니다.
  그런데 설사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은 이걸 150억 올린 걸 저번에 군수님이 500억 정도 그렇게 할 테니까 좀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도 이번에 이런 150억이나 되는 예산을 사실 지금 시기도 안 맞게 이렇게 올린다고 하면 적어도 의회 와서 이렇다 저렇다 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불쑥 그냥 편성을 내놨고 그냥 밀고 나가자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좀 설명해서 양해를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물론 이게 뭐 150억이 올라온 걸 보고 아마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참 뭐 요구를 했겠구나 싶었는데 사실 뭐 실장님 아시다시피 이게 결정이 되든 안 되든 어떻게 결정이 되든 간에 이 예산 한 번 실으면 쓸데까지는 어쨌거나 잠겨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신동은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뭐 미리 좀 이야기라도 하고 양해를 구해서 해도 충분한 걸 무턱 되고 올려서 올라놓고 보자는 식으로 추진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 했는데 축구 종합센터유치 건립 기금은 조례로 안 하고 민간적 자본보조로 지원해줘도 되고 또 사태의 시급성을 봐서 이렇게 편성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150억이 조금 전에 신동은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바로 민간적 자본보조라고 해서 그냥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또 민간적 자본보조 심의를 또 해야죠, 그죠?
  그렇게 봤을 때 돈이 또 그때까지 또 사장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로 봤을 때 실제로는 예산에 편성하는 것 보다는 축구 센터건립 기금조성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500억이면 500억 조례상에 몇 년도까지 하겠다. 매년 얼마 하겠다. 이렇게 하면 돈은 안 들고 우리의 의지가 더 강하지 않았겠느냐 이거 뭐 업무 보고 시간 때 원래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예산편성에 갑자기 들어왔으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여기 문화체육사업소하고 지금 하시는 분이 지금 저기서 하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체육사업소에서 합니다.
이형식 위원  체육사업소에서 하는데 또 과장님은 총무과에서 하죠?
  총무과장님이 주관하시죠?  업무를?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모든 일은 체육사업소에서 하는데 총무과에서 이제 인력을 지원해주고
이형식 위원  인력지원이 아니고 주무과장이 제가 봤을 때는 총무과장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업무를 하고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군의 업무를 총괄하시니까 그런 거까지 한번 짚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의회 또 보고를 못 드린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실과 장들하고 모여서 이제 몇 분 그때 하는 과정에서 의회 과장님도 참석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좀 간과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영구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365쪽부터 381쪽까지입니다.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정창우 간사님.
○간사 정창우  안녕하십니까?
  정창우 간사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읍면 예산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수치나 퍼센트일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지역구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면에서 기정액 보다 좀 다른 면 단위보다 좀 과도하게 증가한 곳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뭐 지역을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뭐 기정액보다 조금 많이 된 그런 부분은 면 청사 관련해서 노후 되고 뭐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기정예산액보다 조금 많이 올라왔고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강영구  말씀하셔요, 예.
○간사 정창우  보문면인데요. 
  보면 그냥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보문면 같은 경우에는 한 페이지에 끝납니다.
  네, 한 페이지에 끝나는데 아래쪽에 있는 뭐 373페이지고요.
  아래쪽에는 뭐 자산 물품 취득비 부분은 뭐 어차피 이제 다른 면 단위나 실과 소에서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사실 지역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보문면에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이유가 따로 있나 싶어서 한번...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업무용 컴퓨터 관계는 당초예산보다 좀 많은 거 시인을 합니다.
  업무용 컴퓨터는 또 직원들 업무를 하는 필수적인 장비이니까,
○간사 정창우  컴퓨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실장님. 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1억 9000만원 늘었습니다.
  다른 타 면보다 많다는 말씀인데 그 제일위에 보시면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이게 4000만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면보다 많았습니다.
  그 40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보문면이 좀 특이합니다.
  지금 보문면에 토목직 공무원이 지금 근무를 안 합니다.
  토목직이 4개 면에 인력이 부족해서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승인해준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할 직원이 없어서 금년에는 부득이 전체 사업지구에 대해서 전문가에 용역을 주다 보니까 이제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4000만원을 더 반영하다보니까 다른 면보다 조금 많습니다.
○간사 정창우  네, 알겠습니다.
  그런 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겠고요.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쩔 수 없고 형평성에 맞게 어쩔 수 없이 기획감사실에서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전체 읍면별로 형평성에 맞게 좀 해 주시기를 요구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읍면 예산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539쪽부터 557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539쪽에요 실장님.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지원하는 게 8억 3200이 섰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예.
신동은 위원  섰었는데 이게 추경에 선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이게 행정절차이행을 위해서 이월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지금 작년에 정부 추경에서 이제 미세먼지 노인들에게 좀 취약하다 이래서 전 경로당에 공기 청정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이제 집행을 못 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선정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군 만 지금 집행을 못했던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지금 어떤 물품을 납품받아야 하는지 아마 그 관계 고민하느라고 올해까지는 미뤄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명칭을
신동은 위원  이거는 공기 청정기 지원하는 거는 이거는 입찰 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그게 입찰을 보는데 그것도 이제 지역에 좀 도움이 되는 지역 제한으로 할 것인지 전국에 이제 오픈을 할 것인지 그 장단점이 좀 있어서 아직까지 주무부서에서 결정을 못 짓고 지금 이월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이게 작년 예산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2018년도
신동은 위원  2018년도 당초예산에 섰던 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추경예산에 섰습니다.
신동은 위원  추경예산에 섰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예.
신동은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수 위원  예.
○위원장 강영구  예,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편입토지 보상 협의가 아직 안 되었다는 거죠? 명시이월된 거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몇 페이지죠?
김은수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대체적으로.
김은수 위원  예, 539쪽부터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런 거는 미리 사전에 저도 이런 예를 한번 겪은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 하기 전에 먼저 토지보상을 먼저 검토해 보는 게 그게 맞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절차는 김은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정상 절차입니다.
  미리 보상금을 해놓고 보상을 다 해놓고 나면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김은수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이걸 계속 이월시킬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 예산을.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협의가 안 되면 그 부분을 뭐 띄어 넘고 한다든지 다른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될 수 있으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 보상 협의를 해서 할 계획인데
김은수 위원  예, 보니까 보상 협의 때문에 지금 안 된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거를 사전에 미리 좀 협의를 하는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셔서 그래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실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39페이지에 조금 전에 공기청정기 부분 나왔었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예.
○위원장 강영구  이게 작년 추경예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맞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국비로서 하는 건데 이거 주민복지과소관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런데 이게 작년에 조달로 되는 사업이라서 몇 차례 걸쳐서 저걸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했던 지자체가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6개월이 지나가는데도 이게 사업이 추진 안 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저도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봄철 미세먼지도 심하고 한데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도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좀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명시이월 사업조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59쪽부터 361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신동은 위원입니다.
  실장님 360쪽에요 시설비에 보면 종합안내소 모노레일 승강장 정비라고 2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거 모노레일 준공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예.
신동은 위원  그런데 이걸 할 때 한몫  하면 되지 이걸 또 정비할 게 뭐가 또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타이틀은 정비로 달았습니다만 이제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단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2대로 운행을 하잖습니까?
신동은 위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그런데 여러 사람이 와서 운행을 하다 보면 앞에 정차하고 뒤에 내릴 때 거기에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비하는 겁니다.
  하나 더 추가하는 거로 내리는 시설 하나 더 추가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 내리는 시설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예.
  거기에 비 가림도 뭐 해야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 이걸 할 때 그 집행 잔액이 안 남았습니까?
  집행 잔액이 남았을 건데 그때 한 몫 그냥 추가로 하면 되지 이걸 변경해서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걸 금방 준공을 해 놓고 정비를 한다고 들어오니까 좀 이상해서 물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집행 잔액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그건 아마 정산을 하고 난 뒤라서 아마 그렇지 싶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곤충연구소 예산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05쪽부터 23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 위원입니다.
  205쪽에 2억짜리 있지요? 아니 1억 6000짜리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예.
김은수 위원  이건 뭐예요? 1개소는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아, 이거는 당초에 예산이 과목이 다른데 편성되어 있다가
김은수 위원  과목이 변경되었는데
○농정과장 장덕철  예, 삭감되고 이쪽으로 옮겼는 예산입니다.
김은수 위원  그런 거예요?
○농정과장 장덕철  지보농협.
김은수 위원  농협거라고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천 참깨들깨 지역 네트워크사업단 겁니다.
김은수 위원  그럼 208쪽에 있는 거 이게 지보 거 아닌가?
  참깨들깨 6차산업?
○농정과장 장덕철  예, 208쪽에 있는 거는 이거는 소프트웨어 향토산업 소프트웨어 사업이고 앞에 말씀하신 205쪽 거는 하드웨어 쪽 사업입니다.
김은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쪽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이건 뭔데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김은수 위원  3700만원이
○농정과장 장덕철  예, 3702만원인데 증액된 건데 당초에 저희들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총 8개소입니다.
  8개소인데 사무장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4개소이고 도에서 이번에 금당실 체험마을에 1개가 더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되는 게 유천에 국사골 체험 마을인데 이 건에 대해서 도에서 이번에 추가되었는 금당실 체험 마을하고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도비 보조로 해서 증액을 시키고 지금 안 되는 유천 국사골은 자체예산 우리 군비 가지고 편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건입니다.
김은수 위원  예, 거기 뭐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예 활동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농정과장 장덕철  전반적으로 지금 생긴 지 뭐 설립 된 지 얼마 안 되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홍보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조금 운영이 어렵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이거 지원만 해주면 아마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 지원하고 하면 정상 계도로 올라가고 더 앞으로 흑자를 보고 운영할 수 있을 거 같다는 그런...
김은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26쪽에요. 농산물 축제 종사자 급식비가 단가가 8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
신동은 위원  지난번 축제할 때도 8000원 했었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 저희들 기준은 8000원입니다.
신동은 위원  8000원 했었죠?
  지난번에 체전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또 단가가 달라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장덕철  이게 이제 8000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농산물축제하고 그때 전번에 체전하고 같이 했었죠?
○농정과장 장덕철  농산물축제하고 체육대회하고 같이 했었죠.
신동은 위원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체육대회는 단가가 6000원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런 건의를 드렸었는데 어차피 한 지역에서 하는 그런 축제이고 행사인데 뭐 한군데는 6000원하고 6000짜리 식권을 발매하고 또 농산물 축제는 8000원짜리를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걸 좀 7000원으로 하든지 사실 7000원 정도 해도 거의 다 국밥이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렇죠? 그래서 7000원정도로 통일을 하든지 안 그러면 6000원으로 통일을 하든지 뭐 정 8000원으로 하겠다면 그쪽으로 8000원 해서 통일을 하든지 좀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여기 8000원 들어오면 맹 거기하고 개입이 또 생길 것 같은데
○농정과장 장덕철  예, 올해는 체육대회는 올해는 없고요.
신동은 위원  그렇죠 뭐,
○농정과장 장덕철  올해는 활 축제가 대신에 같이 개최되는데 저희들 활 축제와 협의를 해서 다음에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게요. 이게 어차피 국밥 위주로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물가를 견인하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좀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8000원 하길래 좀 비싸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또 체육대회는 6000원 하다보니까 더군다나 또 개입이 생겨서 그런 생각까지 더 들었는데 이거는 좀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좀 단가를 맞추면 좋을 거 같아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기준이 8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해서 8000원으로 해 놨는데 그거는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신동은 위원  예, 예.
  그리고 228쪽에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 하는 자본보조 사업인데 이거는 장소가 어딥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이거는 용문에 착한농부 농업회사법인 착한농부입니다.
신동은 위원  아, 착한농부 거기입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예.
신동은 위원  뭐 지원하는 내용이 뭐죠?
○농정과장 장덕철  지금 식품위생법이지금 금년도까지는 과채 음료가 HACCP인증을 의무화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HACCP를 인증 받아야만 과채류에 대한 음료가 정상적으로 유통이 된다는 그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발효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라고...
신동은 위원  그래요? 여기에 지금 상호가 착한농부입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예,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예천 착한농부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여기에 농민들이 뭐 회원으로 얼마나 몇 명이나 저거 되어 있지요?
○농정과장 장덕철  지금 약 한 오미자하고 복분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데 약 한 회원 수가 약 한 30명 정도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렇게 많아요?
○농정과장 장덕철  35농가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230쪽에 제일 밑에 보면 숲속체험지구 근무자 인부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거기에 이제 근무하는 인원이죠, 그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면 뭐 이거 그냥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근무자 인부임 이러면 되지 이걸 뭐 굳이 미화를 해서 숲속 체험지구라고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는 거 같은데 이런 거는 좀 앞으로 뭐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너무 뭐 거기에 건물 상호에 맞게 그래 좀 부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리고 232쪽에요. 소형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150동 이게 추가로 들어온 겁니까? 150동이?
○농정과장 장덕철  당초에 도비가 소형 이동식 저온 저장고는 도비가 100동, 그다음에 군비가 100동 이렇게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한 거의 한 아직도 굉장히 사업 자체가 인기가 좋다 보니까 도저히 수요량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120동 정도 신청을 했는데 이게 뭐 예산 사정에 의해서 이번에 50동만 증가시키는 거로
신동은 위원  50동 증가한 겁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예, 예.
신동은 위원  이거 뭐 보니까 이동식 저온저장고 요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서 이게 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거 같은데 이건 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앞으로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 위원  예, 과장님!
○농정과장 장덕철  예.
김은수 위원  작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사업이 이번에 또 올리는 이유는 뭔지 그걸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다시 또 재편성해주시는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요.
○농정과장 장덕철  아휴, 하여튼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참 우리 농정부서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특히 6차 산업 쪽으로 앞으로 정부정책방향도 6차 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런 사업을 해서 당초에 도 공모와 중앙 공모를 거쳐서 선정되었던 이거를 지금 예산을 편성을 못 했다고 그러니까 도에서도 참 저희들 입장이 굉장히 난감하고 또 도에 지금 저희들 여러 건의 공모를 구상 중이고 지금 추진을 하는 중인데 상당히 지금 도하고 관계가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는 도에 예산을 다음번에 우리 의회에서 해 주기로 했다고 거짓말로 제가 조금(웃으며)그런 오버를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뭐 이제 제 생각은 어쨌든 간에 좀 위원님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또 좀 제고를 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한 번 더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수 위원  뭐 과장님 거짓말로 그런 게 아니고 확신을 갖고 그렇게 하셨겠지 뭐, 그분들한테
○농정과장 장덕철  (웃으며)아닙니다.
김은수 위원  내가 꼭 하도록 해 줄게 이랬다. 그래야지 뭐
  다음부터는요 제가 저번에 기획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보조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더라도 사전에 저희들하고 좀 한번 보고라도 한번 해 주세요. 미리.
  그럼 뭐 이렇게 해놓고 저희들, 예를 들어 저희들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저번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이 보조사업은 가는 데만 계속해서 가니까 물론 농촌 청년 부자사업으로 부자 만들어 줘야 하고 그런 사업을 앞으로 해 줘야 한다는 것도 맞겠지만 한 사람한테만 집중적으로 자꾸 지원이 가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 농촌 청년들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니까 저희들이 지적한 거잖아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예.
김은수 위원  그러니까 뭐 삭감 함으로써 우리가 뭐 다음에는 정부에 돈을 가지고 올 수 없다. 신청할 때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안 된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사전에 좀 같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편성하기 전에 좀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각종 공모 신청할 때 의회 간담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공모를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수 위원  예, 미리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다 해서 또 저희들이 무작정 무조건 안된다하는 그것도 아니니까 이왕이면 같이 알자는 거예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0페이지 그 밑부분에 보면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운영 인건비에 대해서요. 
  지금 거기 몇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지금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5월, 6월하고 정식으로 캠핑장이 개소되고 운영을 하게 되면 한 명 정도 더 늘여야하고 그다음에 물놀이 시설이 개장되면 또 한, 두 명 정도 늘여야하는데 지금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조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 당분간은 다른 쪽 예산을 조금 쓰더라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 위에 보면 흰돌체험장이 있는데 거기 오토캠핑장이 그 위에 있잖아요, 그죠?
  오토캠핑장이 사과테마파크 맞은편 언덕에 보면 오토캠핑장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오토캠핑장을 한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오토캠핑장은
조동인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저수지 위에 있는 쪽이 오토캠핑장이고요.
조동인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 예.
조동인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여기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게 사과테마파크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캠핑장을 조금 전에 하신다고 또 말씀을
○농정과장 장덕철  이게 사과테마파크 안에 우리 오토캠핑장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럼 그 위에 흰돌체험마을 옆에 그 물위에 있는 거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조동인 위원  음...
○농정과장 장덕철  용어가 아까 좀 신위원님 말씀처럼 용어가 조금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용어를 조금 바꾸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앞에 신동은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저도 이게 지금 수시로 드나들고 지켜보고 있는데 완전 다르거든요.
  그게 오토캠핑장굴에 있고 여기 사과테마파크라고 밑에 이걸 우리가, 여기에 보면 실제로 사과테마파크는 거의 놀고 있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장덕철  아닙니다! 거기 밑에 일일 홍보관이 있고 그쪽 뒤에 민간 농협에 임대를 해서 창고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농협에 창고로 주면 여기 우리 인부가 하는 일은 없잖아요?
○농정과장 장덕철  없습니다. 예.
  없고 대신 그 밑에 부분에 홍보관하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운영하는데 거기에 한 명하고 그다음에 여기 오토캠핑장에 어차피 운영은 안 되더라도 거기 관리는 해야하므 로 때문에 지금 한 명이 모자랍니다.
  총 지금 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럼 홍보관에 지금 뭐합니까?
  하는 걸 제가 차 쓰는 것도 못 보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보고 하는데 거기 이렇게 인부 돈을 줘야하나 하는 의문이 많이 생기거든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거기는 지금 운영도 일부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한번 둘러도 보고 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백석이라든가 고항 주민들이 와서 이제 체조 교실도 하고
조동인 위원  체조 교실 저녁에 일주일에 한 번 인가 뭐 하잖아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그래서 줍니다.
  그래 이용 장소도 그렇게 이용을 했었고 하고 또 주변에 관광객들이 오면 정리해야할 부분도 있고 잡초도 있고 뭐 이래서 여러 가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여기 하는 것도 없는데 인부를 또 100일이나 2명 이렇게 또다시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데
○농정과장 장덕철  예, 여기 100일은 오토캠핑장에 운영하는 100일 기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럼 밑에다가 좀 오토캠핑장이라고 표시를 좀 하시든지 이게 정부 시책은 아니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 아닙니다.
조동인 위원  그럼 순수 군비라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그렇습니다.
조동인 위원  앞으로 여기에 계속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지켜보겠는데 하여튼 좀 뭔가 불합리한 면이 많이 보여요.
  예, 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간 곳인데 지금 놀고 있는 무용지물과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다시 또 홍보관 있는데 인부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납득이 잘 안되거든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이번에 거기 인부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하신 꽃사과를 그 밑에 있는 꽃사과가 몇 그루가 밀식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그 위에 테마파크 앞에 홍보관 앞에 보식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변 정비를 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하여튼 분명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예? 예산이 함부로 이렇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깊이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정창우 간사님.
○간사 정창우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231페이지에요 두 번째 보면 아로니아 과원 정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예.
○간사 정창우  예, 우리 예천군에서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저희들 아로니아가 예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등록되어 있는 게 한 12ha정도가 됩니다.
○간사 정창우  10ha ?
○농정과장 장덕철  12ha
○간사 정창우  12ha 요?
  농가 수는 어떻게 돼요?
○농정과장 장덕철  농가 수는 약 한 50농가 정도 됩니다.
○간사 정창우  50농가?
○농정과장 장덕철  예, 예.
○간사 정창우  이게 저 지원되는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뭐 법률이나.
○농정과장 장덕철  아, 이거는 이제 도에서 도비로 지원이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아로니아 가격이 작년, 재작년까지는 kg당 굉장히 비싸게.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비싸게 유통이 되다가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 거의 뭐 10분의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간사 정창우  아니요, 사업 지원되는 근거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근거는 도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간사 정창우  도 지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시장 가격이라는 게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예.
○간사 정창우  그런데 저도 이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로니아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이제 그런 언론을 기사를 저도 봤는데 아로니아 지을 때도 지원이 안 되었어요?
○농정과장 장덕철  당초에 아로니아는 정부에서 전망이 좋으니까 주로 보면 귀농인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장래가 아주 밝다. 이래서 정부 홍보로 농민들이 많이 심었는데 정부 지원은 사실 없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우리 군에서 뭐 어떤 명목으로 지원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제가 그것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 했는데 그냥 언론 보도를 봤을 때는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가에서 어느 정도 장려가 있었잖습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그렇습니다.
○간사 정창우  장려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지원이 있었다고 제가 언론보도를 봤는데 제가 앞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군에서 이제 지원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언론 보도를 보고 이제 추측건대 이제 예천군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있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농가가 50 농가라 그랬는데 도에 지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을 때도 지원해주고 이게 또 시장가격이 내려가니까 이걸 또 없애는 데 지원해주고 이렇게 되면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농정과장 장덕철  조금 이율배반적인 게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도 지침에 따른다고 했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국비로 폐원하는데 지원금을 약 한 45%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지원을, 저희들은 지원을 해 준적이 없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런데 정부 정책으로 홍보를 아마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번에 지금 아로니아가 워낙 폭락을 하고 폭락한 원인 중 하나가 정부의 WTO 때문에 아로니아 수입을 분말 수입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약 한 500t 가까이 수입을 하는데 그 수입이 결국은 이 아로니아 가격을 내리게 하는 그 원인의 하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지원금을 줘서 그러면 경제성이 없으니까 이거 폐원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쪽으로 아마 유도를 하는 거 같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면 이거는 이제 폐업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면 폐업하시는 농가만 지원이 들어가는 거겠네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면 안 하겠다 하면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농정과장 장덕철  저희들이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면적이 약 한 공식면적이 12ha 되는데 실지로는 약 한 12ha를 신청받아 보니까 폐원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량 폐원비를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간사 정창우  자부담이 따로 없어요?
○농정과장 장덕철  이거는 폐원하는 거니까 자부담이 지금 금액이 하루에 그냥 한 포크레인 임차료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간사 정창우  이거도 퍼주기 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자부담도 없고 그러면.
○농정과장 장덕철  이거 뭐 퍼주기라고는 보다는 이거 규모가 지원 금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간사 정창우  아니 그러면 제가 그러면 다른 비유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사과다.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사과든, 배든 어떤 거든 간에 다른 이제 작물을 재배하시다가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도 지원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농정과장 장덕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여러 번 있었고 사과든 배든 뭐 복숭아든 뭐 폐원을 하면 폐원지원비가 계속 있었습니다.
○간사 정창우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까 김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든 보조사업 있지요?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다 이번에 올라온 거 거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 예.
○위원장 강영구  어떻게 이게 잘못 받아들여지면 예산이 통과될지 삭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그분들한테는 두 번 또 잘못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죠?
  물론 이 예산서를 다시 올리실 때 심사숙고를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이 사업을 삭감했을 때에는 사업의 형평성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맹 삭감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계획 부분에서는 저희가 내일 하고 모래 우리 현장 방문이 잡혀 있는데 사업계획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까 230페이지 보시면 예천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운영이 있어요.
  작년 6월에 이 사업을 처음 하셨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
○위원장 강영구  그죠? 캠핑장 그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 예.
○위원장 강영구  처음하셨는데 연간 사업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작년 11월에 이걸 중단했죠?
  6월에 시작해서 11월에 중단했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 예.
○위원장 강영구  중단하셨을 때도 보니까 현수막에는 일하는 근로자분들 연락처를 적어놓고 불시에 문을 닫아 버렸어요.
  그럼 지금까지 오픈을 하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 예.
○위원장 강영구  거기에 대한 연락은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운영비를 이렇게 올리실 때는 연중 사업을 해 보시고 나서 얼마 운영비가 들어가는지 파악을 해서 몇월부터 몇월까지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운영비를 이렇게 편성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사업에 저기 안 되었을 때는 인원을 줄여서라도 그러면 상시로 일 년 일단 사업을 해 보시고 편성을 하는 게 좀 안 맞겠느냐.
  처음 시행을 하셨으니까 그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 예.
○위원장 강영구  그래서 지금 고객분들도 그렇지만 거기에 근무하셨던 분들도 가끔 자꾸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이분들도 또한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문의가 오니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뭐 한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연중으로 한 번 사업을 시행을 해보고 몇월부터 몇월까지는 몇 명의 인원이 근무하는데 편성을 해 보시고 그러면 또 몇월부터 몇월까지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인원을 줄여서라도 연중 행사 비용이 수입이 들어와야 어떻게 편성을 해볼까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고려를 해서 사업을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다른 질의 없으시, 있으십니까?
  예,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 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 할게요.
  227쪽에 제일 밑에 보면 수출단지 지게차 구입 지원이 있는데 이거 어디에다 지원 하는데요?  1대이네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이거는 지난번에 단호박 수출하고 그 다음에 양파하고 해서 수출하는
김은수 위원  어디?
○농정과장 장덕철  MOU를 CR 상사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상 되는 단호박 수출단지에다가 지원하는 그럴 계획입니다.
김은수 위원  그래 단지인데 맹 선정되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어디냐고요?
○농정과장 장덕철  지금 그때 그 당시에 뭐 구체적으로 선정은 안 되었지만, 그때 아마 참여했던 분들이 지금 용문 분들로 주측이 된 예천 단호박 작목반입니다.
김은수 위원  용문에 두 군데잖아요?
  거기 어디지? 용문에 두 군데인데 제가 아는
조동인 위원  맛질, 맛질.
김은수 위원  둘 다 맛질이고 뭐 이래서
○농정과장 장덕철  예, 맛질입니다.
김은수 위원  맞지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맛질입니다.
  아니 지금 맛질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앞으로 단호박을 수출 하게 되면
김은수 위원  이게 필요해요?
○농정과장 장덕철  그분한테다 지금 뭐 단호박이다 어디라고는 저걸 못하고 거기 주로 수출하는 쪽에 그렇게 작목반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은수 위원  휴, 그리고요 229쪽에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개선 지원한다고 해 놨는데 2500만원 이건 뭐 어디에 시설 개선하는 거죠?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정과장 장덕철  판매장 시설개선?
김은수 위원  예, 예.
○농정과장 장덕철  예, 2500만원 말씀하시죠?
  예, 이거는 서울 청담역에 지금 예천군 농산물을 취급하면서 사실 하루에 다니는 지하철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 예천지역을 알리는데 조금 오래되거나 좀
김은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아요,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533쪽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40분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오늘 2시에 축구 종합유치 저거 안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죄송합니다.
  그 일도 있고 총무과장이 2시에 징계위원회를 회부해 놨는데 그전에 아마 축구센터 관계 급히 연락할 일이 좀 있다. 그래서 주민복지실 끝나면 그 뒤에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에.
  계획대로 주민복지실 끝나고
○위원장 강영구  그렇게 진행 할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총무과로 바로 해 주시면
○위원장 강영구  예, 그러면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07쪽부터 140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8쪽에요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90명 이 사업내용이 어떤 거죠?
○주민복지실장 강재수  이거는 18세 미만 장애인 시각하고 청각, 언어, 지적 이런 장애인들에게 월 22만원 본인부담해서 22만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하는 겁니다.
신동은 위원  아, 바우처 사업입니까?
○주민복지실장 강재수  예.
신동은 위원  그러면 바우처가 90명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주민복지실장 강재수  예, 지금 당초예산은 47명이었는데 늘어나서 도비를 확보 더 했습니다.
  도비를 확보 더해서
신동은 위원  예, 그리고 110쪽에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이것도 바우처 사업이네요?
○주민복지실장 강재수  이거는 바우처사업인데 올해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신동은 위원  이건 시행은 어디서 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강재수  이거는 지적협회에서 할 예정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6쪽에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이 이게 성립전인데요.
  3억 4800이거든요, 116쪽에.
○주민복지실장 강재수  예.
김은수 위원  이거 행복도우미 사업이 거기 혹시 청소해 주시는 분들인가요? 경로당에?
○주민복지실장 강재수  그런 부분도 있고 올해 도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지사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경북 전역에 행복도우미 사업을 시작하자 이래서 지금 예비적으로 군에는 예천군, 시에는 문경시에서 두 군데에서 지금 성립 전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7월부터는 하반기부터는 아마 전 경로당에 확대 될 거 같습니다.
김은수 위원  전체 확대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뭐 어떤 일을 하는데요?
○주민복지실장 강재수  거기가면 뭐 청소도 해주고 또 말벗도 해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확정 된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은수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관내는 어디 어디 하고 있죠?
○주민복지실장 강재수  지금은 노인복지관에서 1750만원을 가지고 20개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임명하고 강사하고 해서
김은수 위원  그럼 실장님 혹시 20개 경로당 중에 어디 한 군데라도 실사 한번 해 보셨어요, 어떤가?
○주민복지실장 강재수  이게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은수 위원  4월부터요?
○주민복지실장 강재수  2개월, 시범사업은 2개월 하고 나서
김은수 위원  해보고 좋으면 다시 이제 하겠다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나쁜 거는 아닌데 제가 실장님께 질의하는 거는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나쁜 사업은 아닌데 혹시나 어떤 건가...
○주민복지실장 강재수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사전에 뭐 시범적으로 해보고 2개월 동안 해보고 그에 안 맞는 거는 제외하고 또 다른 좋은 거 있으면 새로 하고 이런 겁니다.
김은수 위원  음, 제가 혹시 우리 관내에 뭐 20개 경로당이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갈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제 지역구라든가 어디 있으면 제가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강재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수시로 내려오고 이렇습니다. 지금.
김은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회계 부분 예산서 415쪽부터 420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25쪽부터 429쪽까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실장님 429쪽에요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예비비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왜 예비비로 잡아 놨지요?
○주민복지실장 강재수  예비비로 잡아 놓은 거는 지난번에 이자 수입하고 순 세계잉여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이게 저소득층이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려고 세워 놨습니다.
  세워놨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수입하고 이런 부분을 잡아 놓은 겁니다.
신동은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올해 예산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강재수  맞습니다.
신동은 위원  올해 예산인데 그럼 올해는 생활안정자금 지원하는 사업이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강재수  있습니다.
  있는데 5억 5200만큼 다 나가지를 않으니까 일정 금액만 잡아놓고 나머지 부분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일정 금액이 잡힌 게 없는데?
○주민복지실장 강재수  당초예산에.
신동은 위원  아, 당초예산에 있고.
  아하, 5억 2800? 그러면 총예산액 5억 5800이잖아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강재수  예, 예.
신동은 위원  그런데 이게 예비비가 5억 2800이면 3000만원만?
○주민복지실장 강재수  이게 저소득층이 융자하는데 그렇게 많이 내 써지를 않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실장 강재수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신동은 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87쪽부터 491쪽까지 자활기금, 497쪽부터 501쪽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실장님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491쪽에 보면 자활기금도 3000만원만 그냥 시행예산으로 쓰여 있고 나머지 예치금으로 되어 있네요?
○주민복지실장 강재수  예, 이거는 자활사업을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조성했던 기금을 갖고 자활사업 본래의 사업으로 자기가 자활해 나갈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만에 한 번씩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동은 위원  자활 기금이라는 게요?
○주민복지실장 강재수  예.
신동은 위원  이 자활사업이 뭐 어떤 거죠?
○주민복지실장 강재수  자활센터에 뭐 집수리사업도 하고 옛날 같으면 집수리사업도 하고 또 농지 미는 거도 하고 하잖습니까?
신동은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강재수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기서 나와야합니다.
  계속해 주는 게 아니고, 나오면 그 사람들이 별도의 집수리사업을 만든다든지 신나는 빗자루처럼 이런 거를 만들면 거기에 얼마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동은 위원  이것도 저소득층한테 자활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주민복지실장 강재수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민복지실장 강재수 일반 저소득이 아니고
신동은 위원  그럼요?
○주민복지실장 강재수  자활센터에 근무했던 사람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런데 사업 대상이 너무 없는 거 같네요. 보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예산서 143쪽부터 148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먼저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과장님 저 143쪽인데요 제일 밑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장학금 지급 하는 거요.
  이거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이게 이제 작년, 재작년까지 하다가 제도가 당초는 군에서 각 시군에서 모집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 입장에는 경도 대학이 예천에 소재하고 있다 보니까 경도대학 입장도 있고 이래서 하다가 이게 경쟁을 공정경쟁을 안 한다 제한한다. 이래서 이게 행자부로 유예지침으로서 못하게 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경도대학이 2년 동안 학생모집에 상당히 애로가 있고 이래서 이제 도에서 방안을 낸 게 그러면 시군에 하지 말고 도에서 모집을 해 주겠다 이래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 모집을 해 보니까 시군에서는 그 자체도 좀 꺼립니다.
  꺼리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예천군에는 당초에 우리 토목직도 좀 부족하고 이래서 토목직 2명하고 행정직을 1명 요청했더니만 도에서 저걸 일괄 모집을 해보니 또 역시 토목직은 다 떨어지고 행정직만 1명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용 대기 상태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 제도 자체가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장학금을 이 복원을 1명 더 확보를 해야
신동은 위원  그래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그걸 우리가 선발하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걸 그러면 또 그 제도를 계속 이끌어가야 되는 건데 계속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총무과장 김수현  예,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실무자들은 사실은 그게 다른 시군에 안 할 때 우리도 안 했으면 좀 좋다 하는 여론이 왕왕 있었어요.
  있었는데 또 경도대학 입장을 봐서는 지역에 소지한 경도대학 입장이 난처해지는 이러 부분 이래서 도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도에서 그렇게 해 왔는걸 아휴 우리는 못 합니다.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신동은 위원  지금 도에서 그럼 이걸 주관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 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건데 그러면 다른 시군에도 지금 하는 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다른 시군에도 요청했는데 그 대신에 도에서 모집하면서 시험을 상당히 좀 빡빡하게 내서 다 떨어지고 예천만 됐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천만 되었다고요?
○총무과장 김수현  1명 되었습니다.
신동은 위원  (웃으며)실효성이 참 의문이 되는데 뭐 도에서 계속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예,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45쪽에 금당실 정보화마을에 청년 일자리 지원은 이건 뭐지요?
○총무과장 김수현  그게 이제 도에서 이번 추경을 기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일자리 관련 사업을 좀 늘이다 보니까 정보화 쪽에서는 정보화 마을 쪽의 한 명 정도를 일자리 사업을 신청, 도비 보조 사업인데 한 명을 해라 이래서 한 명이 배정되어 국도비로 내려
김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청년을 거기에다 상주시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김은수 위원  거기서 하는 일은?
○총무과장 김수현  하는 일은 맹 정보화 지금 하는 일을
김은수 위원  사무장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수현  사무장은 제외하고 사무장 아니고 사무장도 도와주고 전반적인 홍보를 한다든지 사무장 역할 보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은수 위원  일자리 창출시켜 주는 거요?
○총무과장 김수현  예.
김은수 위원  그리고 그 너머 146쪽에 제일위에 보면 행복을 배달하는 한글 교실이 있고 또 장애 유형별 맞춤별 평생 교육지원이 있네요.
○총무과장 김수현  예.
김은수 위원  이건 또 뭔데요?
○총무과장 김수현  이거도 도에서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위에 장애인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은 지역에 장애인 단체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각 장애마다 특성이 다 있습니다.
  시각은 시각대로, 지체는 지체대로 다 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뭐랄까 좀 도와주는 이런 걸 평생교육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밑에는 말 그대로 한글 교실을 운영하는 건데 이것도 도에 공모사업으로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수 위원  평생교육원에서요?
  그럼 이거를 예산이 3000만원인데 한글 교실 운영을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총무과장 김수현  도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경도대학 내에 도 평생교육원.
김은수 위원  거기 가서 배워야 해요?
○총무과장 김수현  아닙니다. 여기는 거기서 주관을 하기는 하되 장애인은 장애인 대상지마다 찾아가서
김은수 위원  찾아가는 그러면?
○총무과장 김수현  케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은수 위원  둘 다? 아래 위 다?
○총무과장 김수현  예.
김은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강사한테 돈 주는 거예요?
  평생교육이.
○총무과장 김수현  예, 주로 강사료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수 위원  음...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조금 추경예산하고는 조금 떨어진 얘기지만 총무과장님께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안이 확정되면 임시회나 정례회 본회의가 열려야 조례가 확정되지요?
○총무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확정이 되고나면 저희가 사업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시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김수현  예.
○위원장 강영구  어제 우리가 재경향우회를 갔는데 아직 우리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결과가 나지 않았는데 읍면.
  했어요?
○총무과장 김수현  19일 날 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고생하셨습니다.
        (장내 웃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51쪽부터 154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과장님 
  저 신동은 위원입니다.
  153쪽 중간쯤 보면 구 의회 3층 리모델링공사가 2억 5000만원 들어가 있지요?
○재무과장 김시동  예.
신동은 위원  그런데 용도는 뭐죠?
  리모델링 용도가?
○재무과장 김시동  이거는 전체 주간 냉난방시설과 그다음에 3층에 지금 2층은 크게 손을 댈 게 업습니다만 3층에 현재 의회 본회의장을 했던 부분을 회의 용도로 시설을 개수하고 그다음에 거기 집기를 일단 넣는 부분에 3층에는 전부 대회의장 뭐 중·소회의장으로 전환을 하려고 그런...
신동은 위원  그럼 회의장으로 만드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시동  예,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시설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가 6월에 이전을 하죠?
  6월쯤 이전을 하면 구 보건소 자리가 비게 되고 그다음에 구의회 3층이 비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활용계획은 다 이렇게 짜여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시동  지금 아직 보건소가 지금 보건소가 구청사로 이전 하면 그 보건소에 대한 배치계획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않고 그다음에 구의회 청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층은 저희들이 7개 단체를 일단 섭외를 해서 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7개 단체가 현재 문화회관에 입주하고 있는 4개 단체가 지금 문화예술부분으로 있는 단체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통, 자유총연맹, 해병전우회, 바르게살기 이 부분은 사실상 문화회관에 입주하기는 좀 맞지 않는다 이래서 밖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실제로 거기에 나오는 4개 단체는 문화예술 방면에 있는 단체를 그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일단 하는데 나오는 부분은 4개 단체와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신영그린빌에 있는데 거기에 시설이 상당히 노후 되고 천장 배관이 물이 새어서 아주 환경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렇게 해서 7개 단체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건소가 이전하게 되면 보건소 건물하고 또 의회 건물을 통틀어서 좀 종합적으로 활용계획이 짜이면 좋은데 이거 뭐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사실 보건소 오고 나서 구의회 건물도 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거기에 중심부고 지금 예천읍이 활성화가 상당히 안 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예천읍 상가 활성화 측면에서 좀 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구의회 쪽으로 좀 넣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좀 검토가 되어서 활용계획이 짜여있지 않고 뭐 그때그때 지엽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뭐 그 부분이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7개 단체가 사실 들어오면 그 단체에서 뭐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인원이 모인다든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재무과장 김시동   지금 물론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뭐 평통 뭐 다 아시다시피 그 단체에서는 주기적으로 이제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교양강좌를 단체별로도 매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층에 청사를 회의실 용도로 이렇게 꾸미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 1층에 지금은 농협 군지부가 청사 신축 관계 때문에 1년 동안 거기에 배치가 되었는데 향후에는 이제 예천읍 사무소를 지금 도심 재생지원센터와 청년센터를 그쪽으로 배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읍이 읍사무소 건물이 이제 종합민원과 농협이 11월 말로 해서 나가게 되면 예천읍 청사는 종합민원과로 일단 배정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도심지 재생지원센터라든가 청년센터에서도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아마 상당히 지역 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의라든가 모임이 자주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뭐 어차피 결정이 되었으니까 뭐 결정이 된 거죠, 그죠?
○재무과장 김시동  예, 지금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는 단곈데 이게 결정이 되면 의회 의원님들께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나 전체 배정된 부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보건소가 이전이 되고 난 후 보건소 건물이 비면 모르겠습니다만 매각을 할지 활용을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활용을 한다면 사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증축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을 좀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단체들이 보면 시내 각 곳에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중심부에 이렇게 있어서 사실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퍼져있는 장애인 단체도 한테 좀 모으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싶은데 아무튼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시동  하여튼 전체 지난해까지 신청해 들어왔던 단체가 17개 단체입니다.
  17개 단체 중에도 장애인단체가 포함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불요불급하게 먼저 배치를 해야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7개 단체를 먼저 배정을 했는데 향후로 순차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적정배정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의회 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1층, 2층 그러면 1층은 읍사무소에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로 지금 거의
○재무과장 김시동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계획이 되었고, 그럼 2층은 민간단체 7개 단체가 그쪽으로 옮겨지는 거로. 그럼 3층은 지금 회의공간이나 이런 거로 리모델링을 지금 한다는 말씀이잖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김시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건데 이거 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건물들을 2층은 사단체로 주고 3층은 회의실로 해서 그럼 3층에 목적은 1층 민원실을 읍사무소 민원실 위주의 사무실을 쓰기 위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예천군민들이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시동  지금은 저희들이 일단 예천읍사무소가 현재는 2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은 주 용도가 이제 읍장 실하고 그다음에 회의실로 되어 있는데 종합민원과로 가면 회의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7개 단체가 들어왔지만, 그 단체가 전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이 들어와서 회합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3층을 이제 그 용도에 맞게끔 읍사무소 예를 들어서 이장회의를 하게 된다면 회의실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3층을 회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외에도 다른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회의실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 용도에 맞춰서 회의실을 개방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러면 지금 구의회 3층 리모델링 비용이 지금 2억 50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실제로 이게 한 기관을 옮긴다는 의미를 두는 거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죠?
  예천읍사무소가 지금 한 100년? 건물이 100년 넘었죠?
○재무과장 김시동  37년인가 37년 정도 그 건물이.
○위원장 강영구  한 개의 관을 옮긴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또 그렇다면 읍사무소 건물이 실제로 구의회 청사로 옮기게 되면 또 거기에 활용방안을 실제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맞잖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구의회 청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읍사무소의 빈 건물이 또 앞으로 빈 건물이 될 게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김시동  아닙니다. 읍사무소는 일단 내년도에 지금 11월에 농협이 나가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읍사무소가 이전하게 되면 도심 지원재생센터와 청년센터는 지금 청년센터가 공간이 지금 여의치를 않아서 지금은 아직 사무실 공간을 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도심 지원센터와 2군데가 다 1, 2층을 다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57쪽부터 166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죄송합니다. 저만 자꾸 하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59쪽에 그린 5일장 육성사업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  지금 가로간판하고 아케이드 보수하는 겁니다.
신동은 위원  가로간판하고요?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  예, 예.
신동은 위원  아케이드 보수 하고요?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  예, 예.
신동은 위원  그럼 이거 상설시장에 하는 겁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  예, 상설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두 군데.
신동은 위원  중앙시장하고요? 아.       그럼 그 밑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 지금 1억 5000이 더 추가되었는데 이번에 신청 들어온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  총 40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신동은 위원  40개 업체가?
   그래 얼마가 지원이 되었죠?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  들어와서 시설 개선하는 부분이 27개 들어와서 7개가 되고 경영 지원하는 부분이 13개 들어와서 13개 선정을 했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안 된 업소 중에도 이제 앞으로 할 업소가 많다는 얘기죠?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  그렇죠. 예, 예.
신동은 위원  예, 이거는 뭐 시설개선은 좀 조속히 이루어져야할 것 같아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지가 됩니다만 164쪽에요 제일 위를 보면 도시청년 시골 파견자 사업 있는데 이게 이건 뭐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죠?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  작년에 청년 예술가들이 모여서 아트빌리지 하고 예천의 킨포크 라이프온실 하우스 이래서 조경하고 공연 기획하고 소품디자인 이런 거 해서 이 사람들한테 뭐로 1인당 3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신동은 위원  그럼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  예, 그 아이템을 가지고 저걸 했을 때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동은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도시청년들이 그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와서 일시적으로 하고 가는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  아닙니다. 그게 이제 경상북도에 어디든지 있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제 본인들이 저걸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제 이쪽으로 계속 이렇게 정착을 유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신동은 위원  정착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해서 시골파견자 사업을 해서 정착이 좀 됩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아니 작년부터 해서요 지금 추경이 더 된 부분도 작년에 4명이 되었고 올해 또 4명이 되어서 그게 2년 사업입니다. 지금
  그래서 작년에 했던 분들은 올해 다시 지원 더 해주고요.
신동은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줘서 이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  예, 예.
신동은 위원  그래서 정착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이 얘기죠.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   작년에 해서 아직 큰 성과는 없는 사항입니다.
  유도를 계속하는
신동은 위원  저는 이제 도시청년들이 시골에 정착이 되어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파견되어서 어떤 아이템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  이쪽에 와서 주소가 왔을 때
신동은 위원  주소가 왔을 때 하는 겁니까?
  제 165쪽에 경북형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  우리 도립대 저걸 해서 1억짜리입니다.
  총 자부담 2000만원이고 군비 4000, 도비 4000 이래서 도립대 우리 도립대생 뿐만 아니고 지역의 우리 청년들 일자리를 찾아주는 대학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면 일자리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북 도립대에.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  도립대에 이제 이걸 지금 1억짜리 해서 이걸 지금 만들었습니다.
  전체 도에 6개 대학해서 저희들은 1억 3000 했다가 1억만 지원 받는 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금액이 궁금한 게 아니고 이제 대학 일자리센터를 도립대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느냐가 궁금한 겁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  도립대에 재학생 졸업생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에 무직인 청년들 일자리도 찾아주는 사업입니다.
신동은 위원  뭐 요사이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하도 용어가. 기획도 보니까 청년일자리 뉴딜사업도 있고 하도 용어가 다양해서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창우 간사님.
○간사 정창우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일에 열심히 뭐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  고맙습니다.
○간사 정창우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159페이지에 방금 존경하는 신동은 위원님께서도 한번 질의를 해 주셨던 부분인데 저도 한번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군정질문에 맞는 질의인데 그래서 제가 짧게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예천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에만 투입된 금액이 제가 보니까 30억원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 부지 매입이나 이렇게 관련 예산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단언할 수 조차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수입하고도 밀물처럼 막을 수 없는 원도심 공동화는 발언하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나 이번 추경안을 보노라면 가는 방향은 무엇이냐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 공약사항이시기도 하고 군민 여러분들께서 매우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하신 지원 방안을 토대로 앞으로 우리군이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  그런데 사실 시장을 우리가 활성화해서 지금 상인들하고 뭐로 주민들 얘기로는 시장에 쏟아 부어도 활성화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정창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30억 넘는 부분 사실 옛날부터 많이 쏟아부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거 되었을 때는 우리 시장을 만약에 몽땅 사서 살 수 있으면 사서 개발하는 이런 식이 되면 가장 좋은데 사실 그게 지금 우리가 점포도 개인 이름으로 된 거하고 시장 번영회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만약의 경우에 그리고 저희들이 시장의 어떤 거를 개발하려고 해도 이게 안에 점포가 비어있는 게 어느 한쪽만 한 라인으로 비웠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군에서 어떤 컨셉을 잡아서 이렇게 임차를 하든지 사든지 해서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뜨문 뜨문 이렇게 지금 비어있다 보니까 좀 손대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땜질 처방식밖에 없고요. 그러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이거 돈만 쏟아붓는 거 아니냐 그거 걱정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간사 정창우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음...집행부에 그...제가 일단은 이제 동료위원님들께 제가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출력을 해서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방향을 지적하는 목적으로 이에 대한 예산에 전액삭감을 포함해서 다각도의 방안을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함께 좀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거 같아서 제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분들에게도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게 상설시장이 사실 이걸 활성화 되려고 하면 공설시장으로 바꾸는 게 제일 활성화하기가 쉽겠죠,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  예.
신동은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번영회로 이렇게 소유가 되어 있는데 번영회로 되어 있더라도 다 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  예.
신동은 위원  각 가게마다 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고 가게지분 소유자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그걸 어차피 시장 전체를 한꺼번에 살 수는 없을 거고 연차적으로 사서 공설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분으로 되어 있다면 팔겠다는 의사가 있는 그런 가게들만 모아서 어차피 번영회하고 계약해서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됩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  소유권 이전이 안 됩니다.
  시장번영회로 되어 있고 그냥 지분은 명목상 지분이지 부기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신동은 위원  소유권이전이 안됩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  예.
신동은 위원  아, 참 이게 사실 재래시장이 당연히 가로간판, 아케이드 보수 이런 거 하드웨어이니까 해야 하겠지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해야 하겠지만 사실 사람이 가장 우선이거든요. 바뀌는데.
  그래서 이제 공설화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인데 달리 뭐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  저희들 올 연초에 정기 총회를 할 때 그 이야기가 한번 시장 상인회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뭐로 기득권 점포가 있는 분 뭐 이렇게
신동은 위원  전체 동의가 안 되면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  안 되더라고요.
신동은 위원  살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  예.
신동은 위원  아, 참 어려운 문제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금방 클린 5일장 육성사업 있잖습니까, 그죠?
  금방 신동은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클린 5일장 육성사업을 해서 가로간판 정비하고 비가림시설, 도로정비 해서 큰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  뭐 아케이드 부분은 지금 그늘막 형성을 하고 비가 안 오잖습니까, 그죠?
  그런 거 때문에 뭐 저거 하고 지금 가로간판을 이번에 하는데 지금 입체간판밖에 없거든요 지금. 상설시장 안에.
  그렇기 때문에 가로간판 하는데 이게 효과가 뭐 좀 있습니다. 있기는.
  일단 아케이드 시설은 비가림 되고 이게 그늘막 형성을 좀 합니다.
○위원장 강영구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며칠 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제로 피부에 와 닫는 상인들한테 피부에 와 닫는 정책을 해 줘야만 맹 가슴에 와 닫고 고맙다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 하는 사업자체가 맹 뭐 이렇게 육성을 해서 판매실적을 올리고 좋은 환경에서 맹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  그렇죠. 예.
○위원장 강영구  그런데 시장을 보러가시면 잘 아시겠지만 도로 두드려 깨고 간판 달아주고 해서 거기 있는 상인분들은 큰 고마움을 실제로 못 느끼고 있거든요. 차라리 뭐 우리 여러 위원님하고도 얘기를 했었지만 차라리 그 건물에 대한 일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세라든지 이런 또 간판을 달아주더라도 너무 시장이 너무 어둡다. 어둡고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방안을.
  그런데 그 전기불만 계속 달아준다고 해서 시장이 밝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무료로 해 주는 대신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도 의무적으로 좀 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도 조성을 해 줄 수 있도록 작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청년 일자리 부분이 실제 새마을과에도 많아 그죠? 
  그리고 농정과에도 많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  예, 예.
○위원장 강영구  그런데 청년창업센터를 제가 봤을 때는 한 곳으로 집중을 해서 이거를 좀 편성하는 게 안 좋겠냐.
  새마을과는 새마을과에 청년 파트가 따로 있고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또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중복은 안 되겠지만 지금 여기도 보면 청년들에 대한 부분이 청년복지 행복 도우미, 청년 정보화 마을 일자리, 청년 중소기업 지원, 청년 시골파견 등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되도록 한곳에 집중해서 청년창업센터라든지 여기에서 좀 구분을 지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편성해 나가는 게 좀 안 좋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  예, 아까 재무과장님 답변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읍사무소가 이제 우리 구의회 1층 건물로 오면 그 자리에 청년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에 도시재생센터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 과에는 청년 사업하고 농정과에 청년 사업하고 같이 청년센터에서 같이 청년들이 같이 모이니까요 운영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사업비는 어차피 농정과 따로 저희 새마을과 따로 받아와야 할 겁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예.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  와서 운영하는 부분은 청년들이니까 같이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저번에도 말씀 또 드렸다시피 상설시장에도 실제로 두드려 깨고 교환해 주는 거보다도 점포 빈 점포를 자꾸 우리 군에서 매입하든지 임대를 해서라도 자꾸 젊은 층이 거기 자꾸 되어서 시장 분위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  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바라고요.
  162페이지 보시면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 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  예, 예.
○위원장 강영구  이거 본예산에도 실렸는데 이거 미공급 지역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  여기는 동본리 탑들 주변입니다.
  거기 일부 들어가고 지금 안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지금 이거 말고는 공급관하고 곧바로 해야 할 부분은 도비 사업으로 했고 내년도에 이제 몇 군데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러면 실제로 지금 안동에 업체가 있지요?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  예, 예.
○위원장 강영구  안동업체가 실제로 저희들이 본예산 잡을 때도 그렇지만 수익사업지역만 공급해서는 절대적으로 이거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천읍에 도대체 몇 퍼센트의 도시가스 공급률이 되어야만 전 지역을 하는지 이것도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  지금 3월에 도시가스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지난번 사건이 있고 그래서 그분이 윤 모 씨라고 이제 저희처럼 예천농고도 나오고 예천중학교 나오고 대창고등학교 나오고 우리 지역분이 왔습니다.
  지금 이종헌 실장님하고 동기분인데 그분이 오셨을 때 이제 사장님 오셨으니까 예천에 좀 많이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대성 청정에너지도 이게 수익사업이 되어야 하므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고충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걱정하신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우리 지역에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이왕이면 빠른 시일 내에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회계부분 예산서 435쪽부터 439쪽까지 새마을소득 금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445쪽부터 449쪽까지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69쪽부터 17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507쪽부터 511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준비를 뭐 하도 잘하셔서 그런지 의문 나는 사항이 하나도 없으시다고 그러는데.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75쪽부터 189까지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 위원  예,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예.
김은수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6쪽에 어르신 노래자랑은 뭐예요?
  1000만원 이번 추경에 예산 실어 놨는데 이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사업인데 연예 예술인협회에서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한번 이런 행사를 예천에서 개최해 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해서 예산 신청이 들어왔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김은수 위원  이거 어르신들 위주로 해서 노래 자랑하는가 봐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맞습니다.
김은수 위원  그리고 또 177쪽에 단샘 글씨 겨루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구 휘호 대전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저기 용문에 거기서 하던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맞습니다. 이게 명칭이 바뀌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전에 전국 휘호 대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식명칭이 단샘 글씨 겨루기로 바꾸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그때 예산편성을 도비 보조가 결정되지 않아서 수립하지 못했고 이번에 도에서 보조금이 결정되어서 추경 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수 위원  그리고 그 너머 178쪽에 국제 스마트폰영화제 있잖아요?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뭔지 좀 궁금해서?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이것도 저희가 밖에서부터 한번 전문가 그룹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 신청서를 보고 여러 차례 거쳐서 검토하고 난 후 이번 추경 때 신청하게 되었는데 전국에 현재 공공기관단체에서 자치단체에서는 스마트폰영화제라고는 없습니다.
  없어서 이걸 선점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좀 메리트가 있었고 이거는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찍어서 그걸 시사회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해서 나중에 시상을하고 그다음에 우수작은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올려서 예천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수 위원  우리 예천을 홍보하는 거로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김은수 위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로 보겠네! 보기도요. 핸드폰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예천만 대상으로 해서 찍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한테 너무 인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천을 하면 조금 과점은 주고 주제나 제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자유롭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은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80쪽에 청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요사채를 개축하는데 여기도 있고 뒤쪽에도 보면 182쪽에도 맹 똑 같은 데죠? 청룡사 삼성각 보수?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앞에 거는 청룡사가 보물이라서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뒤에 거는
김은수 위원  도비로? 그러니까 맹한  군데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장소는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여태껏 보조사업을 한  번도 혜택을 못 받아서 이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김은수 위원  여기 보물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보물 두 점이 있습니다.
  현재 청룡사에.
김은수 위원  예, 두 점은 있고 사찰이. 그러면 이거는 어디 종단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김은수 위원  종단에 뭐...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아닙니다. 예천에 있는 여덟 개 등록 사찰 중에 청룡사가 들어갑니다.
김은수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김은수 위원  음...그렇구나
  181쪽에 향석 석조여래좌상 여기 토지를 매입한다고 해 놨는데요. 뭐 이거 1000만원을 잡아 놨는데 이렇게 하면 토지매입을 몇 평을 매입하는지 모르지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거기 현재 석조여래좌상 탑도 있고 주변이 개인 땅으로 되어 있어서 252㎡니까 면적으로 70 몇 평쯤 되는 그걸 이번에 군에서 사서 개인 땅을 이제 공유토지로 만든 겁니다.
김은수 위원  예, 1000만원 갖고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감정평가 하니까 대략 이정도 나올 거로 사전에 조사 되었습니다.
김은수 위원  예, 또 비지정 문화재 보수 하는 거 처음부터 애초에 예산을 좀 더 실어서 해 보시죠?
  추경에 또 올리고 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금년도에 3억을 신청했는데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2018년도에 조금 예산이 적어서 3억 했던 게 남은 바가 있어서 좀 예산 효율화 측면에서 기획실에서 일단 2억으로 해보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추경 때 검토해보기로 그때 기획실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좀 합리적인 거 같습니다.
김은수 위원  이게 합리적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얼마 신청 들어올지 몰라서
김은수 위원  (웃으면)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애초에 3억. 전에도 저희들 그랬잖아요? 의회에서 그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김은수 위원  예산 더 실어서 증액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알겠습니다.
김은수 위원  그리고 예, 186쪽에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 확대는 이건 무슨 말씀인데요, 4명?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아, 저희가 10명의 해설사가 있는데 경북도에서 몇 년 만에 한 4, 5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설사를 조금 확대할 계획이 있어서 각 시군에 소요 인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명을 그때 신청했습니다.
김은수 위원  그럼 4명을 신청하면 우리 군에서 해설사를 확대하는 거지요. 
  예천군에서.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김은수 위원  그럼 지금 신청이 들어갔네요, 4명이?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그게 하마 3월에. 지난번 위원님 전화 제가 한번 받았는데 한 한 달쯤 이전에 이미 신청이 다 되었고 우리가 4명 신청했던 건 그 이전에 해설사를 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가 받아서 관리하던 인원이 4명이 있어서 4명 했는데 추후에 또 기회가 된다면 말씀하셨던 점도 할까 합니다.
김은수 위원  전부 다 여기 남성밖에 없어요. 4명?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여성도 한 분 있습니다.
김은수 위원  그 여성 있어요?
  여성 해설사를 좀 되도록. 
  이미지가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생각하는 게 틀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도 다른 데 가서 보니까 다르고 187쪽에 금당실마을 초가지붕 이기 이것도 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는데 추경에 예산을 싣지 말고요 앞으로 본예산에 실어서 지금 이거 예산 실어서 집행을 하면 거기는 날씨 더울 때 해야 하잖아요?
  땀 뻘뻘 흘리면서, 이왕이면 이런 거도 좀 시원할 때 할 수 있도록 이왕 해야 하는 거 어차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 예산은?
  그러니까 앞으로는 본예산에 싣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8페이지에요 아까 저 김은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처음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조동인 위원  언제 하게 됩니까,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지금 계획으로 10월 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10월 중에요?
  그럼 기간은요?
  10월 중에 며칠 간 정도?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2박 3일
조동인 위원  2박 3일요?
  그럼 국제라는 말이 있는데 그럼 다른 나라에서도 온다는 뜻도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아, 예. 처음에 이분들이 신청할 때 하고 저희도 검토할 때는 국제라는 말을 같이 넣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이걸 저희들이 여기 전문지식이 없어서 저하고 담당 팀장이 서울에 가서 영화감독하고 이런 전문가를 만나서 조금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쳐서 그분들의 고견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당해 연도만 보고하면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 보고 가야 한다는 얘기고 처음부터 너무 크게 잡는 거는 좀 고려해 보라 해서 이런 사항을 종합해서 금년도에는 국제라는 말을 뺄 겁니다.
  예산만 확정되면. 앞으로 그냥 2019 예천 스마트폰영화제로 하고 2, 3년 거쳐보고 그게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 하면 그때는 외국도 초청하고 해서 국제 영화로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몇 군데는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이걸 한번 찾아봤었는데 궁금해서.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조동인 위원  국제라는 말이 들어가서, 예? 국제라는 말이 들어가서 아, 굉장히 이게 예산도 보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국제라는 말치고는.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 1억 7000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조동인 위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조동인 위원  아, 좀 하여튼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밖에 없었던 게 있었고, 장소는 그럼 어디서 이걸 하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고 온라인이 주 무대입니다. 핵심무대는.
조동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온라인으로 모든 걸 받고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개회식하고 그다음에 발대식하고 시상식하고 이런 데는 현장에 있어야 하므로 저희들 10월에 하면 농산물축제나 활 축제하는 예천읍이나 그다음에 신도시에서 하느라고 지금 확정은 안 되었는데 두 군데는 현장이 조금 적지만 있을 겁니다.
  핵심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집니다.
조동인 위원  온라인에서요?
  그럼 예산 1억 7000만원은 주로 어디에 그렇게 쓰여 지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지금부터 하면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그다음 시상금하고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면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만큼 우리가 온라인기반시설을 좀 갖춰야하는 이런 부분하고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그다음 시상금, 그다음 홍보비, 그다음 온라인에 관련되는 비용 이렇게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조동인 위원  네, 잘 알겠고요 남은 기간 동안 연구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보면 윗부분 쪽에 대표축제 얼라이언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프로그램요, 얼라이언스?
  여기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이거도 올해 경북도에서 새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인데 경북 관광공사가 경북 문화관광공사로 3월 20일 확대 출범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이제 거기에 집어넣었는데 이거도 그중에 하나고요.
   무엇이냐 하면 23개 시군에서 대표축제를 각각 도로 신청해서 도에서 문화관광공사에 의뢰해서 다른 시군에 축제할 때 나머지 시군에서 참여하는 40명씩 기본으로 참여를 해 줍니다.
  그러고 21개 축제가 있는데 그중에 3개소는 우리 예천 같은 경우에 3번 가서 공연까지 해 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20개 시군에 21개 축제가 이번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각 시군에서 다른 시군에 축제할 때 40명씩 기본으로 다 20개 갔다 와야 하고 그다음에 20개 중에서 자기들한테 맞는 3개를 별도로 정해서 그 지역에 공연 팀도 거기서 공연을 해줘야 하는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으로 곳으로 알면 되시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럼 이것도 처음 이제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올해 처음하는
조동인 위원  실시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조동인 위원  음... 여기에서 좀 묻기는 그러는데 요즘 뭐 축제고 뭐고 보면 전부 영어로 써서 일일이 전부 다 찾아봐야 하고 좀 문제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아, 예.
조동인 위원  다음에 우리 예천 자체에서 관광이라든가 뭐 어떤 걸 활용할 때 영어 쓸 때는 좀 심사숙고 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
  예? 이해가 되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됩니다.
조동인 위원  이거 일반 사람들 보면 일일이 찾아보고 다니는 사람들 과연 몇 되겠습니까?
  예? 오히려 이거 하고는 제가 조금 본질하고는 벗어났다는 말씀을 좀 전에 말씀드렸고 예, 하여튼 신경 많이 써 주셔서 관광과장님으로서 예천을 더욱더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8쪽에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 지원이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단체에다가 해서 맡겨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이게 현재 대구에 계시는 분 중에서 뭐 기획전문가, 연출전문가 뭐 이런 분들이 아마 전체 풀은 한 10명에서 20명 되는 거 같은데 이 분들이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팀을 구성해서 맡아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스마트폰영화제 여기에 제안한 사람은 예천 풍양출신에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중심이 되어서 다섯 명이 팀을 구성해서 그 팀에서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신동은 위원  음 그래요?
  예, 그리고 181쪽에 삼강주막 상설 공연장 운영 하는 거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이게 왜 추경에 들어 왔지요?
  이게 당초에 하마 예견된 사항인데?
  자체사업인데?
  그 네 번째 줄이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맞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예.
  이거는 뭐 충분히 상설공연장 계속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여태까지?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안 넣고 왜 추경에 들어 왔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도비 보조사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18년도는 도비를 못 받았는데 금년에는 받아 보려고 도비보조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안 되어서 그때 당초사업 넣기는
신동은 위원  음... 그래서 도비가 올까봐 이제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그래도 이번에 못 받아
신동은 위원  그러면 이번에 못 받았다. 그러면 앞으로 도비 계속 안 오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도비 보조사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18년도는 도비를 못 받았는데 금년에는 받아 보려고 도비보조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안 되어서 그때 당초사업 넣기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작년부터 없는데 올해도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조금 줄 거 같았는데 나중에 결국은 또 해당부서에는 긍정적으로 올렸는데 도 예산 담당관실에서 이거 뭐 시군 형평이 안 맞다고 올해 잘라서 안 됐는데 계속 요구는 해 봐야할 거 같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뒤에 보면 삼강주막 막걸리 축제는 도비 조금 붙었더라고요.
  186쪽에? 주막 나루터 축제.
  거기는 1억 1000만원인데 도비 1000만원 붙었네. 아이구 참.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그거는 올해 우리가 예천이 그동안에 경북도나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축제에는 대표축제나 작년 우수축제나 이런데 한번 선정된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삼강 막걸리 축제를 경북도 지정 축제로 우리가 양성해 보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육성 축제로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도비로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늘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적다는 거죠. 
  1억 1000만원에 1000만원 주는 거니까 이거 좀 더 많이 받을 수는 없나요?
  차라리.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그래 올해 육성축제에서 해보고 내년도에 우수축제나 뭐 이렇게 격이 올라가면
신동은 위원  그러면 더 많아 집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올라갑니다.
  한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올라갑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예.
  185쪽에 세계유교문화 축전 이게 2억 3000원으로 되어 있다가 1억 3000으로 공통분담금으로 바뀌었네요.
  9개 시군. 그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이게 이제 체제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그거는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했는데 이게 지난번 감사를 받고 보니까 감사 지적 사항인데 우리가 그동안 조금 잘못한 거 같습니다.
  민간경상 보조 성격보다는 민간위탁금으로 하는 게 좀 더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바꿨습니다. 올해.
신동은 위원  그래 과목은 바꿨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할 때 2억 3000을 해 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아, 전체 2억 3000에서 여기 지금 나눠놨습니다.
  그때는 묶어서 2억 3000으로 했던 걸 이번에는 나눠서 민간위탁금에 1억 3000은 그쪽으로 주고 그다음 1억은 저희들이 바로 시행하는 거로 되어 있어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바로 시행합니다.
신동은 위원  그거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아까 그 1억 1000만원 얘기하시든 그겁니다.
신동은 위원  아, 그거예요?
  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전에는 그게 다 두 개가 묶여 있었습니다.
  2억 3000으로.
신동은 위원  음...그럼 이걸 시행을 어디에서 합니까, 세계유교문화축전을?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세계유교문화축전에서 하는데
신동은 위원  도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아닙니다. 안동에 있는 경북 북부지역 11개 시군에서 묶여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같으면 2억 3000에서 1억은 막걸리 축제로 우리가 하고.
신동은 위원  예, 예. 뭔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묻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히 해 주시고 체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93쪽부터 20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 위원  예, 과장님. 193쪽에 농촌 빈집정비하고 빈집 정부지원 이게 전액 삭감을 했으면 이게 뭐 어디로 옮겼어요?○환경관리과장 임홍기  아, 예. 그거는 건축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건축과로 넘어 갔습니다.
김은수 위원  아, 건축과로?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있잖아요?
  보상금 주는 거?
○환경관리과장 임홍기  예, 예.
김은수 위원  그냥 제 뜻을 한번 말씀 드릴게요.
  멧돼지를 3만원하고 고라니를 5만원 하는 게 어떨까요?
         (장내 웃음)
  왜 그런가 하면 멧돼지는 쓸개가 있고 고기도 팔더라고요. 돈이 돼요.
  그런데 고라니는 아무짝에도 못 쓰니까 안 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이걸 이렇게 바꾸면 더 나을 듯 해요 저는.
○환경관리과장 임홍기  일단 개체수가 고라니가 훨씬 많고 또 멧돼지는,
김은수 위원  그러니까 개체 수많아도 아무리 많아도 고라니는 잡으려 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그러니 이거도 한번 생각해 볼만해요.
○환경관리과장 임홍기  예, 알겠습니다. 예.
김은수 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린 거에요.
○환경관리과장 임홍기  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내 웃음)
김은수 위원   199쪽에 환경미화원 통합휴게실 집기류 구입을 또 1000만원 이번 추경에 실렸는데 뭐 또 부족했던가요?
○환경관리과장 임홍기  지금까지 권역별로 휴게소 식으로 있었는데 거기에 컨테이너에 최소한의 집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보건소 구건물에 이제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다 합의된 바로 거기다 통합휴게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집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김은수 위원  저 보건소 구건물이면 지금 거기에 말이잖아요 저쪽에.
○환경관리과장 임홍기  예, 예, 뒤쪽 건강검진센터.
김은수 위원  예. 거기다 또 한다고요?
○환경관리과장 임홍기  예. 전체, 읍면에 있는 구분되어 있는 이런 휴게소는 없어지고 그걸 리모델링해서 거기가 이제 환경미화원
김은수 위원  읍면에 있는 거 다 치우고 거기다 하나 한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읍면에 있는 게 나은데?
○환경관리과장 임홍기  노조에서 자기네들이 그런 건의가 들어온 그런 사항인데 협의할 때 협의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은수 위원  그러니까 읍면에 폐지하면 이분들이 쉴 공간은 없잖아요?
  뭐 딱히.
○환경관리과장 임홍기  그래 뭐 짬짬이 쉬는 거는 기본 뭐 기존에 같이 나와서 짬짬이 쉬고 기본적인
김은수 위원  그래도 거기 놔두지요?
  놔두면서 이제 이거 노조사무실 땜에 하시는 거죠? 사실은.
○환경관리과장 임홍기  예, 예, 제일 주목적은 그렇습니다.
  예천읍이 제일 많이 활용하게 되고
김은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임홍기  알겠습니다.
김은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 예산서 389쪽부터 396쪽까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401쪽부터 409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475쪽부터 479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41쪽부터 25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과장님. 저 251쪽에요. 예천 곤충나라 생태정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수립 용역이라고 2억 22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이게 이전에는 이 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안상훈  없고요. 올해 균특회계로 국가 지방 정원조성 하는 사업이 이제 있어서 공모에 신청을 합니다.
  공모에 신청하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을 좀 해서 그렇게 하려고 이제 예산을
신동은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 위원  예, 과장님 김은수 위원입니다.
  242쪽에 임산물 소득지원 2억짜리가 있네요.
○산림축산과장 안상훈  예, 예.
김은수 위원  예, 이건 뭐지요?
○산림축산과장 안상훈  우리 군에서 농정 파트에는 여태까지 보조 사업을 상당히 했는데 임산농가에 자체 보조 사업을 거의 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보니까 임산물 표고 재배하는 분들이 폭염하고 피해가 좀 많고 해서 이런 분들 사기도 좀 진작시키고자 이런 걸 했고 특히 내년에는 저희들이 표고버섯 중에서도 백화고 라고 종균이 새로 개발된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투자를 해서 특산물로 점 육성시켜볼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김은수 위원  그럼 이거 2억 가지고.    표고버섯 작목반이 회원이 몇 명인지 농가가?
  2억 가지고 충분히 가능할까요?
  뭐 지원하는데?
○산림축산과장 안상훈  뭐 충분하지는 않는데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김은수 위원  작년에 폭염피해 지원도 사실 예천군은 못했었잖아요?
  다른 지역은 제가 얘기 들어보니
○산림축산과장 안상훈  저도 이제 늦게 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침하고 좀 맞지를 않아서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폭염피해지원이 안 맞다고.
  문경은 했다고 그러는데 문경은 아마 오미자 부분에서 예산확보 했던 거를 이쪽 피해 쪽으로 예산을 지원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1억 5000을 지원을 이미 했습니다.
  이제 폭염피해로 주지 못하고 육성사업으로 1억 5000을 지원했는데 해 보니까 좀 부족하고 해서 올해 2억을 좀 더 해서 하고 점차적으로 조금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은수 위원  예, 이쪽에 또 이제는 기후가 온난화 되어서 애로사항이 좀 많은 거 같은데 좀 신경 좀 써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상훈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김은수 위원  그리고 252페이지에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도 이번에 또 증액이 되었는데 9대가 이게 뭔지 축산농가에 무슨 장비를 지원하시죠?
○산림축산과장 안상훈  예, 예. 이게 252쪽에 있는 사료 자동급이기도 그렇고 환경개선 장비는 축분을 치우는 스키드로우더도 그렇고 이런데 도에서 사업량을 조금 늘려 줬습니다.
  당초에 24대 하는 걸 26대로 해 줬고 환경개선 장비도 6대로 하는 걸 9대로 좀 늘려줘서 저희들이 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은수 위원   예, 그런데 이거도 뭐 이래해서 축산농가에는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겠네요?
  또 뭐 우리 농정과에 보면 보조사업 같이 이러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겠다. 그죠?(웃으며) 
  숫자가 적어서
○산림축산과장 안상훈  예, 예.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주문을 합니다만 앞으로 좀 이 사업비가 덩치가 큰 거는 점차적으로 하더라도 사소한 거는 조금 적극적으로 하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수 위원  예. 어쨌든 애로사항이 없도록 과장님이 좀 챙겨 보세요.
○산림축산과장 안상훈  예, 고맙습니다.
김은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창우 간사님.
○간사 정창우  네, 항상 업무에 노고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짧게.
  247페이지고요. 가장 아래쪽에 보면 국토공원화사업 꽃묘 구입해서 이제 6520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실시하고 나서 보니까 좀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로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올라온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안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군청 주변에도 화분, 단지형 화분도 있고 또 시내에 맛고을 거리 이런데도 있고 또 우리 체육사업소나 뭐 이런 목재문화체험관이나 이런 부분도 좀 있고 또 읍면에 도로변 꽃길 조성하는데도 이거를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물가가 올라서 그런지 꽃 가격도 오르고 또 수요도 많고 그래서 조금 더 요구를 했습니다.
○간사 정창우  음... 이게 인건비도 포함이 된 거예요?
  아니면 아예
○산림축산과장 안상훈  아닙니다.
○간사 정창우  아, 그래요?
○산림축산과장 안상훈  인건비는 국토공원화사업에 별도로 저희들 기간제근로자가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아, 그러면 이거 식재만 해서 이렇게 금액이 올라온 거네요. 그러면.
○산림축산과장 안상훈  꽃묘 구입비만입니다. 그대로 예, 예.
○간사 정창우  종류가 어떤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안상훈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올봄에 했던 거는 튤립하고 팬지하고 뭐 이런 종류데 제가 꽃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합니다.(웃으며)
○간사 정창우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요 248페이지고요. 중간쯤에 보면 등산로 생태탐방 데크 등 개보수라고 있습니다.
  이거 평소에 관리가 좀 뭐 어떻게 되고 있길래 매년 올라오는 거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안상훈  아, 지금 관내에 각종 등산로나 뭐 명승지에 풍양에 쌍절암 쪽이나 곤충 생태원 쪽이나 이런 쪽에 이제 우리 서악사 올라가는 저저 봉덕산 올라가는 쪽에도 그렇고 이 데크가 설치되어있는데 보니까 이 데크를 보니 사실 사후관리가 사실 페인트칠도 좀 어렵고 해서 나누니까 한 6, 7년마다 중간 중간에 깨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교체하려고 그렇습니다.
○간사 정창우  이게 평소에 그러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어떤 말씀이세요?
○산림축산과장 안상훈  평소에 뭐 특별히 관리하기도, 뭐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어차피 기간이 되면 깨지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교체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간사 정창우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뭐 유지관리 보수 잘하셔서 좀 오랫동안 군민여러분이 깔끔하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7페이지에 보니까 도시림 조성 및 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제까지 이런 조성이라든가 관리종합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안상훈  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법이 새로 생겨서 10년마다 한 번씩 도시림 경관조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상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금년에 처음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여기 용역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러면 뭐 우리가 예측을 할 때는 예천읍이라든가 뭐 신도시 이렇게 간단히 볼 수가 있겠는데
○산림축산과장 안상훈  예, 예, 예천군 전체를 아울러서
조동인 위원  다른 데는 별 뭐 면부에서
○산림축산과장 안상훈  아니 예천군 전체입니다.
조동인 위원  전체다, 면부도 생각을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안상훈  예, 예.
조동인 위원  이 뒷장에 보니까 녹지대 관련 뭐 이렇게 수목생육이라든가 이런 용어도 나와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안상훈  이거는 뭔가 하면
조동인 위원  그거하고 이렇게 좀 차별화가 좀 되고 물론 단어는 좀 다르지만
○산림축산과장 안상훈  예, 예.
조동인 위원  예, 이건 공원 택이고
○산림축산과장 안상훈  뒤에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예천군에 자율민간단체가 상당히 한 40개 단체 이상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예천군에 가로 군 간이나 가로 구간이나 소공원을 자율적으로 좀 맡겨서 책임감 있게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 아직 MOU를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체계를 해서 작년같이 이제 폭염일 때 나무가 너무 가물어서 타 죽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물주머니도 좀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 같으면 새마을단체 물주머니도 주고 남산일부 공원에 지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사업으로 이걸 한번 계획을 해 봤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63쪽부터 27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중간에 보면 감천면 현내리 농업용수개발 70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본예산에 621페이지 지금 그 책자가 없잖아요? 본예산 621페이지 보니까 똑 같이 농업용수개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만 본예산 621페이지에는 거먹실이라고 나와 있고 이거는 그 단어만 없고 현내리 농업용수개발이라고 똑 같거든요 용어가요? 단어가.
  그래서 혹시 이게...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그런데 농업용수개발은 저희들이 작년에 가뭄이 심해서 지금 위원님들께 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한 100여공이 지금 사실 개발해야 할 이런 단계입니다.
조동인 위원  예. 예.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그리고 유사한 인근지역에 들마다 집하서 뭐 작게는 4m에서 크게는 5ha정도에 한 개씩 개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비슷한 옆 위치에서도 이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혹시 똑 같은 거는 아니죠?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네, 그렇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질의 끝났습니까?
  더 있어요?
  다음은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과장님 226쪽에요.
  그 시설비에 제일위에 노상리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하는 게 위치가 어디죠?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노상리 경로당 주변에 지난번에 예산예산 세웠는데
신동은 위원  전번에 빈집 있는데 거깁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좀 부족해서
신동은 위원  아, 그래요? 아. 예.
  그리고 271쪽에요 271쪽도 그렇고 뒤에 또 보면 274족에 은풍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이것도 그런데 이거 용문 사부지구 용수 개발하고 이 두 건이 보니까 공기관 대행사업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변경이 되었던데 이거 왜 변경이 되었죠?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저희 당초에는 설계를 해서 위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신동은 위원  아, 그랬어요?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토목직 인력들이 많이 부조하고 이래서 일단 설계하기 전부터 초기단계부터 위탁을 좀 해서 시행하고자 그래
신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쪽에요. 그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조 자라고 표시된 게 그게?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도에 조정교부금.
신동은 위원  예? 조정교부금이라?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예. 도비
신동은 위원  아, 그건 또 이렇게 표기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예.
신동은 위원  조정교부금을 도비로 표시하면 되지 어...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이래되면 나중에 군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9쪽에 개포 우감2리 승동마을 안길포장 50m인데 이거 맞아요? 혹시 4000만원이?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일단 뭐 조사 된 걸로
김은수 위원  뭔데 길이가 50m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그렇습니다.
김은수 위원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확포장도 아닌데? 그 위에는 확포장 뭐 이렇게 다 있는데 뭔가 표기가 잘못되었을까요?
  잘 못 되었겠죠?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그 안길이 협소하고 이래서 지장물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제 보니까. 
  건의했던 당초 초안에도 50m 안길확장공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김은수 위원  예, 그런데 하도 많아서 제가 그래 해봤어요.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안길이 협소하고 확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 담장에 이런 지장물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김은수 위원  담장하고 뭐 그런 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81쪽부터 29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465쪽부터 469쪽까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 관계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95쪽부터 29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296쪽에요 그 한옥 건립 지원사업 밑에 부분입니다.
  한옥 건립 지원사업이 자체사업으로 40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1식이라고 되어 있는걸 보니 1동을 얘기하는 거죠?
○건축과장 황이상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조례가 저번에 간담회 시 마치고 이번에 넘겨놨는데 우리 신축에서는 2000만원이 지원되고 보수하는 데는 1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서 신축 1동하고 보수 2동 이래서 4000만원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럼 군내에 한옥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황이상  예, 예. 저희들 단독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도비 반반 50대 50으로 해서
신동은 위원  그럼 이거는 신도시에 짓는 한옥도 포함이 됩니까? 이게.
○건축과장 황이상  저희들 관내는 전부 다
신동은 위원  다 포함이 되어요?
○건축과장 황이상  예, 예.
  저희들 신도시는 저희들 쪽으로는 한옥지구가 없고 안동지구는 한옥지구가 있는데 저희들 단독주택 지어 들어간다 하면 가능합니다.
신동은 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527쪽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03쪽부터 30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천천히 보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회계 예산서 455쪽부터 460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517쪽부터 522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간사님.
○간사 정창우  네, 평소에 업무에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전재달  네, 감사합니다.
○간사 정창우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522페이지에요 곤충 생태원 쿨링포그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을 운용하는 이유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기금이 운영되는 게 맞죠?
○안전재난과장 전재달  네.
○간사 정창우  여기 보시면 재난관리기금으로 곤충생태원에 클링포그 시스템에 50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전재달  네.
○간사 정창우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관련으로 볼 수 있는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안전재난과장 전재달  예, 이거는 뭐냐 하면 폭염 대비해서 폭염하고 미세먼지 절감시설을 하는 겁니다.
○간사 정창우  예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제가 이렇게 가져 왔습니다.
  6조에 보시면 기금에 용도라고 있는데 쿨링포그 시스템이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전재달  재난기금 사용도 폭염도 저희들이 재난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래 폭염하고 미세먼지 절감시설로 지금 곤충생태원에 그래 실었습니다.
○간사 정창우  여기 제가 뭐 길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거 다시 한 번 읽어 보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례에 따라 기금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 쿨링포그 시스템 자체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보시면 이제 쿨링포그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운 날에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거를 관련해서 관련사업 내용이나 이래서 저랑 다시 한 번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전재달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13쪽부터 328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4쪽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지원 첫째 아 지금 이게 10만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귀희  지금 현재는 10만원 일시금으로 도비 보조로 주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일시금으로요?
○보건소장 윤귀희  예, 10만원 한번 줍니다.
신동은 위원  한번? 그런데 기초에 보면 산출기초에 보면 10만원 곱하기 180명에서 6개월 동안 주는 거로 되어있고 또 0.5를 곱해놨어요.
  그래 나는 이게 5만원씩 주는 건지 안 그러면
○보건소장 윤귀희  아,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 중입니다.
  있으면 만약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면 그게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180명은 작년 보면 우리 첫째 아가 한120명 정도 출산을 했는데 저기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마도 예천군이 첫째 아를 장려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전입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금년에는 180명으로 했고 6개월은 6개월 동안 주는데 6월에 태어나는 애들은 출생아는 6개월을 줘야 하지만 만약에 11월에 출생하는 애들은 2달만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0.5로 나눠서 놨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 그래 준다고요?
  6월에 애기 나오면 6개월 주고.
○보건소장 윤귀희  아니 6월에 주면 12월까지를 줘야 되잖아요?
신동은 위원  주고 그럼 11월에 낳으면
○보건소장 윤귀희  11월에 낳으면 11, 12월 2달 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
신동은 위원  그거는 안 맞는 거 같은데.
○보건소장 윤귀희  애가 태어나야 주니까 첫째 아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발언대 옆에서)   - 올해 처음 시작하니까 11월에 낳으면 그 시점부터 줘야 되니까 그래.
  내년도에는 0.5가 없지.
○보건소장 윤귀희  내년도에는 0.5가 해당이 안 되고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첫해가 되기 때문에 0.5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동은 위원  그래 0.5라는 의미가 뭡니까?
○보건소장 윤귀희  0.5라는 거는 만약에 예를 들면 7월에 태어난 애가 10명이고 12월에 태어난 애가 10명 일 경우에
신동은 위원  아, 그런 거 때문에 0.5를 곱해놨어요?
  건데 이거는 산출기초로는 선 맞지 않은 거 같은데요.
  그냥 10만원 뭐 6개월 주면 6개월 준다고 180명 6개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고
○보건소장 윤귀희  그래하면 예산이 또 더 많이 배가 늘어나잖아요?
신동은 위원  아니요 그거는 전체 늘어난 거를 추산을 해서 이거는 첫째 아에 대해서 지금 이걸로 보면 이 산출기초로 보면 5만원밖에 안 준다는 얘기예요.
  5만원을 6개월 준다는 얘기거든요.
  좌우지간 좋은데 이 산출기초는 제가 봐서 맞지는 않은 거 같애요.
  그런데 첫째 아 태어나면 10만원을 12월 까지만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윤귀희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첫째 아 출산장려금은 없습니다.
신동은 위원  없지요?
○보건소장 윤귀희  없고 그냥 도비에서 보조하는 10만원 일시금으로 한번 주는 거로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이 첫째 아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이 없어서 조금 민원도 발생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변경하려고 예정도 하고 있었고 지난번에 정창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래서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정창우 위원님께서 위원 발의를 해서 의견조회가 지금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10만원씩 12개월 동안 줘야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생기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니까 만약에 6월에 공포를 하게 되면 6월부터 줘야하니까 6개월간이 되고
신동은 위원  그런데 조례를 그렇게 만드는 거는 맞지 않을 거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6월에 태어났다고 해서 12월까지 주고 또 11월에 태어났다고 해서 2달만 준다. 그거는 맞지 않은 거 같은데요.
○보건소장 윤귀희  11월에 태어났으니까 2달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발언대 옆에서)   - 내년도도 포함해서 24개월 줍니다. 24개월
○보건소장 윤귀희  그러니까 24개월을 주는데
신동은 위원  아, 태어난 날부터 24개월을 준다 말이죠?
 ○보건소장 윤귀희  예.
신동은 위원  그래 24개월을 주면 11월에 태어났더라도 24개월을 줘야죠?
○보건소장 윤귀희  예, 줍니다.
  그럼 내년에 또 예산이 올라간다는 거죠.
  금년예산이니까 금년예산에는 2달분 밖에
신동은 위원  아, 금년예산으로는?
○보건소장 윤귀희  네.
신동은 위원  그렇겠죠. 금년예산으로는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거는 첫째 아 출생하면 지금 그 조례가 아직 개정 중에 있지요?
  개정 중에 있는 그 내용이 그럼 첫째 아는 몇 달간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윤귀희  24개월간
신동은 위원  24개월을?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연초에 낳으면 돼요.
  이건 12월에 낳으나 1월에 낳으나 똑 같다만.
○전문위원 윤재영  11월에 낳으면 내년하고 저 내년 10월까지.
○위원장 강영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5페이지에요 맨 밑에 원격협진 진료수가 지급이 있는데 여기에 뭐 2개소라 되어 있는데 2개소는 어느 병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윤귀희  지금 이거는 의료 취약지 원격협진이라는 것은 안동 의료원과 화상진료로 연계하는 건데요.
  원류하고 대은 보건진료소가 기존 우리 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금년부터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도에서 직접 안동의료원에 지급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변경되어서 우리 예산에 올라 간는
조동인 위원  그러면 안동병원에 1개소하고 또 한군데는 어디?
○보건소장 윤귀희  아니요. 안동의료원에서 원류 보건진료소하고 대은 보건진료소 그렇게 2개를 원격협진을 매주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조동인 위원  지금 병명에 따라서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전부 일괄적으로 4만 690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까?
○보건소장 윤귀희  아 이거는 진료수가가 1회에 되기 때문에 진료를 내과하고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안동의료원 내과하고 그럴 경우에 한 번 진료하는데  그 사람들과 협진 할 때 1회 단 수가고
조동인 위원  일률적으로 같습니까?
○보건소장 윤귀희   예.
조동인 위원  작년에도 이게 수요가 많았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올해 보니까 25명인데
○보건소장 윤귀희  이거는 그냥 개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고 실제로는 25명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이건 기준치를 한 내용입니다.
조동인 위원  음...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는 예산이 적정한가를 묻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뭐 어디 대구라든가 뭐 서울이라든가 이런 거는 잘 안됩니까?
  가까이 있는 병원하고만 할 수 밖에 없습니까?
○보건소장 윤귀희  원격 협진이라는 것은 화상으로 진료를 가늠해야 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동의료원하고 시군 보건소 하고 원격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상진료 모니터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내과 진료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뭐 혈압을 재어 주면 거기서 그다음 진료가 넘어가야 되고 뭐 청진이라든가 그런 거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장비가 다 필요합니다.
조동인 위원  예, 그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서 진료 원격 진료 하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이 하셔요?
  연세 많은 분들인지 아니면?
○보건소장 윤귀희  그거는 내과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만성질환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아, 만성질환자요?
  예, 예, 잘 알겠고요 예, 건강을 위해서 애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서두에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아까 첫째 아 지원해주는 부분 있지요?
○보건소장 윤귀희  네.
○위원장 강영구  물론 거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금액적인 부분으로 지원만으로는 제가 봐서는 좋은 결실이 있겠나? 사후에 앞으로 복지시설 쪽으로 좀 이래 해 주는 게 방향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뭐 또 예천군에는 인구대비해서 실제로 뭐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부분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없잖아요. 그죠?
  애들에 대한 처우개선 복지시설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윤귀희  예, 기회가 있다면 산후조리원도 공공산후조리원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 타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31쪽부터 34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331페이지에요. 윗부분 쪽에 보니까 식물병원 설치 이렇게 해서 예산이 조금.
  이거 처음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이제까지는 식물병원이라는 명칭으로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에는 예찰 씨를 뒤쪽에다 나 뒀었는데 농업인들이 찾아오면 뒤쪽까지 안내를 해서 하기는 거북해서 지금은 저희들 본관 사무실 2층 거기에 경영 상담실이라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자리에 옮겨서 이제 식물병원 겸 상담 겸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병도 세균성 병이 있고 곰팡이성 병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구분할 수 있는 시설을 기자재로 갖춰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상 사업비입니다.
  작년에 받은 상 사업비가 올해 추경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할...
조동인 위원  그럼 병원이라 그러면 우리가 의사. 나무를 치료하는 의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그거는 저희들 전담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작목별로 전담지도사가 있기 때문에
조동인 위원  그럼 주로 지도사님들이 의사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조동인 위원  음...우리 지역을 다니다보면 나무가 고사되고 그런 게 꽤 많거든요.
  뭐 느티나무라든가 보면 예. 전부 그것도 다 포함이 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임업 쪽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임업 쪽요?  그럼 보수라든가 그런 거 하고 구분이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임업 쪽은 저희들이 안 하는데 식물 쪽으로 농작물
조동인 위원  농작물? 나무는 안 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조동인 위원  음...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37쪽에요 제일 하단부에 병해충 공동방제 헬기임차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25ha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여기는 지금 현재 100만원을
신동은 위원  예, 삭감해서 뒤에 돌렸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제 600만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임차를 해서 치는 면적이 보니까 25ha로 잡아놨는데 그럼 이걸 어디에 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주로 이거는 무인헬기 같으면 넓은 면에, 그다음에 전선이 많이 없는데 이런 곳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좁은 면적에 방지하기 위해서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자면 무인헬기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드론도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방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골이 좁고 한데는 무인헬기 방경이 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신동은 위원  그럼 골이 좁은데 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치기 어려운데 그런데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론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신동은 위원  드론으로요?  그럼 드론은 지금 구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그런데 방제비 같은 경우는 농약 저거라든가 아니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저기 없기 때문에 지금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신동은 위원  사무관리비인데요?
  헬기 임차료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그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 25ha라 하면 사실 뭐 굉장히 적은 면적이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적은 면적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럼 뭐 전체적으로 그런데 신청이 들어오는데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운 데만 골라서 해준다. 그런 뜻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맞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드론이 있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신동은 위원  드론이 있는데 여기 공동방제 헬기라 하면 큰 헬기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신동은 위원  큰 헬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저저 큰 헬기도 되고 지금 현재 방제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는  돌발 해충 시에도 이거 방제가 되거든요.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럼 헬기 임차하는데 큰 헬기 임차 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그러니까 적은 면적에 하는 거니까 큰 거는 그러니까 대 면적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 주는 게 있습니다.
  농협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천농협하고 그다음에 남 예천농협에 하는 게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런데 하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 위원입니다.
  335쪽에 임대사업소 셀프 세척장 부지조성인데요.
  저 지금까지 세척장이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없었습니다.
김은수 위원  제가 듣기로는 뭐 있었...는거...아, 이거 진작에 했어야 되네요.
  그럼 양쪽에 다 하시나요?
  남부하고 여기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지금 저저 세척장을 위치가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 길 건너에 보면 예찰답이 있거든요.
  예찰답이 있는데 그거를 당초 작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올려서 거기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이제 좁은 지역으로 바로 임대사업소 옆에 주차장에다가 하라는데 군수님이 보시더니 도저히 장소가 좁아서 안 되겠다. 예찰답으로 옮겨야 되겠다. 원래대로 옮겨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김은수 위원  그럼 건너편이라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그러니까 바로
김은수 위원  위험하지는 않아요?
  도로가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아니 아니 그건 없습니다.
  우리 실증시험포 포장 안입니다.
  맹 포장 안입니다.
김은수 위원  예, 예. 그러면 그러니까 남부 임대사업소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 다 부지 조성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째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아닙니다.
김은수 위원  남부 없잖아요?
  거기도 필요하던데?
  이왕이면 제가. 아니 농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뭐 농기계 쓰다보면 더러운데 집에서는 물이 수압이 약하니까 씻기가 아주 힘들데요.  이왕이면 그쪽에 세척장을 수압 좋은. 그 그 하는 말들이. 저는 있는 줄 알았네. 
  거기는 수압이 좋아서 거기서 씻으니까 좋더라. 그 얘기 하든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저희들이 이거 본예산 올려서 해보고 그다음에
○위원장 강영구  아니 소장님!
  당초에 이거 본예산에 올릴 때 원래 두 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두 조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두 조 많잖습니까?
  그럼 한 조는 어디가요?
  한 조는 여기에 설치를 하고 한 조는 어디로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발언대   옆에서)
- 당초예산 1억 6000해 주실 때 레인이 두 개, 그러니까 남사업소는 그때는 판단을 안 했었고요. 지금 생천에 있는 임대사업소에 씻는 레인을 두 개 레인으로 하는 거로 그렇게
○위원장 강영구  아, 두 개가 그럼 한 조로, 한 조로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김은수 위원  그러면 아이구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바로 양쪽에 다 한번 신경을 써시지 그랬어요?
  꼭 필요한 건데.
  1차 추경 때는 꼭 이거 신경 쓰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저기는 지금 남부 임대사업소는 사실 기계가 들어설 자리가 조금 약합니다.
김은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부지를 매입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옆에 거 뭡니까? 개인부지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들어설 자리가 좀 마땅찮아서 이거 설치해보고 만약에 입장이 된다하면 호응도가 좋다하면 다음에 본예산에
김은수 위원  아이구 반응이 좋지 이거는. 농민들한테(웃으며). 좋은 거예요. 좋아요. 좋으니까 이거 좀 신경 좀 써세요. 이왕 하는 거 양쪽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아니 소장님! 잠깐만.
  소장님 이거 그때 국비 보조사업 아닙니까?
  그때 국비확보 했다. 그래서 이거 진행이 되었지 싶은데요.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아닙니다.
○위원장 강영구  자체 예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자체예산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김은수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김은수 위원  예, 뭐 중간에 끼 들고 뭐   
          (장내 웃음)
○위원장 강영구  아니 그게 아니고 난 그게 연결되는 거라서.
  죄송합니다(웃음)
김은수 위원  이제 고만해야지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336페이지에 주산지 일관 임대 농기계 구입이 있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330 죄송합니다.
이형식 위원  6페이지 주산지 일관 임대 농기계 구입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이형식 위원  이게 보니까 사용연한을 뭐 5년, 6년, 7년 이렇게 해서 임대료를 농기계에 10%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맞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 농기계를 사주는 보조보다도 그냥 한 개 사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고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그럴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50%, 지금 농정과나 산림축산과에서 농기계 구입비를 50%이면 50%, 이렇게 지원을 해 주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이형식 위원  그것처럼 주산지 일관 농기계 사업도 뭐 50%이면 50% 이렇게 지원 해주고 아예 너가 사용해라. 이게 더 낫습니다.
  이게 사실 농기계주고 10%에 대한 임대료를 받으면 90% 지원해 주는 거잖습니까, 그죠?  맞죠?
  계산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이형식 위원  그래서 이거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신동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병해충 공동방제 헬기 임차료는 이 과목이 잘 못 되었어요.
  이 제목을 병해충 공동방제 헬기임차로 하면 안 되고 뭐 드론 약제구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소규모 경작지에 대해서 살포를 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제가 좀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이형식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오실 때 우리 과장님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한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 헬기가 지금 예천농협하고 남 예천농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서 다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 하고는 틀린 성질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쓸 때 헬기임차라 쓰면 안 되고 드론 사용하는데 뭐 다른 이름을 적절하게 붙여서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 저 소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거 심의하시면서 하시기전에 다른 위원님들한테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안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했습니다.
  다는 못하고 위원님들 오신 분들은 했고 그다음에 저희 농촌지원과장하고 담당자하고 여기 와서 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계수하기 전이라도 설명을 안 드리신 위원님들 계시면 사업을 또 맹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위원장 강영구  그러면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45쪽부터 356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 위원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체육사업소장 김회영  예.
김은수 위원  346쪽에 해외 스포츠마케팅 추진은 이거는 무슨?
○체육사업소장 김회영  예, 저희들이 종전에 준비해왔던 사업인데요. 중국과 체육 관련해서 교류 사업을 계속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저희들 한국에서 하고 하반기 때는 중국에서 하는 걸로 계속 추진을 해 오다가 이번에 한번 꼭 추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김은수 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신규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김회영  예, 그렇습니다.
김은수 위원  음...그래 교류?
○체육사업소장 김회영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은수 위원  예. 그리고 347쪽에 제일위에 전국 육상 혼성경기 여기에서 개최를 하는 모양이죠?
○체육사업소장 김회영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각종 대회가 연초에 다 확정되는 게 아니라 추가로 자꾸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경보경기도 추가로 저희들한테 확정된 경기라서 그렇게
김은수 위원  그런데 예산은 5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김회영   예, 그렇습니다.
  경기자체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김은수 위원  작아요?
○체육사업소장 김회영  예, 예.
김은수 위원  그런데 전국대회라 하니까
○체육사업소장 김회영  인원수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대회는 전국대회지만 인원수가 많지를 않습니다.
김은수 위원  그리고 348페이지에 국무총리기 전국 검도대회도 또 개최를 하는데 이거는요? 이거는 예산이 많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김회영  이것도 저희들이. 이거는 결정된 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결정된 게 얼마 안 돼서 추경에 그렇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수 위원  그런데 예천에 검도가 뭐 하시는 분이 많아요?
○체육사업소장 김회영  아마 검도대회는 이번에 예천이 처음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인데 여기는 또 지원하는 예산이 5000만원씩 되는데 여기도 뭐 전국이고 이 앞에 이쪽에 이거도 뭐 혼성경기도 전국대회인데 하도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 했는
○체육사업소장 김회영  의원님께서 대회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은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쪽에 그라운드 골프장은 어딘데요?
  휴게실 설치하시네요?
○체육사업소장 김회영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왕교 가시다 보시면 파크골프하고 그라운드골프장이 지금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라운드 골프장에 휴게실이 없다고 회원님들께서 자꾸 요청을 하셔서 컨테이너를 하나 놔 드릴까 싶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수 위원  그럼 풍양은 뭐 어떻게 설치해 주시는데요? 여기는 또
○체육사업소장 김회영  풍양은 와룡 게이트볼장인데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 보니까 거기도 가니까 시설이 굉장히 동네 안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되고 열악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컨테이너를 놓을 것이냐 아니면 조립식으로 할거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여건이 지금 민원관계도 있고 이래서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은수 위원  컨테이너 해주면 여기도 800만원이면 될 것이고 그죠?
○체육사업소장 김회영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지금 현재 컨테이너 박스가 진입로가 협소해서 컨테이너 박스는 좀 힘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립식으로 아마 해야될 거 같습니다.
김은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346쪽에요 제일 밑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예천 파크골프 활성화사업 지원 해서 1500만원 있잖아요?
  여기 사업 내용이 뭐 어떤 거죠?
○체육사업소장 김회영  예?
신동은 위원  사업내용이?
○체육사업소장 김회영  여기도 골프협회에서 운영경비 쪽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셔서 뭐 운영경비 쪽으로 조금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신동은 위원  운영경비라고요?
○체육사업소장 김회영  예, 많이 회원수가.
신동은 위원  음...전번에 언젭니까?
  저...질의에서인지 그 파크골프장에 수세식 화장실관계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뭐 어떻게 되었죠?
○체육사업소장 김회영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그거는 수세식은 사실 관리라든가 이런 게 비용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신동은 위원  이동식 있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김회영  예, 이동식이라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또 이동식도 냄새가 좀 이런 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를 많이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신동은 위원  지금 거기에 화장실이 재래식이 있지요. 그죠?
○체육사업소장 김회영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거 뭐 냄새가 많이 안다고 얘기가 많던데.
○체육사업소장 김회영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협회에서 건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많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 수세식 화장실을 갖다 놓으면 화장실도 해결이 되고 손 씻는. 지금 손 씻는데도 없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김회영  예,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손 씻는 데도 해결이 되는데 그걸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체육사업소장 김회영  예,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347쪽에 민속놀이대회 개최 지원 전액 감되었는데 이거는 뭐 안 해서?
○체육사업소장 김회영  그때 구제역 때문에 전국적으로 구제역 때문에 못하게 되어서 혹시 염려스러워서 예, 그렇게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그래요?
  그 다음에 348쪽에 제일 위에 보면 춘계 전국 중고육상대회 개최 지원해서 1억 6000만원 이거 1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런데 이거 성립 전 예산으로 표시가 되었네요?
  그러면 집행이 이미 되었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김회영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김회영  예, 예.
신동은 위원  그런데 기존에 1억 5000 이건 뭐죠?
○체육사업소장 김회영  이건 당초에는 군비만 갖고 저희들이 개최를 하려고 했었는데 도비가 2000만원 나중에 도비를 받게 되어서 군비는 1000만원 삭감하고 도비 2000만원해서 그렇게 1000만원 증액되어서 1억 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럼 이게 당초에 군비를 1억 5000을 세웠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김회영  예, 예.
신동은 위원  그럼 1억 5000선 상태에서 아, 성립 전 예산이 1억 6000 내려온 상태에서 집행이 되었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김회영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 예. 그 밑에 육상경기대회는 전액 감 되었는데 이거는 실지를 안 하는 겁니까?
○체육사업소장 김회영  이거는 작년도에 개최를 했기 때문에 연속으로는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또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을 잘 못 세운 거네요?
○체육사업소장 김회영  당초에는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세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속은 개최가 힘들다고 해서 그래서 삭감...
신동은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정창우 간사님.
○간사 정창우  네,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354페이지에 공연장 냉난방 자동제어 모바일 시스템 구입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직원이 핸드폰으로 말 그대로 온도를 뭐 제어하는
○체육사업소장 김회영  예, 그런 뜻입니다.
○간사 정창우  이게 필요해요?
○체육사업소장 김회영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구개편이 되다 보니까 시설팀에 사실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상시로 거기 직원이 상주를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뭐 출장을 가야될 경우도 있어서 시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정창우  양궁장 거기에다 쓰신다는 얘기에요?
○체육사업소장 김회영  예?
○간사 정창우  어디에다?
○체육사업소장 김회영  문화회관입니다.
○간사 정창우  문화회관요?
○체육사업소장 김회영  예, 예.
○간사 정창우  이게 8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게 800만원 값어치를 할까요?
          ( 웃음 )
○체육사업소장 김회영  글쎄 저희들 거 뭐 아직까지는 추측해보지 못해서 일단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조금 여유가 되면 필요 없는 사업인데 사실은 직원이 상시 대기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간사 정창우  이게 있으면 한 달에 뭐 그렇게 쓸 일이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김회영  그래서 아직까지 처음이다 보니까 뭐 몇 번을 할지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정확하게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정창우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소장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351페이지에 아까 신동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그라운드  골프장 휴게실 설치에 대해서 지금 설치를 하시고자 하는 위치가 하천부지입니까? 아니면 일반 부지입니까?
○체육사업소장 김회영  그거는 주로 다 하천부지로
○위원장 강영구  하천부지죠, 그죠?
○체육사업소장 김회영  예, 예, 예.
○위원장 강영구  하천부지 사업비 들여서 할 수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김회영  글쎄 지금도 거기 보면 컨테이너 박스가 지금 한 개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그게 아마 뭐 가설건축물이라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가능해요?
○체육사업소장 김회영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 별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금 도시건축과죠 그죠? 건축과에는 지금 하천부지 이의가 들어오면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컨테이너도 조립식이 아니라 컨테이너도 현장 조치를 안 하게 되면 30만원,50만원, 80만원 세 차례에 걸쳐서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도 하천부지인 거로 알고 있어서 지금 사업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립식으로 짓는다. 이건 좀 맞지 않은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체육사업소장 김회영  예, 일단 저희들이 뭐 판단하기는 이동식으로 해서 가설건축물로 해서 컨테이너 놓는 걸로 지금 그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음...그거 잘 검토를 하셔서 하천부지에는 지금 실제적으로 한천에 있는 모든 건축물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 감안하셔서 잘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김회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및 현장 확인을 위하여 4월 24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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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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