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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예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4월25일(목) 오전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예천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예천군수 제출) 
○위원장 강영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별 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하고 국비 균특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은 되도록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릴 실 시에는 꼭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얘기를 좀 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추경예산에 삭감 부분이 실제로 논의가 좀 많이 되었었습니다. 
  네 가지 다섯 가지에 걸쳐서 있었지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전부 다 통과 하는 거로는 했지만, 거기에 쟁점이 되었던 부분 환경미화원 통합 휴게실 장소 이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다뤄서 전체적인 보건소에 대한 부분이 거론되지 않았는데 일부 업체 그런 데를 줘서 좀 담았다는 거는 조금 위원님들께서 얘기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2층 구의회청사에 단체를 7개 단체를 하신다. 그러는데 그 단체에도 관변단체 위주로 선정을 하게 되면 차후에 여타 저타 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새마을 같은 경우 남산에 있는 새마을 같은 경우 오히려 2층 구청사로 만일 오게 된다면 그런 건물에 접근성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새마을단체를 이쪽으로 이적해서라도 그런 사무실을 오히려 고려를 해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았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구의회청사 거기에 관한 부분은 단체들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출예산안 특별회계와 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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