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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10월23일(수)오전09시08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3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3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19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
  5. 4.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예천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3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23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3. 2019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의장제의)
  5. 4.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제출)
  6. 5.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7. 6.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8. 7.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9. 8.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0. 9. 예천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 10. 휴회의 건(의장제의)

(09시 08분 개의)

○의장 신동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시현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시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10월 16일 강영구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2019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10월 17일 제23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10월 22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귀농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23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에서 가결한 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예천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9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09시 11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23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09시 11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정창우 의원, 조동인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3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의장제의) 

(09시 12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제출) 

5.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09시 13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황병수  주민복지실장 황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주민복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예천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가 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고 유가족의 명예로운 삶을 등하기 위하여 보훈 명예 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당을 증액하여 국가 보훈 대상자들이 사기를 앙양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원 사업의 범위를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1호부터 7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를 제18호까지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호부터 7호까지는 순국 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 군경, 공상 군경, 유공 수훈자에서 18호까지는 보국 수훈자 625 참전 제  참전 유공자, 419혁명 사망자, 419 혁명 대사장, 419혁명 공로자, 순직 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 공로 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 공로 상이자, 국가 사회발전 특별 공로자로 각각 확대 시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훈 명예 수당은 현재 월 7만에서 3만원이 증액된 월 10만원으로 증액코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는 지난 간담회 시 설명드렸기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 수당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을 증액하여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참전 명예수당을 월 7만에서 월 10만으로 3만원을 증액코자함입니다.
  또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3만에서 2만이 증액된 월 5만으로 증액코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지난 간담회 시 보고 드렸기에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동은  네, 실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죠?
  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반대 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09시 19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농정과장 장덕철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신향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희 농정과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특히 2019년 농산물 대축제가 무사히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데 감사드리며 저희 농정과 소관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 사업 관리 기본 규정에 따라 귀농인 지원에 관련한 사후 관리 기관을 각 사업별 지침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명 변경입니다. 현행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를 예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근거 상위법령의 변경입니다. 
  현 농업농촌 및 식품 기본법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령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2조에 귀농인의 명확한 정의 수정입니다. 
  현재 만 55세 미만자로 되어있는 귀농인에 대한 정의를 만65세 이하이면서 이주 직전 1년간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 정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귀농지원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 기관 변경입니다. 
  현재, 지원 후 5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각 사업별 사후 관리 기관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은 10년 ±3년,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 장비의 경우 5년 ±2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3번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 사업 관리 기본 규정 제60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붙임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은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우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주신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시에 귀농인을 보는 연령이 55세에서 65세로 이제 변경되면서 이전에 적용을 받지 못하던 분들도 이제 경과조치 사항으로 이제 적용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보니까 경과조치 조문을 보면은 귀농자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귀농자 명칭 변경에 관해서만 경과조치가 되는데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 시행 당시에 귀농자에서 귀농인으로 이제 바꿨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네.
정창우 의원  이거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건데. 명칭 변경이 되더라도 기존에 혜택을 못 받으시던 분들까지도 이제 소급 적용이 되어서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 일단 궁금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급적용을 한다고 치면은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이제 시행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가 있고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면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조금 줄어드는 맹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네, 정창우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경과조치, 부칙 제2조인데 거기는 귀농자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로 돼있고 정의원님 말씀하신 그 귀농자에 대한 명칭뿐만 아니라 귀농자의 정의에 관련돼 있습니다. 귀농자의 정의가 기존에 55세 미만인 자로 되어 있던 것을 귀농인이 65세까지 범위가 넓어지면서 타지역에서, 이주까지 직전의 타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경과조치로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창우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게 분명하게 조항에 포함되어 있어야 제가 봤을 때 정확한 조례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게 옳은 일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해석의 여지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귀농자로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귀농자에서 귀농인으로 변경된 단순한 그게 아니고 귀농인에서 귀농자의 정의가 당초에 55세 미만으로 돼 있던 것을 귀농인으로 바꾸면서 65세까지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관계되는 경과사항에 대해가지고는 경과조치에 준용하도록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 공포가 되고 나면은 55세에서 65세사이에 계시는 분들도 적용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예,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09시 28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성철  도시과장 강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청신도시와 원도심 상생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39쪽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토지 분할 및 발전 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을 정비하고 용도 지구의 통폐합, 명칭 변경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항하여 조례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 변경사항으로 경사도 30도 미만을 평균경사도 25도 미만으로 변경으로 안 제23조에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대하여 개발행위 운영지침으로 운영하던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 신청 구비서류 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24조 2에 발전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변경으로 건축물의 산정 기준을 주거용 건축물의 세대수를 호수로 개정하고 도시지역에 제한이 없던 것을 도시지역 내에서는 발전시설을 제한하고 경사도를 평균경사도 15도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외 규정으로 건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은 가능하나 신청지 20m이내에 주택지가 있을 경우로 제한하였으며 신청인 주택만 있을 시에는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풍력발전 입지 기준을 마련하여 학교 등 정원 시설과 10호 이상 주거지에는 1.5km, 10호 미만의 주거지는 1km밑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사항으로 용도지구의 통폐합 및 명칭 변경으로 미관지구, 경관지구를 경관지구로 시설보전지구, 보호지구를 보호지구, 특정용도 제한 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의 증축을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였고 안 별표6에서 10까지, 별표 21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수소연료 공급시설 설치를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며 예천군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제6조부터 9조까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42쪽부터 127쪽까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별표는 지난 번 간담회 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은  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09시 34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귀희  보건소장 윤귀희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행복하고 건강한 예천 만들기를 위하여 애써주시고 늘 보건 업무 추진에 관심 가져 주심을 감사드리며 131쪽 보건소 소관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에서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단순히 상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따르는 조문으로 조례에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례 근거는 기획감사실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공문에 의하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입법예고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으며 132쪽의 개정조례안과 133쪽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은  네,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천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09시 37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곤충연구소장 박덕영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곤충연구소 업무에 대하여 큰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천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 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 발전 기반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예천군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범위입니다.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 시설 장비 고 ,    기업 유치, 민간 전문가 양성 및 조직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육 사업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 내지 9조에는 추진단 구성 및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입니다. 추진단은 민간 전문가인 추진단장,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하고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으로 법인화하며 군수는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 인건비와 운영경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11조와 12조에는 사업비 환수와 지도 감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고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 허위 또는 부정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거짓보고를  받았을 때는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수는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과 운영사항과 회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13조 내지 15조에는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신활력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기능 체계 조정, 사업비 투자 결정 및 세부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예천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은 올해 추진단 사무국장과 사무원 인건비 1,720만원이 조치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첨부되어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시에 성별균형을 고려하라는 의견이 있어 안 제14조 제3항에 반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 시에 보고 드렸으므로 책자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 내용은 신활력사업 추진단 사무국장 및 사무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1인 월 250만원씩 지급하고 사무원은 1인에 한해서 월 18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총 소요예산이 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신동은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에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의장제의) 

(09시 43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과 토·일 휴무로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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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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