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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10월31일(목)오전11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예천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3.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예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5. 예천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예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8. 7. 예천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9. 8.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예천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향순 의원 외 1인 발의)
  4. 3.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영구 의원 외 1인 발의)
  5. 4. 예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영구 의원 외 1인 발의)
  6. 5. 예천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동인 의원 외 1인 발의)
  7. 6. 예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정창우 의원 외 1인 발의)
  8. 7. 예천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정창우 의원 외 1인 발의)
  9. 8.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신동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시현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시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10월 29일 신향순 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강영구 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조동인 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창우 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예천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1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2019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도록 하겠습니다.

2. 예천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향순 의원 외 1인 발의) 

(11시 02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미세먼지 절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향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  신향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 물질의 배출을 저감 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주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대기 측정망 설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정보 제공 및 경보 발령에 따른 야외 행사 조치 협력 체계 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 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예산조치,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 없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및 성별 영향분석 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예천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은  네,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미세먼지 절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영구 의원 외 1인 발의) 

4. 예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영구 의원 외 1인 발의) 

(11시 05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영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  강영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거 신동은 의장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및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위탁사무,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운영, 수탁기관의무 등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및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약체결 및 위탁계약의 해지, 수탁기관의 의무, 지도감독 및 평가를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조치,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에 있어 관심 있는 지역민으로 확대 및 공개모집의 의견이 있어 검토한 결과 제시한 대안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향후 검토할 계획이며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항으로 군수는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예천군 농촌인력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는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농촌인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농촌인력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지원센터는 센터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농업관련 구인 및 구직등록, 취업알선 및 연계, 농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 연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안 제5조와 제7조에서는 농촌인력센터의 보조금 등의 지원 및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며,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 과 같으며, 관련근거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예산조치는 추후반영 할 예정이며, 
  신․구조문대비표,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 없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및 성별 영향분석 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예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은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동인 의원 외 1인 발의) 

(11시 13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동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의원  조동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정의를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한 희생자로 인정되거나 또는 사법부의 판단 입증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과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그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근거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예산조치,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 없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및 성별 영향분석 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은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회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정창우 의원 외 1인 발의) 

7. 예천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정창우 의원 외 1인 발의) 

(11시 17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창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호명·지보·풍양의 정창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및 예천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는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자립생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 보호자 및 장애인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경비사 경비, 주거환경개선,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아울러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우선 지원 대상 및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근거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54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예산조치는 추후 반영 할 예정이며,  신․구조문대비표,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 없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및 성별 영향분석 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천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어린이 보호 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에는 군수 등의 책무, 기본 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9조에는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 근거로 도로교통법 제12조, 교통안전법 제17조와 제18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예산조치,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및 예천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은  네,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 25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및 이동 지원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건설교통과장 장사휘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 발전과 건설교통과 관련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존 장애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 자격을 재규정함으로써 교통 약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1호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를 당초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1항의 규정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 2호 이용대상자에 임산부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조치는 금년도에 기 반영 운영 주인 예산 2억 1천 6백만 원입니다.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내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일부개정조례안과 8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는 당초 6대 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대당 월 300만 원, 1년 분 2억 1,600만 원입니다.
  변경은 내년도부터 임산부 이용예산 월 50만 원을 추가하여 6대 분 월 350만 원, 1년 분 2억 5,200만 원입니다.
  년도 별 비용추계결과와  재원 조달 방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은  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성큼 다가온 가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장을 다니시며 현지 확인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현지 확인 진행을 위해 현장 정비와 보고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현지 확인을 통해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화전~사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꼼꼼한 시공이 이루어져 앞으로 주민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전국이 긴장하고 있는 즈음에 최신의 소독설비와 전문 인력을 갖춘 예천군 거점소독시설이 준공 운영 되어 관내 가축 전염병 유입 방지와 차단 방역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시공 상의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지적 사항 및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부실 시공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행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일부 특정인이나 단체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전 군민들이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원활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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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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