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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11월4일(월)오전11시08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3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3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3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23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창우 의원 외 1인 발의)
  5.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08분 개의)

○의장 신동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시현  의사팀장 이시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사항입니다.
  10월 28일 조동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9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 및 청취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10월 29일 제23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10월 31일 정창우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23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김은수 의원, 신향순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23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창우 의원 외 1인 발의)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정창우 의원 외 한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창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호명·지보·풍양의 정창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에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중 평소 동료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해 하는 사안,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으로 답변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일자는 2019년 11월 5일부터 11월 8일가지 4일간으로 시간은 오전10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개별 출석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직급별 존칭은 양해해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5일 부군수, 행정지원실장, 새마을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관리과장, 산림축산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곤충연구소장이며 
  11월 6일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새마을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정과장, 건설교통과장, 건축과장, 체육사업소장, 곤충연구소장입니다.
  11월 7일 부군수, 주민복지실장, 행정지원실장, 재무과장, 종합민원과장, 환경관리과장, 농정과장, 도시과장이며, 
  11월 8일 부군수, 환경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민의의 대의기관으로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군정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은  정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정창우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시 계획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6인으로 하되,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위원장에 조동인 의원, 간사에 정창우 의원, 위원에 신향순 의원, 강영구 의원, 이형식 의원, 김은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예천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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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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