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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4월17일(금) 오전 11시08분


  1. 의사일정
  2. 1. 제23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제235회예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5. 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3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제235회예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5. 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7.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신동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당 이시현  의사팀장 이시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4월 8일 예천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4월 10일 제23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예천군수로부터 4월 9일 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4월 13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2020년 3월 5일 예천군수로부터 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 예천군 빈집정비지원에 관한 조례,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

2.제235회예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조동인  의원, 강영구 의원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3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11시11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조기 근절을 위한 주민계도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군 공직자들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거듭 올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입니다. 긴급 생활비 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등 코로나19 지원예산과 예천사랑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지원 및 주민불편민원사업, 마무리사업 등과 일부 필수경기를 반영하였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금해 1회 추경예산 규모는 360억 27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334억 5500만원, 특별회계가 25억 7200만원입니다. 총규모는 5336억 65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 334억 5500만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이 15억원, 지방교부세가 44억 1900만원, 조정교부금이 52억 6300만원, 보조금이 101억 85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20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총 25억 7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4100만원 감소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1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및 경상사업비 계상내역입니다.
  재난기본소득지원에 55억 4600만원,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에 14억 8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5억 4600만원, 예천사랑상품권 추가제작비에 13억 5400만원, 전기료 등 소상공인 지원에 20억 1900만원,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2억원,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분담금에 1억 4300만원, 송평천 생태하천 유지관리 부담금에 1억 3900만원, 우수농특산물 포장재 개선지원사업에 1억원, 예천읍 청사 이전에 따른 집기 구입비 1억원,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비로는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 50억원, 예천읍 전선 지중화사업비 16억 4700만원,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 남산공원 및 폐선부지 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 설계비 6억원, 예천국궁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6억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장비구입비 3억 7500만원, 곤충생태원 임시주차장 조성비 1억원, 예천읍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비 4억 4000만원, 호명면 오천도시계획도로 개설보상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 보조사업입니다.
  재난긴급생활비지원에 42억 6600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14억 400만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에 12억 1000만원, 긴급복지지원에 8억 7100만원, 예방적 코호트 격리시설 참여자 특별위로금 지원에 1억 3700만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억 3600만원, 소상공인 코로나 19 피해점포 지원에 13억 1500만원, 일자리 특별지원사업 지원금 6억 8300만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3억 4200만원, 특별공공근로사업 3억원, 용문사 영산회괘불탱 보호각 건립에 8억원, 토양 개량제 공급에 5억 200만원, 양돈농가 울타리 지원사업에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호명 금능1리 농로 확·포장에 5억원, 유천면 예천노인전문요양원 진입도로 확·포장에 3억원, 예천 생천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에 2억 5000만원, 구 평화사진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1억원, 코로나19 피해 농어촌버스 손실금 지원에 9400만원, 예천읍 용산리 용산천 정비에 3억원, 보건소 구급차 구입에 2억원, 벤로형 스마트온실 설치에 2억 300만원, 호명 오천리 체육공원 조성에 3억원, 효자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에 2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주요사업으로 도청 신도시 정수대 5억 400만원, 예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억원, 감천 상수도 벌방 급수구역 확장에 1억원, 도청 신도시 하수 처리시설 관리대행 부담금에 1억 6200만원, 풍양면 주민 소득증대 지원사업비 5억 4700만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에 1억 6000만원, 석관천 지방하천 기본계획 용역비 1억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은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9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에 이형식 의원, 간사에 김은수 의원, 위원에 강영구 의원, 조동인 의원, 정창우 의원, 신향순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20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당면한 의정업무 추진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예천군 삼강문화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삼강문화단지 일원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삼강문화단지의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11조에서는 삼강문화단지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먼저 개관 및 휴관은 개관일은 휴관일을 제외한 매일이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근로자의 날 그리고 12월 31일입니다.
  다음은 관람료 등 각종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람료는 소인 및 청소년이 2,000원이고 대인이 3,000원입니다.
  관람료 감면은 전액감면이 만 2세 이하의 영·유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며 50/100 감면은 예천군민 그리고 20/100 감면은 10인 이상의 단체관람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2조에서 20조까지는 캠핑장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종 시설 이용에 관한 규정은 이용료는 성수기 기준으로 오토캠핑장이 4만원, 모빌홈은 일반형이 13만원, 필로티형이 15만원입니다.
  이용료 감면은 30/100 감면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예천군민 등입니다.
  지난 간담회 시 감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과테마파크의 캠핑장에 감면이 예천군민이 30/100인데 저희 당초 안에는 20/100에서 통일하자는 데에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시 내용을 정리를 하고 조례규칙 심의회를 재개최해서 30/100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안 21조에서 27조까지 시설의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시설의 관리위탁 및 대상규정 그리고 위탁의 내용 및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예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그리고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2020년 본예산에 11억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지난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내용이기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은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4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창우 의원  실장님?
○의장 신동은  예.
정창우 의원  미움 받을 용기로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확대가 되어서 전 군민 여러분들께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고 행정당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면서 방역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공직자분들의 행동이 언론 및 SNS에 비춰지면서 군민 여러분들의 불안감과 원망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의장 신동은  근데 잠깐, 정창우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은 아닌 거 같은데요.
정창우 의원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게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신동은  예.
정창우 의원  그래서 이에 드러내지 않고 그냥 있는 것보다 이렇게 임시회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군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군민 여러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에 있어서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짧은 소견을 말씀해주신다면 군민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의장님의 짧은 말씀 요청 드립니다.
○의장 신동은  예, 정창우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의 내용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대해 가지고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 있다,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좀 해달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행과정에서 군민들이 다소 불편이나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개별적인 루트로 그런 사항들을 주문을 하고 시정을 해줄 것을 요구도 하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보건소를 비롯해서 관계 부서에서 계속 연일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회의도 거기에 고생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더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소하게 출석공무원도 제한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하나의 힘을 보태는,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아무리 잘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치더라도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또 개별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든지 하면은 종합적으로 집행부에다가 전달을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군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정창우 의원  예.

(11시28분)

○의장 신동은  예,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 일 휴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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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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