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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4월23일(목) 오전 11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예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3. 2.예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4. 3.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5. 4. 예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신동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당 이시현  의사팀장 이시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2020년 4월 17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11시01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은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13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4월 17일에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사와 심도 있는 질의 답변, 현장 확인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5336억 6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775억 4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61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해 추경예산은 360억 2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은 334억 5500만원,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25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천사랑 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 코로나19 관련 예산 편성으로서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인지 면밀한 검토를 하였으며 예산규모의 적정성, 효율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대부분은 위기에 직면한 군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기를 부양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예산 편성이라 판단되나 심사 과정에서 대두된 쟁점사항으로는 첫째, 당초 본 예산에서 삭감되었으나 사업변경 없이 재요구한 사례가 있어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업의 면밀한 검토뿐만 아니라 의회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무인발급기 구입 외 1건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편성 및 회계업무의 부적절함으로 향후에는 예산 및 회계업무에 더욱더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리며 셋째, 예천읍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마지막 넷째, 남산 아이라온누리 및 폐선부지 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심도 있는 검토와 벤치마킹을 통해 예천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예산에 대해서도 시급성과 효과성은 물론 예산편성과목과 예산부기 등이 적절한지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은  예,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예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07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이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도 있게 승인해준 예산인 만큼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집행까지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천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서 상위법령인 지방세 기본법에서 영세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과세 전 적부 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의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1조에는 선정 대리인의 신청방법 및 절차, 통지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42조에는 선정대리인의 의무와 우대 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세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7페이지 일부 개정조례안과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12페이지 관계 법령, 15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들은 지난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소망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은  예,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11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제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원내용을 추가 및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제4호에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카드수수료, 생계지원비 등의 지원을 추구하고 안 제3조 제5호에 그 밖의 소상공인 보호 및 경영 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내용을 변경하며 안 제4조에 거주 및 영업 유지기간 삭제를 통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행으로 최근 3년간 예천에서 거주하고 3년 간 예천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에서 3년이란 규정을 삭제하여 신도시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를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조 2이고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조치는 추경예산에 17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심사, 입법예고결과,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거나 해당이 없습니다.
  21쪽 일부개정조례안과 22쪽 신구조문대비표, 24쪽 관계 법령은 참고해주시고 25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전기료 지원은 14억 900만원, 카드 수수료 지원은 3억 4200만원으로 총계 17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쪽 비용추계 상세내역입니다. 전기료 지원 14억 900만원은 군비사업입니다. 소상공인 2348개 업소 전체에 사업장 당 60만원 한도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 6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수수료 지원은 3억 4200만원의 예산인데 도비가 1억 7100만원이고 군비가 1억 71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1억 5000만원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0.8%,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은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16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전재달  안전재난과장 전재달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안전재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조례의 위임근거 규정이 삭제된 이 조례를 폐지하고 자연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폐지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천군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연재해 대책법 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및 비용추계,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폐지조례안은 34쪽에서부터 36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시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은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무사히 마치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심사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날로 증대되는 군민들의 고통을 덜어 드리고자 긴급 편성한 재난기본소득 등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이 경기침체와 매출감소, 경영난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지역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과 농산물 판매 급감, 노동력 수급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 그리고 코로나19로 생활이 더욱 힘들어져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계층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심사 중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지역의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인 만큼 군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면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됩니다.
  지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 다가오는 5월에는 가족, 이웃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얼마 남지 않은 봄도 만끽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하신 분들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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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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