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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예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11월24일(월) 오전 11시 36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51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51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예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예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 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12. 11.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51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51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동은 의원 외 1인 발의)
  5.  4. 예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6.  5.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7.  6.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8.  7.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9.  8. 예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 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10.  9.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 10.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ㆍ관리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2.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6분 개의)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현우  의사팀장 조현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예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지난 11월 16일 제251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예천군수로부터 11월 18일 예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 11월 20일 2022년도 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22일 정창우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24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21년 11월 11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1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9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1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4일부터 12월 20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251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40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2항 제251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강영구 의원, 이형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51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동은 의원 외 1인 발의) 

(11시41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정창우 의원 외에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창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호명·지보·풍양의 정창우 의원입니다. 
  김은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 일자를 말씀드리면 2021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간 중 6일간이며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실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직책별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개별 출석 일정은 11월 25일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행정지원실장, 예천읍장, 용문면장이고 11월 26일 재무과장, 새마을경제과장, 종합민원과장, 효자면장, 은풍면장이며 11월 29일 문화관광과장, 환경관리과장, 농정과장, 감천면장, 보문면장입니다. 11월 30일 산림녹지과장, 축산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과장, 호명면장, 유천면장이고 12월 1일 건축과장, 안전재난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용궁면장, 개포면장이며 12월 2일 체육사업소장, 곤충연구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지보면장, 풍양면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 일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기간 중 5일간이며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관계공무원의 개별 출석 일정은 12월 6일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환경관리과장, 건축과장이고 12월 7일 부군수, 행정지원실장, 새마을경제과장, 종합민원과장, 보건소장이며 12월 8일 부군수, 주민복지실장, 문화관광과장, 체육사업소장, 곤충연구소장입니다. 12월 9일 부군수, 농정과장, 산림녹지과장, 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고 12월 10일 부군수, 건설교통과장, 도시과장, 안전재난과장,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통해 군민의 대표자로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군정 추진 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한편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군정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정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정창우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5.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47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주민복지실장 윤상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에 의거 보장 기관의 자활기금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자활기금의 존속 기한을 삭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 기간 삭제와 안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간사 명칭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예천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희망복지지원담당을 희망복지지원팀장으로 변경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은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 조치, 규제 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서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6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8, 9페이지 관계법령은 유인된 내용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예천군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위원회 설치 등의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으로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함에 있고 안 제6조제4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하며 그 외에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 조치, 규제 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서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12페이지 일부조례개정안과 1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14, 15페이지 관계법령은 유인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민 복지를 위한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54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행정지원실장 안상훈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실 소관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장기근속 퇴직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예천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전한 퇴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일률적인 국내외 연수 지원과 포상금품 제공 근거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호는 조례의 정의를 정비했습니다. 후생복지 제도의 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에 군의원님과 청원경찰을 추가하였고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의 명칭을 공무직 근로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제5호 및 제6호는 장기근속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후생복지 사업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 배경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는 사항이고 목적은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국내외 연수 지원과 기념 금품 지급은 예산 낭비 관행이라는 지적에 따른 권고 조치를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제4항은 2021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예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간사를 총무팀장에서 후생복지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국민권익위 지자체 장기근속 퇴직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사항입니다.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 제50조, 2021년 예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위원회 서면 심의 결과에 따른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 조치, 규제 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습니다.
  21쪽부터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거기 제2조에 보면 조례의 정의에서 소속 공무원에 군의원을 포함을 했잖아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신동은 의원  이거는 어디 권익위원회나 어디에 어떤 행정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지금 저희들이 맞춤형복지제도하고 건강검진제도 하는 내용에 보면 군의원님이 포함돼 있어서 이것도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도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신동은 의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소속 공무원에 군의원을 포함을 시켜놨고 그 다음에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있어가지고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2시00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항상 저희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소상공인 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소상공인의 거주지 주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소상공인의 거주지 주소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의 거주지 주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에 주민세를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주소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2조제3의 전통시장 청년상인 발굴 육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예천군 등록 전통시장 내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만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이며 지원 내용은 사업장 시설 및 장비 비용, 홍보 및 창업 제품 개발 교육에 필요한 비용, 사업장 임대료 등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및 제3조와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 조치 사항으로 2022년 본예산에 1억 9600만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규제 심사는 해당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29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30페이지, 3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32페이지, 33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비용추계서는 2022년도에 1억 96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비용추계 상세 내역은 사업장 시설 개선 및 장비 구입 비용으로 개소 당 3500만 원 곱하기 5개소 1억 7500만 원, 임대료 지원으로 50만 원 곱하기... 70% 해서 2100만 원을 반영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 의원  질문은 아니고요. 지난 심의 당시에 제가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차 좀 강조를 해서 당부를 드리려고 제가 손을 좀 들었고요.
  이게 주소와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거다 보니까 예천군 관내에 있는 사업장이면은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건데, 지난 심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인근 지자체에도 이렇게 개정이 이루어져가지고 같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알아보시고 신경을 써달라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인근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하고 이런 거는 저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는 잘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 예천군 주민이 이제 다른 인근 지자체에서도 영업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좀 신경 쓴다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네, 그거는 아마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감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개정이 되지 싶습니다.
정창우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 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12시06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건설교통과장 박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예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 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농식품부 공모 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민간 위탁 사무명은 예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 운영입니다. 
  추진 근거는 예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추진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제23조,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내지 제6조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2022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지침상 시·군 역량강화사업 개편으로 시·군에서 전담 기관을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협약 추진 지침에도 사업 공모 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 사무 내용으로 위탁 범위는 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사업 추진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시군 역량강화사업에 관한 사항과 농촌협약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장소는 예천군 희망키움센터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기관 및 수탁기관 선정은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년이고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 후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청 자격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사회적 경제조직입니다.
  필요 예산은 사업비 2억 688만 원, 운영비 2400만 원, 인건비 2억 5248만 원을 포함하여 전체 4억 8336만 원입니다.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는 예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 내역에 대해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42쪽 민간위탁 사무 장소 위치도와 43쪽에서 45쪽까지 관계법령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2시11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도시과장 황재극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늘 저희 도시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의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3조에 도시 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가능 최소 면적을 5000㎡ 이상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의2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존치 기간을 3년 이하로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으로 유치원과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등과 50m 미만의 진입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을 심의 제외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2에서는 개발행위복합민원일괄협의회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8조에서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폐율의 완화 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부지 내에 수소 전기 자동차의 수소연료 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을 30%이하로 완화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59조의2에서는 농산물가공처리시설과 산지 유통시설의 건폐율 완화 대상을 인접한 시·군까지 확대 적용토록 하였으며 안 별표 22에서는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토록 추가를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제50조의 2, 57조, 59조의2 및 제84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 조치와 규제 심사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51쪽부터 54쪽까지 일부개정조례안과 55쪽에서 62쪽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63쪽에서 71쪽까지 개정 별표 안과 72쪽에서 80쪽까지 관계법령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ㆍ관리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2시17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농업기술센터 소장 성백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추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제정 이유는 예천군 지역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및 농외소득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농업인 등의 농식품 창업을 위한 기술 지원 및 교육 훈련 농산물 가공 제품 개발 및 시제품 생산 지원, 농특산물 가공 및 상품화를 위한 기자재 및 품질 관리 지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품목 제조 보고 등 식품 제조 관련 행정사항,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의 공동 브랜드 육성을 위한 홍보 및 지원의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5조에서 제13조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능은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사용, 수익 허가, 사용료,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 생산된 제품과 연계한 창업 지원 등 결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4조는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가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고 가공시설 운영 인력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가공시설의 사용, 운영 사항, 생산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는 가공시설의 사용입니다. 가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1개월 전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수익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소속 회원인 경우 매회 담당공무원에게 가공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공시설사용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사용 기간은 만료 1개월 전 사용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는 공동 브랜드 사용입니다.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 생산하여 품목 제조번호가 된 제품은 별도 신청 없이 가공기술지원센터의 공동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7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규제 심사, 입법예고 결과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는 추후 반영이며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안 제5조제4항에 운영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하여야야 함으로 변경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86쪽부터 106쪽까지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관리 조례안이며, 107쪽부터 109쪽까지는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110쪽에서 111쪽까지는 비용추계서로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23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11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및 자료 수집과 토·일 휴무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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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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