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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예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2월9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3.  2.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천군 문화·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건설교통과, 농촌활력과, 도시과, 체육사업소)
  3.  2.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4.  3.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5.  4.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6.  5. 예천군 문화·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7.  6.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8.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59분 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류아름  의사팀장 류아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12월 5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문화․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8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5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22년 11월 7일, 제25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클린예천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1월 28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건설교통과, 농촌활력과, 도시과, 체육사업소) 

(10시02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실·과·소장은 소신 있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되 2022년 추진실적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건설교통과장 박운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부서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건설교통과 직원 모두는 각종 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역동적인 예천 건설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장삼규 의원입니다.
  218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 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나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농로, 마을진입로 및 안길, 배수로 정비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기존에는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동의를 받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소유권 관계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기준을 내부지침을 정해서 농로하고 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가 10가구 이상이고 수혜 면적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을 주고 2㏊, 일정규모 미만인 10가구 이하나 수혜 면적이 2ha 미만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수혜 가구가 5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을 주고 나머지 5가구 미만인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삼규 의원  과장님 하여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우리 2022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우리 군에서 공영주차장 유료 운영을 8개소에 설치를 하고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신향순 의원  우리 들어가는 요금 받는 기계 설치 그거 대당 얼마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노외 주차장에 유료한 그 기계 말씀하시는 거죠?
신향순 의원  예, 주차장.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1개소 설치하는 데 약 한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 기계 설치하는데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신향순 의원  그러면 지금 8개소면 8개소에서 우리가 유료를 하고 있는데 노상에는 그게 없잖아요? 기계가?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노상에는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지금 예천읍에 몇 개나 돼요? 기계 설치한 데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기계 설치한 데가 지금 6개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6개 정도면 한 6억 되겠네, 그렇죠? 설치비용이?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래서 오늘 여기 실적을 보니까 8개소에 지금 우리 유료운영도 6000만 원씩 들어가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신향순 의원  그렇다면 설치하는 데 1억씩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 수익은 그렇게 많지 않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신향순 의원  이게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이렇게 설치를 들어가서 또 하면서도 비용하고 했을 때 우리 주차료 내는 거 하고 했을 때 너무 비현실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전체를 무료화하실 생각은 없어요? 유지비도 많이 들잖아요, 지금 이렇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기존에 작년 하반기부터 유료화 운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일정기간 동안 무료로 운영했었는데 주차요금 없이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장기주차로 인해서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차에 어려움이 많았었기 때문에 유료화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유료화를 진행하면서 수입이 떨어진 이유 자체는 30분간 무료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수입이 많이 떨어지고 30분이 지날 때마다 500원을 받다 보니까 수입료는 1년 따져서 한 7000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입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크게 많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입 대비 투자 비용은 차이가 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향순 의원  주민편의 맞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신향순 의원  주민편의가 맞다면 비용도, 설치비도 이렇게 많이 들고 운영비도 이렇게 많이 든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차를 대야 하는 사람들이 못 대서 불편해서 이렇게 유료화를 시켰다고 하셨는데 차를 대야 되는 사람이 정해져 있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대부분이 상가를 이용하기라든가 볼일을 보기 위해서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향순 의원  우리가 거기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한 6개월 이상 무료로 했었죠? 운영을,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신향순 의원  시범운영을 했을 때 큰 문제점이 없었어요. 문제점이 없었는데 굳이 신도시는 지금까지도 신도시 생기면서 지금까지는 무료로 하고 원도심에 이렇게 유료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천읍 같은 경우에는 읍내에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주차로 인해서 주차 공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주차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그래서 유료화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향순 의원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원도심에도 무료화를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면 주차장 확보를 더 하시든가, 이건 신도시에는 계속 무료화를 지금까지 하면서 원도심에는 연세 드는 어르신들도 많아요. 그런데 유료화로 이렇게 한다는 건 형평성에 저는 같은 군민으로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과장님, 김홍년 의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소규모 민원 숙원사업을 제일 많이 해결해 주고 계시는데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22년도에는 사업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수상경력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아주 드러나게 한 사업이 없었나 보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특별한 사업은 없었습니다.
김홍년 의원  218페이지 주민숙원사업 미지급 용지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해주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이 사업은 기존의 마을진입로나 안길에 동의를 해서,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최근에 많이 분쟁이 발생하다 보니까, 소유권 관계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홍년 의원  분쟁이 있는 지역만 해 주고 분쟁이 없고 몇 년 돼도 그런 주민들의 건의가 없는 데는 보상을 안 해주고 그래요? 연차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 그래서 금년도부터 총 전수조사를 통해서 각 마을마다 어느 정도 필지이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파악을 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현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을 선 시행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홍년 의원  이래 다녀보면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농로길 포장했는데 이런 데도 보상을 안 해주느냐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저희들한테. 그런 건 어떻게 연차적으로 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연차적으로 대상지역을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홍년 의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런 데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27페이지에 감응신호 구축사업에 대해서, 예천 구도심 외곽으로 신호등이 있는데 그런 데는 할 계획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감응신호는 지금 금년도에 예천읍에서 신도시 가는 도로에 4개소를 구축했고요. 주로 교차로에서 불필요한 좌회전을 줄이고 주도로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대상지역은 도로를 보면 예천읍에서 신도시 가는 도로하고 그다음에 신도시에서 지보 어신 나가는 도로, 그 도로의 교차로에 보면 아직 좌회전을 줄이기 위한 대상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도로에 중점적으로 10개소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감응신호를 구축하고 나머지 대상되는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도로 건설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응신호가 필요한 지역, 교차로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 감응신호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예천여고에 다리 건너가지고 감천, 상·하리 쪽에 가는 그 신호에 거기도 좌회전 할 때 많이 대기를 하거든요. 거기는 할 계획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 교차로 부분은 지금 좌회전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감응신호 대상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교차로에는 지금 당장 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홍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주민숙원사업을 원활하게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218페이지부터 그 이후에 우리 소규모 숙원사업하고 보면 도비가 많이 없어요. 안 그래도 도비 확보를 좀 몇 차례에 걸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도비를 이렇게 많이 받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도비 보조사업에 경북도 내 전체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 분배되는 예산은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확보를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숙원사업 보시면 164개 지구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의원  164개 지구 중에 지금 내년 2월이면 우리 설계가 끝이 나잖아,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의원  저번에도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산의 신속집행 부분은 장단점이 다 있는 사항입니다. 
  국가 전체로 봤을 때에는 예산을 신속집행 함으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에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일종의 사업 부분 착수하는 시기가 일시에 몰리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시행자 측이 봤을 때는 인력이나 장비 수급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지만 국가 정책상 지금 봐서는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사업은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164개 지구에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다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상반기에 다 발주할 계획입니다.
강영구 의원  그래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실장님의 의견은 또 다르시던데?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런데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상반기 발주를 하면 연내에 다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내에 발주를 하고요. 사업량이 큰 지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 사업기간이 2년, 3년 그런 경우일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는 필요한 예산, 그러니까 설계비라든가 보상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게 타당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구 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조기집행에 대한 취지는 지역경기 활성화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로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시장경기 활성화는 전혀 되지가 않는다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수급을 하지를 못 하거든. 그렇다고 봤을 때 이거 우리 또 기술직에 대한 공무원 분들도 그렇잖아요. 많은 인력이 배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꺼번에 이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쏟아부으려고 하니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부실의 근본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설계를 해놓되 시기적인 걸 봐가면서 적절하게, 물론 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정리를 해줘야 농사를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그 이후에 우리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서히 발주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조기집행 함으로써 실제로 부실공사가 안 이루어지고 일을 잘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 업체에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의 일이 몰리다 보면 사람도 인력도 구하기 힘들뿐더러 장비가 또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이런 마구잡이식에 대한 그런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제가 몇 군데 다니면서도 봤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형평성을 좀 맞춰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래야 또 우리 직원분들도 숨도 좀 쉬고 하지.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영농에 연관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에, 영농기 전에 사업을 진행을 하고 나머지 영농에 지장 없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예, 그리고 이 164개 지구 주민숙원사업 중에 또 배수로 정비 사업이 좀 많아요. 이게 읍·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이 금액이 안 되고 크다 보니까 우리 건설부서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여기에 올라오는 금액들은 대부분 3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들인데 여기에 지금 있어서 주로 개거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유관을 많이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현장상황에 맞춰서 사업을 계획을 할 겁니다. 주로 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개거 종류인 현장 타설 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배수로 자체가 직선이고 높낮이가 적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플륨관이라든가 그런 자재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영구 의원  되도록이면 면 단위의 사업들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무개수로관이나 유관을 하더라도 사업비가 많이 실려서 하는 우리 사업부서에 여기 건설부서의 지역개발팀에서 하는 사업들은 되도록이면 개거를 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과장님 해주시길 바랄게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226페이지에 우리 홍구동사거리 개설공사 있죠? 저번에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24년도 12월이면 준공이에요, 그죠? 이거 지금 우리 용역이 나왔어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아닙니다.
  지금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1월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강영구 의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발주에 대한 부분은 2차선으로 지금 계획을 그냥 하고 계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을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그 내용에 보면 2차선 도로를 구축을 해도 교통소통에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2차로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영구 의원  아니, 타당성 조사가 물론 그분들도 그 수요에 맞췄으면 물론 했겠지만 지금 현재 과장님, 우리 신도시 가는 4차선, 거기 4차선 도로 아니에요, 그죠? 본 도로가?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의원  거기도 지금 출퇴근시간 되면 마비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2차선을 해서 마비가 안 된다는 용역결과에 나는 참 아이러니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저쪽 우방 3차 거기가 지금 단선도로 아닙니까? 2차선, 그렇죠? 나오는 진입로가.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의원  지금 그래서 외곽을 뚫으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는 안동하고도 그러는데 거기도 아침저녁 시간대에 보면 출근 시간에 한 시간 반씩, 한 시간씩 걸립니다. 거기 빠져나오는 시간이. 그런데 이쪽에 지금 홍구동사거리 쪽으로 길을 내게 되면 틀림없이 이게 대란이 생기지 싶은데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교통량이 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첨두시간인 아침 출근시간대에 몰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사항인데요. 그 시간 이외에는 현재 있는 도로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외곽도로 개설이 되면 2차로만 해도 아침 출근시간대에 교통 혼잡한 시간대에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래요? 하여튼 걱정이 좀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진짜 신중히 판단하셔서 애초에 하실 때 그렇죠? 어차피 예산이 문제는 있으니까 예산은 어차피 조금 늦어지더라도 좀 더 크게 하는 게 좋지 싶은데 하여튼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수요에 좀 이렇게 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릴 때 우리 지금 저 외남본삼거리요. 과장님 지금 거기 회전교차로 하신다고 그랬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외남본삼거리가 아니고 예천교 앞에 교차로 부분 말씀했습니다.
강영구 의원  예천교, 이리 읍으로 들어와서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의원  읍으로 들어와서 어디를 회전교차로를 하신단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남산에서 예천 읍내로 들어오는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강영구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교량, 예천읍내 쪽에 그 부분에 회전교차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아, 천보당사거리가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아니고.
강영구 의원  그러면 대연장 내려가는 거기에다가?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그쪽 교차로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아, 거기에 회전교차로가 나와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현재 상황에서는 교량하고 제방도로하고 시내에서 나가는 도로 자체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교량 부분을 좀 확장을 해서 날개를 더 달아서 공간을 확보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영구 의원  그래요? 외남본 그쪽은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의원  저희들이 듣기로는 또 그쪽인 줄 알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외남본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도시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내리막으로 돼 있는 상황이고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오히려 교통이 정체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지역은 여러 번 저희들이 용역이라든가 검토를 해봤지만 회전교차로가 맞지 않다고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회전교차로 계획은 거기는 없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지금 회전교차로 이쪽에 시가지 쪽에는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예산은 안 보이는 것 같던데? 계획을 하고 계신 거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강영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이동화입니다. 
  216페이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예천읍과 신도청 사이의 감응식신호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본 의원이 당선 이후에 처음으로 상의드린 바 있는데요. 그때 민원이 참 많았었습니다. 예천~신도시 간에 연결하는데 출퇴근 시간에 엄청 밀리는 현상, 시간이 걸리는 현상 이런 게 있어서 상의드렸었고. 그 결과로 그전부터 준비는 되어 있었다는 걸로 확인됐습니다마는 바로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행된 결과에 대해서는 높이 상찬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227페이지 지금 새로 난 도로에 대해서도 감응신호가 필요하다 하는 민원들이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접수한 부분을 본다면 정말 아까 김홍년 부의장님께서 수상 경력이 없다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민원인이 최우선인 건설행정 부분 최우수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네요.
  그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226페이지 홍구동사거리 쪽으로 나오는데, 지금 용역이 들어가는 것도 도비가 확보되어서 실행할 수 있었던 거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은 군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도비가 지금 5억 정도는 정리추경에 예산이 결정이 돼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화 의원  그렇죠. 이 부분도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질문하겠습니다. 
  그 진행한 과정에서 처음에는 우리 신도시의 교통량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었고 예천군에서 교통행정에서 엄청 노력을 해서 기존 도로를 토지 소유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려고 노력해 왔었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이동화 의원  그 이후 시점부터 변화된 과정들을 조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외곽도로인 경우에는 당초에 주민동의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얼마 정도의 동의가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아보니까는 한 50% 정도가 동의가 돼서 전체 주민동의로서 사업을 하는 건 힘들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일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지정을 해서 군도로 지정하고 난 이후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지정되고 나면 수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 도로법에 의한 군도로 노선을 지정하고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을 진행할 때 동의가 안 되는 구간은 일부 수용을 진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화 의원  이 부분도 도로팀의 기발한 아이디어였다고 생각되는데 시의 적절하게 행동했는 부분이라 생각되고 우리 군민들도, 우리 면민들도 다 알아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군도 지정 과정도 잠깐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도로가 기존에는 일반 농도로 지금 돼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노선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군도 15호선이 오천까지 오는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 도로를 연장을 해서 홍구동에서부터 모아엘가까지 그 도로를 포함을 해서 노선 연장을 해서 군도로 노선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동화 의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크게 상천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선이 바뀌어서 법적으로 군도가 지정이 됨으로 해서 가능했던 건데 그걸 놓쳤다면 군도 지정이 안 되었을 것이고, 그걸 놓쳤다면 군도 지정이 안 되면 강제로 도로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진짜 높이 평가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일정들은 이제는 변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 의원  교통량도 충분히 조사를 하게 되죠? 용역에서?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분석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 결과에 따라서는 1차선이 될지 2차선이 될지도 편도, 검토내용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당연히 들어가서 노선을, 차로 폭을 결정을 합니다.
이동화 의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금년도 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동화 의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오랫동안에 신도시의 교통량에 대한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고 군도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결과로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는 부분이니 충분한 용역결과를 검토해서 차후 그쪽에 해소하는 부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예천읍이 이렇게 보면 주도로가 이 삼거리에서부터 저 한전 앞까지가 되어 있고 또 좌측으로 봤을 때는 한전 앞에서부터 이쪽에 삼거리까지의 도로가 그 주도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의장 최병욱  한번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예천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일방통행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의장님 말씀대로 시장로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한전에서부터 옛날 구 군청으로 내려오는 그 도로 효자로 부분인데, 지난번에 일방통행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진행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공청회까지 하고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대부분의 의견이 많이 엇갈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장 필요하다고 있는 반면에 또 지금 상황에서는 불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보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걸 더 보완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의장 최병욱  본 의원의 생각인데 저는 늘 예천에 들어와 보면 우리가 주차장을 새로 신설하고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한전 앞 밑에서부터 아마 삼거리까지의 한 개 노선을 하면 그 주차가 내가 엄청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즘은 접근성이 뭐라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시장 통로에는 양면 주차로 충분해서 이렇게 일방통행을 해주고 거기서 턴에서 무조건 좌회전, 좌회전, 좌회전 하는 걸로 해서 쭉 한전까지 그렇게 한다면 한전에서부터 이 밑에 큰 도로까지는 1개 노선은 완전 주차장을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세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관계에는 이렇게 누가 빨리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주민 어떤 의견들은 물론 변화는 싫어해요. 어떤 초래가 될지.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변화를 주는 거 싫어해요.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욕이, 질타하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시도를 못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정말 이렇게 좋지 않을까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참고를 하셔서 아마 이 의견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서 예천 상권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주차를 그렇게 이렇게. 제가 봤을 때 그 노선만 주차를 확보 다 해준다면 아마 주차난 때문에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쏟아주신 열정에 감사드리며 농촌활력과는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새로운 사업으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농촌활력과 전 직원은 체계적인 지역개발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주민이 보다 살기 좋은 생활공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재길 의원입니다. 
  236페이지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거환경이 열악한 우리 취약지구의 주거환경을 생활 인프라도 바꾸고, 그렇죠? 다 보니까 우리 굉장히 지역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런 사업을 많이 받아주셔서 고맙고, 이 사업진행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은 줄인 말로 새뜰사업입니다. 새뜰사업인데 추진사업은 농촌형이 있고 도시형이 있습니다. 농촌형은 저희들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고 도시형은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우리 군 관내에는 지금 2016년부터 9개 지구를 하고 있으며 다 공모사업이고 타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게 공모가 시·군별로 연도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 금년도 같으면 한 지구, 도에서 한 지구만 선정하게 되어 있고 이 조건이 마을별로 대상 마을이 30가구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50% 이상이 노후 주택 또는, 노후 주택은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을 말하고 그 다음에 40% 이상 슬레이트 지붕인 지구가 대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런데 이걸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지역 위원 이런 게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모든 사업에 민원은 다 있다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지역 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박재길 의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마을별로 마을에서 대부분이 이장님이 추진위원장 겸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우리 과에서도 같이 나가서 하죠? 회의를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그렇습니다.
박재길 의원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보니까 우리 개포도 그렇고 추진은 정말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이게 사업이 어느 정도, 지금 50% 정도 됐죠? 개포 금리가?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금리가 한 60% 정도.
박재길 의원  60% 정도 됐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박재길 의원  그런데 어느 정도 사업을 하니까 주민들이, 몇몇 주민이 또 저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다른 데는 이래 해주면서 자기 집은 안 해주냐? 자기 집 쪽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이유가 제가 봐서는 아마 이분들 추진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여러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처음부터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몇몇 주민이 ‘뭘 하자, 뭘 하자’ 해서 확정이 돼서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은 뭔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그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형은 국비 기준 30억이고, 최대치가. 농촌형은 최대 국비 기준 사업비가 15억입니다. 한정된 사업비다 보니까, 국비 기준은 15억이다 보니까 총사업비는 한 20억 정도 내외 되는데. 이게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는 공모하기 위해 계획 세울 때하고 그다음에 공모가 되고 난 이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견 다 수렴해서 사업조서를 만드는데 만들고 나서 또 다음에 발주를 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그때그때 주민들의 뭐라 합니까, 심정의 변화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게 또 조금 자부담도 있고 그 다음에 지붕개량 같은 경우에는 다 새뜰사업에서 다 포함을 하다 보니까 공모할 때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다음에 시행계획 수립할 때마다 좀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그런 겁니다.
박재길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위원들이 회의할 적에 우리 공무원들도 신경을 써서 되도록이면 좀 많은 분이 거의 대부분이 다 나오시면 좋지만 그래도 많은 분이 나오셔가지고 정말 서로가 필요한, 마을에서 필요한 걸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잘 알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233페이지에 농촌협약사업을 통해서 우리 예천군 전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뒷장에 세부사업 현황에 보면 예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역포괄케어센터 신축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농촌협약사업은 보고드린 대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읍지역은 중심지 활성화사업이고 면지역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면지역 중에서 군청 소재지가 있는 곳도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인데 처음에 우리가 협약 공모사업에 신청한 계획에는 예천읍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주가 지금 지역포괄케어센터 신축이라고 명칭을 한 건 현 경찰서 부지가 소방서 뒤쪽으로 이전한다는 계획 하에 전제 하에 그 부지에 종합복지관을 신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향순 의원  종합복지관을 지역포괄케어센터라고 이렇게 명하셨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신향순 의원  그러면 경찰서 부지에?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신향순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자리, 경제기반 구축에 석송령 사과카페는 뭐를 얘기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여기는 지금 석송령 입구에 창고가 2개 있습니다. 있는데 앞쪽에 건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헐고 주차장으로 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뒤쪽에 지금 창고 부지가 있습니다. 석송령 관광자원화하고 연계해서 그 창고 부지를 4억 5000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마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향순 의원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카페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운영하는 걸로?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그렇습니다.
신향순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이 또 있네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여기는 협약사업의 15꼭지 중에서 우리 군으로 말하면 농정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향순 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농정과에서 하는 농촌일손인력지원센터하고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맞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도...
신향순 의원  그럼 거기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여기 세부사업이 우리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은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그다음에 농산어촌 보존사업은 저희 활력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세부내역에 있는 농촌형 교통모델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농정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 이걸 총망라해 놓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향순 의원  아, 전체적으로 했는데 부분적으로 다 필요한 과에서 한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그렇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이거는 그냥 농정과에서 하는 그걸 말하는 거네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매년 지원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향순 의원  저는 이렇게 또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을행복교사 양성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양성하실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이건 협약사업에서 개별적으로 이건 농식품부 소관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개별적으로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공모를 이 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우리 예천군이 우선권을 준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해당 부서에서 공모를 하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향순 의원  공모를 해서 또 사업이 선정이 되면 마을행복교사 양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마을교사라는 게, 행복교사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지금 우리 농촌활력센터에서 조금 운영하고 있는 마을활동가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마을활동가를 얘기하는 명칭이 마을행복교사 양성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을활동가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명칭이 이것저것 바뀌니까 좀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명칭이 자꾸 바뀌는 이런 예가 많거든요. 우리 여기 이렇게 업무적으로 볼 때, 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그게 중앙부처에서 바라는 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신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냥 ‘무슨 마을 마을회관 신축’ 이러면 이게 먹히질 않아요. 그래서 맨날 그 뭐 행복나눔센터, 희망키움센터, 다함께센터 이런 식으로 자꾸 명칭을 새로운 명칭을 쓰기를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게 원하다 보니까 따라가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향순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지금 5개년으로 지금 5년간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 한 해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4년 동안에 추진하면서 지금 건설하고 있는 건축밖에 하나 없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떤 실적도 없고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1년에 내년에 마무리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이게 18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고 당초계획은 ’19년부터 ’22년까지 올해까지 4년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추진이 조금 늘어지면서 농림부의 인가를 받아서 한 해 연장해서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이고, 말씀대로 총사업비는 70억입니다. 자부담 3억 2000 빼면 70억인데 70억에서 주로 하는 내용이 읍사무소 창고 부지에 있는 희망키움센터 그게 한 32억이고, 총사업비 70억 중에서요. 나머지는 신활력추진단 운영하고 그다음에 액션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액션그룹을 양성하고 그 다음에 교육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액션그룹의 보조사업은 생산가공시설, 지역공동체 특성화사업, 상품개발 지원사업, 창업화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작년, 올해, 내년까지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 최대 저희들이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하면서 다른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작년도에는 9개 단체, 금년도에는 8개 단체인데 제일 큰 성과가 저희들이 자부하는 건 아마 농부창고라고 보문 생강, 그다음 참기름, 그거하고...
신향순 의원  보문에 있는 것 말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그게 아마 제일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효자면에 장수라고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단체 액션그룹에서 공모한 사업에 우리 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 해준 게 제일 큰 성과가 아니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 우리가 거기 청년센터라든가 어울림센터 여기에도 많은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5년 동안의 저걸 거치면서도 너무 지금 실적은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1년 남은 기간 동안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 다각도로 우리 군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효과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건 별로 없어요. 이렇게 투자 대비. 그랬을 때 지금 1년 남은 이것을 좀 활력과에서 잘 하셔서, 아직 공사가 언제 마무리되죠, 이게? 지금 한 60%?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내년 2월경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진도는 한 8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 또 건물만 쓴다고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인 게 아니고 내부에서 정말 우리가 추진해야 할 그런 역점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또 농촌활력과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만큼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함께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잘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게 농촌활력과가 신설 과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금년 1월에 신설됐습니다.
이동화 의원  왜 신설하게 됐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제가 이쪽 부서에 있지 않다가 금년 1월에 오게 됐는데 아마 지금 농식품부 사업 자체가 그 전에도 그랬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모든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농식품부에서는요.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그런 게 있었는데, 공모사업을 하는데 이게 기술과 행정이 융화돼서 해야만 예비계획이든 공모하는 데 그 계획서가 하나의 작품이 되다 보니까 전담 부서가 있어야만 그 조직 체계상 원활히 안 돌아가겠나 그렇게 해서 아마 우리 농촌활력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동화 의원  바로 그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정책 원 취지에 맞도록 그 결과를 최대한 만들기 위해서 전담 부서가 필요하고 전담 과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진 신설 과 안에 특히 농촌협약사업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말씀 나눈 사업 내용에도 보면 사회서비스 및 공동체 활성화가 있고 시군 역량강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업을 실행하는 전문 부서로서 지금 나와 있는 공동체 활성화를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를 시군 역량강화하고 이 두 키워드에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시·군 역량강화 사업은 이것도 물론 공모사업입니다. 그전에도 공모사업이었는데 역량강화 사업은 주민공동체사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활력센터에서 마을활동가 양성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통상적인 우리 트렌드가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이동화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농촌 지역도 도시 지역 못지않게 생활하는 정주여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거기에 주가 저희들이 지금 계획서도 만들고 있고 내년부터 제가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주민주도형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보조사업이 그냥 획일적으로 행정 단위에서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간다 하는 그런 맥락으로 지금 모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좀 트렌드를 바꿔서 주민들이 모여서 의견도 내고 만들고 해서 사업이든 모든 걸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어가자. 그 시발점이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우리 활력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인데 이것이 우리 군에서 확산이 좀 돼가지고 다른 시군으로까지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저희들이 활력과에서 만들고 싶은 게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 의원  정말 100% 공감합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관내의 현황과 관내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이런 것들을 충분한 반성을 통해서 한 개 한 개 만들어가야 될 텐데 여기와 연관해가지고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내년도에 완료되는 것 중에 평가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자문위원들의, 자문위원이 거의 대부분이 대학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문위원들의 평가가 경북이 아닌 우리 군이 아마 전국에서 굉장히 상당히 상위 클래스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 상위 클래스에 들어간다하는 부분들은 실은 내용은 70억 예산 중에 기반조성에 사용되었다 하는 부분이고 또 실패사례들을 본다면 기반조성보다 소프트 쪽으로 열심히 하다가 결과를 못 만들어내는 결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 서면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성과를 내어서 활동가, 액션그룹들을 많이 양성해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사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역과 비교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이동화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도 저희들 부서에 오셔서 말씀도 많이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자문도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게 성과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 효과는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지만 금방 눈으로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안 나타나고 단지 저희들이 아까 보고 잠깐 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액션그룹에 한 17개 단체에다가 사업비를 보조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눈에 두드러지는 단체가 한 서너 개가 있다고 그래 보고를 드렸지만 이게 최소한 2년 내지 3년, 4년 정도는 거쳐야만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활력 플러스사업이 종료가 되더라도 내년도에 종료가 되더라도 활력지원센터를 통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해서 이 액션그룹에서 보조자원 받은 사업 또 추가로 추후에 액션그룹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발굴하는 사업도 성과가 있도록 그런 데 만전을, 자문이라든가 이런 걸 잘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한편 생각하면 과장님은 엄청난 욕심이신데 2, 3년 안에 결과가 나온다하면 그 결과를 경제적인 효과의 기준으로만 보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욕심까지 내시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막바지에 왔고 그 예산의 한 50%는 그래도 교육 액션가, 활동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신향순 의원님의 지적이 있듯이 그 활동가 액션그룹들이 중복 지원을 받고 기존에 있던 형태들과 별 다른 게 없는 형태로 추진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고 다시 한번 세워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결과하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저희들 공무원에서는 생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주민들의 생각도 물론 지역자원을 활용을 해야만 그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자문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문역할 자문단이 있는데 자문단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우리 신활력 플러스사업에서 마을활동가를 양성한다고 이래 이야기했는데 마을활동가들이 지역에 있는 자원을, 구석구석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찾아내는 것도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찾아서 그렇게 하면 타 지역과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아마 우리 군이 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 아마 성공사례가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본 의원도 엄청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 중에 우리 지금 관내에 있는 빈집이라든지 노후된 빈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발상을 바꾼다고 그러면 일종의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지금 농촌협약사업에 농촌 중심지 호명면 테마형이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 사례인데 그게 저희들이 우리 활력과에서 농촌 빈집 정비사업도 우리 업무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도 170동을 하고 있지만 빈집이라고 해서 다 쓸모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 관내에 지금 빈집이 한 800동 정도 있는데 800동 정도에서 철거가 가능한 게 한 절반, 한 400동,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게 한 400동,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빈집 자체를 또 활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민동의가 되는 게 한 절반, 400동에 절반. 그다음에 동의 안 하는 게 한 절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이 그 지역 마을에 또 맞아야 되고 적재적소에 맞아야 되고 활용도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찾아가지고 그런 거를 발굴해서 그 공간을 무조건 철거할 것이 아니고 활용해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 작은 도서관을 한다든가 아까 석송령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카페를 한다든가 주민공동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활력과에서 할 소관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것도 100% 공감합니다.
  결국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활동가들을 양성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가야될 텐데 특히 예천에는 자랑할 만한 농촌유학이라는 개념으로 가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성과에 있어서 100% 완벽하지는 않으나 그 시도에 있어서는 그 가치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와 도시와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이동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저희들 활력과에서 생각할 때는 범위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강영구 의원도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인구감소, 그다음에 인구감소와 플러스 되는 것이 또 학교, 초등학교 학생 수, 그다음에 학교 폐교, 이런 것하고 다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걸 활력과에서만 이렇게 한다는데 한계도 있고, 그래 지난번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이 여러 건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 공간정비사업이라고 또 있는데 농식품부 소관의 공간정비사업에서 그런 유학센터라든가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당장의 성과는 잘 나타나지 않고 그게 아마 우리 군청에 있는 행정부서에서, 전 부서에서 같이 협력을 해야만 되지 않겠나, 총괄부서는 있어야 되겠지만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당장 성과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든가 이렇게 하면 쉽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들 모든 게 지금 현재는 계획단계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화 의원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단지 예천에는 다행스럽게 용문의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이동화 의원  한옥입니까? 리폼을 해가지고 도시민들의 숙소로 활용하고 있는 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도시유학센터.
이동화 의원  그래서 꼭 현재 기존의 틀에서 크게 광범위하게 예를 들면 전라도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지자체와 서울교육청이 MOU를 맺어가지고 정기적으로 학생들을 보내거나 이런 형태도 있겠지만 우리 거기 빈집을 자원으로 봤을 때 이쪽 지금 현재는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교육 이런 걸 통해서 활동가들을 만들면 소규모 형태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교육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아직 도시의 아이들은 시골을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현재의 문제점으로 본다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지금 기존에 19개 활동가 액션그룹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으로 액션그룹들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지금은 액션그룹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액션그룹 중에서 교육을 받은 액션그룹에서는 사업을 신청하면 올해 그다음에 내년까지는 보조사업을 지원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화 의원  지금 현재 추진사업단에 중심으로 해서 민간의 기업 개념으로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간그룹이 결국은 공무원 사고, 그다음에 집행부 사고와 현황을 연결해 주는 고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조직은 현재 충분합니까? 충분하다 하면 다른 보완할 부분이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그게 저희들이 활력센터를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현재 인력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희망키움센터에 활력센터가 들어가면 도시재생, 그다음에 청년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을 해야 안 되겠나 저희들 과장으로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인력 자원은 충분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그 부분에 있는 기존 인력이 아마 활력센터로 흡수되는, 의성군이 지금 현재 그런 사례가 있는데 거기를 좀, 그쪽하고 그런 의성군에 하는 사례를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사업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서의 인력은 부족하지는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보완점도 없네요? 완벽하네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이동화 의원  예,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의 시점은 하드나 이런 것들은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내용을 담아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아직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방향을 잘 설정하셔서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많은 활동가와 액션그룹들이 나와서 결과까지 맺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잘 알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네, 안양숙입니다. 
  233페이지 농촌협약사업 이 사업과 그리고 238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이거가 연계성이 있는지 아니면 별개의 다른 공모의 사업인지?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사업입니다.
안양숙 의원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농촌협약사업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개별 공모를 패키지로 지원해준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양숙 의원  이거 잘 공모를 받으시고 하셨는데 참 기대가 되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중에서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내역 있죠? 아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에서 테마형 이게 참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활성화에서는 지금 지역포괄케어센터 조성이 경찰서 부지에 종합복지관이 들어설 거라고 계획을 하셨다 하고 그러면 여기 농촌중심지 테마형에 대해서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테마형은 호명면 같으면 금년도에 기초거점 조성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호명면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면사무소가 있는 소재지가 조금은 낙후하다고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여기도 아마 저희들 물론 신활력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연계되는데 그쪽에 활성화를, 기존 소재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빈집이 아마 저희들 조사는 다 안 했습니다마는 있다고 판단하고 그 빈집을 최대한 활용해서 소재지 활성화를 하는 것이 호명면 테마형이고 예천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저희들 예비계획에서는 크게 지역포괄센터, 그다음에 배후거점 조성이라고 해서 예천읍 지역의 외곽지역 4개 마을에 서비스 전달, 배후거점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지금 제가 동네로는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4개 마을에 마을회관 보수하는 것이 이게 서비스 전달체계입니다. 그다음에 보행로 개선은 경찰서 앞에 효자로죠, 효자로의 인도를 일방통행이 된다고, 예를 들어서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인도를 확장하고 보수하는 그런 안전시설 그게 주 사업내용입니다.
안양숙 의원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테마형을 설명하신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둘 다 이야기했죠. 호명면도 이야기했고 예천.
안양숙 의원  호명면과 예천읍에도 있다. 여기 청년문화라 해서 저는 지금 우리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청소년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청년회도 이런 것들을 해주시나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빈집 활용을 해서 이런 것들로?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빈집 활용해서 청년예술촌을 만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안에서 청년들이 예술작업도 할 수 있고 창작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빈집을 무조건 철거할 것이 아니고 그 빈집을 최대한 우리 군에서 이 사업비에서 매입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해서 그걸 활용해보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안양숙 의원  아직은 구체적이지 않고 이렇게 그냥...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지금부터 기본계획을 내년부터 수립을 해야 됩니다.
안양숙 의원  기대되는데 이렇게 정말로 많이 고민해보시고 검토하셔서 이 청년문화 예술거점 조성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잘 알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과장님 김홍년 의원입니다. 
  234페이지에 희망택시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실렸는데 이거 건설과하고 겹치는 사업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맞습니다.
  이건 저희들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에 의무적으로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 돼 있는데 이건 농식품부에서 지금 계속 건설과에 해당되는 국토부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이 사업비를 지금 35억을 5개년으로 하면 1년 7억입니다. 7억인데 7억에서 택시가 2억이고 버스가 5억입니다. 여기는 당초계획만 이렇게 넣어놨고 지금 지속적으로 각 시·군마다 이걸 확대 운영하라 하는 그런 지침을 농식품부에서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러면 예산이 건설과하고 플러스 되는 겁니까? 이게 중복되면 35억 삭감해도 되겠네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이게 지금 우리 협약사업에서 별도로 내려오는 그런 사업비는 아닙니다. 공모에 계획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해놨는데, 각 시·군마다 넣어라. 넣으면 농식품부에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그걸 여기서 한계치가 버스가 아까 5억이라 했고 택시가 2억이라고 했는데...
김홍년 의원  아니 그러면 건설과 예산하고 같이 플러스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아닙니다.
김홍년 의원  따로 별개로 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건설과 예산입니다.
김홍년 의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건설과 예산이지 협약사업으로만 넣어놓고 이 사업비가 별도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러면 그 밑에 아까 신향순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농촌인력중개센터 여기 보면 4억 잡혔는데 농정과에도 이게 3억 300인가 잡혔어요. 그럼 이거 7억 사업입니까? 아니면...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아닙니다.
  농정과 예산이 저희들이 사업계획에만 이렇게 4억을 넣어놨고 매년 이건 농정과에서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김홍년 의원  그래 내려오는 사업인데도 예산도 틀려요? 농정과하고? 농정과는 3억 잡혔는데 여기는 4억 잡혔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아니 그러니까 5개년 사업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국비 300억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산정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홍년 의원  그 밑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세부사항하고 사업명을 봐서는 예산은 20억 잡혔는데 이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아니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이거는 지금 아까 취약지역 개조사업 새뜰사업하고 농촌형에 똑같은데 여기는 저희들이 대상지가 감천 벌방입니다. 여기는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최대치가 아까 20억이라고 이야기했고 국비 기준 15억인데.
  벌방이 여기에 선정된 이유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아까 전에 새뜰사업 공모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30가구 이상 있었는데...
김홍년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사업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시군 역량강화 사업, 그것도 사업명 봐서는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예산은 20억 실렸는데.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20억이고 5년간이니까 1년에 한 7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기존 현재는 저희들이 매년 공모사업에서 한 3억 원씩 확보된 사업입니다.
김홍년 의원  이거 지구가 어디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이거는 예천군 전체입니다.
김홍년 의원  전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전체에서 활력센터에서 마을활동가 양성이라든가 마을자원 찾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홍년 의원  제일 밑에 사회적농업 활성화사업은 이건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이것도 농정과에서 개별 공모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년 의원  이거 농정과하고 겹치는 사업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김홍년 의원  알겠습니다. 
  241페이지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게 암반관정 얘기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한발 대비는 꼭 암반관정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김홍년 의원  그래 암반관정도 거기 포함되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 의원  암반관정이 지금 거의 웬만한 지역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까다롭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조건이 까다롭다기보다도 저희들은 공공사업이다 보니까 수해지역 주민들의 면적이 좀 좌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 동의가 되면 해주는데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건의는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년 의원  조건이 되는 데는 웬만한 데는 암반관정은 다 들어가 있어요. 조건을 좀 완화시켜서, 지금 조건이 안 돼서 암반관정을 못 판 데가 많거든요. 좀 조건을 완화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꼭 조건보다도 저희들이 현장 여건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 별도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의가 들어오면 현장파악을 해서 최대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면적이라든가 거리가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물 사정이 안 좋은 데는 암반관정을 파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잘 알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했습니다.
○의장 최병욱  했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도시과장 황재극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신도시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의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도시과 직원 모두 원도심 활성화와 명품 신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어요? 과장님이 워낙 세밀하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실은 이 부분은 255페이지입니다.
  저희 의원님들 속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다른 의견들을 갖고 계시는데 255페이지 이 부분이 중앙분리대를 제거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예.
이동화 의원  그러면 양쪽에 30면 주차공간이 확보된다, 그렇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이동화 의원  그리고 그 옆에도 또 주차공간들이 부족한 면 때문에 학보 조성 중에 있죠?
○도시과장 황재극  옆에 말입니까?
이동화 의원  예, 개심사지 안쪽으로도? 아직입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그쪽은 제가 확실히 계획을 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중앙분리대가 있어서 참 예쁘다고 생각하는 쪽이라 가지고 그냥 의견만 한번 제시를 해보는 건데, 정말 중앙분리대를 없애고, 솔직히 의장님도 중앙분리대를 없애는 쪽에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이동화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현재 여건에 거기에 분명히 가게들이 있기 때문에 차를 세우는 건 맞는데 이 부분에 조금 다른 의견을 저는 갖고 있어요.
  오히려 그 중앙에 들어 있는 남산도 앞으로 조성해 가야 될 입장이고 공원이 옆에 있고 길에 아무리 주차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냥 분리대를 활용하는 방향 쪽으로 검토해 보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과장 황재극  중앙분리대 없애고 주차공간 확보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건 2차적인 목적이고요. 첫째 목적은 차량을 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도심으로 진입할 때 지금 차선폭이 한 개 반 정도밖에 못 쓰거든요, 차를 세우면요. 그 주차공간을 조금 더 넓혀서 확보를 하면 2개 차로가 동시에 진입이 원활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노면에 주차장이 생겨도?
○도시과장 황재극  그러니까 중간 중앙분리대를 없애고 그게 폭이 한 3m 정도 되는데 그 폭 없어지는 만큼 양쪽으로 공간이 생기니까 양쪽에 주차를 대더라도 1, 2차선 통행이 원활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동화 의원  가장 큰 목적은 교통원활이네요, 그렇죠? 그렇다 하면?
○도시과장 황재극  예.
이동화 의원  주차가 목적이 아니었군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주차는 부수적인 문제로...
이동화 의원  효과였고?
○도시과장 황재극  예.
이동화 의원  교통원활, 지금은 그것 때문에 장애가 많습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장애가 많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신도시 쪽에서 원도심으로 사거리를 지날 때 보면 그게 영주에서 들어오는 우회전 차선 근처에 차를 세우면 직진하는 차가 1차선은 가능하지만 2차선은 차선을 변경해서 들어와야 되는, 그러니까 차폭이 좀 좁은 셈이죠, 주차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분리대를 없애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화 의원  중앙분리대를 없애면 그 안에 있는 예쁜 소나무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그거는 뭐 다른 쪽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또 같이 모색해보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체육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체육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사업소 전 직원은 공공체육시설물 건립 및 유지보수 각종 대회 개최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 체육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353페이지 예천 공설테니스장 개보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공설테니스장 개보수는 작년에 테니스협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8월에 체육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기금 1억 2600만 원을 포함해서 4억 2000만 원으로 불편사항을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코트 탄성포장하고 펜스 및 배수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좀 노후돼 가지고 교체, 그걸 수리하는 사항입니다.
이동화 의원  기금이 들어가고 군비가 들어가네, 그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러면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전반적으로 시설이 좀 노후하고 또 클레이코트는 주기적으로 또 흙을 교체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벌써 한 10년 이상 돼가지고 흙도 지금 교체를 해줘야되는 사항입니다. 그거하고 지금 탄성포장하는 것하고 비용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화 의원  전체가 10면 있나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전체 10면인데 밖에는 6면 중에 5면을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 예정입니다.
이동화 의원  신도시에 있는 테니스장은 어떻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신도시의 테니스장은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는 인조잔디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조잔디인데 거기에 잔디를 깔 때 흙을 또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흙으로 인해서 먼지가 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화 의원  시설 면에서 보면 저도 현장에서 봤을 때 그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물론 공설운동장도 그런 시기가 왔다고 판단돼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필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신도시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시설물 보완이 필요하다. 그건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안 그래도 먼지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그걸 지금 한번 점검을 해서, 건강하려고 운동을 하는데 한 번 점검을 해보고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또 예천도 그렇고 테니스 인구가 저변 인구가 많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생활체육으로서의 위치도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면수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안 그래도 예천에 10면이 있고 신도시에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도시에는 아마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면이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이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건립을 추가로 건설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신도시 쪽에는 아마 땅값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 예천 청복리 일원에 예전에 2020년도에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할 계획이 있는데 그것보다 좀 빨리 추진을 해야될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동화 의원  과장님 중요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인원들은 있는데 면수 활용은 부족하다는 현실을 알게 됐고 또 현재 시설들을 보완하는 것도 있지만 확장하는 것도 있을 텐데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354페이지에 한천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에 있어서 위탁 생각하고 계시네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신향순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이게 작년에도 위탁 운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예산이 적어서 저희들이 직영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당초 계획대로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각종 단체나 사업자한테 의뢰해서 위탁할 예정입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사업비는 한 1억 2000을 계획을 하고 있고, 어디 저기 뭐야, 위탁해서, 그러면 우리가 30일을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7월에서 8월까지 30일간 운영하는 걸 얘기하시나요? 안 그러면 지금 비수기에도 어떤 방안을 가지고 1년을 또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비수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예천군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니까 저희들 그 의견도 수렴하고 주위에 여론도 들어서 저희들이 비수기 활용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30일 동안만 위탁 운영을 하겠다. 이 얘기인가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의원  30일 기간 동안에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김홍년 의원입니다. 
  352페이지에 예천은 양궁시설이 전국에 최고고 육상 부분도 전국에 으뜸가는 수준인데 전국대회 유치가 2건밖에 못 했어요. 너무 소극적으로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아닙니다.
  이게 이 2건을 추가로 한다는 얘기지, 지금 2건을 저희들이 경기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홍년 의원  기존에 있는 것 하던 대회를 빼고 추가로 하는 건데 추가로 이렇게 유치한 게 2건밖에 안 돼가지고 너무 소극적으로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저희들이 내년에도, 올해 육상대회 6개, 양궁대회 12개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대회는 17개를 개최를 해서 총 34개 대회를 치렀습니다. 내년에도 양궁도 12개 이상, 육상도 한 6, 7개 이 정도 해서 올해보다 더 많은 대회를 유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김홍년 의원  그건 저희들 해마다 해오던 대회를 유치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없던 대회를 2건밖에 안 해서 적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시설이 좋은 만큼 많은 대회를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352페이지요.
  2023년도 예천 축구 페스타에 보면 이 사업을 어떻게 개최하게 됐는지 사업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천 축구 페스타는 11월 중에 저희들이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각종 체육대회와 양궁대회가 10월에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면 11월에는 구장이 좀 쉬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저희들이 11월에, 축구 페스타라는 말이 유소년 축구대회를 저희들이 개최하려고 합니다.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하면 학부모들까지 같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경기에 많이 활성화가 되고요. 또 주중에 축구대회를 열면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해야 하기 때문에 참석률이 저조할 것 같아서 주말을 이용해서 2주일 동안 3일씩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재길 의원  이게 6일 동안 사업이죠,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박재길 의원  그럼 1만 1600명이라는 게 학부모도 같이 포함된 겁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여기도 1만 1600명이라고 저희들이...
박재길 의원  그러니까 하루 한 2000명 가까이 1800명 정도 오겠네요. 하루 같으면?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되어 있는데 하루에 1500에서 2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 정도 오는데 그중에 한 2000명이 학부모도 포함된 겁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축구 면 가지고 가능한가요, 그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유소년 축구장은 더 좁기 때문에 5명이 한 팀으로 하는 것도 있고 7명이 한 팀으로 하는 것도 있고 좁기 때문에 예천양궁장을 활용한다면 한 8면 정도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양궁장하고 뒤에 축구장하고 저희들 공설운동장하고 해서 3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래도 하루에 한 2000명 정도 외부에서 오는데 이분들 숙식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저희들 모텔이 현재 모텔이 33개 있습니다. 객실은 한 60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체험마을이 한 6개 정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한 1000명 이상은 수용할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럼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가능합니다.
박재길 의원  하여튼 우리 체육사업소에서 이분들이 우리 예천을 보러 오는데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소장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351페이지 육상연맹 교육훈련센터는 위치가 어디쯤에 속합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육상연맹 교육훈련센터는 지금 공설운동장 옆에 학생실내체육관 부지가 되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거기 됩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의장 최병욱  거기에 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 예산이 85억,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내년도 예산이 85억이고 지금 기 투자된 게 110억이 있습니다.
○의장 최병욱  110억 정도.  그러면 거기 우리 구 보건소 자리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구 보건소 부지에 지금 뭐 해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구 보건소 부지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최병욱  수자원공사에서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수자원공사가 그때 아마 부지가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수자원공사에 임대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최병욱  글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또 기술센터가 저쪽으로 가는 이렇게, 내년에 용역을 해서 그 계획을 세워놨던데 거기도 아마 바로 훈련센터하고 같이 연계가 되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서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새것 지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그 부분도 거기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체적인 큰 틀로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요. 연구검토해서, 소장님.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은 모두 마치고,

 2.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3.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4시30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행정지원실장 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실 소관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기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3실 13과 2직속 3사업소를 2실 1담당관 15과 2직속기관 3사업소로 개편하는 것으로서 안 제3조에 홍보소통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주민복지실을 사회복지과와 주민행복과로 분리하며,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이며, 신·구조문대비표,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6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2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구 개편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인력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759명에서 769명으로 10명 증하는 내용이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45명에서 755명으로 증하는 내용입니다. 
  별표 3에 관리기관별 정원을 보면 본청에 369명에서 380명으로 11명, 직속기관에 108명에서 112명 4명, 사업소에 41명에서 42명 1명, 읍·면에 227명에서 221명으로 6명을 감해서 전체적으로는 759명에서 769명으로 10명 증하는 내용입니다. 
  정무직과 일반직 현황을 보면 5급이 33명에서 35명 2명 증하고, 6급이 172명에서 178명으로 6명 증하며, 7급이 206명에서 207명으로 1명 증하여 총 정무직과 일반직은 717명에서 726명으로 9명 증하는 내용입니다.
  연구·지도직은 연구사는 변동이 없고 지도사가 31명에서 32명으로 1명 증하여 총 42명에서 43명으로 1명 증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는 2023년도 1차 추경에 인건비 6억 9538만 8000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었고,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으며 성별영향평가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28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 중에서 30페이지 2번에 보면 5급 2명, 6급 6명, 7급 1명, 지도사 1명 이렇게 해서 10명 증원에 6억 9538만 8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소관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4시38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재무과장 이재길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문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544호와 관련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조례위임 미반영 사항 정비 및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등 정비사항으로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및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안 제7조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공개 의무 명시 사항으로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안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 신설 사항으로 1건당 공유재산 기준가격 또는 토지면적의 범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의2, 제24조의2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대부 가능한 사항 정비 사항으로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농특산물 등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9조의3 이동영업 사업자에 관한 사항으로 이동영업 사업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대한 사항은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2조의2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갱신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 평가방법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8조 공유재산 대부료의 요율 정비 사항으로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1조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정비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3에 따른 산출기준으로 정비하고, 안 제3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사항 정비 사항으로 영 제17조제7항 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8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가능한 사항을 추가 신설한 것으로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분할 납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설을 유치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9조의2, 제26조, 제32조 및 제32조의2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폐지 및 조문 삭제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였고, 안 제16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8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및 제40조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규정 용어 불부합 사항의 정비로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실경작자를 농업인 등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9조, 제35조, 제38조 및 제39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별표3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36쪽에서 43쪽까지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4쪽에서 63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에서 76쪽까지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 문화·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4시46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문화·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문화관광과장 최영종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79쪽 문화관광과 소관 예천군 문화·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지역에 유치한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예천관광활성화와 단체관광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및 운영 항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80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 제48조, 제76조, 신·구조문대비표,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거나 해당이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2000만 원이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일부개정조례안과 83조 관계법령, 84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문화·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문화·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4시50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보건소장 안남기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출산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외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명칭을 예천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3조와 4조에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자녀와 보호자가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에 출생아 1명당 1회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3조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페이지 89쪽에서 92쪽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93쪽에서 95쪽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96쪽의 관계법령과 97쪽, 98쪽의 비용추계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을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53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10일간 2023년도 예산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토·일 휴무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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