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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2월20일(월) 오전 11시 23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6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6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예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천군 호명면 읍승격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6.  5. 예천군문화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7.  6.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강영구 의원)
  3.  ∘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강경탁 의원)
  4.  1. 제26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26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3. 예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외 1인 발의)
  7.  4. 예천군 호명면 읍승격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예천군수 제출)
  8.  5. 예천군문화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9.  6.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0.  7.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23분 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류아름  의사팀장 류아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 사항입니다.
  2월 7일 예천군수로부터 호명면 읍승격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및 기타 부의 안건 심의 의결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2월 10일 제26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2월 13일 이동화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15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 호명면 읍승격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예천군문화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60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22년 12월 22일에, 제260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22년 12월 22일,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문화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22년 12월 26일에, 제260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22년 12월 29일, 예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가 2023년 1월 9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에 앞서 의원 5분 자유발언 청취와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영구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강영구 의원) 
강영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문·효자·은풍·감천·보문·유천 지역구 강영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5만 6000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760여 공직자 여러분, 최병욱 의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안동시에서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천·안동 행정통합에 대하여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7월 권기창 안동시장이 당선된 이후, 예천군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행정구역 통합을 주장하여 통합지원 조례를 만들고 주민들간 갈등을 조장하여 지방자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예천·안동 행정구역 통합은 2010년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12년도 중앙정부에서 개편 대상지역을 발표하며 대두된 바 있습니다. 당시 중앙정부의 통합 기준은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이거나 지리적·역사적·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크고 통합을 통해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지역으로, 2023년 현재 우리군은 인구 증가 및 신도시 발전으로 인해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어 안동시와 통합하지 않아도 자발적인 성장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지역 주민들조차도 안동시와의 통합을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행정구역 통합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희망의 도시인 예천군을 흡수 통합하겠다는 성급한 안동시의 주장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정치적인 단골 선거용 공약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안동시 원도심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그로 인한 내부의 위기상황을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민감한 주제로 우선 돌려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지역 상황에 대한 이해조차 없이 제기된 통합론에 대하여 일고의 가치가 없어 전면 반대 의사를 표하는 바이며 행정구역의 통합은 선출직 정치인의 정치 이벤트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동시에서 진정으로 두 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구역 통합을 주장한다면 통합된 자치단체의 발전방향과 10만 자족 신도시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청사진, 소외되는 면 단위 지역 보전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안을 제시한 이후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동시는 아무런 대안없이 일단 통합하면 인구 30만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허울뿐인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안동시장은 “신도시가 커지면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분리될지도 모르니, 지금 안동, 예천이 통합해야 한다”는 언급으로 신도시 발전을 포기한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통합은 이미 통합된 타 지자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많은 부작용이 있으며 장점보다는 단점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첫째, 통합이 되면 2183㎢의 거대한 지자체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는 인구 68만 명이 거주하는 제주도 면적의 1.2배가 크고, 인구 943만 명이 거주하는 서울시 면적의 3.6배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총 36개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880개의 통, 리가 생겨 한 명의 단체장이 총괄할 수 있는 행정이 불가능해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예천 주민이 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 행정구역 통합 이후 작은 도시는 급격히 쇠퇴하고 예산 규모도 대폭 감소하였으며, 인구 또한 반짝 늘어난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 통합한 마창진의 경우 통합 전과 후 약 2조 1346억 원이 감소를 하였으며,  
이중 중앙정부의 교부세 또한 매년 감소하여 마산과 진해는 더욱 소외되고 낙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통합 이후 우리군이 겪게 될 상황이며, 특히 농업에 대한 예산감소는 농업군인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셋째, 통합되면 상대적으로 작은 예천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1995년 안동시와 안동군이 통합했으나 안동시 도심만 유지되고 읍·면 지역은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예천군도 1300여 년의 역사를 뒤로한 채 안동시의 주장대로 상생발전하지 못하고 낙후되어 사라질 것이 자명하며, 이런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흡수통합으로 인해 예천군민들의 자존심은 크나큰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군민의 자치권과 자율권을 포기해가며 1300년을 지키고 가꾸어온 예천군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현실에서 통합에 동의하는 군민이 많지 않은 이런 상황에 안동시에서 행정구역 통합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안동시와 예천군의 상생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안동시의 원도심만 독자 생존하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이며, 신도시 발전을 포기하겠다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안동시에서는 주민들을 통합 찬반으로 분열시켜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멈추고 우리군과 함께 신도시 발전에 전력투구하여 그로 인한 낙수효과를 통해 안동시와 예천군 원도심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안동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강경탁 의원) 
강경탁 의원  안녕하십니까? 
  호명 지역구 강경탁 의원입니다.
  항상 예천군의 발전과 군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시는 최병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경북의 중심 예천군을 만들기 위해 변화와 혁신, 도전적인 행정을 추진하시는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무국외출장은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예천군수의 요청을 받아 지난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3박 5일간 실시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출장 인원은 김학동 군수님을 단장으로 하여 집행부 7명, 강영구 의원을 포함한 의원 3명, 사무과 직원 1명으로 총 11명이고, 출장 대상국은 싱가포르입니다.
  출장목적은 세계적인 관광국가인 싱가포르의 벤치마킹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관광 및 문화 사업 전반에 접목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며, 현재 추진 중인 남산공원 조성 및 각종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반영 사항을 분석하여 지역 관광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싱가포르만의 독특한 건축 기법을 활용하고 주민 여가 선용을 위한 공원 조성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일자별 주요 방문지 순으로 내용 및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차에는 멀라이언 파크, 마리나베이샌즈 아트사이언스, 가든스바이더베이를 방문하였습니다.
  멀라이언 파크는 싱가포르를 찾는 관광객이면 꼭 가보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사자 머리와 물고기 몸 형상의 멀라이언  조형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위치한 마리나베이 바다 주변으로 마리나베이샌즈   호텔, 세계 최대규모의 관람차인 싱가포르 플라이어 등이 있어 평일임에도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는 높은 경제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예천만의 랜드마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무분별하고 개별적인 관광지 개발 보다는 예천 8경을 중심으로한 시설   확충과 종합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마리나베이샌즈 아트사이언스는 연꽃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한 건축물로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시설입니다. 특히 빛을 이용한 전시 형태로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볼 수 있었던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이 많았는데 놀이 및 다양한 체험시설이 있어 자연스럽게 예술을 놀이로 접하며 그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품을 관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예술에 참여함으로서 관람객과 소통한다면 한층 더 완성도 있는 문화 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날 마지막 일정으로 방문한 가든스 바이더베이에서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많은 관람객이 있었으며, 이는 난초 모양의 수직 정원인 슈퍼트리에서 매일 저녁 빛과 음악을 이용한 슈퍼트리 랩소디쇼가 펼쳐지는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군도 곤충연구소, 강문화전시관 등 주요 관광지에 시즌 별 야간경관 시설 구축 및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일차에는 싱가포르 도시 재개발청, 내셔널 갤러리, 주롱새 공원에 방문하였습니다. 도시 재개발청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 싱가포르의 도시 조성 및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었으며, 건물 내부에 설치된 실내 조경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 방문한 내셔널 갤러리는 과거 시청과 대법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역사와 현대 미술이 만나는 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8000여 점의 싱가포르 및 동남아시아 현대 미술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예천 단샘어울림센터 역시 역사적 건물에 미술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공간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앞으로 조성될 미술관의 전시 기법과 운영에 대해 접목할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600종, 8,000마리의 새들이 서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새공원인 주롱새 공원은 트램이 설치되어 있어 넓은 공원을 둘러보기 용이 했으며, 새들이 펼치는 이벤트 공연은 관람객에게 즐거움과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도  이용객의 편의와 효율적인 관광을 위해 트램 설치를 고려하고, 어린이 및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은 곳에 이벤트 공연을 기획·운영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3일차에는 내셔널 오키드 가든, 싱가포르 현대미술관, 센토사 섬, 클락키에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내셔널 오키드 가든은    아시아 식물원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보타닉 가든의 가장 큰 난초 정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난초, 희귀한 하이브리드 종 등을 보유하고 있어 문화적 가치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평소 아침운동 및 산책을 나온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대부분 한국 관광지의 경우 주민 휴식처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관광지와 휴식공간이 양립할 수 있도록 남산공원 명소화 사업 등 공원 사업 계획 수립 시 숙고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싱가포르 남부에 위치한 인공섬인 센토사 섬은, 섬 전체가 관광지로 고급 리조트, 골프장, 테마파크로 구성되어 있어 체류형 관광지의 표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으므로 적극적인 민간투자 유치로 주변 관광지에 맞는 숙박 및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머물다 갈 수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이 일자리 및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순환 체계의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지 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곳이자 건축물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현대미술관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공사 중이라 다른 곳에 전시된 다양한 작품들을 관람했으며, 화려한 야간 경관과 밤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클락키를 통해 도시의 활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4일차에는 센토사 섬 아쿠아리움, 가든스바이더베이, 주얼 창이 공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센토사 섬의 아쿠아리움은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로 한국과 다른 종의 해양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어 방문한 가든스바이더베이는 160가지의 종, 32000개가 넘는 식물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온실 플라워 돔과 클라우드 포레스트 냉각 온실에는 영화 아바타,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춘 다양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 각양각색의 식물과 함께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 군도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테마를 주제로 한 조형물 설치 등을 검토하여 흥미를 유발할 요소에 대해 고심해 봐야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으로의 출국을 위해 향한 창이공항의 주얼 창이 공원은 공항 터미널과 연결된 복합 쇼핑공간으로    공항을 찾는 국외 관광객뿐만 아니라 많은 내국인들도 여가와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이 디자인한 돔 모양의 건물과 높이 40m인 최대 규모의 실내 폭포 건립은 이곳이 관광 명소로 자리잡도록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3박 5일 동안의 싱가포르 공무국외 출장을 통해 건축물 및 주요 관광지의 우수 사례에 대해 직접 보고 체험하며, 군정 발전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싱가포르를 방문하며 무엇보다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창의적인 건축물과 도심 녹화 정책입니다. 싱가포르는 토지 대부분이 정부 소유로 부지를 장기대여 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하며 유사한 디자인의 건축물은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만큼 건축물 디자인과 환경적인 부분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주도의 개발은 나라의 경제 원동력과 독보적인 랜드마크 구축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국가 설립 초기부터 ‘가든 시티’의 슬로건을 내걸고 장기적 관점에서 녹지를 확보하기 시작하여 도시 전체의 공원을 연결하고 건축물의 벽과 옥상을 정원으로 만들어 지금의 ‘정원 속 도시 싱가포르’를 만들었습니다.
  싱가포르 경쟁력의 근간은 거시적인 도시계획으로 생각되며 장기적인 토지이용에 대한 고민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눈부신 발전을 이뤄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도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의 시설 규모와 기반들이 예천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독창성 있는 인프라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면 발전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예천군의 군정 방향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및 예천군의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공무원들, 함께했던 의원님들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강경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48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20일 하루로 하고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26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49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2항 제26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신향순 의원, 강영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6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외 1인 발의) 

(11시49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호명면 이동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예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담당관을 예천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제2호 관계공무원 범위를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과장을 실·과장 및 담당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천군 호명면 읍승격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예천군수 제출) 

(11시53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호명면 읍승격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행정지원실장 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실 소관 예천군 호명면 읍 승격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호명면은 2022년 7월 말 인구 2만을 초과하여 읍 승격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고 지역 발전 촉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호명면 읍 승격과 행정을 희망하는 지역 여론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주민 설문조사 결과 주민 대다수가 읍 승격을 희망함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으로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의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10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은 읍은 도시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거주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 이상,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면 읍 승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상은 호명면을 호명읍으로 승격하는 것으로서 법적요건을 보면 인구 2만 명 이상은 지금 현재 2022년 12월 31일 현재 2만 550명이고 시가지 구성지역 인구 40%의 충족은 현재 시가지에 1만 8341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는 현재 총 8393가구 중에 6628가구가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구추이는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연 평균 8.6% 증가했고 2021년도 대비 3% 증가하여 2만 55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은 호명면은 인구 2만 6000명의 전형적인 농업 지역이었으나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에 따라 2022년 7월 말 인구 2만 명을 초과하였으며 민원·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2단계 개발지역에 1만 2865세대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되고 이전 진행 중인 유관기관의 이전이 완료되면 도시 확장과 함께 주민 요구사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명면민 대다수가 읍 승격 시 행정기반 확충, 각종 편의시설 등의 조성으로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읍 승격시 이에 걸맞은 각종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행정인력 증원을 통해 교육·문화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주요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작년 10월에 읍 승격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11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부터 12월까지 읍 승격 실태조사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에 읍 승격 의회 의견제시 의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2월 말까지 읍 승격 신청서를 경상북도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를 제출할 계획이고 3월 말까지 경상북도 검토 및 행정안전부로 제출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검토를 마치고 2024년 4월 1일 읍 승격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읍 설치 조례 제정안은 붙임과 같으며, 예산 관련 사항으로 한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0조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서부터 10페이지까지 예천군 호명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호명면 읍 승격에 관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호명면 읍승격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천군 호명면 읍승격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호명면 읍승격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문화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12시00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문화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하미숙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15페이지 예천군문화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공연문화 활성화 및 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예술 관련 전문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사무명은 예천군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그리고 3번 추진근거는 예천군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그리고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입니다. 
  추진 필요성입니다.
  먼저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연장으로서의 역할 수행뿐 아니라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공연문화 콘텐츠 기획 및 발굴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5번 민간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위탁범위는 예천군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위탁사무내용은 시설물 유지관리 전반 그리고 문화회관 입주단체 관리 그리고 문화회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운영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6번 시설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번 민간위탁 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 방식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이며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필요한 예산 및 산출 근거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3억 1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산출기초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 4일 군조정위원회를 통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문화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문화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문화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2시05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과 지역 개발에 힘써주심에 감사드리며 농촌활력과 소관 23쪽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관내 호명면 복지회관이 이전됨에 따라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별표에 복지회관 현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의 읍면복지회관 현황 변경으로서 기존 예천군 호명면 호명로 540번지가 예천군 호명면 봉호로 4205-20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24쪽 일부개정조례안과 25쪽 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2시08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도시과장 정석기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4조의2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변경으로 도로에서의 이격거리를 군도는 200m에서 500m로, 농어촌도로 면도는 300m를 신설하고 주거지에서의 이격거리를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 주거지는 300m에서 500m로, 10호 미만 주거지는 150m에서 300m로 이격거리를 강화하고, 건축물 위의 설치는 지붕 등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2m 이하로 규정하고, 동·식물관련시설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경과 후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풍력발전시설 규제 완화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국계법 제56조, 별표 1의2,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원안가결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1건이 접수되었지만 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에서 3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36에서 42페이지 관계법령, 43에서 인근 시군 개발행위허가 기준, 44페이지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6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2. 제26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3. 예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4. 예천군 호명면 읍승격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5. 예천군문화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6.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7.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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