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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3월3일(금) 오전 11시 10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6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6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예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천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천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6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6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양숙 의원 외 1인 발의)
  5.  4. 예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6.  5.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7.  6. 예천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8.  7. 예천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9.  8.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0.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류아름  의사팀장 류아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 사항입니다.
  2월 23일 이동화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3년도 군정질문 및 청취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2월 24일 제26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2월 24일 안양숙 의원의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2023년도 군정질문 및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7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26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2항 제26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강경탁 의원, 박재길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6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양숙 의원 외 1인 발의) 

(11시14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안양숙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 대표하여 안양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 의원  안양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 기간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 중 평소 동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해하는 사항 및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으로 답변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 일자는 2023년 3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4일간으로 시간은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관계공무원의 개별 출석 일정은 3월 6일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행정지원실장, 새마을경제과장, 주민행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체육사업소장이고, 3월 7일은 부군수, 종합민원과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건설교통과장, 농촌활력과장, 곤충연구소장이며, 3월 8일은 부군수, 사회복지과장, 환경관리과장, 산림녹지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맑은물사업소장이고, 3월 9일은 부군수, 행정지원실장, 홍보소통담당관,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민의의 대의기관으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군정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안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안양숙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18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행정지원실장 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실 소관 예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예천군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던 입학준비금을 초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명품교육 도시에 걸맞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입학준비금 지원 범위 확대입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는 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학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교육기본법 제4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로 2023년도 본예산에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6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8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초등학생 1인당 10만 원 해서 500만 원 해서 1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예, 실장님 김홍년 의원입니다.
  이거 간담회 때 제가 질의를 못 했는데 행정은 절차죠? 절차인데, 이게 절차 잘못됐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김홍년 의원  예산 올라올 때 제가 뭐 그때는 군의원 한 지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이걸 못 걸렀는데, 이게 절차가 거꾸로 된 거 이런 하자는 사실 무효 아닙니까, 이거?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거는 절차적으로는 그렇지만 행정행위에서 말하는 무효인 행정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 연말에 이 조례안을 개정해서 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조례안 개정이 조금 늦었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래 조례안을 미리 개정하고 예산을 실어야 되는데, 조례안을 개정 안 하고 예산 미리 실어가지고 이래, 행정지원실이 힘이 있다고 안 하고, 인격으로 이래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 연말에 조례안을 입법예고해서 개정안을 발의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절차적으로 늦었고 작년 연말에 예결위를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5000만 원을 반영해 주셔서 3월부터 받아서 집행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래요. 제가 지적하는 거는 입학준비금 지원을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절차상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 거거든요. 
  앞으로 행정지원실 실장님하고 직원들 잘, 뭐라 할까, 좀 열심히 공부 좀 해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24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13페이지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제4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법 제6조제2항을 법 제6조3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3호는 도로법상 도로를 현황상 도로로 완화하기 위하여 도로의 정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는 액화석유가스사업 세부 허가기준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 개선 이행 협조 요청에 따라 자격 기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사업부지 시설기준 도로 폭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은 12m 이상 도로를 8m 이상 포장된 현황도로로 변경하고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충전사업자 영업소는 6m 이상 도로를 4m 이상 포장된 현황도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입니다. 예산조치, 규제 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와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천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28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환경관리과장 김동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애를 쓰고 계신 데 대하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상정한 예천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미세먼지 정부 합동 안전점검 결과 제도개선 과제로 지자체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추가한 것으로 미세먼지 생성물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물질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당 사업 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운행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한 것으로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내지 4조, 제22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내지 15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을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와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23쪽 개정조례안과 25쪽 신·구조문대비표, 29쪽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미세먼지 저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천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32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보건소장 안남기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예천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예천군 실정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운영 규정과 예천군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부터 9조까지는 건강증진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증진사업 육성을 위해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건강 보호 등에 필요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은 제4조에, 보건사업·보건교육·행사 운영 시 예산의 범위 내에 홍보물, 경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 건강증진사업 대상자에게 건강기구 대여 및 교육재료를 지원하고,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는 군민과 단체 등에는 교통수단 제공과 보건소 시설물 개방 등 주민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은 제6조와 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과 법인,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나 대학교 그 밖의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쪽에 39쪽부터 42쪽의 조례안과 43쪽부터 46쪽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36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체육사업소 업무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활체험센터 사용료 징수 기준을 신설하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시설 사용료 중 활체험센터 사용료에 대한 내용으로 별표 6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3조와 156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50페이지 51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5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53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의결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최병욱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9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일 휴무로 3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6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2. 제26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4. 예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5.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6. 예천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7. 예천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8.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9. 휴회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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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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