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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5월26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예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4.  3. 예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5.  4.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3.  2. 예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신향순 의원 외 1인 발의)
  4.  3. 예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신향순 의원 외 1인 발의)
  5.  4.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양숙 의원 외 1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도록 하겠습니다.

 2. 예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신향순 의원 외 1인 발의) 

 3. 예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신향순 의원 외 1인 발의) 

(11시01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향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  네, 신향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천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세부시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세부 시행 계획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23조, 제35조의4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입니다.
  예산조치는 추후 검토 예정이며, 규제심사와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및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예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또,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군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도움을 요청할 권리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거나 구조되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 제4조, 제8조, 제16조입니다.
  예산조치,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및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양숙 의원 외 1인 발의) 

(11시09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양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 의원  안양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정발전 및 의원 정책개발 역량향상을 위한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조정하고 민간위원 위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에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부의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6조입니다. 예산조치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및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해당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6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주요사업장을 다니시며 현지 확인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현지 확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정비와 성실한 보고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중 신도시 패밀리파크, 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 건립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된 인프라 확충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고품격 주민편의시설로 자리매김하여 군민들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오히려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사항과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는다는 부처님 말씀처럼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쇄신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의정과 군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26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의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군민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하신 모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2. 예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3. 예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4.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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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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