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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예천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6월10일(월) 오전 11시 20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7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72회 예천군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5.  4.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6.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7.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272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272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5.  4.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예천군수 제출)
  7.  6.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경탁 의원 외 1명 발의)
  8.  7.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20분 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예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우진희   의사팀장 우진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예천군의회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에 따라 6월 3일 제272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예천군수로부터 5월 31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월 2일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월 5일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강경탁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장삼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영구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박재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7일 김홍년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7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24년 5월 9일에 제27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 예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2024년 5월 27일에 제27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 예천군 행복기숙사(연합)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예천군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조례, 예천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2024년 6월 3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 제272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4분)

○의장 최병욱  제272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2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2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4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2항 제272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장삼규 의원, 강영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72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11시25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재무과장 박근하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안으로 제출된 2023회계년도 결산 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박재길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4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 검사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결산 검사를 진행하여 주신 박재길 대표위원을 비롯한 검사위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이유는 2023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행정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향후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예산 편성과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 데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이 9,049억 2,299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992억 6,021만 원이며, 잉여금은 256억 6,27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8,429억 6,63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487억 8,472만 원이며, 잉여금은 1,941억 8,158만 원입니다.  수질 개선 사업을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208억 6,851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74억 1,008만 원이며 잉여금은 34억 5,842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410억 8,817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30억 6,540만 원이며 잉여금은 80억 2,276만 원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이며,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 결산서 첨부 서류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더욱 면밀히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11시29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살장 전재익  기획예산실장 전재익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예비비 지출을 승인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작년 유례없는 호우 피해로 예비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액은 99억 7,561만 6천 원 중에 87억 1,884만 6천 원을 지출하고 12억 5,67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 내역은 붙임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 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지출 내역 중 일반 회계 지출 내역은 21건에 87억 1884만 6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 2월 14일 저소득층 한시 긴급 난방비 지원, 군비 부담금 1억 3,085만 원, 2023년 7월 19일 대규모 호우 피해 협업기능별 통합지원본부 운영에 462만 원, 7월 26일 호우 피해 지역 과수농가 긴급 방제 및 수확 임대장비 구입에 22억, 호우 피해 축산농가 악취 저감제 톱밥 긴급 지원에 3천만 원, 7월 28일 호우 피해 지역 발생 재난 폐기물 처리에 2억 1,600만 원, 7월 28일 대규모 호우 피해 이재민 구호 임시주거시설 설치에 8억 7천만 원, 8월 3일 4월에서 6월까지 이상 기온 농작물 피해 농가 특별지원 군비 부담분 7,740만 원, 8월 3일 6월 농작물 우박 피해 복구 지원 군비 부담금이 7,768만 6천 원입니다. 8월 23일 대규모 호우 피해 복구 사업 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에 1억 4천만 원, 호우 피해 복구 사업 소규모 시설 실시설계 용역에 8억 원, 호우 피해 복구 사업 도로 시설 실시설계 용역에 2억 원. 8월 28일 호우 피해 복구 사업 소하천 실시설계 용역에 7억 원, 8월 31일 호우 피해 복구 사업 한천 어린이 물놀이장 실시설계 용역에 4천만 원. 호우 피해 8월 23일 8월 31일 호우 피해 이재민 구호 임시주거시설 추가 설치에 5억 5천만 원 9월 26일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군비부담금이 군비 부담금이 23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9월 26일 4월에서 5월까지 농작물 내에 피해 농업재해 복구 지원 군비 부담금이 5억 8,003만 6천 원, 9월 26일 임산물 냉해 피해 임업 재해 복구 지원에 261만 4천 원. 10월 18일 대규모 호우 피해 복구 사업 소하천 추가 실시설계 용역에 4억 원, 10월 18일 호우 피해 벌방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11억 3천만 원, 10월 31일 대규모 호우 피해 예천읍 백전지구 마을 안길 복구 사업에 9,520만 원, 10월 31일날 호명읍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 조치에 1억 3,94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지출 내역은 해당이 없었으며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5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8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에 강경탁 의원 간사에 장삼규 의원 위원에 신향순 의원, 강영구 의원, 김홍년 의원, 이동화 의원, 박재길 의원, 안양숙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경탁 의원 외 1인 발의) 

(11시36분)

○의장 최병욱  202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은 강경탁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강경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살맛나는 호명읍 지역구 강경탁 의원입니다.  지역 민심을 군정에 반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202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찾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 일자는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기간 중 5일 기간으로 시간은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관계 공무원의 개별 출석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홍보소통과장, 재무과장, 환경관리과장, 건축과장이고, 
  6월 12일 부군수, 행정지원실장, 지역경제과장, 종합민원과장, 보건소장, 맑은물사업소장이며, 
  6월 13일 부군수, 사회복지과장, 주민행복과장, 문화관광과장, 체육사업소장, 곤충연구소장입니다. 
  6월 14일 부군수, 농촌과장, 산림과장, 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이고, 6월 17일 부군수, 건설교통과장, 농촌활력과장, 도시과장,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민의의 대의기관으로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군정을 알차게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강경탁 의원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40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행정지원실장 박태환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실 소관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예천군청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건강검진 및 단체 보험 지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예산 외의 몫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단체보험 가입비의 지원을 명시하여 소속 직원의 업무 능률과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은 별도 예산목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제9호 및 제13호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외의 예산 항목인 공공운영비 등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2호 제13호는 후생복지 사업에 근골격계 질환 건강 프로그램과 직원 단체보험 가입비 지원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12호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지원, 13호는 직원 단체보험 가입비 지원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 조치로 2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규제 심사, 입법예고 결과,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추계서는 5천만 원 미만이라서 미첨부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소관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7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2. 제272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4.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6.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7.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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