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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예천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6월20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2.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3. 예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6.   5. 예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천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8.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이동화 의원)
  3.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천군수 제출)
  4.  2.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천군수 제출)
  5.  3. 예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삼규 의원 외 4인 발의)
  6.  4. 예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강영구 의원 외 6인 발의)
  7.  5. 예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길 의원 외 3인 발의)
  8.  6. 예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년 의원 외 8인 발의)
  9.  7. 예천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홍년 의원 외 8인 발의)
  10.  8.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 (강경탁 의원 외 8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우진희   의사팀장 우진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6월 17일 강경탁 의원 외 8분의 의원으로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이동화 의원)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에 앞서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이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병욱 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명읍 지역구 이동화 의원입니다.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2조 제4호에 의거 예천군수의 요청에 따라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3박 5일간 실시하였고, 출장국은 싱가포르이며 출장 인원은 의원 2명, 집행부 2명, 민간 12명으로 총 12명입니다.  출장 목적은 경북도청 신도시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관련 싱가포르 스마트시티 및 디지털 기반 인프라를 벤치마킹하고 예천군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의 핵심 역량 확보 및 글로벌 트렌드 파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방문지로는 싱가포르 도시개발청, 싱가포르 대표 도심 개발지인 풍골 지역, 싱가포르 정보통신 전시박람회를 비롯해 주요 선진지를 방문 시찰하였습니다.이번 공무출장 국외출장을 통해 예천 면적보다 조금 더 큰 면적의 도시국가이자 자원 부족국인 싱가포르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동력으로 치밀하고 체계적인 도시 시스템 수립과 이를 뒷받침하는 성실하고 근면한 국민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특히 선진화된 스마트시티 체계 도입과 싱가포르 도시개발청과 같은 총괄기관의 설치, 각종 스마트 신기술 도입을 통한 개선된 스마트시티 운영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을 실감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발전 방안으로 스마트 도시 계획 추진 목표 및 로드맵 수립, 스마트 서비스 발굴 연계 및 확산, 주민 커뮤니티 기능 강화와 주민 중심 수요자 맞춤형 공모 사업 등 추진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자별 주요 방문 내용 등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의회 홈페이지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귀국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천군수 제출) 

2.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천군수 제출) 

(11시 06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삼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삼규입니다. 지난 18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제출된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총괄 예산 현액은 8,789억 1,931만 8천원이며, 세입 결산의 경우 총 9,132억 9,698만 8천 원을 징수 결정하고 9,049억 2,299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1%입니다.  세출 결산의 경우 예산 현액의 79.6%인 6,992억 6,021만 8천 원이 지출되고 1,444억 5,606만 1천 원은 이월하였으며 352억 303만 9천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23 회계년도 예천군 결산은 순자산이 576억 원 증가하여 재정 건전성은 전년에 비해 호전되었으나 예산 불용액 및 이월액의 과다는 반복되는 지적 사항으로 이를 줄이기 위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검토 및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다한 이월은 회계연도 구분과 적정한 재정 운영을 곤란하게 되므로 사업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현장 조사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추진 일정에 합리적 설계 등을 통해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라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 계획 변동 및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의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 계획 및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 진행의 전 단계에서 집행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결산은 지난 회계연도의 재정 상태와 성과를 포함하여 예산을 실제 집행한 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재정 계획 대비 예산의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각 사업의 목표와 성과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결산 검사 및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검토하고 활용의 절차를 통해 군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 총예산은 99억 7,561만6천 원으로 일반회계 98억 2,013만 2천 원, 특별회계 1억 5,548만 4천 원이며, 일반 회계 지출 내역은 대규모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군비부담금 외 20건에 87억 1,884만 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대규모 호우 피해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편성되어 긴급성, 예측 불가능성 및 보충성을 요하는 예비비의 목적에 부합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비비는 의회의 사후 승인 사항이므로 편성 전 철저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신청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수해 복구로 인해 예비비 편성 및 이월액이 증감함에 따라 보다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삼규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14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삼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 준비 중인 예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폐지 단가가 떨어질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미수거에 따른 도시 미관 저해를 예방하고 생활고를 겪는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였고, 안 제7조 제2항에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활용품 판매 금액의 일부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2에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으로는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입니다.규제 심사, 입법예고 결과, 성별 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조치는 추후 반영 예정이며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강영구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17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영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  존경하는 예천군민 여러분, 최병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문, 효자, 은풍, 감천, 보문, 유천면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 힘 강영구 의원입니다.  무더위가 오기 전 장마가 마중 나오는 6월도 어느새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민선 8기 출범 이후 의정 또한 절반이 지나감에 따라 앞서 2년의 시간을 겸허히 돌아보고 남은 2년의 시간을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화합해 예천군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버스 요금 부담 해소와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수단인 농어촌버스의 공공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운송 수익금 결손액 산정 방식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이용 실태 확인 등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재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예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입니다.  규제심사, 입법예고, 성별 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으며, 예산 조치는 향후 확보 예정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으며 이상으로 예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이용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길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21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  네 박재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 중인 예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의 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여 군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주기를 상위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을 관리카드 서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 법령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입니다.  예산 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 영향평가는 의견이 없거나 해당 사항이 없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년 의원 외 8인 발의) 

 7. 예천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홍년 의원 외 8인 발의) 

(11시 24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홍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의원   존경하는 5만 6천 예천군민 여러분, 예천 나 지역구 김홍년 의원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병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예천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집행부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예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 관계 공무원 범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군수 보조 기관 중 실과장을 국실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1조,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이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 조치, 규제 심사, 입법 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집행부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예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 배석 및 발언자를 변경으로 실과소장 및 담당관이 국실과소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규칙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52조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이며 신구조문대비표, 예산 조치, 규제 심사, 입법예고,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건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예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 (강경탁 의원 외 8인 발의) 

(11시 30분)

○의장 최병욱   의사결정 제8항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 촉구 건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강경탁 의원의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강경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병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 맛 나는 호명읍 강경탁 의원입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최근 또다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지역 분열만을 조장하고 있어 대구시장과 경상북도지사는 더 이상 억지 논리의 통합 추진은 그만두고 대구와 경북이 각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침체된 민생을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 위함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 북부권을 살리고 경북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경북도청을 안동과 예천으로 이전한 지 아직 10년이 채 되지 않았으며, 경북도청 신도시 10만 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도내 균형 발전과 그 일환인 도청 신도시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라는 현실에 다시 통합론을 등장시키는 것은 이제 막 도시의 모습을 갖춰가는 경북도청 신도시를 포함한 경북 북부권을 소외시키고 대구권으로 쏠림 현상을 일으킬 두 단체장의 정치적인 전략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구시장과 경상북도지사는 지역민의 뜻과 의견을 배제한 채 경상북도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각자 지역의 균형 발전을 현안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하게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건설적인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하반기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9대 의회 전반기 일정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각 지역 현장을 찾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의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마음이 때론 너무 과하지 않았나 때론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남기도 합니다. 후반기 의회에서는 의원들 간의 존중과 화합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협력하고 소통을 하며 때로는 상호 견제하는 등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예천군의회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남은 2년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들의 가정마다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2.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3. 예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4. 예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5. 예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6. 예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7 예천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8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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