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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예천군의회(임시회)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7월5일(월)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3. 2.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한 예산의 심의, 확정을 위한 과정으로서 집행기관이 편성 제출한 예산안의 항목별 내용들을 검토 심사 결정하여 7월 10일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 위원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터득하신 경험을 십분 발휘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께서는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들에 대하여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하실 때에는 명확히 해 주심으로서 본 위원회 활동이 내실 있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10시03분)

○부군수 김우영  존경하는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오준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무더운 일기 속에서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저희 군이 제출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관내 주요사업장을 일일이 확인 점검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군정을 발전시켜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은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방향을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경비 및 각종 일상경비를 절감하여 농기계 반값공급과 농촌진흥기금 및 소득 증대사업에 투자하여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부개혁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면에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 증가액은 38억7천9백만원이 됩니다 만은 재원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 교부세로 편성되어 있어서 자체 가용재원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7천6백만원과 감천 현내 농로포장사업 5천만원, 지보 도마양수장 개발사업비 5천만원 등 총 1억7천5백만원을 내년도 채무부담으로 처리하게 되었으며, 도비 보조사업 중 농촌 진흥기금 1억2천만원 중 6천만원과 도계지역 경관조성사업비 2천백만원의 군비를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추경예산을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과 긴급한 민원처리 그리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시발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만은 집행 부서에 생각이 못 미친 부분과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면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미흡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지적해 주시면은 군민의 여망으로 알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정성을 다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개혁과 변화의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예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07분)

○위원장 오준식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오준식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의 회기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오늘부터 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오준식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4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구성과 동시에 본 특위에 회부되었기에 상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기획실장 김종직  존경하는 오준식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기획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3당초예산 43,110백만원 중에 금회 요구액은 2,24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74백만원이 증액되어 재산세가 14백만원, 자동차세가 5백만원, 담배소비세가 5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60백만원이 증가되어 그중 증지수입이 20백만원, 청려장 판매수입 5백만원, ‘92년도분 하천사용료 36백만원, 국유재산매각대 수입 34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44백만원, 반송제고택 보수비 주민부담 5백만원, 자동차등록지연 과태료 111백만원, 과년도분 재산임대 수입이 5백만원 합하여 세외수입이 360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00만원이 군민회관 건립비로 교부되어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이 1,512백만원이 증액되어 국비보조금 1,023백만원, 도비보조금 48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 항목별 요구액을 보고 드리면 총기정예산 43,110백만원 중에 금회요구액은 2,246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의회비는 33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군의회 현황판 등 의사업무 추진활동비와 경상비 절감계획에 따라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576백만원ㄴ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획, 공보실 인건비에 14백만원, 자치경영협회 출연금에 5백만원,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회선사용료 5백만원, 반회보 발간비 6백만원, 지방세 종합전산화추진 장비구입에 59백만원, 무주 부동산신문 공고료 20백만원, 예천군민회관 건립 500백만원, 민원실 옥상방수의 대수선비 10백만원, 구산림조합 건물경비 10백만원, 본청사무실 증축 28백만원, 차량 대체비 절감에 24백만원, 기타 경상비 절감 5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22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동절기 생계곤란 저소득 구호 보조사업 22백만원, 거택보호비 보조사업 26백만원, 상반기 취로사업비 국비 사전집행 43백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보조사업비는 43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예천 성혜원 보육시설운영비 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건강가꾸기 사업 정밀검진비 5백만원, 노인교통비 추가부담 28백만원, 보건소 인건비 98백만원, 보건요원 26명분에 대한 보건직 공무원 전임 월액여비 10백만원, 생화학 분석기 보조사업 15백만원, 치과유니트 보조사업 16백만원, 개포면 사무소 천정단열 보수공사에 13백만원, 위생처리장 약품구입비에 32백만원, 용문쓰레기장 대체농지 조성비 6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광천지하수 개발 시추비 30백만원이 감액되고 기타 경상비 절감이 21백만원입니다. 산업경제비 1,85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 지역경제, 산림과, 직원인건비에 16백만원, 농촌자녀 학자금지원 99백만원, 농산물 직판장 운영비 융자 30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계화 전업농 육성 보조사업 12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토양개량제 공급에 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사업 1,483백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 14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 17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 입찰잔액 62백만원도 감액되었습니다.
  관정개발사업 3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마양수장 개발 50백만원, 보강지표수 개발조사측량 용역비 보조사업 30백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소형 관정개발 보조사업 8백만원은 증액되었으며, 도부 인부임 7백만원, 조사료생산 기반조성 시범사업 보조사업 10백만원, 사과착색봉지 공급 보조사업 13백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20백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조림사업비 18백만원은 보조사업 지시에 따라서 1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육림사업비 9백만원, 도시계획구역 차선도색 19백만원, 주정차계도요원 인부임 8백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15백만원, 간이승강장 3백만원, 기타 보조사업 22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총 7,271백만원 예산규모는 3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 건설, 새마을과 직원 인건비 16백만원, 시가지 가로등 설치 12백만원, 지가 자동산정 출력비 5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취락구조개선사업 69백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93 불량 변소개량사업 150백만원도 보조지시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19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보~만화간 도로포장 입찰잔액 삭감에 2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양여금 특별회계 군도사업 전출금 입찰잔액 336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 4백만원은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새마을사업 시설비 입찰잔액 20백만원 삭감했습니다.
  가리선 편입부지 보상급 7백만원, 청복~고평간 도로포장 보상금 100백만원, 용궁 소도읍 개발사업비 207백만원, 철도변 경비보조사업 102백만원, 현내리 농로포장 50백만원, 보문종합 복지회관 내부시설 마무리 25백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오지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집행잔액 91백만원은 삭감했고 기타 경상비 삭감 9백만원도 삭감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총예산 1,651백만원에 금회증액 내역은 제17회 문화제행사 지원비 4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제2회 도 농악경연대회 출전비 3백만원, 통명농요 전수관의 문화재사업 보조사업 225백만원, 기천서원보수 사전집행 4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마을유아원 운영비 27백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총 32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과 직원 인건비 19백만원이 삭감되고 지역안정대책비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 피복비 보조사업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574백만원 중에 673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공용지 취득자금 이자 126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시 전입금 이자 7백만원과 문화재 보수비 잔액 반납 3백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557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읍면예산은 총예산 8,475백만원으로 3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읍면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 4백만원, 읍면 관서당경비 14백만원, 읍면직원 월액여비 21백만원, 읍면차 운영비 11백만원은 각각 삭감되고 읍면 청사 및 대수선비 9백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47백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청소차 운영비 2백만원은 삭감되었으며, 농촌가로등 전기료 29백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병충해 방제, 풀베기 대회 8백만원은 삭감하였으며, ‘92 퇴비증산 우수부락 상사업비 보문 수계2리 10백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읍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보조 4백만원은 삭감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하리면 시항 옹벽 5백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경상비 6백만원은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세입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총 예산액은 12,642백만원으로 금회추경 예산에 1,63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기채승인액 감하여 11백만원 합하여 98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7백만원과 주택자금 융자금 일시 상환금 천만원을 합하여 1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는 1,179백만원의 규모로 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운영금 총 규모 85백만원으로 28백만원이 금회 증액되었습니다.
  농민후계자 직판장 운영비 3천만원을 융자하기 위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회계는 251백만원으로 27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32백만원이 감액되고 우수농고생 지원금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규모 71백만원으로 금회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총 20백만원으로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3백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 1,391백만원으로 48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417백만원, 오신제방 도비보조금 70백만원, 농공지구 조성특별회계는 318백만원에 21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재분양 업체에 대한 부지매각비 209백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1백만원 해서 21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는 7,765백만원의 예산규모로 금회 1,00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21백만원과 군비전입금, 농촌도로, 오지개발, 정주권개발, 지방도 포장 채무 489백만원 감액되고 93백만원 지방도 포장 채무 559백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주요항목 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 제방보수에 보문 오신제방에 140백만원, 하리 은산제방에 20백만원, 유천 화지 재방에 20백만원, 용궁 월오 제방보수에 20백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해위험 수문 호명 월포수문 15백만원, 개포 경진 제1수문 15백만원, 개포 경진 제2수문 15백만원, 풍양 와룡 8수문 35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재해취약지 보수 및 개선사업으로 감천 미석제 보수 60백만원, 감천 벌방제 보수 5백만원, 예천읍 노상 축대보수에 10백만원, 예천읍 왕신 대왕교 보수 50백만원, 용문 상금곡 북촌교 보수에 30백만원, 우곡 교량 보수 10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총 치수사업 특별회계 4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추경예산에 대하여 다소 미흡한 부부이 있을 것입니다만 검토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5분)

○위원장 오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병두  검토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 참고자료 등은 기획실장의 제안보고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있어 편성방향을 신경제 100일 계획에 대한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솔선 참여하기 위하여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농기계 반값공급 등에 활용하고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필수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예산을 계상하여 생산적 요소에 사용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은 미계상된 세입재원의 계상, 세출 필수소요액의 확보, 주민숙원사업 일부투자 및 재해위험 지역 개․보수, 경상경비의 과감한 절감에 두고, 세입분야의 편성에 있어서는 도세징수교부금, 이월금, 주민부담금 등을 정리하였고 특별교부세 정리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에서는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법적 의무적 경비의 계상과 절감지침에 따른 예산을 비목별 차등절감 하였으며,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비부담분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검토해 볼 때 세입예산분야에 있어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예산에 8억원으로 계상하였다가 금회 추경에 1억4천29만8천원을 추가계상한 것은 잉여금 예측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동차 등록지연 과태료 9천만원은 금년 2월부터 자동차 등록업무가 군으로 이관되어 발생한 새로운 재원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고통분담 차원으로 지방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상부기관의 일방적인 지시로 일정비율 절감하여 본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절감예산을 농기계 반값공급,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정리, 필수경비 등에 재원을 적정 배분하였으나 농기계 반값공급에 따른 군비부담 6억5천6백만원을 부담하게 된 것은 재원이 빈약한 본 군 형편으로는 과중한 부담이 아닌가 생각되며, 농어촌 진흥기금 확보를 위하여 도에서 1억2천만원을 부담토록 지시되었으나 금회에 6천만원을 부담하였는 바 본 기금을 조성하여 농수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소득증대사업, 특산품 개발사업 등에 지원토록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또한 과중한 부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금회 추경예산은 대폭적인 예산의 절감이나 조정은 비록 상부지시는 있었다 하나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특히 판공비나 정보비의 경우 연간 총액의 33%를 절감하고, 추경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은 것은 신한국 창조를 위한 경제회생과 고통분담 차원의 지방적 노력이라 판단됩니다.

  (참고)

검토결과첨부물

(끝에 실음)


(10시30분)

○위원장 오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오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의방법은 심의를 계속하면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앉아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김중기  예 좋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세입예산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세출예산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이의 없습니까?
○위원 김중기  예
○위원장 오준식  그러면 세출예산 4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의회비입니다. 의회 사무과 소관인데 세출예산의 심사방법은 목별로 축조심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에 들어가는데 목별 일용인부임, 기타수당, 차량비, 연료비, 관서당경비 이렇게 삭감요인이고 증액된 부분은 일용인부임 68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임금단가 인상으로 인한 요인인 것 같은데 뭐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위원 박우식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2페이지 여러분들 봐 주십시오. 역시 전부 다 일률적으로 삭감된 부분인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위원 박우식  없습니다.
○위원 우동만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넘어가서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역시...
○위원 박우식  넘어갑시다.
○위원장 오준식  예 이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비로 넘어가서 기획실 소간인 것 같습니다. 역시 일률적으로 삭감요인이 생겼고 급여, 상여금이 증이 되었습니다만 이것 역시 단가 인상분으로 인한 증액요인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위원 우동만  넘어갑시다.
○위원 박우식  넘어갑시다.
○위원장 오준식  넘어가겠습니다. 48페이지로 넘어와서 증액된 부분이 수용비 및 수수료가 5,100천원 출연금이 5백만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위원 김중기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2백만원 삭감합시다.
○위원장 오준식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김중기 위원님이 2백만원을 삭감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 우동만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준식  다른 분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 박우식  예,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그러면 설명 안 듣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2백만원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예, 2백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2백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이의 없습니까?
○위원 우동만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출연금에 대해서 말입니다.
○위원장 오준식  예
○위원 김중기  설명을 한 번 들어봅시다. 자치경영협회 출연금이라 이래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준식  출연금 5백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예, 기획실장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 경영협회가 내무부에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가지고 거기에 지방경영협회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 경영사업 수익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 검토의뢰를 하고 이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비롯한 부담 지방에서 각 전 시군이 부담하고 있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연구원들이 심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예를 든다 하면은 지난번에 감천 음료수 개발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계지역 휴게소 설치사업이라든지 이런 타당성 검토를 하는 기관에 하나의 경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시군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도비에서 5백만원을 부담하고 각 시군에서 5백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우식  각 시군이 그러면 5백만원씩 전체 다가..
○기획실장 김종직  예, 다 부담을 합니다. 전 시군이 부담을 합니다.
○위원 박우식  안 하면 안 되는 거라요.
○기획실장 김종직  예, 부득이 이것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 앞으로 계획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자면은 여기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사전에 하고 경영분석을 하는 기구의 운영비입니다.
○위원 김중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설명을 듣고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 김중기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삭감요인이 생긴 목입니다. 이의 없겠지요.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증된 부분이 자산취득비 2백4만원 그리고 일용인부임 68만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이의 없습니까?
○위원 우동만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예, 이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일률적으로 삭감요인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 김중기  지금 52페이지를 보고 있습니까?
○위원 박우식  51페이지..
○위원장 오준식  5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위원 김중기  예
○위원장 오준식  34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으면은 넘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삭감요인이고 자산취득비에 5백만원 증이 있습니다.
○위원 박우식  전산관리비 이거 한 번 설명을 들어봅시다.
○위원장 오준식  전산통신망 구축 온라인 장비구입 5백만원...
○위원 박우식   아니 418만5천원.. 설명 좀 해 주세요.
○내무과장 이채우  예, 내무과장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전산통신망 구축온라인 장비구입인데 펙트라 하는 것은 8채널입니다. 이것은 인제 다중화 장비입니다.
  도에서 예를 들면 한 선으로 예천군까지 온라인 선이 옵니다.
  오면은 이걸 갖다가 6~7개 회선으로 나눠 가지고 인제 운영을 함으로 해 가지고 전에 같으면 한 선에다가 한 사람 밖에 통화를 못했는데 여기에 와서 여섯 사람 일곱 사람이 통화할 수 있는 다중화 장비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각 시군이 공히 이제 다중화 장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지시에 따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뎀 원거리 하는 거 이런 것은 컴퓨터와 연결이 되는 이런 장치입니다.
  한데 예를 들어서 예천에 집중식 중앙컴퓨터가 설치가 되면은 도에 어떤 자료를 받으려면은 재무과에서라든지 지적과에서든지 타과에서 그 컴퓨터에 물려 가지고 통계를 바로 받을 수 있고 넣을 수 있는 이런 장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행정쇄신에 한 측면으로 사무자동화 방안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가문제는 지금 백 한 사십칠팔만원 이렇게 펙트는 될 것이고 모뎀도 거기서 구입예산으로 봐 가지고는 150만원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은 집행과정에서 요 정도는 되어야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내무과장님에게 설명 들으시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중기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예, 없으면 통과하겠습니다. 예 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3페이지 다 삭감요인이고 역시 자산취득비에 35만원 증이 있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 보관용 책장구입비인데 위원님들 이견 있습니까?
○위원 박우식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넘어가겠습니다. 54페이지 역시 수용비 및 수수료는 삭감요인인데 삭감요인이고 재료비 기타에 47만6천원 증이 있고 증이 있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거 공보실 소관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김종직  예, 공보실 소관입니다.
○위원 김중기  이거 보도실 사환 급료라고 보는데 현재 기자실이 말이죠. 타 지역에도 기자실에 팩스까지 설치를 하고 또 사무실도 상당히 말하자면 도청 소재지 도청출입기자 보다가 더 화려하게 만들었다고 할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에 보면은 그저 공보실하고 통로만 연결하도록 해서 그저 3-4명이 앉아서 장기를 둔다든가 바둑을 둔다든가 이런 정도로 자료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그거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전화도 행정전화 밖에 가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전화도 가설된 일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전화통화료만 해도 한 달에 무려 팩스하고 나오는 것이 70-80만원씩 된다고 해요.
  그럼 사환에다가 이건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오늘 예산 올라온 거 47만6천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공보실장님이 어떤 상당한 답변을 해 주시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애로가 물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예, 공보실장 김승태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기자실이 2년 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현재 인근에 시군에 기자실 현황을 판단해 보니까 거의 공히 시군마다 기자실을 거의 다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규모면에서 간이로 약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벽을 같이 터놓고 하는 곳도 있고 그 다음 저희들 건물이 당초에 조립식입니다 만은 설치가 될 때 그런 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분리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팩스운영 관계는 팩스자체가 기자실에 설치될 때는 민간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팩스가 운영이 되려면 반드시 또 일반전화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종전까지 저희들 기자가 방송기자 2명 외에 일반 신문기자가 8명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저희들 현재 제가 와 보니까 상당히 기자분들께서 팩스를 소유를 안 하고 계십니다. 현재 저희들 기사나 모든 홍보내용 같은 것이 시기성을 요하기 때문에 팩스가 없으면 그 예를 들어 오늘 일어난 일들을 오늘 석간에 보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료가 송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언론사 본사에 올라가면 그걸 좀 위원님들께서 현재 저희들 공보실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은 좀 이해해 주시고 현재 팩스라든지 기자실 문제를 앞으로 고려를 해 봐야겠습니다 만은 현재 입장으로선 만든다는 건 어려운 실정이고 없앤다는 건 현재 실정으론 그렇습니다만 당장에 기자실을 폐쇄시킨다든지 팩스를 없앤다든지 하면 상당히 현재 저희들 홍보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예, 공보실장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예산상으로 재료비기타에 47만6천원 증액된 부분은 아마 보도실 사환을 기 채용하고 있는데 임금 인상요인이 생겨서 이렇게 인건비 증액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단가인상입니다.
○위원장 오준식  단가인상, 단가인상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중기 위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위원 김중기  넘어가지요 뭐..
○위원장 오준식  그러면 54페이지 이의 없으시면 5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5페이지 역시 일용인부임에 446만원 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증된 부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우동만  없습니다.
○위원 박우식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오준식  예, 그러면 이의 없으면 넘어가서 56페이지 쭉 보시면 기관운영 판공비 이건 요율에 증액된 부분인데 66만원..
○위원 김중기  공공요금
○위원장 오준식  아, 공공요금에 241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증부분입니다.
○위원 김중기  이거 설명 한 번 들어봅시다.
○내무과장 이채우  내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당초에 예상할 때는 연중에 전에 많이 쓰던 분야에 공공요금을 상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면 특조법 관계 그 지적과에 하는 특조법 관계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 이것은 사실 예기치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공공요금 가지고 집행을 다 하고 보니까 나중에 공공요금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하는 수 없이 추가로 이제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고 요 돈은 추가경정에 확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의 일반 우편취급 하는데 써야 될 그런 성질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이의 없습니까?
○위원 김중기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예, 56페이지 다른 이의 없으면 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7페이지 위원님들 56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우동만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그러면 5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위원 박우식  57페이지 넘어갑시다.
○위원 김중기  아닙니다. 여기에....
○위원 현익수  아니 됐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57페이지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위원 우동만  57페이지요?
○위원장 오준식  예
○위원 우동만  57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여기에 대해서 100만원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훈련 화랑, 독수리 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건 56페이지 되어 있지만은....
○위원 김중기  56페이지에서 57페이지 넘어가며 연결되어 있는데..
○위원 우동만  지금 이쪽 백만원 이것은 57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우식  연결된 겁니다.
○위원장 오준식  아, 56페이지요. 57페이지 그게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57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연결되어 있는데..
○위원 우동만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중기  그래 2백1만원에서..
○위원장 오준식  2백1만원 증인데
○위원 우동만  증에서 백만원
○위원 김중기  예, 좋습니다.
○위원 우동만  삭감...
○위원 김중기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준식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백만원 삭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박우식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그럼 수용비 및 수수료 백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봐 주시고 이의 없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동만  이상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오준식  없으면 57페이지 넘어가서 58페이지 삭감요인이고 국내여비 2,720만원 증 요인 생겼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1백만4천원 증 되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위원 김중기  저 수용비 및 수수료....
○위원장 오준식  수용비 및 수수료.. 예
○위원 김중기  예, 지금 현재 104만원이 증이 되었지요?
○위원장 오준식  백만4천원이 증에 되었습니다.
○위원 김중기  백만4천원 아니 백4만원
○위원장 오준식  백4만원
○위원 박우식  백4만원
○위원 김중기  5백만원 삭감합시다. 동의합니다.
○위원 우동만  5십만원
○위원 김중기  5십만원, 5십만원 예..
○위원 박우식  국내 여비가 2,720만원
○위원장 오준식  아니 수용비 및 수수료 김중기 위원님 5십만원 삭감하겠다 그랬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 박우식  동의합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요거 설명을 올릴까요?
○위원 김중기  아니 설명 다 들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설명요청이 있을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준식  아, 내무과장님 위원님들이 설명필요로 할 때 해 주시고 그러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5십만원 삭감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로 넘어와서 박 위원님 58페이지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위원 박우식  58페이지 국내여비..
○위원장 오준식  국내여비..
○위원 박우식  2,720만원 증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들어봅시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내무과장입니다. 거 공무원 국내여비입니다.
  여기 보면은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가축질병 진단교육 6개월 교육짜리에 370만원이 큰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 건설공무원, 환경공무원, 보건공무원 교육은 정부계획에 연중 공무원 정기교육 계획에 의한 겁니다.
  이래서 이 여비라 하는 건 딴 항목에서 쓸 수도 없고 교육하는 데만 정당한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불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6개월치는 지도소에 직원이 6개월 동안 서울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15명이 전국에 15명이 받습니다.
  가축진료소를 시군에 하나씩 설치하는데 이 사람이 가축질병 상담에 전담해서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듭니다.
○위원 박우식  가축 진병진단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우  지금 축산계에서 하고 지도소에서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6개월 이상 교육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만은 축산과 같은데 나온 직원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군 단위에 가축질병 진단소가 설치되는 걸로 그래 압니다.
○위원 박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다른 위원님들 별다른 이의 없으면 5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요인이고 공공요금에 482만4천원 증이 생겼습니다. 위원님들 이 건을...
○위원 우동만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오준식  예, 다른 이의가 없으면은 59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133만원 증이 생겼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 1,147만원 증이 생겼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 김중기  그런데 저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군수 부속실 책상구입이라 해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지금 책상이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우  전에 부속실에 책상이 있었는데 그게 보니까 책상이 옆에 넣을 데도 없고 또 아주 나무로 아주 옛날에 짰는 나무라 가지고 참 부속실에 아가씨가 일할 때는 뭐 전화를 받고 이렇게 기록한 것도 넣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바꾸어 가지고 지금 군에 현관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설치를 하고 양쪽에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 쓰이는 거기 때문에 좀 선처를 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위원장 오준식  예, 김중기 위원님. 아마 너무 오래된 책상이라서 새것 하나 구입해 주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중기  요즘 뭐.. 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예, 넘어가고 60페이지에 다른 위원님들..
○위원 김중기  아닙니다. 여기 저 수용비 및 수수료 여기 1,147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6백만원 삭감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준식  예, 수용비 및 수수료에 1,147만원 증요인이 생겼는데 쭉 봐 주시고 여기 6백만원이면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각종 서류유인 1만5천원 40부를 10회 한다는데 6백만원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중기 위원님 삭감 하자는데..
○위원 우동만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준식  예, 다른 위원님들 다 동의해 주시면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6백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내무과장님 소관이지요?
○내무과장 이채우  예
○위원 김중기  좀 아껴 써요.
○위원장 오준식  고통분담 차원에서 아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다음 61페이지 삭감요인입니다. 이의 없겠지요.
○위원 우동만  예,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6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위원 김중기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62페이지 별 이의가 없으시면 63페이지 봐 주십시오.
  63페이지 증요인이 생긴 요인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동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말입니다. 이거 1,820만원 되어 있습니다 만은 3백만원 삭감하고 나머지를 절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자산취득비에서 1,820만원 총액이 증요인인데 우동만 위원님께서 3백만원을 삭감하고 절약해서 쓰라는 이런...
○위원 우동만  그러면 여기서 담당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들어보고 꼭 필요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안 그러면 삭감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예,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상환  예, 재무과장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밑에 보시면 물품구입비에 전에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에 따른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요게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요건 필수적으로 부속으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주 전산기가 한 대고 군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단말기가 군에 1대 읍면에 12대고 이미 건설과에 재해전산 처리하는 거 되어 있습니다. 요게 실지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요게 하나가 장비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우동만  이래 보니까 저도 예산이 많이 들어 절감했으면 싶어 그랬는데 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사정이 그러니까 요거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상환  예, 좀 선처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준식  우동만 위원께서 자산취득비는 원안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위원 박우식  요건 시설비 아닙니까? 요 시설비...
○재무과장 오상환  아닙니다. 시설이 아닙니다.
○위원장 오준식  다른 위원님들 수용비 및 수수료에 169만3천원 요인 생긴데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위원 김중기  1백5십만원 삭감동의 합니다.
○위원장 오준식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김중기 위원님이 150만원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 박우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준식  요 내용인즉 아마 보니까 자동차 등록세 고지서 인쇄가 150만원, 이렇게 증요인인데 재무과장님 요거 삭감 결정하니까 요거 안 하고도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중기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준식  다음 63페이지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 우동만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넘어가서 6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삭감요인이고 일용인부임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만은 요건 단가 인상요인이고 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225만원 증요인이 있습니다.
  이의 있으시면 증요인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동만  221에 수용비 및 수수료 백만원 삭감합시다.
○위원 우동만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준식  221 수용비 및 수수료에 백만원 박우식 위원님이 삭감하자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 김중기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준식  예, 그러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백만원 삭감결정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65페이지 64페이지 이의 없지요.
○위원 김중기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6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삭감요인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 우동만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넘어가겠습니다. 66페이지 삭감요인이고 수용비 및 수수료 1,814만9천원, 재료비기타 142만8천원, 시설비 48,963만4천원, 시설부대비 1,036만7천원 이런 증요인이 생겼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예,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 우동만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이의 없으면 통과하겠습니다. 67페이지...
○위원 김중기  시설비에 말이죠. 2,800만원이 증인데 신설 같습니다. 본청 사무실 증축조립식 해 놨는데 위치는 어디며 또 필요한 부서를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오상환  예
○위원 김중기  증축이니까 요거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오상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저희들 재무과 경철서 관사 쪽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민원실이 체육회 사무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있는데 벌써 지시에 의해서 민원실이 확장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예천군만은 지금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시군에 가보면은 민원실이 대단히 큽니다. 저희들 민원실이 민원인 대기실이 예천읍보다 적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립식 주택을 지어 가지고 체육회, 평통사무실을 거기로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김중기 위원님 이해가 되었습니까?
○위원 김중기  예
○위원장 오준식  그러면 별다른 이의 없으면 6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7페이지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중기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없으면 통과하겠습니다. 69페이지 증요인이 공공요금에 3백5십5만원이 증요인이 있습니다.
○위원 우동만  공공요금에 대해서 특별조치법 확인 발급 등기용 우표구입인데 56페이지 공공요금하고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강정한  예, 지적과장 강정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부동산 특조법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에 대해서 접수가 되면은 구 소유자에게 등기로 소유여부를 알릴 수 있도록 등기를 내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금년도 예산을 못 계상하여 내무과 예산으로 이제까지 썼습니다. 썼는데 지금까지 접수된 것이 얼마냐 하면은 2,100필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하반기에 2,500필로 보고 하반기에 통보할 것 상반기에는 내무과 것으로 썼기 때문에 아까 보충을 해 주었고 하반기에 쓸 것 2,500필지에 대한 등기수수료입니다.
  등기수수료이기 때문에 안 쓰면 돈이 그대로 남는 것이고 그 요인이 생기면 반드시 보내야 될 그런 내용의 것입니다.
○위원 우동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지적과장의 설명 들으시고 우동만 위원님 어떻습니까?
○위원 우동만  첫 번에는 내용이 이중이 되지 않았나 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당연히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그러면 56페이지하고 중복이 아니란 말이지요. 예. 그러면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위원 박우식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비 7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다 일률적으로 감요인입니다.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위원 김중기  예
○위원장 오준식  74페이지 봐 주시고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아마 일률적으로 감요인입니다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위원 박우식  예
○위원장 오준식  75페이지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 우동만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넘어가겠습니다.
  76페이지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통과시키겠습니다.
○위원 우동만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다음은 77페이지 봐 주시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중기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에서 8,958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설명 좀 바랍니다.
○위원장 오준식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 8,958천원의 증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 담당과장님이 아까 저희들한테 양해 구하고 어디 좀 출타를 했는데 지금 담당과장이 없어서 계장을 참석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장이 오면은 설명 듣기로 하고 요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 계장님이 오면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대신에 과장님 물론 아까 양해를 하고 참석 못하겠다 이랬는데 담당계장을 출석시키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참석 안 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심의를 안 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 특별위원회에서 예산 보이코트 해도 되지요? 이런 무성의한 것이 어디 있어요? 담당계장이라도 와서 대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어..
○위원장 오준식  김중기 위원님 사전에... 이제 막 들어왔습니다.
  복지과장이 출타 중이라서 다음으로 미루라고 했습니다 만은 이제 계장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담당계장님 민간에 대한 위탁금 8,958천원 증요인이 생긴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엄종호  예천 성혜원 보육시설운영비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시설 저소득아동 간식비가 당초에는 3,500원에서 40명으로 1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가지고 7,5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부분요인하고 그 넘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가 당초에는 800천원이 되었습니다 만은 인상되어 가지고 1,600천원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 현익수  차량유지비가 100%로 인상되었습니까?
○위원 김중기  차량비가 100%로 인상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엄종호  이것을 보조..
○위원 박우식  간식비도 100%이고...
○위원 김중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확실하게... 물가가 인상되어 그런지 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엄종호  성혜원에 지금 보육되고 있는 어린이들을 보면은 저소득 아동이 32명이고 일반아동이 34명입니다. 일반아동은 보육원의 보육비가 정부에서 표준보육비가 140천원인데 보육비도 각 지역 내의 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3,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32명분에 대해서 저소득아동들에 대해서는 보육비를 받지 않습니다. 일반아동에 대해서는 73,000원씩 받고 저소득 아동들에게는 받지 않기 때문에 32명분 지원되는 아동들한테는 3,500원씩 가지고 저소득층 간식비를 지원하니까 도에서 당초계획에 너무 적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인상된 요인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에 올해 우리 보육시설이 처음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시설 짓는데 지원했고 올해는 운영하는데 지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지원하는 간식비가 적다고 하여 당초보다 인상되고 그 다음에 차량비도 지금 보육원에서 어린이들을 수송하는 차가 있습니다 만은 일년에 800천원 가지고는 연중 운행되기는 작다 해 가지고 800천원이 인상된 것으로 보조금 변경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요인은 물가라든가 하는 것은 없고 어린이들한테 좀 더 간식이라든가 운영하는데 도움을 좀 주어야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보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원 박우식  32명도 말입니다. 고아나 그런 애들은 아니지요?
○가정복지계장 엄종호  고아는 아닙니다. 고아는 아니고..
○위원 박우식  그러면 아침은 집에서 먹고...
○가정복지계장 엄종호  아침은 집에서 먹고, 점심하고, 오후에 간식하고...
○위원 박우식  한끼에 3,500원이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계장 엄종호  1인당 지금 350원 돼 있는데 일반 아동들한테서 73,000원씩 받기 때문에 좀 더 플러스되고 지난번에 확인 나가 보니까 410원 하루 돌아갑니다.
○위원 박우식  한달에 7,500원 가지고 되지를 않는데...
○가정복지계장 엄종호  다른 모든 인건비 등은 정부에서 90% 이상 지원됩니다.
  한가지 일반운영비는 요런 법적 저소득아동은 군에서 지원되고 일반아동은 매달 73,000원씩 받으니까 합해서 나누니까 410원씩 돌아갑니다.
○위원 현익수  계장님 설명으로는 지금 보육시설 차량유지비하고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간식비가 도비에서 100% 인상분이라는 그런 설명 아닙니까?
○가정복지계장 엄종호  예, 그렇지요.
○위원 현익수  100%다가 도비에서 인상부분이지요.
○가정복지계장 엄종호  아닙니다. 총 1,800천원 중에 전번에는 900천원 당초 섰을 때는 도비 450천원, 군비 450천원인데 인상분에 대하여는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위원 김중기  저희들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100% 인상시켜 놓으니까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20-30% 정도 인상이 되었다 하면은 이해하겠지만 이게 차량유지비가 간식비가 100% 아닙니까? 100% 인상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오준식  예, 여기에 숫자상으로 나오는 것은 100% 인상같이 보입니다 만은 당초 너무 저렴하게 책정되어서 국비․도비보조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요인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설명되겠습니까?
○위원 김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그러면 77페이지 통과시키겠습니다. 78페이지...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78페이지 위원님들 이의 없으면은 7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9페이지 봐 주시고..
○위원 김중기  79페이지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오준식  79페이지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 박우식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넘어가겠습니다. 8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에 이의 없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중기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80페이지 역시 통과시키겠습니다. 81페이지..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보건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1페이지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현익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82페이지..
○위원 김중기  가만있어 봅시다. 82페이지지요.
○위원장 오준식  예
○위원 김중기  82페이지 여기에 보건관리라 해 놓았는데 복리후생비 아닙니까?
  이것은 미스프린트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맨 위에 보건관리 말입니까?
○위원장 오준식  맨 위에 가계보조비, 체력단련비, 휴도휴가비 이렇게 되어 가지고 17,394,000원 증요인이 생겼는데 이게...
○기획실장 김종직  이게 잘못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잘못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위원 김중기  교정을 잘 봐 가지고.. 우리 모른다고 마구 들이밀면 안 됩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준식  보건소장이 이렇게 올려서 기획실장이 검토 안 하고 이런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검토를 못해서...
○기획실장 김종직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준식  앞으로 위원님들이 화나게 만들지 말고 잘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김종직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그럼 82페이지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 김중기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그러면 8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3페이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현익수  없습니다.
○위원 우동만  수용비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가족보건 사업 수용비...
○위원장 오준식  예, 보건소장 나오셔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종환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보건사업 홍보 팜플랫 제작하는데 10,000매를 하는데 30원씩 300,000원이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 관리기록부 제작하는데 5,000매 170원씩 그래 850,000원이고 또 주민건강 가꾸기사업 정밀검진비가 320명에 1사람에 150,000원씩 4,800,000원입니다.
○위원장 오준식  우동만 위원, 설명이 되겠습니까?
○위원 우동만  그것을 소장이 설명하신 것이 현재 이대로 안 해 주어도 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 정밀검진은 어떤 분에 한해서 해당되는지..
○보건소장 김종환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은 40세 이상 남녀를 전부 검진을 해 가지고 고혈압, 당뇨병, 혈액검진 세 가지를 합니다. 성인병 치료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준식  성인병 검진을 하는데 320명이라는 인원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보건소장 김종환  1차 검진을 해 가지고 1차 검진을 4,200명 했는데 그 중에서 320명 정밀검진 대상자가 나왔습니다.
○위원 박우식  성인병 검진대상자가 320명 확인돼 있단 말이지요.
○보건소장 김종환  1차 검진에서 나왔습니다. 정밀검사를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위원 박우식  보건문제고 하니까 넘어갑시다.
○위원장 오준식  위원님들 그러면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면 넘어..
  83페이지 통과되어서 8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4페이지 보시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중기  물품구입비에 보면은요 28,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000천원이..
○위원장 오준식  물품구입비..
○위원 김중기  검사 측정용 전자저울 꼭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김종환  예,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위원 박우식  이것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위원 김중기  이것은 정수물품 승인 시 올라오지 않고 왜 여기다 올렸습니까?
○보건소장 김종환  이것은 정수물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정수물품은 당초예산에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예산이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중기  거기에 안 되면 이쪽에 올리고 그래 합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아닙니다. 여기에 당초에 정수물품 취득승인서에는 승인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위원 김중기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정수물품 구입 시에 거기에다 올려서 했으면 이런 일도 없는데...
○위원 박우식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올리지..
○위원 김중기  여기에다가 추경예산에 계상하니까...
○위원장 오준식  보건소장님 정수물품에 올려야 되는 품목 맞아요.
○보건소장 김종환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 현익수  정수물품 구입비에 해당이 안 되면 물품구입비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전번 보건지소 물품구입비에 치과 유니트는 정수물품에 포함이 되었고 물품구입비로 해서 책정돼 나오니까...
○위원장 오준식  기획실장하고 두 분이 같이 앉았는데 이것이 정수물품이 맞습니까?
○위원 김중기  보건기구에 기기에 대해서 이쪽에 해당되는지 저쪽에 해당되는지 한족으로 일관성 있게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수물품에 올라오지 않는데 이 여기는 또 물품구입비로 이렇게 또 올라왔으니까 어느 것이 맞느냐 이런 것입니다.
○위원장 오준식  당초 예산에 정수물품에서 승인되었단 말이지요.. 승인된 사항인데 또
○기획실장 김종직  승인은 되었는데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김중기  설명을 당초에 그렇게 해주어야지 자꾸 얼버무리고...
○위원장 오준식  요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확인하고 난 뒤에 다음 차례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84페이지 다른 이의 없으면 85페이지 봐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우식  없습니다. 8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86페이지 역시 일률적으로 삭감요인..
○위원 박우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이의 없으면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8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중기  재료비 기타에 말이지요. 2백5십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백5십만원이요. 여기에 전액 삭감을 동의합니다. 요구할 때 설명을 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오준식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명을 듣고 김중기 위원님께 의견을 논의하시겠습니까?
○위원 김중기  꼭 필요합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유독물 운반차량 전복 시 불의의 사고예방대책입니다.
  작년에도 봉화군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고 만일을 위해 가지고 도 지시가 될 수 있으면 예산이 허용되면은 이 정도는 확보해 놓아라 해서 만약에 집행이 안 되면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불의의 사고 예방대책으로써...
○위원 박우식  예방대책이구먼...
○환경보호과장 박우식  예
○위원 김중기  불의의 사고라 하는 것은 어떤 재해가 온다든지 이러한 불의의 사고났을 때는 우리 예비비가 있잖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꼭 필요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예비비로 됩니다.
○위원 김중기  예비비로 되지요. 그러면 삭감을 했다가 예비비로 하고 다음에 추경이나 2차나 3차에 올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오준식  예, 재료비 기타 2,500천원 증이 생긴 부분은 예비비로 가용하기 때문에 삭감하기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우동만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2,500천원 삭감하기로 하고...
○위원 우동만  보상금에 대해서 환경오염 행위신고 보상금인데 5만원씩 3건 해 가지고 6개월 했는데 지금 봐서는 매월 3건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런 건수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민간인에 대해 가지고 정당한 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조치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대충 3건 정도로 해 가지고 예산조치를 해놓은 겁니다. 앞으로 이런 고발사항이 있으면 민간인에게 정당한 조사를 해 가지고 보상을 주도록 앞으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오준식  과장님 그러면 이때까지로 봐 가지고는 이런 보상 이런 게 없었고 또 신고된 이런 사례도 없었겠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조그마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걸 대체를 하게 되면 반회보에다가 이런 관계를 신고하게 되면 1인당 5만원 정도 보상해 준다 이런 관계를 예고하고 조치를 하고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우식  그러니까 앞으로 신고자가 없으면은 안 쓰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앞으로 예 안 씁니다.
○위원 박우식  얼마 안 되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요거 철저히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장 오준식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면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이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88페이지 봐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중기  재료비 기타에 3,151만6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천만원 삭감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준식  요 재료비 기타에 3,151만6천원 증요인이 생겼는데 김중기 위원님이 천만원을 삭감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하실랍니까? 저희들이 봐서도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 박우식  이거 설명 다 들으면은..
○위원장 오준식  예, 그러면
○위원 박우식  아껴 쓰시고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위원 김중기  다음 추경에 하던지 싹 없애든지..
○위원 박우식  꼭 그렇게 급한 건 아니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제가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약품구입이 우리 과거 분뇨처리장하고 지금 처리장은 과거는 호기성 산화법이고 이번에 새로 설치한 액상부식법 이거는 화학적으로 약물처리 하기 때문에 전에 보다는 약품이 3배 이상 들어갑니다.
○위원 박우식  약품이요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주로 약품값이 우리가 작년도 같으면 한 천2백만원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이게 개조되고 난 다음에는 한 적어도 4천만원 가까이 듭니다.
○위원 박우식  1년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1년에 약품대가 우리가 당초예산에 1,200만원 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 이번에도 우리가 3천만원 요구했는데 또 예산게에서 4백만원 깎고...
○위원 박우식  아니 1,200만원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예
○위원 박우식  4천 얼마 들면 지금까지 어떻게 그걸 해 오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이래 가지고 3천만원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4백만원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좀 삭감을 하더라도 다음에 추경 때...
○위원 박우식  천만원 삭감하고 다음 추경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한 5백만원 깎아 주이소..
○위원 김중기  에헤이. 천만원이면 천만원이지 뭐 또 5백만원을 여기 흥정하는데요 어디..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그러면 과장님 어려우시더라도....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이렇게 절약해서 돌려가면서 예산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재료비 기타에서 천만원 삭감 결정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예
○위원장 오준식  다음
○위원 우동만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대해 말입니다. 위생처리장 여과포 수리비인데 이거는 기계를 구입도 하기 전에 수리비가 먼저 책정되어야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그거는 아닙니다. 탈수기가 전에 3대가 있는데 탈수기에는 여과포라든지 우리가 수리해 가지고 1년에 2번을 교체합니다. 수리 안 하면 3달만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체가 새것이 아니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체입니다. 여과되는 체 석달 정도마다 한번씩 갈아줘야 되는데 조금씩 수리하게 되면 1년에 2번 정도 갈아줘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위에 재료비 기타에 보면은 백만원 곱하기 3종 이래 가지고 3백만원 해 놨고 밑에 또 수리비 해 놨는데 이건 소모품입니다.
○위원 우동만  그러면 1년에 2번 가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예, 중간에 수리해 가지고 2번 가고...
○위원 우동만  2번 가는데 여긴 5회로 되어 있잖아요. 위생처리장은...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요건 수리입니다.
○위원 우동만  수리요?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가는 거는 6개월마다 한번씩 갈아주고 중간에 수리를 해줘야 만이 1년에 2번 갈지 수리를 안 한다면 1년에 4번 정도 갈아줘야 됩니다.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수리해 가면서 요걸 갖다가 교체하도록 이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우동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그럼 위에서 많은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요거는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우동만 위원의 얘기입니다.
○위원 현익수  아니 천만원 삭감하면은 2천만원 예산 갖고 이 부품을 사야 되는데 위생처리장 여과포 구입은 2천만원 갖고 여기 해당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그건 약품에서 말하자면 깎고 다음에..
○위원 현익수  그러니까 위생처리장 여과포 구입이 3백만원 안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예
○위원 현익수  요번에 2천만원 내에서 여과포를 갖다가 구입할 수 있는 액수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예, 액수입니다.
○위원 현익수  아니 만약에 액수이면은 여과포 수리비가 포함되지만은 만약에 여기에서 여과포를 구입하지 않으면은 수리비가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예, 여과포는 구입해야 됩니다.
○위원 현익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예,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89페이지 보시고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21분 속개)

○위원장 오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비 되겠습니다.
  9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우식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산업과 소관인 것 같은데 93페이지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 김중기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없으면은 넘어가겠습니다. 94페이지 감액이고 출연금 6천만원이 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현익수  위원장님
○위원장 오준식  예
○위원 현익수  요게 출연금 6천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해서 저들이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이게 도에다가 1억2천만원 요청해 도비를 갖다가 뭐 6천만원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도에다가 보내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 군비 세입이 적고 또 전체적으로 저들이 봤을 때 거의 50% 가까이 저희들 예산이 삭감된 데 비해서 이 군비도 적은 데다가 6천만원을 도에다가 출연금으로 보내준다는 것은 지금 현 우리 군 세입에 막대한 지장도 있고 또 해서 이 6천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현익수 위원님의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 6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과장님으로부터 좀 부족한 사항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들으시고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위원 현익수  과장님이 설명을 꼭 하시겠다면은...
○위원 우동만  들어봅시다.
○위원장 오준식  예,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담당과장님 설명을 좀...
○산업과장 박계상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운영 계획을 전에 의회 간담회 때 제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만은 이것은 목적에 U.R을 대비해서 농어촌지도자 교육과 농어촌 구조개선 촉진을 위해서 또 유망작목을 개발해 가지고 수출농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기금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5백억입니다. 매년 45억원씩 출연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당 30억을 목표를 두고 있는데 이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농, 수협, 축협 이래서 출연금으로 되는 것인데 45억원의 재원이 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연 45억씩 모금하는데 도가 10억 22%입니다.
  그리고 군이 30억 66.7% 그 다음 농․수․축협이 5억 이래서 연간 45억씩 출연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제 이 앞으로 쓸 때는 도지사가 이걸 쓰는데 농어촌진흥기금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자는 장기이자로서 3-5%로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97년부터 앞으로 기금이 조성되면은 5백억의 목표달성 되면은 이걸 가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이것이 사용이 됩니다. 대상사업은 농어촌구조개선의 촉진사업 또 고기술 고품질 고소득운동의 실천사업 그 다음 수출농업 육성과 관련된 사업 이런 것에 각 시군으로 이것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치를 하게 되는데 금융기관에 위탁관리를 해서 이것을 예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사업 선정을 시장군수 추천에 의해서 도심의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농어촌심의회 앞으로는 진흥기금 특별회계를 앞으로 설치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 진흥기금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도지사 부위원장이 부지사 그 다음 위원으로서 농어촌 진흥원장, 기획관리실장, 농어촌개발국장, 농림수산국장, 시장군수 각 1명 위원장이 선임을 합니다. 그 다음 시군의회 협의회 의장 및 부의장 그 다음 농․수․축협 도지회장이 이렇게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들의 임무는 연도별로 조성 목표의 금액조정 기관단체 기금 출연분담금 지정 그 다음에 기금의 예치별 의식사업에 관한 사항 그 다음 성금모금에 관한 사항 이렇게 심의해서 임무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본 군은 인제 돌아온 것이 1억2천만원이 왔는데 이것이 도내 여섯 번째입니다.
  이것이 6번째인데 지금 군형편이 어떤가 하면은 당초예산에 시군마다 다 확보를 했고 미확보한 군이 11개 군입니다. 11개 군을 보면은 상주, 점촌, 군위, 의성, 영양, 경주, 칠곡, 선산, 문경, 예천, 영풍 이렇게 11개 시군이 미확보 되어 있고 그 외의 군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근 군에 물어보니까 거의 군마다 이번에 다 확보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 군이 지금 반 6천만원 추경예산에 지금 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도에다가 오늘도 도의 관계 실무계장하고 실무자들이 확보되는지 안 되는지 자꾸 물어옵니다. 우리 군만 지금 또 확보 재정적으로 어렵지만은 우리 군만 확보를 못하면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것이 6천만원 되어도 앞으로 우리 군이 이 돈을 1억2천만원이 되면 이 돈을 우리가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우리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
○위원 박우식  꼭 할 것이 있으면 이 금액보다도 더 이상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계상  예, 가져올 수 있지요. 그거는 그때의 사업에 따라서 더 많은 것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위원님들 특별한 배려가 계시면은 좋겠습니다.
○위원 현익수  그때 가서 사업비가 이것보다도 더 이상 오는 것은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또 더 이상 올 수 있다는 것은 덜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10년 후에 이걸 갖다가 사업을 시작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군 재정이 금년도에도 채무부담행위가 1억5천이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삭감된 것도 거의 50%인데 아무리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하지만은 지금 우리 군의 재정이 빈약한데 이거 6천만원씩이나 해 가지고 도로 올려보내 주면은 결과적으로 6천만원에 대한 우리 삭감한 내용부분을 갖다가 도에다 올려주는 그런 게 되는데 이거는 어디 도의 방침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꼭 시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산업과장 박계상  이건 꼭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조례가 따라 되어 가지고...
○위원 현익수  그런데 이게 금년에 시행되는 것이지요.
○산업과장 박계상  예. 93년부터 시행해서 2002년까지 10년간 하는 겁니다.
○위원 현익수  그런데 도에서는 뭐 농어촌진흥기금을 갖다가 확보하자면 도에서 확보하는 게 더 군비를 갖다가 안 받더라도 도에서 확보하는 게 더 편리할 텐데 하필 재정빈약한 군에다가 6천만원씩 1억2천만원씩 올려달라 해 가지고 군의 예산을 삭감해 가면서 올려보내 준다는 것은 이건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산업과장 박계상  이것이 보니까 도에도 보니까 22%로 하고 농, 수, 축협도 11%를 하는데 요게 인제 우리 시군이 66% 하는 것은 시군에서 앞으로 사용될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비가 더 많이 확보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 현익수  요사이는 정부시책도 그렇고 해당 예천군이면 도에서 도로 도비를 군에 줘 가지고 군에서 사업자체에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시책도 전가되는데 도로 군비를 갖다가 가져가서 도에서 꼭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그게 도에 조례로 되어 있다면은 도의 조례하고 우리 군의 조례를 갖다가 그러면 제정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어느 게 우선입니까?
○위원 현익수  조례로 제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산업과장 박계상  이건 도에서 우린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도에서 농어촌진흥기금 관계 조례가 되어 가지고 시행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어촌진흥기금이 조성계획은 2002년까지 계획입니다 만은 이게 42조원에 포함된 거는 아닙니다. 경상북도가 농어촌에 U.R대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서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사업이 될까 해서 특히 저희들 군 같은 경우는 농민후계자가 많습니다. 3백 몇 명이 있는데 3백 몇 명 중에 상당히 우리 군에 농어촌 후계자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예를 들면은 유통시설 자금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돈에 대해서는 당장 2001년까지 모았다가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심의를 해서 하는 걸로 압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2번이나 도로부터 사실상 1억2천만원을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들 시군재정상 이번에 우선 6천만원만 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사 하고 저도 사정을 하고 앞으로 이 돈이 되면은 아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들 군에서도 신청을 하면은 바로 바로 아마 될 걸로 알고 만약에 저희들 시군에서 안 된다 하면은 앞으로 타 시군으로 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정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준식  자, 우리 담당과장님 그리고 기획실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 위원님들의 뜻은 다시 어떠신 지...
○위원 김중기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박계상  예, 처음 시행입니다. 금년부터 시행입니다.
○위원 김중기  그러면 융자는 언제부터 시행입니까?
○산업과장 박계상  지금 인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융자사업은 97년부터 합니다.
  기금조성이 250억 그때 가면 모입니다. 그러면 97년부터 융자를 합니다.
○위원 김중기  융자가 97년도부터라니까 제도는 우리가 손해볼 거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 오준식  질의응답 중지하고 현익수 위원님이 우리 군 재정도 빈약한데 삭감하는 이런 처지인데 추경에 이렇게 당장 6천만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 박우식  글쎄...
○위원 김중기  만약에 이것을 삭감을 하면 앞으로 융자에 대해서 혜택을 못 보는 겁니까?
○산업과장 박계상  하나도 못 합니다.
○위원 김중기  못 가져온다 그 말이지요?
○산업과장 박계상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데는...
○위원 김중기  아니 그래서 그런 감이 잡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걸 다시 한번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거 막연히 삭감해서는...
○위원 박우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원 김중기  실과 득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우식  그 현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 김중기  일리가 있어요. 절대 일리는 있는데..
○위원 박우식  일리는 있는데 군 자체에는 빈약하니까 그 자금 가지고는 안 되는 도가 전 각 군마다 저걸 모아 가지고서 그 참 우루과이라운드가 되던지 하면은 자금이 적으니까 모아 가지고서 그 적절한 사업이 있으면은 도가 도와준다는 그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계상  예
○위원장 오준식  저 박우식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도 알겠고 담당과장님의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회의진행상 요 문제는 한번 더 걸러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고 봐서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다음 우리 정회기간 동안 다시 한번 상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우식  좋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그리고 94페이지 다른 의견이 없으면 95페이지 보시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중기  9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하고 이게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수송 차량구입에 대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설명을 들어 봅시다.
○위원장 오준식  예, 350만원에 증부분에 대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 박우식  수송차량 구입지원...
○산업과장 박계상  예,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추진되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 운송차량을 각 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2년말까지 총 우리가 14대를 지원했습니다.
  보면은 각 면에 1대씩 다 갔고 보문, 풍양에 2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대가 지원이 되었는데 이번에 지원되는 3대는 기 지원된 데다 용문과 하리 4.5톤 차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대는 2.5톤으로서 지보면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이걸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중기  계속해 오는 사업입니까?
○산업과장 박계상  이거는 인제 계속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 김중기  아니 본 위원 상식으로는 이거는 농협에 차량을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계상  예
○위원 김중기  그러면 농협은 소위 비과세 글자 그대로 세금 없는 농협 아닙니까?
  모든 농산물 유통구조 이렇게 저렇게 한들 세금이 없습니다. 면세입니다. 그런데 거기 자체 어떤 이익이 충분히 가리라고 나는 보는데 거기서 전액 부담을 해서 하지 군비에서 굳이 지원해 줄 이유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게상  지금 현재 앞으로 유통업무가 거의 농협이 주관하는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유통업무를 그래서 농협이 주관하자면 우선 유통업무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자립농협이 잘 안 되니까 우선 일정한 기간까지 국도비로 군비를 지원해 주고 일정한 선에 자립이 될 때까지 지원하는 그런 걸로 이제 차량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그리고 말이죠. 지금 농협이 단위농협이 단위농협에 지원하는 그렇지요?
○산업과장 박계상  예. 전부 농협에 지원합니다.
○위원 김중기  그럼 지금 합병이 지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검토를 했습니다.
○산업과장 박계상  요 지금 왜냐하면은 합병이 되어도 규모가 크니까 그 조합엔 어차피 5개 조합이 합병되면 그 조합에 그만큼 옛날 12개 읍면이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 대 가지고도 안 되는 요게는 용문면은 합병이 안 되었고 하리는 되지만은 지금 예천읍에 1대가 있으니까 예천읍엔 더 추가되어야 되고 지보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 김중기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합병이 된다는 것은 법인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조합이 있으면은 A라는 조합과 B라는 조합이 합쳐졌잖습니까? 그러면 한 조합은 그건 법인이 해체되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은 5개 조합이 합병되면은 한 조합밖에 안 되는 겁니다. 법인으로 봐 가지고..
○위원 박우식  그렇지요. 통합이 되니까..
○위원 김중기  예, 통합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여타조합은 뭐냐 출장소로 격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합이 아닙니다. 출장소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천농협이면 예천농협 예를 들어서 하리면은 하리출장소가 되는 겁니다. 조합이 단위 어떤 업체가 법인체가 아닙니다. 거기 따른 설명을 해 달라는 감안하셨든지....
○산업과장 박계상  지금 그까지는 저희들이 감안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여기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요게 하리면만 금년에 지원하는데 해당이 되거든요.
○위원 김중기  하리면은 합병이 되었기 때문에..
○산업과장 박계상  하리면 합병이 되었는데 하리면만 해당이 되겠는데 하리면의 경우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천읍이 관리하는데 절차를 한 번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예, 알겠습니다. 자꾸 따져 물어봐야...
○위원장 오준식  자,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원아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6페이지를 보시고 의견 있으면..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이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97페이지 이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98페이지..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이의 없으면 통과시키고 99페이지...
○위원 박우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왜 이렇게 잘 넘어갑니까?
○위원 현익수  빨리빨리 넘어가 집에 가야지...
○위원장 오준식  그 다음 100페이지..
○위원 박우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이의 없으시면 넘어가고 101페이지...
○위원 박우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102페이지...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이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03페이지..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104페이지..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이의 없습니까?
○위원 김중기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넘어가겠습니다. 105페이지..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105페이지 이의 없으니 넘어가고 106페이지 이의 없습니까?
○위원 김중기  요거 설명 한번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229의 재료비 기타해 가지고 말이죠. 25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요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준식  요거 담당과장이 지도소장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 김중기  신농운동 추진은 새로운 문자가 나온 거 같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신농운동은 지금 현 신정부에서 농수산부장관님이 캐치프레이드로 신농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오오운동이라 하는 건데 거의 하나의 일환으로 농촌지도소에서 농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지역농업개발센터를 만들어라 하는 취지에서 이걸 넣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군의 농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간단한 무슨 수기경 재배시범포라든지 또 상담소에 농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게끔 필요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은 94년도 당초예산에 수립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지도소에 손쉽게 할 수 있는 산에 약초를 캐 가지고 자료를 한다던지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서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로 넣어 놓았습니다.
○위원 김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충분한 설명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 현익수  위원장님 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 106페이지 대수선비 거 보문농민 상담소건 누수수리 해 가지고 20평 해 갖고 200만원 해놨는데 이 농민상담소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각 읍면에 농민상담소가 1개소 있습니다. 있는데 보문에는 독립사무실인데 지금까지 전혀 수리도 안 하고 그래서 비가 오면 누수가 되고 세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천정을 수리하기 위해서 200만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 김중기  거 지금 셉니까?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예, 세고 화장실도 세고 그렇습니다.
○위원 현익수  그런데 지금 농민상담소 그거 각 동사무소 옆에 독립되게 건물 있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직원은 동사무소 내에 있고 보문면 별도로 독립되어서 면사무실 밖에 지금 저희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중기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구만요. 비 세니까...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예, 지금까지 전혀 뭐 수리가...
○위원 김중기  사실 말이죠. 지금 봐서 필요성이 없어요. 거기...
○위원 현익수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니까 거기에 직원이 낮으로 가 보니까 1명 정도 또 그리고 거의가 비워놓은 그런 건물이 많은데...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원래 저희들이 현재 한 사람씩 근무를 하고 있고....
○위원 김중기  좌우간 따로 되어 있는 건물들은 관리를 사전에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 관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 놔두니까 사용 안 하고 관리 안 하면 세고 다 무너집니다.
○위원 현익수  그런데 한 사람 근무하는데 20평이나 되는 평수에서 한 사람 근무하면서 2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계속 그 누수 되는 거야 내년 가면 또 수리해야 되고 이런 수리비가 계속 들어야 되는데 이건 뭐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이건 뭐 안 그러면 종합청사에 같이 들어가서 근무를 한다거나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농민들이 그래도 상담소에 제일 많이 찾아와 가지고 직접 영농기술도 상담도 하고 저희 각 읍면 지도자들 후계자들 다른 군에 더러 읍면사무실 내에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독립을 해 달라고 해서 별도로 지금 상담소를 짓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전부 다 상담소가 별도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비가 세기 때문에 어차피 수리를 해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 현익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예,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면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좋겠습니까?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그 다음 107페이지 봐 주십시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이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08페이지 이의 없으면...
○위원 현익수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이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09페이지 보시고...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10페이지..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넘어가서 111페이지..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현익수  전부 다 통과시키고..
○위원장 오준식  111페이지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박우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12페이지...
○위원 김중기  가만 있어봐. 여기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111페이지에서 요게 재료비 기타 해서 이쪽에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준식  예, 111페이지 112페이지 연결되는 사항인데 담당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이의경  92년도에 확보액이 1억3천4백7십4만5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당초 저희들이 소요액은 1억5천7백38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원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리고 그 1억5천7백38만원은 너무 많다 그래서 92년도 수준 1억3천4백7십45천원입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대충 의견이 일치되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3백57만7천원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1천9백43만2천원이 예산이 돼 있습니다.
  93년도보다가 적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자,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셨으면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 박우식  인원이 48명에서 71명이 됩니까?
○산림과장 이의경  71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우식  그러니까 지금 몇 명 증원시켰나요?
○위원 김중기  작년수준이니까 그냥 넘어가죠. 그렇게 이해를 하게끔 하죠.
○위원 박우식  일정을 이렇게 줄여도 되요.
○산림과장 이의경  비가 만약 온다든지 뭐 이래...
○위원 박우식  인원을 덜 쓰더라도 일자는 다...
○기획실장 김종직  인원은 확보해야 됩니다.
○위원 박우식  인원을요?
○기획실장 김종직  예, 인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단가를 줄이더라도...
○위원 김중기  비가 많이 와야되겠구만. 눈이 오던지 뭐가 자꾸 와야 되겠구만. 그래야 예산이 절감 되고...
○산림과장 이의경  만약에 비가 하루 온다면은 백만원 절감... 백만원입니다.
○위원 김중기  비 오는 게 큰 수입이구만...
○위원 박우식  산림과장님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하니 무사히 계시다가...
○위원 김중기  예, 넘어갑시다.
○위원장 오준식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해서 112페이지 이의 없으시면 1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박우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이의 없으시면 넘어가고. 114페이지...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이의 없으면 넘어가고 115페이지...
○위원 현익수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넘어가겠습니다. 116페이지..
○위원 박우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도비 보조사업이니까 이의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중기  삭감인데 뭐...
○위원장 오준식  117페이지..
○위원 박우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118페이지...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119페이지...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120페이지...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이의 없으면 121페이지..
○위원 박우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23페이지...
○위원 박우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 현익수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위원 박우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다음은 지역개발비로 넘어가서 도시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127페이지 봐 주시고 모두 삭감요인입니다.
  모두 이의 없겠죠.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128페이지..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이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29페이지 이의 없습니까?
○위원 박우식  412에 시설비 이거 설명 좀 들어봅시다. 취락구조 개선사업..
○위원장 오준식  412 취락구조개선 사업은..
○위원 현익수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일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 김중기  삭감 왜 됐는지 거기에 대한 걸 좀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오준식  삭감부분에 대한 설명을 왜 됐는가를...
○위원 김중기  이전에 삭감되었거든요. 도비고 뭐..
○도시과장 권삼랑  그게 당초 도에서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계획을 자체변경 1개소가 생겼습니다. 그게 도 계획이 1개소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 현익수  어디가 변경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권삼랑  도 자체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 자체에서 재정계획이 변경이 1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한 전액 삭감입니다.
○위원 박우식  삭감된 거를 새로 또..
○도시과장 권삼랑  전액 전체 다 삭감된 것이 아니고 그 한 개죠..
○위원 현익수  1개소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권삼랑  우리 군 자체에서 1개소를 지정해 놨다가 이게 도 자체 계획에서 개정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중기  제외 됐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권삼랑  예, 제외됐습니다.
○위원 김중기  왜 제외되었느냐고 물으면 답답할 거고 제외됐다니 할 말이 없네요.
○도시과장 권삼랑  그건 도에서 일괄 우리만 했는 게 아니고 전체 시군을 조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예, 설명 다 들었으면 다른 이의가 없으면 통과시키겠습니다.
  13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이의 없으면 넘어가서 131페이지 봐 주시고..
○위원 우동만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이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32페이지...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도 이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33페이지...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넘어갑니다. 134페이지
○위원 김중기  아, 여기 413에 말이죠. 시설부대비에 청복 고평선 도로확포장공사 편입용지 분할측량 수수료 등에서 지금 현재 공사 진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정인호  지난 의회에 2억 금년도에 지금 추경에 계상된 1억 총 3억원을 가지고 현재 편입부지 1,450평방미터 16가구입니다. 여기 지금 10가구가 찾아가고 6가구가 보상금을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편입면적에 대한 분할측량은 보상금 지급관계로 전부 분할해 가지고 측량은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위원 김중기  그래 보상만 지금 현재....
○새마을과장 정인호  현재 3억 가지고 부지보상금만 지급이 됩니다. 시설공과금은 아직 여기서 계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중기  당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까지...
○새마을과장 정인호  당초 계획은 언제까지 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 확보가 되는 대로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우식  그런데 보상비입니까?
○새마을과장 정인호  현재 보상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중기  알겠습니다. 위에서 무얼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자체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다...
○새마을과장 정인호  우리 예산으로는 불가능하고 앞으로 특별교부세나 정책적으로 예산이 내려와야 될 사업지구입니다.
○위원 김중기  자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정인호  그거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자신 없는 일 벌려놓고 차일피일 해서 자꾸 미루다 보면 그건 처음부터 계획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 있는 일을 해야지요. 그래 우리 돈은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불가능하니...
○새마을과장 정인호  군비로 확보하기에는 사실 재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 김중기  왜 이런 걸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말입니다.
○새마을과장 정인호  저들이 인제 도시계획 도로기 때문에 어차피 군비로 확보해 놓으면 언젠가는 어차피 되어야 될 여건입니다.
○위원 박우식  하기는 해야 되는 건데 될 수 있으면은 군비 가지고 하지 않고...
○위원 김중기  예,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오준식  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134페이지 이의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 우동만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예,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문화비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위원 김중기  요거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백만원이 어떻게 되었냐... 백만원 맞지..
○위원 현익수  백만원 맞아요.
○위원 김중기  이게 문화제 행사에 문화원에 보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예, 맞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거 뭐 되도록 자꾸 증액을 할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문화원에 사회일반단체 하는 게 항상 보조에만 의존해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체 그 임원들이 자비를 풀어서 그래 행사를 좀 많이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 재정도 없는데 맨날 보조를 해 줘야 된다 앞으로 좀 지향하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예, 현재 이거는 백만원 부담하는 거 이거는 국비보조금이 5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 군비부담 50만원, 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관변단체에 대해 저희들도 최선으로 자율적으로 단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우식  관변단체가 여기 문화원뿐이 아니고 많은데 이 보조가 50만원 내려왔다고 해서 꼭 군비를 50만원 보태 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그건 없잖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현재 그 저희들 보조금 부담원칙에 의해서 법상으로 부담 의무화 금액입니다.
○위원 박우식  군의 형편에 따라서...
○위원장 오준식  부담 의무감이라 그래도 기정예산이 벌써 430만원이 삭감된 차원에서 870만원 경정예산이 살아 있잖아요. 살아 있으니까 지방문화원 활동보조가 50만원이 국비로 내려왔다고 그래도 우리가 백만원 부담하는 거 이거 삭감을 시켜도 870만원 보조를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70만원 어차피 하는 거 아닌가...
○위원 김중기  이거 사실 50만원 백만원 같은 거 이거 보조를 해 준들 됩니까? 이거..
○기획실장 김종직  여기 1,300만원은 제가 문화원에 따른 행사비하고 문화제행사 보조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전부 보조금 예산을 10%로 절감을 해서 43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백만원은 이번에 국비에서 내려왔습니다만 그 경비에 대한 나중에 쓸 때 지출할 때는 10%로 백만원의 10%로 10만원 정도는 삭감을 조치해서 아껴 쓰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어떻습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겁니까? 이의 없습니까?
○위원 우동만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예, 그러면 통과시키고 139페이지 별 다른 의견이 없으면 1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0페이지...
○위원 김중기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다른 위원들도 이의 없습니까?
○위원 박우식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141페이지 보시고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위원 우동만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141페이지 다른 위원님들도 이의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42페이지 전부 삭감 요인인데...
○위원 우동만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이의 없으면 1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3페이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위원 우동만  없습니다. 142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오준식  143페이지입니다.
○위원 우동만  143페이지요 자산취득비에 말입니다. 운동장 정비비 전액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체육시설물 관리에 동력 엔진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인제 운동장에 동력톱이 필요합니까?
○위원 김중기  이걸 어디에 씁니까? 톱을...
○기획실장 김종직  체육시설관리 사무소에서 전반적으로 남산체육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변에 관리하는데 나무를 일반 가지치기도 하고 그 외 전반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전기톱이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우동만  남산공원에만 필요하지 딴 곳에는 필요하지 않잖습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운동장 주변에 양궁장 주변 밑에...
○위원 박우식  산림과에 톱 몇 개 없습니까?
○위원 우동만  그러면 군내에서 서로가 같이 조금 이용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위원 박우식  톱 사놓고 별로 쓰지도 않고 하면은...
○위원 현익수  그리고 관서당경비 해 가지고 체육시설관리 사무소 당직수당 이거는 어디 관리사무소 당직수당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운동장에 가 있는 관리사무소에 직원이 혹 또 소장이 출타하고 없다고 할 때 그 직원이 하루 당직하는 당직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현익수  그러면 관리인이 거주를 하고 있잖습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혹시 소장이 겸해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출타하고 없을 경우가 있을 때는 직원이 숙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겁니다.
○위원 김중기  거기에 뭐 분실될 것이 있습니까? 체육공원 관리하는데 여기 무슨..
○위원 박우식  숙직이 꼭 있어야 됩니까?
○위원 김중기  당직수당 이런 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위원 박우식  숙직 없으면 어때 건물도 별 것 아니고..
○예산계장 강익한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김중기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오준식  보충..
○예산계장 강익한  거기에는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당직수당 그래놨는데요. 실지로는 인제 지금 양궁, 군청 양궁팀이 거기에 있습니다. 인제 합숙으로 해 가지고 전국대회에 나가거나 또 대회에 나가면 그 시설이 비게 됩니다.
  그때에 당직을 시키도록 그래 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합동으로 출장하면 텅 비게 됩니다.
○위원 김중기  사실은 말이죠. 이건 여기서 논의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실업 양궁팀도 사실은 우리 군 재정이 없는데 그 자체도 말이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도 말이에요. 인건비만도 얼마입니까?
  이 관리비가 물론 예천 군민들이 공간을 이용해서 좋습니다. 시설해 놓으니까 그러나 그 관리비가 군민회관이 또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요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 말이죠 이거 자꾸 예산을 올리는데 늘리는데 말이죠 사실 이거 당직수당 그는 거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양궁팀이 출전했더라도...
○위원 박우식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만은...
○위원 김중기  근본적으로 이런 것은 잘 해서 올려야지...
○위원장 오준식  예, 김중기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위원 김중기  자꾸 울화통이 터지도록 만듭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80만원 이거 사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십시오. 해주면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처음 아닙니까? 그러면 이래저래 예천에 우리 군에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위원장 오준식  관서당 경비 체육관리 사무소 당직수당 80만원 계상된 거 삭감해도 좋다는 뜻입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 김중기  톱은 사 주더라도 이건 삭감합시다.
○위원장 오준식  예, 김중기 위원님의 톱은 사도록 하고 자산취득에...
○위원 김중기  꼭 필요한 어떤 요인이 생겼을 때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그런 요인이 안 생겼지요. 뭐 소장이 비웠다던가 자리를 비웠다던가 양궁실업팀이 출전하는 바람에 다 비웠다 이런 사항이 지금 없잖습니까? 했으니까 한번 더 겪어보고 꼭 요인이 생겼을 때 그때 다시 계산해서 올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준식  다른 위원님들 김중기 위원님의 80만원 삭감 톱은 원안대로 이런 동의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 박우식  이거 안 한다고 해서 톱 꼭 사줘야 한다는 거 없잖아요.
○위원 기중기  남산공원이 있으니까 크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남산공원에 나무가 많으니까 거 일일이 인력으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난 처음에는...
○위원장 오준식  그러면 연관시키지 말고 우선 관서당 경비에 체육관리사무소 당직수당 80만원 요 문제부터 해결해 나갑시다. 김중기 위원님은 삭감 딴 위원님들...
○위원 박우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준식  예, 동의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제 동의해 찬성해 주시면 삭감하겠습니다. 80만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체육시설물 관리 동력엔진 톱 40만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 박우식  꼭 필요합니다. 톱이요?
○위원 현익수  산림과에 톱이 있더라도 각 과별로 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차피 앞으로도 이게 있어야 하니까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위원 김중기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위원 우동만  남산공원에 참말로 지금 체육시설에서 나무 벨 것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위원 박우식  나무 벨 것이 없어요. 한 두 개 벨 것이 있으면은 산림과에도 톱이 몇 개 있잖아요.
○위원 현익수  그런데 이걸 보면은...
○위원 박우식  관리하기만 힘들지..
○위원 현익수  실질적으로 인력으로 해도 될 문제인데 그래도 조금 더 사람들이 편하려고 할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직수당도 삭감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원안대로 합시다.
○위원장 오준식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현익수 위원님의 의견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143페이지 넘어가고 144페이지 봐 주십시오.
○위원 박우식  풍양면 게이트볼장 보수요 이거 뭡니까? 2백만원
○기획실장 김종직  풍양면에는 노인 게이트볼 해서 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장 행사하고 여기에 따른 보수비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면 볼이 뒤로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펜스 설치하고 그 외 경기장 보수입니다.
○위원 김중기  게이트볼장 이게 군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거기 한 군데 뿐입니다.
○위원 박우식  그러면 예산을 체육 하지말고 면으로 예산을 줘 가지고 면에서 설치를 하도록 하는게 군에서 하는 거보다...
○기획실장 김종직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예, 기획실장님, 요 예산 2백만원은 면으로 전도해 줘서 면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원안대로 통과하고 145페이지 이의 있습니까?
○위원 김중기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없으면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보시고 삭감 일률적으로 된 페이지입니다.
○위원 김중기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50페이지..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다른 의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51페이지 이의 없습니까?
○위원 김중기  여기 보상금 문제 말이죠 312입니다. 민방위 지정교육장 유지비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장 위치가 지금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에 유지비가 드는지 고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교육장이 어딘지..
○위원장 오준식  민방위 지정교육장 유지비가 52만원 있는데 지정교육장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담당과장님...
○민방위과장 이만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에서 이거 재원이 국비하고 도비하고입니다. 그래서 임차료 과목으로 도에서 일률적으로 계상하라 그래서 당초에 계상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민방위 교육하면서 지정교육장을 임차할 곳이 없어 가지고 그럴 필요 없고 해 가지고 읍면 사무실 또 농협, 단협회의실 이런 데서 교육을 다 했습니다.
  2/4분기 그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넣어 놓은 것은 민방위 지정교육장 유지비라 했는데 재난대비 교육강사로 추가로 할라 합니다. 재난대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재난대비 교육강사 수당으로 지급할라고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거는 재원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입니다.
○위원 김중기  꼭 도비 국비가 되면은 이건 의무적으로 계상이 된다 이런 뜻인데 그럼 지금 현재 일정한 장소가 없잖습니까?
○민방위과장 이만춘  일정한 교육장소는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교육장소 유지비는 필요 없고 다만 강사를 초빙하기 위한 부족분을 얘기한다는 얘기입니까?
○민방위과장 이만춘  예, 강사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위원 박우식  교육장을 남의 땅이나 이런데 설치해 놨을 때 이것 참 사용하라고 해 놓은 것이지 꼭 이걸 해야 된다는 그건 없잖습니까?
○민방위과장 이만춘  예, 꼭 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만약 임차 안 하면 안 써도 되는 것입니다.
○위원 박우식  면사무소 이런데 하면 되는 거지..
○위원 김중기  이거 군비 52만원 안 들어가도 이 도비하고 국비는 반환되는 건 아니지요?
○민방위과장 이만춘  군비 안 쓰면 국․도비도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 김중기  반납되어야 됩니까?
○민방위과장 이만춘  예, 국․도비 관리법에 의해서...
○위원 김중기  그럼 방법이 없네요.
○위원장 오준식  국․도비 보조 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 박우식  예, 통과합시다.
○위원 현익수  그런데 이게 도비․국비 있어도 지금 도비․국비가 266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비가...
○위원장 오준식  266만원 아닙니다.
○위원 김중기  26만6천원..
○위원 현익수  예, 그런데 국비․도비 합쳐 가지고 우리 군비가 더 많이 계상되거든요.
  그런데 반반 50%인데 뭐 교육장도 없고 강사초빙도 하는데 금년도에 강사초빙해서 몇 번이나 교육을 했는지 모르지마는 꼭 군비․국비․도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꼭 군비를 갖다가 예산을 세워서 꼭 이런 강사료를 지불 안 해도 되잖습니까?
○민방위과장 이만춘  그런데 그거 그렇습니다. 예, 재난대비 교육이라 하면 1년에 분기에 한 번씩 4번 내지 5번 있습니다. 겨울에 설해․수해․풍수해 대비, 물난리 졌을 때 풍수해 이런 재난대비 교육인데 그거는 당초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강사를 그런 강사를 불러올라 하면 강사 수강료도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위원 현익수  전에 강습에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했지요?
○민방위과장 이만춘  고거는 그 민방위 지정강사입니다. 해외연수로 소련 가고 이런 거는 지정강사 두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해외연수 갔다 왔습니다.
○위원 현익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잘 알겠는데 민방위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재난대비교육 뭐 사유가 있는데 요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더 이해하기 수월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경을 좀 상세한 데까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지정교육장 유지비라 하니 그걸 이해하라니...
○위원장 오준식  자, 그러면 151페이지 원안대로 넘어가겠습니다. 152페이지 봐 주시고
○위원 김중기  급량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을지연습 급량비 해서 단가인상 했는데 이걸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만춘  예
○위원 김중기  아침인지 점심인지
○민방위과장 이만춘  오후 저녁 석식하고..
○위원 김중기  간식입니까?
○민방위과장 이만춘  간식하고 한끼에 하루 두 번 줍니다.
○위원장 오준식  석식하고 간식하고..
○민방위과장 이만춘  예
○위원 김중기  4000원 한끼에 2000원 되는 겁니까?
○위원장 오준식  2,500원인데
○민방위과장 이만춘  당초에 2,5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김중기  4,000원으로 올렸다 한끼에 4,000원이란 말입니까?
○위원 박우식  간식도 4,000원요?
○민방위과장 이만춘  예, 예
○위원 김중기  이거 구내식당에서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이만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 김중기  그런데 이렇게 4,000원으로 올립니까?
○민방위과장 이만춘  그런데 저들이 요걸 시비에 도에서 요걸 단가가 정해져 왔다 보니 저들이 예산보는 사람...
○위원 박우식  도에서 이런 거까지 다 정해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게...
○위원 김중기  도대체 구내식당에 한끼가 얼맙니까?
○민방위과장 이만춘  구내식당에 우리가 직원들이 할 때는 1,500원에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중기  그렇지요. 그렇게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선을 맞추어야지..
○민방위과장 이만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위원 김중기  4,000원으로 올려도 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이만춘  저도 요걸요 단가를 낮추고...
○위원 박우식  간식도 4,000원, 석식도 4,000원...
○위원 김중기  그러면 아주 고급스러운데...
○민방위과장 이만춘  그런데 그거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단가를 낮추고 인원을 보태서 사실 인원이 100명은 더 먹습니다.
○위원 김중기  그러나 확실하게 해야죠.
○위원 박우식  그러면 확실하게 해야지 그 가격을 그래 하면 그 자체는 석식도 4,000원으로 봤을 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이만춘  예, 이거 부기가 사실은 좀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 박우식  인원이 그러면 그런대로 그러면 3,000원을 하든지 2,500원으로 하든지 종전대로 해야지...
○민방위과장 이만춘  참여인원이 군청 전 직원이 312명이고 유관기관에 8명인데 전부 320명입니다. 320명인데 단계별로 첫 번에 5분의 1하고 나중에 3분의 2 근무하고 D일에는...
○위원 김중기  확실성 있게 다시 올려주기 바랍니다.
○위원 박우식  동의합니다.
○위원 김중기  인원이 정말로 붙으면 붙은 대로 그대로 사실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에 눈가림밖에 안 되요. 이런 일은 앞으로...
○기획실장 김종직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예산절감 계획지침에 보면은 국내 직원들에 대한 국내 여비규정하고 그 다음에 매식단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당초에 우리 매식단가가 2,500원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4,000원 범위 내에서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단가가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여비규정은 차량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차량을 가지고 출장을 할 경우에는 1인당 관내 여비는 5천원, 그 다음 4시간 이상 출장을 간 경우에는 1인당 만원씩 그 직급에 구애 없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단가를 사실은 삭제하면 안 됩니다.
  삭제하면 안 되고 매식단가는 석식에 2,500원 아마 야식에 2,000원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걸로 압니다.
  저희들 편의상 예산단가를 지침에 따라서 개정된 지침에 따라서 맞추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중기  도시에는 대구시내나 여차 딴 도시에야 물가가 식사가 차이가 나지요
  여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해서 지역 실정에 맞지 않도록 해 가지고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오준식  예,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수월했을 텐데 이런 시골에는 단가가 없기 때문에 요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
○위원 박우식  도에 지침 말입니다. 그런 얘기 자꾸 하시면 안 되요.
○기획실장 김종직  도에 지침이 아니고 전국에 예산편성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했는데...
○위원 박우식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획실장 김종직  사실상으로 실지로는 지급을 2,500원이면 2,500원 여기에 파는 대로 지급을 하도록...
○위원장 오준식  예,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위원 박우식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고 식사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오준식  자, 그러면 152페이지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 현익수  과장님,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믿고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위원장 오준식  예,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러면 153페이지 남았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준식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우동만  예
○위원장 오준식  예,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6시22분 산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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