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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10월27일(수)14시28분


  1. ○의사일정
  2. 1. 제17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제16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통과의건
  5. 4.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6. 5.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 예천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8. 7. 예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9. 8. 예천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 9. 예천도축장확장부지매입승인신청안
  11. 10.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7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제16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통과의건(의장제의)
  5. 4.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6. 5.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7. 6. 예천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7. 예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9. 8. 예천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 9. 예천도축장확장부지매입승인신청안(군수제출)
  11.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28분 개의)

○의장 김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예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예천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0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0월 21일 예천군수로부터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서 예천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예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예천군농어촌종합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예천도축장 확장부지매입승인 신청안, 예천군 일반폐기물관리조례제정안, 예천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예천군가축사육제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리고 예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천군 일반폐기물관리조례제정안 예천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예천군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예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외에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30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31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병성 의원, 김동진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병성 의원, 김동진 의원 두 분께서는 수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3. 제16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통과의건(의장제의) 

(14시32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3항 제1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통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6회 임시회 회의의 내용 중 의원 여러분께서 발언하신 내용이나 의결된 내용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회의록은 지난 9월 28일 사전에 유인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읽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록의 낭독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16회 예천군의회 회의록 내용에 이의가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4시34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경예산 제안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제1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방향, ‘93예산규모,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93태풍 로빈피해 복구비 및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인건비 정리, 특별교부세 내시와 국․도비 변경정리,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침은 미계상된 세입재원의 계상, 국․도비 보조금, 제세공과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인건비 등 세출소요액을 확보하였으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태풍 로빈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확보, 국도 34번 확장포장에 따른 군유재산 매각수입의 대체재산 조성, 국토대청결운동에 따른 소요경비 확보에 기본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세입부문에 있어서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증가분을 정리하고 세외수입은 도축장사용료 수입, 폐기물수거수수료, 이자수입, 군유재산 매각수입의 증가에 따른 정리와 특별교부세로는 군민회관 건립, 용궁 도시계획도로 정비, 도축장시설 부지매입비와 보조금으로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당초예산에 5% 절감된 인건비 부족분을 확보하였고 경상경비는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확보와 중점투자 사업비는 소규모주민수원 사업비 확보와 태풍 “로빈” 피해복구에 따른 사업비, 쓰레기 처리 시설 공사비 부족분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 취로사업비와 문화재 보수사업비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3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입니다. ’93기정예산 579억9천8백만원에서 금회에 13억9백만원이 증가되어 593억7백만원의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억3천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7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지방세는 금회 1억5백만원이 증액되어 41억4천9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억7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24억3천3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원이 증액되어 219억9천1백만원이며 보조금은 2억5천3백만원이 증액되어 179억1천6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출규모는 금회에 인건비가 1억5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사업비는 5천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비는 9억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경비는 1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에 주민세 3천7백만원을 비롯해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등 1억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1천5백만원, 폐기물수거 수수료수입 2천7백만원, 특별교부세는 군민회관건립에 2억원, 용궁 도시계획도로 정비 2억원, 도축장현대화 시설사업비 1억원이 교부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비보조가 8천만원, 도비보조가 1억7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0개 특별회계 중 기정 126억4천2백만원에서 1억7천6백만원이 증액된 128억1천8백만원이며 그중 세입이 증가된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기금사업에 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의료보호 행정비 및 의료보호 대불 반환금이며, 농공지구관리사업에 1억5천2백만원은 농공지구 입주자 부지자금 기채분 일시상환에 따른 증가입니다.
  양여금관리사업의 2천만원 증액은 오지개발사업 부지보상금 부족에 따른 사업비 확보로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비를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인건비와 기본경비인 필수경비에 3억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경비 계상내역은 종합부족분 2천6백만원, 상여금 부족분 7천4백만원, 정액수당 부족분 5천3백만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4천1백만원, 농어촌가로등 전기료 5백만원, 농어촌가로등 수리비 1천2백만원, 모범 리반장 선진지 견학경비 1천만원, 자동교환기 교체에 따른 통신회선 증설에 8백만원, 지방세 종합전산화 프로그램 제작비 7백만원, 재산세 대상 전산인력 인부임 4백만원, 감천 담배수매장 매입비 1천5백만원, 문화회관 부지 매입비 8천만원, 분뇨처리장 약품비 6백만원, 오천 잠수교 통행 제한 결손보전에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투자내역입니다. 총 8억9천7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그중 국비 2억3백만원, 도비 1억9천5백만원 군비 4억9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은 임산물 저장시설비 지원 1동에 5천만원, 쓰레기 소각시설 보완에 3천5백만원, 하리면장 관사신축비 부족액 7백만원, 경로당 난방시설 보수비 7개소 6백만원, 용궁 무이들 배수로 300m 설치에 1천5백만원, 수해주택 복구비 26동에 2천1백만원, 하반기 취로사업비 13개소에 4천3백만원, 소방차고 신축비 2개소에 4천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43개소에 4억원, 문화회관 신축비에 5천만원, 반송제 고택보수비에 4천만원, 노상리 구릉지 보수에 5천만원, 도축장시설 현대화 부지매입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이 다소 미흡한 사항들이 많은 줄 압니다만 여러 의원님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추가경정 심의 시에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로 약속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4시44분)

○의장 김수남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은 5인으로 하되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권태용 의원, 간사에 현익수 의원, 위원에 오준식 의원, 김중기 의원, 우동만 의원으로 구성하여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10월 28일에 소집하여 10월 29일까지 2일간 심사하여 10월 30일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으로 선임된 여러분께서는 사업의 중요성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군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천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4시45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기획실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예천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무부의 특별회계 폐지, 통․폐합계획에 따라 내무부 소관 특별회계와 폐지조례준칙에 의하여 예천군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이입하여 관리하고자 함에 있으며, 이에 법적 관련근거는 도예산 13310-637(‘93. 9. 24)특별회계 폐지, 통․폐합조치에 따른 조례폐지 또는 개정준칙에 의하여 폐지코자 합니다.
  예천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예천군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한다.
  이상으로 예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4시48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8분)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사회진흥과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진흥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16페이지에 있는 예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천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는 당초 청소년육성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89. 6. 9자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청소년육성법이 폐지되고 청소년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천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근거와 폐지조례안 설명이 중복되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천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4시51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계상  산업과장 박계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농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지난 90년 10월 24일 예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구성에 따른 예천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의 운영기능 상실로 동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기획 12209-485(‘93. 8. 17)호 지방단위 각종위원회 정비계획 및 경상북도 농개 27011-39929(’90. 12. 8)농어촌발전심의회구성 및 운영지침에 근거를 합니다.
  폐지조례안은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천도축장확장부지매입승인신청안(군수제출) 

(14시55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9항 예천도축장 확장부지 매입승인 신청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계상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천도축장 확장부지 매입승인신청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항에 의거해서 의회승인을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92년 10월 5일자로 축산물 위생처리장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축장 시설을 94년 12월 31일까지 현대화하여야 합니다.
  수차에 보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만은 도축장 현부지 640평 중에서 폐수처리시설 주차장 등이 440평이고 시설을 현대화하기에는 부지가 너무 협소하게 되겠습니다.
  부득이 주위토지인 예천읍 지내리 107번지 3,154㎡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매입가격은 감정기관 두 개소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가격평정 후에 매입예정이며 매입자금은 1억원을 현재 확보한 상태입니다. 상세한 것은 제출된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천도축장 확장부지매입을 승인하여 주시면은 도축장 시설현대화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양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5시00분 산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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