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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10월30일(토)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예천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제정안
  3. 2. 예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제정안
  4. 3. 예천군가축사육제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6. 5.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

  1. 부의된안건
  2. 1. 예천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제정안(군수제출)
  3. 2. 예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제정안(군수제출)
  4. 3. 예천군가축사육제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예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예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예천군 일반폐기물관리조례제정안, 예천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예천군가축사육제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예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으며 그리고 10월 29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종료 되어 이송되었으므로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천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제정안(군수제출)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 일반폐기물관리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환경보호과장 박성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환경업무에 적극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예천군 일반폐기물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의 전문개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예천군 일반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예천군 일반폐기물관리조례와 예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분리 제정하여 현행 규정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제정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및 금액인상 도 지침에 의하여 인상되었으며 위반내용은 폐기물투기 금지구역에 투기한 자, 일반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과 조항 신설하고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며 대형쓰레기에 대한 처리수수료 징수 다량일반 폐기물에 대한 처리 수수료 징수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일반폐기물 관리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의무조항으로서 식품위생법에 의헌 휴게소 영업자, 여객터미널법에 의한 여객터미널 업자,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자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충분히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 주택 내 쓰레기 투입구 폐쇄하고 일반폐기물의 분리배출 및 보관에 불응할 경우 수수료 20% 가산하여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처분통지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법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수집수수료율은 종전과 같습니다.
  다음 4페이지 관련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전문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5페이지에 예천군 일반폐기물..
○의장 김수남  환경보호과장님, 기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 때 충분히 폐기물관리조례안을 보고를 하셨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연구를 하셨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안을 낭독해 가면서 심의를 할까요 아니면 전번 간담회 때 보고 하신 내용으로 대치를 할까요?
○의원 이수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그러면 폐기물관리 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면서 혹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제정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유인물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예천군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예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제정 주요골자는 분뇨관련 영업자의 정수를 조정코자 할 때는 신문공고 등 공개추첨 원칙으로 하고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대한 내부청소 실시 과태료 처분통지와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분뇨대행업자의 사위 등 포탈된 처리장 사용료 징수할 때는 포탈된 금액의 5배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및 부과금액 인상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종전 36개항에서 45개항으로 늘어났으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와 처리장 사용료는 종전과 같습니다.
  관련근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인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예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에 관한 조례의 본문은 18조와 부칙 3조로써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지난 간담회 시 보고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제안설명을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천군가축사육제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5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다음은 예천군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관계법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으로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예천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는 예천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는 예천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4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보고를 마치고 제안내용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18분)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8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조례개정안은 별책에 있습니다.
  별책을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책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평소 저희 사회진흥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예천군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무부의 특별회계 폐지 통·폐합 지침에 따라 내무부소관 특별회계의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의 통·폐합을 위하여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명 예천군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예천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로 하고 새마을소득관리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폐지하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94. 1. 1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특별회계 폐지, 통·폐합 조치에 따른 것이며 6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개정조례안의 설명을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사항과 동일함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군수제출) 

(10시22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7일 제1차 본회의 시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권태용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하여 왔기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태용 위원장 나오셔서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태용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이 제출한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10월 21일 군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저희 특별위원회가 구성됨과 동시 예산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8일부터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세부예산 항목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계 실과소장 및 해당 계장을 출석시켜 필요 불가결한 예산인지 여부를 질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분석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편성 제출된 예산을 심사한 결과 인건비는 당초예산에서 5% 절감된 부족예산 확보와 태풍 로빈 피해 보구에 따른 사업비와 ‘93당초예산 편성 시 미계상된 국도비의 부담 등 없어서는 안 될 일부 경비만을 한정하여 예산을 편성제출 하였으며, 또한 주민숙원사업 해결, 쓰레기 처리시설비 부족액, 하반기 취로사업, 문화재 보수추가 사업비 등 일부과목만이 증액편성 되어 있어 집행기관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얼마나 고심했는가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어 원안통과가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그래도 절약이 요구되는 일부 항목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이 제출한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 105백만원, 세외수입 275백만원, 지방교부세 500백만원, 보조금 253백만원 등 총 1,133백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인건비에 당초예산에 5% 절감 편성된 부족예산을 계상하였고 경상경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법적,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태풍 로빈 피해 복구에 따른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분의 부족액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을 보면 기정예산보다 1,133백만원이 증가한 것이나 이중 주요사업비에 76.4%가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23.6%는 인건비 및 기타경비 등의 부족분을 충당하는데 집행하도록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잡수입 및 의료보호 행정비에서 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공지구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수입 및 잡수입에서 152백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양여금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군비 전입금에서 20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관리비 및 사업비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에 15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여금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사업비에 2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4,000천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에 계상토록 조치하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의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28분)

○의장 김수남  권태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질의토론 없이 의결코자 합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물론 제1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회기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또한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고생하신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와 제1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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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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