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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예천군의회(임시회)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1994년 5월 26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월 30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한 예산의 심의 확정을 위한 과정으로서 집행기관이 편성 제출한 예산안의 항목별 내용들을 검토 심사결정하여 5월 31일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 위원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쌓은 지혜를 십분발휘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께서는 금년도 모든 사업의 발주로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위원회가 알찬 심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는 명확히 답변을 해주심으로서 본 위원회 활동이 보다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10시04분)

○부군수 김우영  평소 존경하는 박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30일까지 5일동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무척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동안 온갖 정성을 다하여 군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지정리사업 보조금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예산 633억3천5백만원보다 29억9천백만원이 줄어든 603억4천4백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예산의 재원은 세입추가분 3억3천5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6천6백만원, 경상경비 절감액 5천만원, 예비비 삭감 2억9천2백만원을 합한 11억4천3백만원의 재원으로 당면한 법정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주민숙원사업과 UR에 대응한 농촌대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8억7천만원으로 맑은물 대책 경비와 수해예방 대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건전하고 알뜰하게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식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우식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의 회기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오늘부터 30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우식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0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상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기획실장 김종직  기획실장 김종직입니다.
  평소 존경한는 박우식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농번기를 맞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금번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평소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살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요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방향, ‘94예산규모, 특별회계 규모, ’95채무부담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향은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 경비를 계상하고 기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생산적인 용도에 적용토록 편성하였으며, 공약사업, UR관련 농촌대책,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등, 국가경쟁력 제고사업과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투자하였습니다.
  기본방침은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재원을 전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 정리와 위생환경사업소 신설에 따른 인건비, 제세공과금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확보하였으며, 투자사업은 UR관련 농촌대책사업, 재해위험지구 개.보수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투자하고,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를 5% 절감하여 농촌지원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예산총규모는 ‘94년 당초예산 633억3천5백만원보다 29억9천백만원이 줄어든 603억4천4백만원의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8억6천백만원이 줄었으며 특별회계는 8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지방세가 금회 8천만원이 증액되어 47억7천9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5억5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35억5천9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원이 증액되어 244억천5백만원이며 보조금은 59억9천6백만원이 줄어 159억7천8백만원입니다.
  세출규모는 금회 인건비가 1억4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3억4천5백만원, 경상이전비는 1억4천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42억2천3백만원과 기타경비 예비비 2억6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3천만원과 자동차세 5천만원을 합하여 8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천만원, 청소수수료수입 7백만원, 징수교부금 1억2천8백만원 정기예금이자수입 4천3백만원, 재산매각수입 7천7백만원, 이월금 11억7천9백만원, 잡수입 1억천백만원을 비롯하여 15억5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통 도로포장사업에 5억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비보조가 79억2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는 경지정리사업이 당초예산편성시 농림수산부에서 내시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그후 년초 확정내시된 경지정리사업 국비보조금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9억7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총액은 59억9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예산의 재원조달은 지방세에서 8천만원, 세외수입에서 7억2천백만원, 경상경비 절감액 5천만원, 예비비 8억7천7백만원중에 2억9천2백만원을 전용하여 11억4천3백만원의 추경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재원 배분은 필수경비로 4억9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필수경비 계상내역은 위생환경 사업소 신설에 따른 인건비 5천7백만원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2천만원, 청원경찰 인건비 3인분 2천만원, 본 청직원 320명에 대한 대민활동비 6천6백만원, 읍면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13인분 청5백만원, 기타직원 해외연수 여비 천만원, 주민등록 전출입 관리 장비 설치비 2천2백만원과 전화민원 안내시스템 설치비 천2백만원, 자치단체 국제교류단 출연금 천만원, 의회 회기 80일 연장에 따른 경비 천7백만원, 명예퇴직자 수당 4천만원, 문화회관 준공식 경비 천만원, 예천읍 쓰레기매립장 부지 매입비 천만원, 위생환경처리장 약품대 2천6백만원, 위생환경처리장 공공용금 천4백만원, 오천잠수교 통행제한 결손보진금 천5백만원, 연금부담금 7백만원, 기타 경상경비 1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년 당초 도비보조금 미부담분 중 금회에 1억3천만원을 부담하고 불요불급한 미부담분 2억2천8백만원은 다음 추가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금회 부담한 보조사업비는 도계정비사업에 8천만원, 위험저수지보수비 2천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3천만원을 각각 부담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국.도비 추가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사업과 주민숙원 및 UR대응 사업 등 자체사업을 포함하여 22건에 5억천7백만원의 군비를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용은 제안 보고시 설명 드렸기에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7개 특별회계중 기정예산 55억2백만원에서 금회 8억7천만원이 증액된 63억7천2백만원의 규모이며, 이중 세입이 증액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2억4천2백만원은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 4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천9백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2천백만원, 치수사업 6억3천4백만원은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농공지구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수입 5천만원의 감소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 투자내역은 총 28건에 6억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주요사업비중 재해위험지역 보수비는 예천고평 소하천 보수비 2천만원, 예천 청복 소하천 보수비 천만원, 용문 죽림리 보수비 2천만원, 용문 제곡하천 공작물 설치비 2천만원, 하리 은산제 보수비 2천만원, 보문 옥천제 보수비 2천만원, 호명지구 왕신제 보수비 2천만원, 유천 가리 소하천 보수비 2천만원, 용궁 신당제 보수비 5천만원, 개포 금동제 보수비 2천만원, 개포 경진제 보수비 천5백만원, 지보 마산 소하천 보수비 2천만원, 풍양 공덕제 보수비 3천만원으로 재해위험지구 13건에 2억8천5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하천개수사업비는 감천 미석제방 보수에 3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수문자동화 사업비로 와룡 수문 개수 3천만원, 효갈 수문개수 천4백만원, 담암 수문 개수 4천만원, 지보 제4수문 개수 3천4백만원을 각각 투자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10건에 2억2천2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사업별 투자비는 집단거주지역 원관확장공사비 2천만원, 예천읍 관 갱생공사비 천8백만원, 용궁 송수관 교체 사업비 5천4백만원, 예천상수도 배수지 확장사업비 2천7백만원, 용궁상수도 펌프교체사업비 천9백만원, 여과사 보사비 2천7백만원, 상수도 관리 창고 시설비 천6백만원, 염소경보장치 및 수위계 설치비 천5백만원, 풍양 상수도 진입로 포장사업비 7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94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중 일부를 95년 채무부담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경지정사업 현황은 당초 14개 지구에 총사업비 120억천5백만원중 국비가 104억4천9백만원, 도비 7억8천3백만원이 보조되고 군비를 7억8천3백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94년 2월 24일 보조금 확정내시시 8지구 381㏊로 축소되어 총사업비 46억4천2백5십만원중, 국비 23억2천2백만원, 도비 10억2천3백7십만원이 보조되고 이에 따라 군비 12억9천6백8십만원을 부담토록 지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당초 군비부담 내시 10%인 7억8천3백만원에서 20%인 12억9천6백8십만원으로 증액 변경내시되어 재정형편이 어려운 본 군의 여건으로서는 군비 추가부담액 5억천3백8십만원의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94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추가 소요되는 구조물 공사비를 ’95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하오니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항목별로 예산심의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편성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1분)

○위원장 박우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현  전문위원 장용현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 참고자료, 검토의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편성사유와 예산규모를 비롯한 주요내용은 기획실장의 제안보고와 중복됨으로 보고를 생략코자합니다. 따라서 21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있어 편성방향을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재원과 세출경비를 계상하고 세출경비 필수소요액 확보와 국가경쟁력 제고사업인 UR관련 농촌대책사업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은 미계상된 세입재원의 계상, 세출 필수소요액의 확보,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의 정리, 농촌대책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확보에 두었다 하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지방세로는 자동차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와 주민세 증가분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과 도세 징수교부금을 포함해서 ‘93년도 이월분 특별교부세가 계상되었으며, ’94 예천읍 시장통로 확.포장 사업비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보조금 변경분을 세입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출분야외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각종 필요 불가결한 경상경비를 계상하였고 주요투자사업비로 면민복지회관 건립, 지방도로 확포장, 도축장 시설현대화, 정충사 진입로 포장, 예천읍 중앙통 도로확포장, 치수사업, 상수도 사업비를 비롯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안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오히려 29억9천백만원이 줄었으나 이는 경지정리 보조변경 감액 73억7천2백만원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제외하면 금회 추경예산 규모는 49억원이며 그중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의무적 경비를 빼고 나면 가용재원은 20억1천3백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입예산 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일반적 증가분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중앙통 도로확장포장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59억9천6백만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대부분 경지정리 사업비 감소분으로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막대한 경지정리사업 국비보조금이 감액 변경 보조내시 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여겨지나 예산운영의 혼란과 군비부담의 과중을 가져오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서운영비를 5%를 일률적으로 절감하여 추경재원으로 절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함은 물론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하여 계상된 대민활동비, 해외연수 경비와 읍면직원 근무환경 개선경비를 계상한 것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바람직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임도개설에 따른 주민부담분 2천2백만원을 군비로 부담토록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연구검토되어야 할 사항인 것으로 보여지며, 청사방호 요원을 보충함에 있어 수위 1명을 줄이고 청원경찰 3명을 증원한 것은 본연의 업무와 불법 주정차 단속, 노상 적치물 단속 등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에 목적이 있다 하겠으나 주정차 단속 일용인부임 2명분을 삭감치 않았으며, 위생환경사업소 직제신설에 따른 인건비 6명중 5명분이 기존 인건비를 삭감하지 않고 중복 계상한 것은 최종 추경시에 조정할 것으로 예견되나 추경예산 재원이 빈약한 형편을 고려할 때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겠습니다.
  농촌환경 개선사업과 공중변소 수리비, 예천읍 하수도정비, 청소차 대체, 쓰레기장 부지매입 등 농촌과 환경관련 예산의 배려는 장차 도래할 그린라운드에 부응하는 매우 바람직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소 미흡하거나 연구검토되어야할 부분도 없지 않으나 적은 재원으로 각 분야별 요구사항을 고루 해결하기 위하여 내실 있는 예산을 편성 제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30분)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0시30분 산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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