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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21-06-24 조회수 531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과 관련하여 「예천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6. 24.(목) ~ 6. 30.(수)

 

   2.  예고대상 : 예천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붙 임 :  예천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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