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예천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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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1-06-24 | 조회수 | 531 |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과 관련하여 「예천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6. 24.(목) ~ 6. 30.(수)
2. 예고대상 : 예천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붙 임 : 예천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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