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안내
방청시기
- 정례회 : 매년 2회 집회(6월 10일, 11월 24일)
- 임시회 : 회의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열리며 개회 3일전 공고
의회참관
폐회 중에도 의회를 참관(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방청 신청 및 안내
회의 방청은 공개 회의에 한하여 예천군의회 사무과에서 방청권을 교부받은 후 방청하실 수 있으며, 방청을 원하시는 분 또는 단체는 예천군의회 사무과로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거나 전화(054-650-6596)로 신청(사후 신청서 제출 및 방청권 수령 필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정된 방청석 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방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방청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합니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 술기운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방청인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를 착용하는 행위(다만, 착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착용 가능)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신문이나 그 밖의 회의와 관계없는 서적류를 읽는 행위
-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