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예천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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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4-06-03 | 조회수 | 592 |
예천군의회 공고 제2024-18호
예천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6. 3.(월) ~ 6. 10.(금), 5일간
2. 예고 규칙안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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