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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에 출석 ·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21-05-10 조회수 481
  1.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관련입니다.

 

2.예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5. 10.(월) ~ 5. 17.(월)

  나. 예고대상 : 「예천군의회에 출석 ․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붙임 조례안 예고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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