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예천군의회에 출석 ·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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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1-05-10 | 조회수 | 481 |
2.「예천군의회에 출석 ․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5. 10.(월) ~ 5. 17.(월) 나. 예고대상 : 「예천군의회에 출석 ․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붙임 조례안 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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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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