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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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4-12-03 | 조회수 | 86 |
예천군의회 공고 제2024-43호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12. 3.(화) ~ 12. 13.(금) / 10일간
2.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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