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열린의회! 듣는의정! 뛰는의원!

예천군의회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책임의정을 구현하는 예천군의회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홈으로 의정활동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예천군 아동 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21-11-08 조회수 267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과 관련하여 「예천군 아동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11. 8.(월) ~ 11. 13.(토)

 

   2.  예고대상 : 예천군 아동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예고

 

붙 임 :   예천군 아동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예천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예고
이전글 예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외 1건 조례안 예고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