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반영을 위한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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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1-12-10 | 조회수 | 465 |
예천군의회 공고 제2021-37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반영을 위한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반영을 위한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12. 10.(금) ~ 2021. 12. 15.(수)
나. 입법예고 규칙안 : 붙임 참조
붙임 관련 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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