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예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예고 | |||||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2-12-09 | 조회수 | 331 |
「예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12. 9.(금) ~ 12. 14.(수) / 5일간 2. 예고대상 : 예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붙임 예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공고문 1부. 끝. |
|||||
첨부 |
다음글 | 예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이전글 |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