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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23-09-27 조회수 261

예천군의회 공고 제2023-21호

 

예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예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9. 27.(수) ~ 10. 6.(금) / 10일간

 

2. 예고 조례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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