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예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7-11-06 | 조회수 | 857 |
예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기간 : 2017.11.06(월) ~ 2017.11.12(일) |
|||||
첨부 |
다음글 | 예천군 장애인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예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