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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24-05-23 조회수 386

예천군의회 공고 제2024-015호

 

예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23.(목) ~ 31.(금) / 8일간(초일불산입)

 

2. 예고 조례안 : 붙임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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